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남녀 동일임금’ 위한 법안 시행 2주년과 남은 과제
        등록일 2019-03-29

        독일의 ‘남녀 동일임금’ 위한 법안 시행 2주년과 남은 과제

        채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독일 통신원

         

        • 독일은 2008년 ‘동일임금의 날’(Equal Pay Day)을 제정하고, 매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왔지만, 지금까지도 남녀임금격차의 감소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독일 정부는 2017년 3월‘공정임금법(Entgelttransparenzgesetz)’을 제정했다. ‘임금공개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에 따르면, 모든 고용주는 남녀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2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직원 개인 요구가 있을 시 동등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 임금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500명이 넘는 직원이 일하는 사기업 고용주는 회사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하지만 법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동법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비판과 함께 보다 엄격한 의무조항과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스 뵈클러 재단(Hans-Böckler-Stiftung)의 경제사회연구원과 베를린 INES 연구소가 20개 이상 기업을 조사한 결과, 12%의 기업만이 적극적으로 법을 이행하고 있었다.
        • 실제 201~500명의 직원을 보유한 중기업의 19%, 501명 이상의 직원을 둔 대기업의 18%만이 법에서 제시한 남녀 동일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직원이 근로자 대표협의회(Betriebsrat)를 통해 동등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의 임금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경우도 중기업 13%, 대기업 23%에 머물렀다.
        • 이어 근로자 대표협의회를 운영하는 회사 중 1/3 이상은 법 시행 이후 남녀 임금격차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지만, 법안의 요구사항에 따라 심사 및 검토 절차를 따른 기업은 10%에 그쳤다. 이와 함께 젊은 직원이 일하고 있는 회사일수록, 직원들이 일하는 것을 즐기는 정도가 높은 회사일수록 동일임금 여부를 확인하거나 회사 구조를 검토하는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팀은 ‘공정임금법’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지금까지와는 달리 효과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회사 급여 구조에 대한 심사 권고가 아니라 의무로 규정’, ‘소규모 사업장 직원의 참여 높일 방안 마련’등을 제시했다.

         

        <참고자료>

        https://www.boeckler.de/14_117892.htm
        https://www.equalpayday.de/kontakt
        https://aktion.bvg.de/frauenticket?fbclid=IwAR0qt57aBuowv6_ImIftBk88lHQuqeXZm1PpwyxaIGJvdqe0ObBzWU0m0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