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성폭력 제한적 신고제도 도입방안 연구
        구분 수시 분야 정책
        연구자 이미정/윤지소/정수연/권재랑
        발간년도 2018
        첨부파일 [수시] 군대내 성폭력 제한적 신고제도 도입방안 연구 - 이미정(보이스아이).pdf ( 3.51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방법 / 5


        Ⅱ. 군대내 성폭력 신고 관련 연구 및 법·제도 / 9
        1. 군대내 성폭력 신고의 어려움 / 11
        가. 군대내 성폭력 발생 정도 / 11
        나. 군대내 성폭력 신고의 어려움 / 12
        다. 군대내 성폭력 신고 활성화와 피해자 지원의 중요성 / 13
        2. 군대내 성폭력 관련 법·규정 / 14
        가. 군대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 대두 / 14
        나.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법·규정 / 15
        3.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 22
        가. 성폭력 예방 / 22
        나. 성폭력 대응 / 23
        4. 소결 / 27


        Ⅲ. 미국의 제한적 신고제도 / 29
        1. 제한적 신고제도 도입배경 / 31
        2. 신고제도의 정의와 과정 / 32
        가. 제한적 신고와 비제한적 신고 / 32
        나. 각 신고제도의 특성 / 32
        다. 제한적 신고의 과정 / 34
        라. 비제한적 신고의 과정 / 35
        3. 제한적 신고제도 현황 / 36
        가. 신고 및 신고전환 현황 / 36
        나. 제한적 신고의 피해자 현황 / 39
        다. 전투지역에서의 신고 현황 / 40
        라. 신고제도 이용자 대상 조사결과 / 41
        4. 제한적 신고 제도의 향후과제 / 44
        5. 소결 / 46


        Ⅳ. 군대내 성폭력 신고 관련 현황 및 문제점: 면담자료 분석 / 49
        1. 군대내 성폭력 신고 현황 / 51
        가. 상담관의 성폭력 신고접수 / 51
        나. 국방헬프콜을 통한 신고접수 / 52
        다. 신고접수 이후 피해자 보호조치의 어려움 / 53
        2. 성폭력 신고의 어려움 / 54
        가. 성폭력 신고를 꺼림 / 54
        나. 피해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 55
        다. 피해신고 이후 2차피해에 대한 두려움 / 56
        라. 병사 입장에서 성폭력 신고의 어려움 / 57
        마. 신고채널의 문제점 / 59
        3. 성폭력 신고접수와 관련된 상담관의 고충 / 60
        4. 성폭력 신고와 관련된 지휘관의 고충 / 62
        가. 지휘관의 고충 / 62
        나. 지휘관의 사건대응 역량 / 64
        5. 성폭력 신고 활성화를 위한 향후과제 / 65
        가. 성폭력 사건발생 부대 대상 불이익 조치 지양 / 65
        나. 피해자 비난 및 여성 배제 조치 지양 / 66
        다. 성폭력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전문 조직 설립 / 68
        6. 소결 / 70


        Ⅴ. 정책제언 / 73
        1. 제한적 신고제도 도입가능성 검토 / 75
        가. 제한적 신고제도(restricted report)의 장점 / 75
        나. 제한적 신고제도 도입 관련 설문조사 실시 / 77
        다. 제한적 신고제 도입 관련 법·규정 개정 / 77
        라. 인적 인프라 구축 / 78
        마. 제한적 신고제도 도입시 우려되는 점 / 79
        바. 친고죄 폐지와 제한적 신고제도의 상충 여부 / 81
        2. 신고 활성화 관련 정책과제 / 81
        가. 성폭력예방 및 피해신고 관련 단일조직 체계 구축 / 82
        나. 상담관의 비밀유지 권한 보장 / 82
        다. 성희롱 사건 처리를 위한 조정제도 도입 / 83
        라. 사고부대에 대한 불이익 조치 폐지 / 84
        마. 남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강구 / 84


        * 참고문헌 / 87

        * 부    록 / 93
        부록 1. 관련 법령 / 95
        부록 2. 프랑스 테미스 설립 관련 공지 및 홍보물 / 106

        * Abstract / 119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군대내 성폭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국방부는 2015년부터 성폭력 대책을 발표하며 근절을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군은 다양한 신고 절차를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신원에 대한 비밀보장 미비 및 2차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율은 저조하다. 본 연구에서는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제도, 피해자 보호와 한계, 남성 성폭력 현황, 성고충상담관 및 양성평등상담관의 도덕적 책무와 군 보고체계의 딜레마, 군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의 한계와 미군의 제한적 신고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군대내 성폭력 신고 관련 법과 제도를 살펴보고, 군 성폭력 신고제도 관련 외국사례(미국, 프랑스)를 분석하고, 성폭력 양성평등상담관, 군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지휘관 경험자인 현역 및 예비역 간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Ⅱ. 군대내 성폭력 신고 관련 연구 및 법·제도
        1. 군대내 성폭력 신고의 어려움
        가. 군대내 성폭력 발생 정도
        군대내 성폭력은 군의 기강을 저해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이미정 외, 2016). 군에서 성폭력이 미치는 영향이 위협적임에도 불구하고, 위계적 권위주의와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군에서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는 것은 쉽지 않다(윤민재, 2007; 이미정 외, 2016). 기존 여군대상 조사 연구를 보면 정리하면 성희롱 피해는 6.3%에서 19%, 목격 경험은 27.3%에서 41.3% 정도로 나타나 군대내 성희롱 발생 정도가 낮지 않다(안상수 외, 2012; 이경환, 2014; 이종호, 2014). 군에서 남성 간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포옹 41.2%, 가슴·엉덩이 만지기 33.5%, 성기만지기 12.9%이고, 성기삽입 시도, 성기 등 신체애무 강요와 같은 심한 정도의 피해는 1%이고, 피해 목격 비율은 성기 등 신체애무 강요 11.8%, 성기삽입 시도 또는 성기삽입은 5.1%로 직접 피해 비율에 비해 높다(권인숙 외, 2004).

        나. 군대내 성폭력 신고의 어려움
        우리나라 군에는 성폭력 피해 신고 및 지원 요청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로가 존재하지만 군에서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 군에서는 신원에 대한 익명성 보장이 어렵다(이미정 외, 2016:84). 성폭력 피해자의 소극적 대응은 기존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인데, 그 이유는 성폭력 대응체계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안상수 외, 2012; 이경환 외 2014; 이종호 외, 2014) 군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여군 피해자는 하사, 소위, 중위 등 입대 5년 이하의 초급 간부에 집중되어 있어(이경환 외, 2014), 이들의 지위가 성폭력 신고에 취약함을 보여준다.

        다. 군대내 성폭력 신고 활성화와 피해자 지원의 중요성
        성폭력 신고와 관련된 앞의 논의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신고에 앞서 피해자 신원에 대한 비밀보장 정도나 신고로 인한 불이익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성폭력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홍보하여 신고를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세심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철저한 조사, 피해와 조사로 인한 불익익 최소화가 제도화되고 이것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어야 보다 많은 피해자가 신고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성폭력 고충 해결과 관련하여 군부대 전입 초기 전문적 성폭력 예방교육,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증원, 군내부와 민간사회에서 전문적 상담 보장, 피해자 비난 자제와 피해자 배려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이미정 외, 2016:94-95).

        2. 군대내 성폭력 관련 법·규정
        가. 군대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 대두
        2015년부터 국방부는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장병 의식 개혁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 대책을 통해 국방부는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성폭력 예방시스템 구축,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고 발생시 가해자 분리 및 엄정한 처리와 관련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나.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법·규정
        군대내 성폭력 규제와 관련된 법규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 인사법', '부대관리훈령'과 '양성평등담당관 훈령'이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전문상담관 제도,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고자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을 강조하지만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감찰 또는 헌병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위 조항을 검토하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성폭력 행위를 인지한 장병은 누구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3.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가. 성폭력 예방
        군은 성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성폭력 발생시 고충처리 체계도와 대응매뉴얼 구축, 성고충전문상담관과 여성수사관 등 전문인력 확보, 해바라기센터와의 연계 등 성폭력 발생시 가용한 자원과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방부는 전 장병을 대상으로 년 4회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장병들이 성적 언행을 표현하는데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이것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이 무엇인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

        나. 성폭력 대응
        국방부는 고충상담 처리,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적시적 분리, 피해자에 대한 일대일 상담 및 지원, 전문 조력자의 사고 조사 과정에의 참관 및 지원, 사건 처리시 여성수사관 또는 여성판사의 참여보장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국방부는 2017년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안내서를 작성하여 배부하였다. 동 안내서에 따르면 성폭력 신고 접수와 상담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여성가족정책과, 각 군은 양성평등센터, 군 사령부는 여성고충관리장교,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는 성고충전문상담관, 사단급에서는 양성평등담당관이 처리하게 되어있다.


        Ⅲ. 미국의 제한적 신고제도
        1. 제한적 신고제도 도입배경
        미국 국방부는 군대 조직원들이 군 당국에 성폭력과 관련해 보고하는 것을 편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왔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성폭력 피해자들의 보고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그 예로, 국방부 콜센터, 피해자 법률 상담 프로그램 등이 있다. 2005년에는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가 조사진행 없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적 신고를 도입하였다.

        2. 각 신고제도의 정의와 과정
        성폭행 피해자는 조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료지원, 상담, 피해자 옹호를 희망하는 경우 제한적 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제한적 신고는 성폭력 피해자가 공식적 조사과정 없이 의료치료,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한적 신고는 피해자에게 범죄 조사에 앞서 더 많은 정보와 지원책을 검토한 후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
        비제한적 신고는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공식조사를 희망하는 경우로 기존의 신고통로, 예를 들어, 지휘계통, 사법당국 혹은 성폭력 대응 담당관(SARC)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으면 성폭력 대응 담당관(SARC)은 즉시 피해자 옹호관(VA)을 지정해야 한다.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적절한 케어와 치료를 제공하며, 동시에 사법당국 혹은 지휘 계통에 보고해야 한다. 나아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증거의 수집을 포함한 의료조사를 실시한다. 사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합법적으로 알 권리를 가진 관계자들에게로 제한된다.

        3. 제한적 신고제도 현황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전체 신고건수가 크게(전년도 대비 53%) 상승했다. 이러한 신고건수의 상승은 2014년에도 유지되었다. 2013년을 기점으로 신고건수가 대폭 상승한 이유는 군 지휘부의 강력한 리더십에 힘입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드러내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DOD SAPRO, 2015:27).
        2015년도 Military Investigation and Justice Experience Survey (MIJES)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본인의 신고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고를 추천할 것인가와 관련해 총 305명의 응답자 중 54%가 비제한적 신고를, 23%가 제한적 신고를 추천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응답자의 23%는 신고를 추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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