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개정된 낙태법에 대한 비판 이어져
        등록일 2019-02-28

         개정된 낙태법에 대한 비판 이어져

        채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독일 통신원

         

            • 내각이 낙태 광고를 금지하는 형법 제 219a조에 대한 개정안을 승인했다. 언론 도이치벨레(DW)’보도에 따르면, 내각은 앞으로 의료진과 의료 기관에서 낙태 수술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데 동의했다. 이후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앞으로 에서는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와 병원은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낙태 수술 시행 여부에 대해 웹사이트에 공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의사 협회는 낙태 수술을 실시하는 의사와 병원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이 목록에는 사용 가능한 다양한 옵션과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속해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 독일에서 낙태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이다. 다만 낙태 수술을 받고자 하는 여성은 누구나 국가가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게 되어 있는데, 상담에 따라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의 여성이 임신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여성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만 낙태 수술이 허용된다. 그러나 많은 독일 병원은 가톨릭 단체가 운영하거나 지원하고 있어 낙태 수술을 행하지 않고 있다.
            • 이에 더해 독일은 지금까지 형법 제 219a조에 따라 의사가 낙태 수술 시행 여부는 물론 낙태 수술 과정과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광고(Werbung)’도 금지해 왔다. 그간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을 포함한 일부 정치권과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219a조는 나치 시대의 유물며 이 조항은 여성이 낙태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의사 업무를 범죄로 만들고 있다.”며 비판해 왔고, 의사와 전문 의료진들도 여성 낙태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219a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 사회민주당, 녹색당을 포함한 정치권에서는 형법 219a조 폐지를 주장했지만 CDU(기독민주당)/CSU(기독사회당) 연합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형법 219a조는 폐지되지 않고 유지된 상태로 일부 내용만 개정됐다. 앞으로 여성들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수술 절차 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관련 당국과 상담 센터, 그리고 독일 의학 협회와 상담해야 한다.
            • 219a조 폐지가 아닌 일부 내용 수정에 그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저널리스트 마가레트 스토코프스키는 독일 언론 슈피겔(spiegel)’ 기고를 통해 이번 개정안 승인으로 얻은 것은 거의 없으며,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오랜 논쟁이 별다른 진전 없는 상태에 다시 놓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의료진들이 인터넷에 낙태 수술 여부를 알릴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낙태 수술에 대한 과정과 위험 등 여성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알리는 광고 금지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는 점을 비판했다. 사회민주당에서 여성 그룹을 이끌고 있는 마리아 노이힐 의원도 이번 개정안이 여전히 여성과 의료진을 유죄 영역에 두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궁극적으로 낙태는 모든 여성과 모든 남성이 스스로 결정하는 양심의 문제라고 말했다.
            • 이번 법 개정에 대한 논쟁은 지난해 독일 기센(Gießen)의 지방법원이 산부인과 의사인 크리스티나 헤넬(Kristina Hänel)에게 6,000유로 벌금형 판결을 확정하면서 촉발되었다. 헤넬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낙태 수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정보 제공의 문제로 여성들이 늘 응급 상황에서 낙태 수술을 받고 있다.”여성들이 수술 방법이나 위험에 대해 미리 배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해 의학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싶었을 뿐이다.”고 말했다.
            • 많은 여성이 낙태 수술을 받을 의사나 병원을 찾을 수 없는 현실을 비판했던 헤넬 의사의 항소는 부족하게나마 일부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번 결정이 오는 4, 한국에서 이뤄질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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