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구분 기본 분야 정책
        연구자 윤덕경/김한균/천재영/홍소성
        발간년도 2018
        첨부파일 [기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 윤덕경(보이스아이).pdf ( 4.59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가. 연구의 필요성 / 3
        나. 연구의 목적 / 6
        2. 연구내용 및 방법 / 7
        가. 연구내용 / 7
        나. 연구방법 / 8
        3. 연구의 범위 / 9
        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의미 / 9
        나. 효과성의 측정 / 10
        다. 용어의 사용 / 10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에 관한 다양한 관점 / 10
        5. 선행연구 검토 / 13


        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법적 근거 / 21
        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 발전과 법적 쟁점 / 23
        가.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의 법적 도입 / 23
        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의 법적 발전 / 31
        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의 법적 평가 / 45
        2. 아동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발전과 법적 쟁점 / 55
        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도입 / 55
        나.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발전 / 57
        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평가 / 67
        3. 아동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발전과 법적 쟁점 / 76
        가.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법적 도입 / 76
        나.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법적 발전 / 77
        다.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법적 평가 / 78
        4. 아동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향후 법적 과제 / 80
        가. 개괄적 평가 / 80
        나. 형사정책적 평가 / 81
        다. 법 개정의 과제 / 82


        Ⅲ.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운영현황 / 87
        1. 운영현황 / 89
        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의 운영현황 / 89
        나.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의 운영현황 / 91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운영현황 / 110
        2. 각종 통계 분석을 통한 제도 운영현황 / 113
        가. 신상공개자 및 관련 예산현황 / 113
        나.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 / 115
        3. 소결 / 118


        Ⅳ.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효과성 / 121
        1. 설문조사 / 123
        가. 조사 개요 / 123
        나. 조사 결과 / 129
        2. 심층면접 / 157
        가. 조사 개요 / 157
        나. 조사 결과 / 158
        3. 소결 / 180
        가. 설문조사 / 180
        나. 심층면접 / 183


        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관련 외국사례 / 189
        1. 해외 법제의 현황 / 191
        가. 미국 / 191
        나. 영국 / 198
        2. 해외 법정책의 시사점 / 200
        가. 법률 제정이후, 집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지속적 발행 / 200
        나. 신상등록 성범죄자 해외여행 시 사전신고 및 여행제한 / 201
        다. 온라인 식별정보의 등록 / 201
        라. 2015 군 성범죄자 신상정보공유법안을 통한 시사점 / 202


        Ⅵ.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개선방안 / 203
        1. 관련 제도의 법적 개선과제 / 205
        가. 현행 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 / 205
        나. 미국의 2015 군 성범죄자 신상정보공유법안에 의한 군대 내 취업제한제도 도입 / 206
        2. 관련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 / 206
        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운영상 개선방안 / 206
        나.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상 개선방안 / 209
        다.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운영상 개선방안 / 211
        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보호자의 성범죄 예방 교육 의무화 / 212
        3. 지역사회 보호차원에서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정책 수립 및 활성화 / 213
        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성범죄 예방 / 213
        나. 성평등적 관점에 근거한 성범죄 대처전략 수립 / 214
        다. 성인남성들의 성범죄예방 활동 참여를 위한 사회적 여건 마련 / 214


        * 참고문헌 / 217

        * 부    록 / 22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효과성 조사 / 225

        * Abstract / 235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으로서의 성범죄자 사후관리제도의 하나인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효과성을 알아보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이라 칭한 위 제도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후 관리차원의 제도로써 협의의 형사제재만이 아니라 취업제한이나 성범죄 신고 등 성범죄 예방정책도 포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 제도들은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성범죄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차단하여 성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신고의무제도 등 예방차원의 제도도 포함시킨 것이다.
        그동안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는 있었으나 취업제한제도 및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운영현황과 그 효과성을 분석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 제도들이 시행된 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 제도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도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은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2016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헌법소원사건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지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피해자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신고의무제도의 운영과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신고의무제도의 법적 연혁과 내용을 살펴보고 법적 쟁점을 분석한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신고의무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공식통계자료에 의한 예산, 교육통계를 검토한다.
        일반인 1,000명 대상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와 이 제도들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등 현장기관 전문가 12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제도의 활용경험, 제도를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대한 도움 여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를 중심으로 미국과 영국의 법·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 낸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법적 개선방안과 제도운영상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나. 연구방법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신고의무제도 관련 문헌, 통계자료 및 정부기관 자료를 분석하는 문헌연구, 전국 20대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및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한 관계자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신고의무제도와 관련하여 연구의 방향성, 연구내용, 문제점 및 제언 방향에 관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학계, 현장전문가를 초청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연구포럼’을 개최하였다.


        3. 연구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의미
        본 보고서에서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이란 일반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적 제재로 이해될 수 있다. 범죄자를 감시, 관리, 통제하고 범행의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범죄자를 관리하겠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는 범죄자가 근처에 있으니 조심하라거나 아동·청소년 근처에 범죄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범죄자를 사후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이를 범죄자에 대한 제재정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제재정책을 연구하는 것은 결국 잠재적 피해자를 포함하는 피해자 관점이나 지역사회보호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이 성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검토해 가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 내용은 3개의 제도 즉,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신고의무제도를 내용으로 한다.

        나. 효과성의 측정
        본 보고서는 제목에서 ‘효과성’ 증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효과성은 어떤 제도의 효과가 있는가, 있다면 얼마나 있는가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자가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효과성은 정부정책에 대한 결과 또는 성과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성과측정은 연성지표(주관적 지표)와 경성지표(객관적 지표)를 활용할 수 있으나 정책 공급자가 아닌 정책 대상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경우 학술적·실무적으로 연성지표를 활용하여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강황선, 2004:34-36). 연성지표는 주관적 지표로서 조사 대상자의 인식, 태도 등을 측정하는 것에 용이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평가하는 효과를 중심으로 성범죄자 알림e제도, 우편고지제도, 취업제한제도, 신고의무제도의 정책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을 비롯한 여러 정부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구조와 문화적 영향 아래에서 기능과 효과가 발휘되며, 이는 관련 정책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와 네 가지 제재정책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현장기관의 전문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다. 용어의 사용 
        본 보고서에서의 신상공개제도란 성범죄자 인터넷 알림e와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를 함께 일컫는 말이다. 또한 신상공개제도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란 명칭으로도 사용되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에 관한 다양한 관점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 관리, 통제정책으로서의 제재정책을 범죄자에 대한 정책에서 보다 범위를 확장하여 일반 시민 내지는 잠재적 피해자관점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자 한다.
        여기서 성범죄자 제재정책을 보는 관점을 피해자 관점, 성인지적 관점, 지역사회 관점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피해자 관점은 동 제재정책이 피해자와 가족, 잠재적인 피해자를 포함한 일반시민들에게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범죄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어 일상생활에서 예방행동을 이끌어 내도록 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다.
        지역사회 관점은 신상공개가 범죄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어 개인적 수준에서의 안전 추구행동을 이끌어 내는 데서 나아가 지역주민들간의 집합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다.
        성인지적 관점은 성범죄자 제재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성범죄자 제재방식이 여성을 통제하거나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의 문화를 답습하거나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와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다.
        성인지적 관점을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을 방지, 관리해야 할 역할과 부담을 가족 특히 여성인 어머니에게 전가함으로써 자녀에게 조심하거나 회피하는 식의 소극적 대처를 강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성의 사회활동과 경력 유지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 오게 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5.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을 피해자 관점에서 살펴 본 연구는 많지 않다. 그 중에서도 신상공개제도에 관해서는 약간의 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나 취업제한제도, 신고의무제도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첫째, 신상공개제도에 관해서는 제도의 효과나 인지도 및 필요성에 관한 인식 등을 살펴 본 연구들이 있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입장에서 신상공개제도의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한 김지선 외(2012)의 연구에서 신상공개제도를 보완해서 행해져야 할 조치로 경찰의 방범활동 강화와 성폭력피해자의 정보욕구를 채워 주는 방법의 모색을 들고 있다(김지선 외, 2012:428).
        한편, 성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관점에서 현행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살펴 본 연구(강지현·김지선, 2013)에서는 성범죄 피해자 및 가족들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았으나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지현·김지선, 2013:29).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재생산되는 방식으로 전개되며,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성들은 범죄피해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며, 여성이 가정 내에서 안전을 위한 일차적인 보호자라는 전통적인 가족 내 성역할을 강화하여 여성의 사회적 활동 및 여가활동을 제약함으로써 여성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김지선, 2004:50).
        또 다른 연구(권인숙·이건정, 2013)에서는 성폭력 대응에 있어서 조심하거나 회피하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반경을 제한하거나 옷차림을 조심하는 등의 자기검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최선으로 여길수록 성폭력은 피해자가 회피행동을 적절히 하지 못해서 일어났다는 성폭력 통념을 조장하여 여성의 적극적인 성범죄 대처능력을 제한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권인숙·이건정, 2013:197).
        둘째,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연구를 검토해 보겠다.
        김옥이(2010)의 연구는 미국 각 주의 취업제한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정훈 외(2012)의 연구 중 취업제한제도 부분을 보면, 등록을 요하는 모든 성범죄자가 아동을 직·간접으로 대하고 감독하는 그룹이나 기관에 취업을 하려거나 자원봉사자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성범죄자는 자신이 등록자 신분임을 지원서 혹은 취업 승낙 시에 이를 밝혀야 하는 등의 미국 입법례를 분석한 후 우리 법에 시사점을 주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이정훈 외, 2012:142). 
        셋째, 신고의무제도에 관한 연구를 검토해 보겠다.
        이춘화·조아미(2008)의 연구에서는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써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노출을 사회 시스템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신원노출금지 등의 실질적인 보호 장치와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통해 신고의무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이춘화·조아미, 2008:105).
        김택수(2009)의 연구에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나 고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건이 묻혀버리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료, 상담, 교육, 보호시설의 종사자들에게 아동 등에 대한 상습적 성폭력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 시에 형사제재를 가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것을 주장하고(김택수, 2009:187),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써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교육, 보호, 치료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 또는 장애인에 대한 상습적인 성폭력 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위반 시 형사제재를 가하고 그 실효성을 검토한 후 점진적으로 일반시민들에게도 신고의무를 확대하는 입법안 고려를 제안하고 있다(김택수, 2009:176-177).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