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성평등 수준 점검 지표 개발
        구분 수시 분야 통계
        연구자 주재선/윤덕경/김영택/김영란/김난주
        발간년도 2018
        첨부파일 [수시] 국가 성평등 수준 점검 지표 개발 - 주재선(보이스아이).pdf ( 4.28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4
        가. 연구내용 / 4
        나. 연구방법 / 6
        다. 연구의 활용과 제한점 / 6
        3. 성평등지표 개발 동향 / 8
        가. 국제성평등지표 / 8
        나. 국내성평등지표 / 13

        Ⅱ. 국정과제의 성평등 성과 평가를 위한 점검지표 개발 / 21
        1. 성평등 점검 대상 정책과 기준 / 23
        가. 성평등 점검 대상정책 / 23
        나. 점검지표 선정 기준과 선정(안) / 26
        2. 일자리에서의 성격차 개선을 위한 점검지표 / 32
        가. 국정과제에서의 일자리 과제와 성격차 해소 정책 / 32
        나. 일자리에서의 성격차 개선을 위한 점검지표 / 33
        다. 일자리에서의 성격차 개선관련 법?제도 등 인프라 구축 / 48
        3.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폭력 해소를 위한 점검지표 / 54
        가. 국정과제에서의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폭력 해소 정책 / 54
        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폭력 해소를 위한 점검지표 / 55
        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폭력 해소관련 법?제도 등 인프라 구축 / 75
        4. 가족생활에서의 성불평등 개선을 위한 점검지표 / 79
        가. 국정과제에서의 가족생활에서의 성불평등 해소 과제 / 79
        나. 가족생활에서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한 점검지표 / 80
        다. 가족생활에서의 성불평등 해소관련 법?제도 등 인프라 구축 / 89

        Ⅲ. 영역별 성평등 수준 점검지표 현황과 생산방안 / 95
        1. 일자리에서의 성격차 현황 / 97
        가. 대표지표 / 97
        나. 보조지표 / 108
        2.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폭력 현황 / 123
        가. 대표지표 / 123
        나. 보조지표 / 131
        3. 가족생활에서의 성불평등 현황 / 152
        가. 대표지표 /152
        나. 보조지표 / 159
        4. 미생산 점검지표의 생산방안 / 167
        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폭력 해소 / 167
        나. 가족생활에서의 성불평등성 개선 /168

        Ⅳ. 요약 및 정책제언 / 173
        1. 분석결과 요약 / 175
        가. 성평등 점검 지표 선정 / 175
        나. 점검지표 분석 결과 / 177
        2. 미생산 통계의 생산방안 / 180
        3. 점검지표 관리방안 / 182

        ? 참고문헌 / 187

        ? 부    록 / 189
        <부록 1> ?국가 성평등 점검지표?의 필요성 및 자료원 정리 / 191
        <부록 2> ?국가 성평등 수준 점검지표?와 성평등지수와의 지표 매칭 / 202

        ? Abstract / 207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현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제시한 일자리 차별 개선 정책, 가족과 사회적 차별 개선 정책, 젠더폭력 해소 등의 성평등 정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됨. 개발된 점검지표는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점검하는 성과지표로서, 향후 설립될 대통령 성평등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관련되어 성평등 제고를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 평가, 이행 점검에 활용될 것임.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국정과제의 성평등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함.
        ○둘째, 점검지표에 대해 성별 수준 변화 추이를 분석함. 선정된 점검지표는 선정 사유, 정의 및 산식, 관리부처, 국정과제를 연계하여 설명하며, 지난 10년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함. 또한 점검지표 중 현재 생산되지 않은 미생산통계지표의 경우 통계 생산 방안을 제시함.
        ○셋째, 점검지표의 관리 및 활용방안을 제안함.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활용과 제한점을 가짐.
        ○첫째, 향후 설립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 전반적 성평등 정책을 점검하고 성평등 개선 성과를 분석하는 데 활용함.
        ○둘째, 현 정부의 향후 5년간의 성평등 수준 변화를 점검하는데 활용함.
        ○셋째, 본 연구는 국제 성평등 지수 개선에 활용함.
        ○단, 본 연구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나타난 성평등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므로 국가 성평등 변화 전체를 포괄하지는 못하며, 국가 혹은 국제성평등지수, 삶의 질과의 연계성 분석에 있어서는 다소 한계를 가짐.

        3. 성평등 점검 대상 정책과 기준
        □성평등 점검 대상정책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 문재인 정부는 차별을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 다름의 존중과 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음. 성평등관련 주요 국정과제는 “ 노동존중 사회 실천”, “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통해 일자리 차별, 사회적 차별, 젠더폭력 등에 대한 불평등을 개선하고 접근하고 있음.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청와대와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주요 여성정책을 대상으로 함. 고려된 주요 여성정책은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방안, 미혼모 출산양육지원방안,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 젠더폭력 대책, 여성고용대책 등임.

        □점검지표 선정기준성평등 국정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지표는 다음의 정책 중에서 선정됨.
        ○성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
        ○여성의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성평등 기반구축과 성 불평등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성평등 개선을 직접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여성의 지위 개선이 큰 정책

        4. 국정과제의 성평등 성과 평가를 위한 점검지표
        ○점검지표는 국정과제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됨. 점검지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연구진이 검토하여 영역을 구성하고 각 영역별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통해 선정함.
        ○최종적으로 일자리에서의 성격차 개선 영역의 경우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대표지표 7개와 보조지표 12개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폭력 해소의 경우 대표지표 7개, 보조지표 20개를, 가족생활에서의 성불평등 개선 영역의 경우 대표지표 5개, 보조지표 5개를 제안함.

        5. 점검지표 관리방안
        점검지표는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성평등 정책과 이로 인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성평등 수준 변화를 점검하기 위해 개발된 한시적 지표로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관리되고 활용될 필요가 있음.

        ○첫째, 점검지표는 정기적 지표 분석과 정책 점검을 통해 관리되어야 함.
        ○둘째, 점검지표 관리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칭), 여성가족부, 국정과제 관련부처와 협력체계하에서 추진되어야 함.
        ○셋째, 국가 성평등 수준 점검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홍보를 위해서는 점검지표를 DB로 구축하고 이를 웹을 통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함.
        ○넷째, 점검지표는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국제성평등지수,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성평등지수(지역성평등지수 포함) 등과 연계하여 관리되어야 함.
        ○다섯째, 점검지표가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산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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