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목)차 국내여성동향(2015.4.9)
        등록일 2015-04-09

        <오늘의 이슈> 


        ▣ 육아휴직 후 계속근로 유인 위해, 복직 후 잔여급여 늘려
        ○ 8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육아휴직 사용 후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방법을 개선하는 내용 등
         - 정부, 육아휴직 후 계속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시 받는 잔여급여 지급률 15%에서 25%로 높임(휴직 중 급여 85%→75%)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휴직 1개월 사용 후 1개월분 지급, 휴직 종료 후 나머지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
         - 업무 적응기간과 사전 직무교육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체인력 채용 시기를 휴직 시작일 30일 전에서 60일전으로 당김


        ▣ 시간선택제 지원인원, 전년도 비교 10배 증가
        ○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인원이 ‘15년 1-3월 기준 4,680명으로 전년 동기(459명)보다 10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밝힘
         - 시간선택제 참여 인원 중 여성비율 76.9%, 창출된 일자리의 중소기업 비중 ’13년 62.2%에서 ’15년 3월 87.6%로 증가
         - 시간제 전용워크넷 이용자수 ’14년 3,000건에서 ’15년 4,300건로 43% 증가, 취업자수 ’14년 월평균 2,500여 건에서 ’15년 월평균 3,300여 건으로 32% 증가


        ▣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자 자립 자활에 지원 힘써
        ○ 여성가족부는 탈성매매 여성의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해 통합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전국 91개소 지원시설 운영 중)
         - 성매매피해자 구조와 상담, 질병치료 등 의료지원, 선불금 등 법률지원, 숙식 및 심신안정 및 치유 프로그램, 주거, 취업 및 창업 관련 직업훈련,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등(’15년 현재 10개소 확대·운영)
           • 자활지원센터 예산 : (’04)2개소, 2억원→(’06)3개소, 3억원→(’10)8개소, 27억원→ (’14)9개소, 33억원→(’15)10개소, 38억원
          - 2014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결과, 의료(2,134명), 법률(2,716명), 직업훈련(500명), 진학(451명)에 지원하였으며 이 중 취업자 642명, 상급학교에 진학자 226명, 일자리 사업 참여자 562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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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주요기사
        ○ "직장·대학이 무슨 소용… 공무원만이 나의 꿈"[한국일보] 
        ○ 육아휴직 중 급여 줄이고, 복직 후 잔여급여 늘린다[아주경제] 
        ○ 바닥권 맴도는 부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부산일보] 
        ○ [그래, 나는 일을 못한다.]여성은 가정·직장 모두를 지키면 안되는가[주간경향]  
        ○ 아이 맡길 곳이 없다…세종시 '거북이' 보육행정[디트뉴스24] 
        ○ ‘성폭력·미성년성매매 국·공립 교원 무조건 퇴출(종합)[연합뉴스] 
        ○ 시행 11년째 아직도 찬반 논란 뜨거운 성매매특별법[연합뉴스] 
        ○ 일본군 위안부 모집 문서 최초 공개… “위안 주기 위해 꼭 필요, 연행해라”[국민일보] 
        ○ 다문화 지원 다누리콜센터 통합 1년…상담 건수 22%↑[연합뉴스] 
        ○ 기업선호도, 신입 ‘공기업·대기업’ VS 경력직 ‘중견·중소기업’[데이터뉴스]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지원 일자리, 전년 동기보다 10배 늘어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자 자립 자활 지원 강화 
        ○ [여성가족부] 여가부, 학생·교사 위한 일본군 ‘위안부’ 교재·수업자료 제작 및 온라인 배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이 주의 선택] 죽어가는 아내를 안고 남편은 다른곳을 바라봤다"[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