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연계방안
        구분 수시 분야 정책
        연구자 박수범/김희경/권도연
        발간년도 2017
        첨부파일 [수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연계방안 - 박수범(보이스아이).pdf ( 2.54 MB ) [미리보기]
        Ⅰ. 연구개요 /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4
        가. 연구내용 / 4
        나. 연구방법 / 5


        Ⅱ. 성인지예산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요 및 현황 / 7
        1.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요 및 현황 / 9
        가.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요 / 9
        나. 성인지예산제도의 현황 / 11
        다. 성인지예산제도의 문제점 / 13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요 및 현황 / 14
        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요 / 14
        나. 주민참여예산제도 현황 / 17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사례 / 18
        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 19
        나.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도 / 24
        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도 / 29
        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 / 33


        Ⅲ. 성인지예산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연계방안 / 37
        1. 제도 연계의 필요성 / 39
        2. 성인지예산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연계 / 43
        가. 예산과정 측면 / 43
        나. 운영체계 측면 / 48
        다. 대상사업 측면 / 51
        라. 성과관리 측면 / 54
        3. 소결 / 58


        Ⅳ. 종합논의 / 61
        1. 종합논의 / 63
        2. 정책제언 / 66
        가. 시범적 연계 실시 / 66
        나. 성평등 목표의 공유와 대상사업 선정 / 66
        다. 제도 거버넌스 참여자의 역할 / 67


        * 참고문헌 / 69

        * 부    록 / 73
        [부록 1]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 75
        [부록 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모델안 / 84

        * Abstract / 95
        Ⅰ. 연구개요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필요성
        · 성인지예산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도입목적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형평성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음
        · 그러나 두 제도는 현재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두 제도를 연계할 경우 성인지예산제도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통로를 확보하게 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성평등성과 성과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임

        - 목적
        ·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연계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두 제도의 연계를 통해 각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성인지예산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요와 현황 파악
        · 성인지예산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계의 필요성
        · 성인지예산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연계방안 마련

        - 연구방법
        · 성인지예산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Ⅱ. 성인지예산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요 및 현황
        □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요 및 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는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의도하지 않게 남성과 여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2011년 '지방재정법'의 개정과 함께 2013년도부터 도입(박수범 외, 2015a: 요약ⅱ)

        - 성인지예산서를 통해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성불평등을 개선하는데 이바지 하는 제도임(박수범 외, 2015a: 요약ⅱ)

        -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가 처음으로 작성된 이후 201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 수와 예산액은 증가하여 2016년에는 13,865개 사업에 15조 3천억원의 성인지예산이 편성되었음(안전행정부, 2013: p.122; 안전행정부, 2014: p.141; 행정자치부, 2015: p.143; 행정자치부, 2016a: p.146 재구성)

        -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사업 수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반면, 여성정책추진사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는 그 규모면에서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는 신규예산편성이 가능한 주민참여예산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요 및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권한을 주민과 공유하도록 하여 예산사업의 우순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2011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이 의무화되었으나,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 개정 이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음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조례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정치·사회적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사례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각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제도운영을 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파악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본청,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를 검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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