제345(수)차 국내여성동향(2015.4.15)
        등록일 2015-04-15

        <오늘의 이슈>

        ▣ 양육비이행원 출범 3주, 상담·문의 전화 폭주
        ○ 양육비이행원 3월 25일 출범 3주 안에 콜센터 상담 12,825건(4월 13일까지)이 접수됨
         - 양육비이행원은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는지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조회와 채권 추심→양육비 체납자료 신용정보회사에 제공(금융거래 방해), 세금 환급액을 국세청이 압류하여 양육비 신청자 통장에 입금됨
         - 국가 독일·프랑스 등 OECD 18개 국가는 정부가 양육자에게 양육비 선지급 후 정부가 대신 받아내는 방식이나 한국정부는 긴급하게 양육비가 필요한 가구에 매달 20만원씩 최장 9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육비 지원


        ▣ 주취폭력 감소, 주취 성범죄는 5년 새 20% 증가
        ○ 경남지방경찰청은 술에 취해 주민들을 괴롭히는 상습·고질 ‘주취폭력’은 줄어들었으나 강간·강제 추행 등 강간범죄는 여전
         - 주취 폭력범죄는 2010년 7,682명, 2011년 7,753명, 2012년 7,283명, 2013년 7,350명이었으나 2014년 6,411명으로 주폭 퇴치를 위한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감소 추세임
         - 반면 주취 상태의 강간·강제 추행 등 성범죄는 2010년 319명, 2011년 238명, 2012년 241명, 2013년 319명, 2014년 310명으로 5년 새 20% 증가함
         -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상습적인 주취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치료를 병행하는 의무치료명령제 도입 시급


        ▣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에 관한 법률안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 다자녀 가우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자녀 1명은 연 15만원, 자녀 2명은 연 40만원, 자녀 3명은 연 70만원, 자녀 4명은 연 105만원, 자녀 5명 이상은 4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추가한 금액을 세액공제 하여 출상장려 및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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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주요기사
        ○ 공무원 유연근무제… 아직도 뻣뻣한 市[경기일보] 
        ○ '시간선택제 일자리' 급증…'안착 단계'[KTV] 
        ○ 분노 조절 안되는 엄마들, 남몰래 눈물 그만! [KBS TV] 
        ○ 잦아지는 학부모 모임… 혹시 나도 진상엄마?[한국일보] 
        ○ 북한엔 여성 문제가 없다?[여성신문] 
        ○ 주취 폭력 줄었는데 주취 성범죄는 여전[경남신문] 
        ○ “일본군에 몸 팔았다” 교육부 제작 위안부 교재 논란[데일리안] 
        ○ 도서관 이용자, 할아버지 열에 할머니 하나?[조선일보] 
        ○ '한방진료 이용' 여성이 남성의 2배[연합뉴스]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보건복지부] 중증 골다공증에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양육비 받아달라는 문의 폭주 “모든 상담원 통화중”"[한겨레] 
        ○ "노후 기본은 연금 그 나머지는 옵션"[CBSi-더스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