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구분 기본 분야 사회/문화
        연구자 김소영/선보영/전미영/남지민
        발간년도 2018
        첨부파일 [기본]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 김소영(보이스아이).pdf ( 2.64 MB ) [미리보기]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과 방법 / 5


        Ⅱ.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현황과 한계 / 7
        1.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추진 경과 / 9
        가.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9
        나.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현황과 특징 / 13
        2.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성과와 한계 / 24


        Ⅲ. 가족친화 사회환경 재구성을 위한 가족변화의 모습과 의미 조명 / 27
        1. 트렌드로 포착한 가족 변화의 모습 / 29
        가. 분석방법 / 29
        나. 거시환경의 변화 / 31
        다. 트렌드 분석 결과: 플랫홈(공간), ‘보나파이드’ 진정한 관계(관계), 초개인화(주체) / 38
        2. 2040세대 집담회를 통해 본 가족의 의미와 현실 / 51
        가. 집담회 구성 개요 / 51
        나. 참가자가 정의하는 ‘가족’, 경험한 현실 / 52
        다. 규범에서 벗어난 선택이 존중받기 어려운 현실 / 59
        라. 규범의 경계에서 ‘독립’하는 개인들 / 63
        마. 서로 기대며 스스로를 돌보기 원하는 개인들 / 67
        3. 소결 / 74


        Ⅳ. 결론: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평가와 과제 / 79
        1. 가족변화의 관점에서 본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 조성 정책의 의의와 한계 / 81
        2. 가족변화를 반영한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의 재구성 방안 / 83
        가. 새로운 관계맺음을 지원하는 법, 제도적 기반 구축 / 83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 / 83
        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개편: 물리적 환경 중심에서 욕구 중심으로 / 86
        나. 새로운 관계맺음을 지원하는 정책의 강화 / 88
        1) 새로운 관계맺음과 공존의 가치를 공유, 확산하는 가족문화 조성 정책의 강화 / 88
        2) 가족친화적 커뮤니티 공간 조성 정책 도입 및 확산 / 88
        다. 지속가능한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새로운 공공(Public)의 발굴 및 양성 / 89
        1) 주민 자치를 통한 자생적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 조성 촉진 및 지원 / 89
        2)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 조성 지원 / 90


        * 참고문헌 / 93

        * Abstract / 97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는 가족변화의 측면에서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추진해 온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을 되돌아보고, 정책의 재구성 방향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

        □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수행되었음
        ○ 첫째,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한국의 가족을 고려할 때 가족구성의 선택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가족미래를 전망한 국내외 연구(장혜경 외, 2014; EU, 2011:39)에서도 가족을 둘러싼 환경 조성의 중요성은 지적된 바 있음
        ○ 둘째, 지역사회는 개인과 가족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장으로, 가족변화의 양상이 점차 뚜렷해지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요구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친화법')에도 지역사회 내에 가족친화 관련 인프라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참여 가능한 공간을 조성해야 할 정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법 제3조, 제13조). 그럼에도 정책 시행 10년여 동안 가족친화 지역사회(마을환경) 조성 정책의 추진은 미진했음
        ○ 정책 시행 초기와 달리 현재는 3회에 걸쳐 시행된 가족친화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결과, 국내 유사 정책의 성장으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정책현장이 존재하므로 정책 시행 10년이 된 지금, 가족친화의 개념과 추진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은 의미 있을 것으로 보임

        2. 연구 내용과 방법
        □ 첫째, 가족정책의 맥락에서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과 관련된 주요 법·제도를 검토하고, 변화하는 가족의 현실과 욕구에 비추어 주요 정책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의 의의와 한계,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음
        ○ 이를 위해 가족친화 관련 선행연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관련 법령자료, 정책지침, 관련 기본계획 등 행정자료,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측정지표를 검토하였음

        □ 둘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을 재구성하기 위해 가족변화의 모습과 의미를 재조명하였음. 
        ○ 이를 위해 가족 트렌드 분석과 가족변화의 추동집단인 2040세대와의 연속 집담회를 병행하였음
        - 가족 트렌드는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환경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트렌드 현상 중 최근 가족과 관련해 중요하게 부상하는 개념만을 발췌한 후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는 개념을 분류하는 단계를 거쳐 도출하였음
        - 2040세대 집담회는 가족구성과 삶의 양식의 다양성을 반영해 8인의 참가자로 구성하였고, 가족의 현재 모습과 관계, 참가자들이 바라는 모습의 가족을 주제로 2회에 걸쳐 논의하였음. 결과에 대한 분석은 매회 집담회를 마친 후 연구진이 발견한 주요 결과를 작성하고,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을 논의했으며, 참가자들과 공유해 재확인하였음

        □ 셋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재구성 방향을 논의하고, 그에 맞춰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음
        ○ 이 과정에서 가족친화 관련 연구자, 서울시의 공유 공간(스페이스 살림, 무중력지대) 운영자와 연구자, 희망제작소 지역정책팀 관계자 등을 만났음. 그들은 사업이나 연구의 기획과 운영 과정, 해결 과제와 현재의 고민을 연구진에게 공유해주었으며,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의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해주었음
        ○ 가치를 공간에 구현하면서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공공 공간인 서울시 무중력지대(대방), 서울혁신파크, 서울시 언더스탠드에비뉴 등의 사례는 연구진이 직접 방문해 관찰하였음


        Ⅱ.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현황과 한계
        1.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추진 경과
        가.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기반한 초기 가족정책은 약화된 가족의 기능(특히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가족 변화(특히 맞벌이 모델로의 전환)에의 대응을 주요 목표로 삼았으며, 이를 위해 가족은 물론 기업, 지역사회 등 사회환경 전체를 양성평등 및 가족친화적 구조로 재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가 수립되었음(관계부처 합동, 2006)
        ○ (사회적 배경)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수립될 당시 한국사회는 가족변동과 함께 부각된 가족복지의 해체와 기능적 과부화,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의 불안정성 증가, 혼인감소와 저출산 현상 등을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였으며, 특히 가족의 재생산 기능 및 돌봄 기능의 약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보았음

        □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 앞서의 정책 환경에 대한 인식과 지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관련 시책에도 반영되었음. 이 때문에 초기 관련 정책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은 돌봄의 책임이 있는 기혼남녀이자 임금근로자인 ‘가족’의 일터(직장)와 삶터(마을)를 주요 정책영역으로 삼고 있는데, ‘가족친화적 지역환경’은 교통, 의료, 교육, 안전, 복지, 문화, 스포츠 영역을 망라하는 물리적 환경으로 인식되는 특징을 보임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2007년 제정되어 이듬해부터 시행된 '가족친화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분담체계와 정책 내용,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의 실질적 추진 기반이라 할 수 있음. '가족친화법'에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가족친화법'제2조1)으로 규정함
        ○ 법령상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은 직장환경과 마을환경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내용적 측면에서는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직장환경과 근로자들의 일-가족생활 양립을 촉진하는 제도들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
        ○ 지역사회 환경 조성 시책은 상대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지고, 관련 지원체계도 명확하지 않은 등의 불균형이 발견됨

        나.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현황과 특징
        □ 가족친화 마을 조성 정책
        ○ (가족친화 마을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2007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와 연계한 ‘가족형’ 모델 시범사업, 2009년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강화, 지원하는 ‘한마음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2011년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품앗이를 중심으로 한 ‘가족친화마을 시범조성사업’ 등이 실시되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중단됨(장임숙 외, 2015:32, 조희금 외, 2011:167, 김선미 외, 2011:59-60)
        - 가족친화 마을 만들기 사업은 돌봄 중심의 모델로 인해 다양한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어려우며(차성란, 2009:71), 최근 지역사회 중심의 자녀양육 친화환경 조성이나 임산부 배려문화 조성, 행복한 육아문화 조성 등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이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되면서(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가족친화적 지역환경의 성격이 돌봄과 출산을 중심으로 보다 좁혀지는 경향 또한 감지되고 있음
        ○ (가족과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형성 사업) 가족친화 마을조성 정책으로 명시되어 추진되지는 않았으나 ‘가족과 지역사회의 공동체 문화 형성’ 사업 또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가족관계 및 문화조성’ 영역에 가족과 지역사회의 소통과 연대강화, 공동체 문화형성에 관련 시책들을 포함하고, 가족단위 자원봉사나 가족품앗이, 가족 간 후견 및 가족멘토링 등의 세부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관계부처 합동, 2011:142)

        □ 가족친화 마을조성 촉진 정책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가족친화법' 제8조에 의거,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가족친화 마을 조성 촉진 시책임. 가족친화적 환경은 대체로 가족의 기능 및 활동(돌봄, 여가) 관련 지역사회 인프라 현황과 이를 지원하는 법제 및 행정체계 현황, 생활환경으로서 지역사회의 쾌적성 및 안정성 등으로 개념화되어 왔으며, 주로 물리적 환경과 시설 지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을 측정해왔음 
        - 지나친 시설지표 중심의 조사로 인해 현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에서는 가족(구성원)의 실제적 욕구와 다양한 필요를 파악하지 못하며, 지역사회별로 다른 가족의 상황과 욕구 또한 측정하지 못함. 그 결과, 현행 실태조사의 결과는 변화하는 가족의 현실과 욕구를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서의 유용성 또한 크지 않음
        ○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가족친화 마을환경에 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해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들도 일부 수립되었음. 그러나 계획 수립 이후 관련 예산확보나 추진실적 등이 명시되지 않는 등 대부분의 시책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진척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조희금 외, 20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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