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목)차 국내여성동향(2015.4.23)
        등록일 2015-04-23

        <오늘의 이슈> 

         

        ▣ 전환형 시간선택제 47명 근로자 근무 중
        ○ 3월말 기준,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사업에 50개 기업이 지원 승인, 이 중 26개 기업이 제도 도입하여 47명의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고 있음
         - 시간선택제도 전환한 근로자들은 육아 부담 감소, 경력단절 예방, 여유있는 퇴직준비 등, 기업에서도 숙련된 인력의 이직 방지, 근로자의 근무만족도 상승, 기업이미지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시 노사발전재단과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컨설팅 지원 받을 수 있음

         

        ▣ 영유아 사교육비 연간 3조원대, 1년새 20% 급증  
        ○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Ⅱ’에 따르면 2014년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0만8400원, 전년에 비해 3만원 이상 인상됨
         - 영유아 사교육비는 정부로부터 비용지원을 받지 않는 교육·보육 서비스 비용으로 반일제 이상 교육기관, 시간제 학원, 개인그룹지도, 학습지·교구활용교육, 전화·인터넷 등 통신교육 등에 드는 비용을 포함
         - 만 3∼5세 유아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6만5700원으로 지난해 12만 7000원에 비해 크게 올랐으며, 만 0∼2세 영아의 경우 3만2500원으로 지난해 3만700원에 비해 소폭 상승됨

         

        ▣ 사용자와 노동자 근로기준 강화에 관한 법률안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
         - 직업교육에 ‘「근로기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동관계법에 명시한 기준, 권리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을 통해 실시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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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주요기사
        ○ 다국적제약사엔 여풍…국내는 아직도 '유리천장'[연합뉴스] 
        ○ 관광·석탄公-마사회… 女채용 안하는 '禁女 기업'[뉴데일리] 
        ○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최저임금 수준은?[경향신문] 
        ○ "남들 다 하는데"… 영유아 사교육 과열[세계일보]
        ○ "5월 국민행복카드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받으세요"[뉴스1] 
        ○ "무상보육, 여성의 취업여부·가구소득 등 따라 재편해야"[아시아경제] 
        ○ "초등 저학년 30%, 지속·반복적으로 방임 경험"[연합뉴스] 
        ○ 30대 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최저… 사회적 책임 등한시하나[서울신문] 
        ○ 1952~1984년 출생자 절반, 국민·퇴직연금 둘 다 못받는다[한국경제]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고용노동부]‘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사업’ 3월말 기준 50개 기업 승인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4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고용 현황 발표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가사서비스 종사자 고용안정성 대안 모색"[충청일보] 
        ○ 한국YWCA "돌봄노동 특성 고려한 법제도 추가 개선 검토돼야"[프라임경제] 
        ○ 법 앞에서 실종된 가사도우미, 법 위에 오르다[아크로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