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비범죄화와 보호처분에 관한 주요국 비교연구
        구분 수시 분야
        연구자 윤덕경/황정임/강지명/박찬걸
        발간년도 2018
        첨부파일 [수시] 청소년 성매매 비범죄화와 보호처분에 관한 주요국 비교 연구 - 윤덕경(보이스아이).pdf ( 3.81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가. 연구의 필요성 / 3
        나. 연구목적 / 5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가. 연구내용 / 5
        나. 연구방법 / 6
        3. 용어의 정의 / 7

        Ⅱ.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피해자성 / 9
        1. 성매매관련 정책에서의 ‘피해’의 개념 / 11
        가. ‘처벌과 보호?지원’의 원칙 / 11
        나.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 정책 / 12
        다. 현행 정책에서 나타나는 성매도자의 피해자성 / 12
        2. 성매매관련 정책과 아동?청소년의 피해자성 / 13
        가.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년법? 보호처분의 문제점 / 13
        나. 성매매관련 아동?청소년 성보호 범위의 문제점 / 15
        다. 대상 아동?청소년정책에서 ‘대상’의 본질 / 16
        3. 성매매 ‘대상’과 ‘피해’ 아동?청소년 정책 / 16
        가. 정책의 관점 : 번지수 잘못 찾은 성매매범죄 척결의지 / 16
        나. 아동?청소년의 성매도의사결정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 18
        4.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의 피해자성 / 19

        Ⅲ.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법?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21
        1.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보호처분 현황과 문제점 / 23
        가. 보호처분의 법적 근거 / 23
        나. 보호처분 현황 및 문제점 / 24
        2.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보호지원체계 현황과 문제점 / 32
        가. 법적 근거 / 32
        나. 운영현황 및 문제점 / 35
        3. 소결 / 56
        가.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보호처분 / 56
        나.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보호지원 체계 / 57

        Ⅳ. 외국의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법?정책사례 분석 / 61
        1. 미국 / 63
        2. 캐나다 / 67
        3. 영국 / 69
        가. 법적 정의의 전환 : 아동성매매에서 아동성착취로 / 69
        나. 아동성착취방지를 위한 정책 / 70
        4. 스웨덴 / 74
        가. 형법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와 성매매 / 74
        나. 성매매자를 처벌하지 않는 성매매정책 / 79
        5. 소결 79
        가. 정책실패의 인정과 현황파악 관점의 변화 / 79
        나. ‘성착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의 마련 / 80
        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형사면책규정 마련 / 80
        라.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의 부존재 / 81
        마.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정책 / 81
        바. 의제강간연령과 성착취피해자 / 82
        사. 정책적 시사점 / 82

        Ⅴ.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법?정책의 개선방향 / 87
        1. 아동?청소년의 성매도행위 비범죄화 / 89
        가.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 삭제 / 89
        나. 예상되는 반론 / 91
        2. 대안 : 피해아동?청소년 정책 / 93
        가. 피해자성 강화의 필요성 / 93
        나. 구체적인 강화 방안 / 94
        3.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설치 및 운영방향 / 95
        가. 거점형 통합지원체계 설치 및 운영 / 95
        나. 성매매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협력 강화 / 99
        4. 추가적인 방안 / 101
        가. ?형법?상 의제강간죄의 입법취지 / 101
        나. 외국의 입법례 / 102
        다. 의제강간죄 연령 상향 조정의 필요성 및 입법방안 / 106

        ? 참고문헌 / 115

        ? Abstract / 119
        Ⅰ.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법?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외국의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법?정책사례를 분석하여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법?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피해자성,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법?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외국의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법?정책사례 분석,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법?정책의 개선방향을 그 내용으로 한다.

        나. 연구방법
        문헌연구, 외국 법?정책사례 연구, 전문가 자문회의를 연구방법으로 한다.


        Ⅱ.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피해자성
        □ 성매매관련 정책에서의 ‘피해’의 개념
        현재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처벌과 보호?지원’이라는 이원공조 정책의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성매매피해에 대한 보호?지원정책은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을 통해서 집행되고 있다. 현행 성매매정책에서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해’는 성매매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기존의 범죄피해이다. 즉, 법률상 규정된 성매매피해자는 ‘가해자의 강요행위, 특수관계인의 중독가해행위, 알선?유인행위, 인신매매행위’에 의해서 성매매를 하게 된 사람이다. 강요에 의한 살인, 특수관계인에 의한 중독과 살인, 인신매매에 의한 범죄와 마찬가지로 범죄피해자이다. 따라서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피해자성은 범죄피해자의 피해자성에 준한다.

        □ 성매매관련 정책과 아동?청소년의 피해자성
        대상 아동?청소년은 성매매처벌법상의 성매매행위자로 처벌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부과함을 명시하고 있다. 다른 점은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봉쇄하였다는 점에서 성매도 아동?청소년의 피해자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성매매처벌법상의 보호처분이 특정장소 출입금지 등 성매매의 특성을 반영한 보안처분이라면,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마련된 보호처분은 범죄행위를 전제로 마련된 장치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별도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시점에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상 아동?청소년들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형사사법절차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결론적으로 대상 아동?청소년규정은 형사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도 아니며,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규정도 아니다. 현행 대상 아동?청소년 정책에서 ‘대상’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나 성매매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이 파괴되는 피해자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고, 아동?청소년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성매매 ‘대상’과 ‘피해’ 아동?청소년정책
        국가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함에 있어 그 원칙과 기준을 아동?청소년에게 두고 있지 않고 범죄자에게 두고 있는 전체 법체계의 문제점이 표면상 나타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성매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의 필요성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범죄 척결’의 관점이 너무나 강력한 나머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는 보지 못하고 있다.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은 성매매를 통해서 입게 된 아동?청소년의 피해는 안보이고 성매매라는 범행, 반사회성만 보고 있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엄연한 형사제재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범죄 척결’의 관점에서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시혜적 조치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등을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부과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성매매범죄 척결의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한 성인을 대상으로 펼쳐야 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성보호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최우선순위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의 피해자성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정책은 ‘아동?청소년 중심의 성보호’로 방향성을 새로 정립해야 하는 시점이다.
        성매도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청소년 모두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은 성학대의 피해자로 간주하고 보호와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성적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서도, 언급한 판례와 같이, 성인과의 성행위는 강제가 아니더라도 성학대를 통한 성적 착취피해자로 보호해야 할 것이다. 만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은 조혼 등으로부터 성보호를 할 때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성관계를 한 성인의 면책사유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Ⅲ.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법?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보호처분 현황과 문제점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보호처분 운영현황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처분 등의 인원수가 적고 검찰, 경찰에 의한 교육명령 부과의 분류기준이 모호하다.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보호처분하는 이유는 보호관찰 또는 보호관찰과 교육, 상담의 병과를 통해 보호와 재활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검찰의 교육과정 의뢰나 경찰의 통보 역시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실제 활용건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그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부과에 있어서 그 기준이 모호한 점이 있다.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 법원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검사의 결정에 의한 교육과 경찰에서 여성가족부로 통보되어 받는 자율적인 교육을 분류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법원으로 송치하기 전 단계에서 교육을 통한 보호나 재활을 하겠다는 의도는 좋으나 검찰단계에서 또는 경찰단계에서 어떤 기준으로 처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실제 교육과정에서 교육대상이 혼합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39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40시간 이내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은 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되어 수강명령을 받거나 법원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검사의 결정으로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 교육과정을 부과하거나 경찰에서 발견되어 통보된 성매매청소년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실무상으로는 위기센터에 의해 연계된 성매매청소년도 이 교육과정에 합류하고 있다. 대상 아동?청소년의 보호나 재활을 위해 만들어진 교육과정에 대상 아동?청소년이 아닌 청소년의 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볼 때 법원에 의한 보호처분으로서의 수강명령, 검?경찰에 의한 교육과정 참여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성매매청소년의 보호와 재활을 위한 교육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셋째, 경찰의 여성가족부 통보에 의한 교육과정 참여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경찰에서 여성가족부로 통보하는 인원은 2014년 117명, 2015년 142명, 2016년 223명인데 비해 교육수료 인원은 2014년 25명, 2015년 30명, 2016년 57명으로 나타나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교육불참 인원이 매우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교육불참 사유가 청소년이 거부의사를 표현하거나 부모가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등 교육과정이 비의무교육으로 진행되는 데서 오는 한계가 발생한다. 경찰에서 성매매청소년을 발견하여 여성가족부에 통보함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여성가족부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2.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보호지원체계 현황과 문제점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은 별도의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의 성매매피해자와 청소년 관련 지원체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 아동?청소년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지원기관을 명시하고 있다. 즉,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치료(제37조)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서,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보호(제45조와 제46조)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청소년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서 수행한다고 각각 규정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제48조에 의해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대상 아동?청소년이나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의 실효성 미흡
        (1)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임의성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7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에 따라 기존 성매매피해자 및 청소년 지원체계에서 성매매 아동?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보호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각 기관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능에 대해 ‘∼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청소년복지 지원법?등에 비해 다소 소극적인 임의규정으로 보여진다. 각 기관별로 설치근거법에서 부여받은 고유 업무와 기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일 수 있으나, 도리어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에 대한 중요도나 집중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 할 수 있다’ 가 아닌 ‘∼ 수행한다’고 명시되어야 했다. 실제 이들 기관들에서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얼마나 보호지원되고 있는지, 어떤 보호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개별 기관이나 성매매 아동?청소년 업무 소관부처에서 생산되거나 발표되고 있지 않다. 이는 법적으로 기존 체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였지만, 실제 이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관심이 뒤따르고 있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전담하는 지원체계 없이 기존의 다른 체계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성매매 아동?청소년에게 필요로 한 서비스가 충분히,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2)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의 불충분성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피해자 및 청소년이라는 교차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와 연계하는 방법으로 보호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전달체계가 나름의 고유한 지원 대상이 있고 그에 수반되는 전문성(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며 인력과 예산 등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체계에서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성윤숙(2009)은 기존 종합적인 위기청소년 지원시스템에서는 체계적으로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심리치료, 의료지원, 학업 및 취업 등 맞춤형으로 지원하는데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이현숙, 2017:23, 재인용). 김고연주(2016)도 성매매 아동?청소년에게는 노동, 성, 교육, 직업, 심리, 가족, 주거, 의료, 법률 등 다양한 문제가 공존하고 있고, 이들은 위기청소년의 경험과 구분된 특수화되면서도 가장 주변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양적으로 소수에 불과할 수 있어도 질적으로는 심각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종류의 청소년 문제에 개입하는 가운데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 전문성을 지니기는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성매매라는 이유로 성인 성매매와 청소년 성매매를 함께 다루는 데 있어서, 성인과 청소년의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한명의 활동가가 성격이 매우 다른 두영역의 전문성을 갖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았다(김고연주, 2016). 조진경(2017:71)도 성인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상담소에서 아동?청소년기 특성이나 아청법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서 성매매 아동?청소년에게 적합한 지속적인 상담이나 법률지원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나)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체계 부족
        (1) 지역분포의 불균형, 생활시설 위주, 발굴-초기개입-상담-보호-자립 등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인프라 부재
        기존 체계에서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상대적으로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기관들이 있기는 하나, 이들 역시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청소년지원시설의 경우 전국에 14개소만 운영되고 있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남, 경북, 경남에 한정되어 있다.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해야 하고, 생활시설의 특성상 다수가 함께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규율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등 성매매 아동?청소년들의 욕구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시설에 입소하지 않으려는 경우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담, 의료, 법률, 취업/취학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현숙(2017:20)은 성매매 아동?청소년들이 입소시설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시설보호 중심의 시스템으로는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김선옥(2015:42)도 시설보호 중심의 서비스 체계는 시설보호의 범위 안에서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시설보호를 꺼리는 청소년까지 포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경우 법적 근거를 갖는 기관이 아닌,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해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성매매피해 청소년 치료재활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검?경찰이나 법원,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주된 기능인데, 실제 교육인원에서 보면 검?경찰에 의한 의뢰 비율 보다는, 고위험군 비율이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년 단위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인력과 예산 등의 여건으로 현행 법률에 근거한 대상 아동?청소년 교육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고, 최근들어 상담, 사례관리 등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이나 보호지원 등을 수행하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선 외(2016:60)에 따르면,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2명 인력으로는 교육과 사례관리를 동시에 진행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현숙(2015:46)은 교육과 사례관리가 교육참여자에 한정되어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전국에 1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북에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재는 성매매 아동?청소년과의 초기접촉 경로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하고, 수동적으로 사례를 발굴, 접촉하는 경향이 있어서 적극적인 사례 발굴체계와 인프라는 부재하고, 특히 사이버상담을 위한 공식적 지원체계가 부족하다(김인숙, 2011:63). 또한 단기적으로 숙식문제를 해결하면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시쉼터나 드롭인센터,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그룹홈 등이 부족하다(김인숙, 2011:64).

        (2) 거점 성매매 피해청소년 상담소 및 자활지원센터 시범운영과 그에 따른 성매매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개선 노력 미흡
        2016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거점 성매매피해청소년 상담소 및 자활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는 거점 상담소와 자활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지정,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 예방과 피해자의 지속적인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필요성에서 ‘가출청소년 유해환경 유입 방지 및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시작하였다(이현숙, 2017:20). 주요 역할은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거점기관으로, 성매매 피해청소년 긴급 보호, 심리치유, 매월 정기적인 아웃리치, 온라인 상담,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을 수행하고, 자활지원센터는 자립자활교육, 심리치유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직업체험 및 직업능력 개발 등을 특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이현숙, 2017:20).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소와 자활지원센터 등 기존 체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동안은 기존 체계에서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 수준에서 이뤄져 왔다면, ‘거점’을 설치하여 기존 체계를 활용하더라도 보다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간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경험이 축적된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사업 수행기관에서 제외되었고, 성매매피해 상담소와 자활지원센터 모두 주로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이들의 노하우와 경험이 아동?청소년을 지원함에 있어서 어떻게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 어떤 한계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평가하여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최적화된 지원체계의 운영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개소당 7천만원이 아닌 전체 사업비 7천만원으로 7개기관에 지원되고 있는데, 산술적으로 보면 1년에 천만원, 한달에 100만원도 안되는 비용이다. 이런 여건에서는 성매매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내실있는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다소 한계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성매매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에 있어서 시범운영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면밀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이제 더는 청소년기와 성매매피해경험이 복합되면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상황에 대응하며 탈성매매 및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 모색을 미룰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간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는 ‘발견, 주거, 의료, 교육, 법률, 상담, 자활’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해야 되며(이현숙, 2017:25; 김고연주, 2015:6),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되어 왔다(김선옥, 2015:45).
        김고연주(2016)에 따르면,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성매매유입경로가 인터넷이나 핸드폰 등이어서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발굴/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둘째, 성매매에 대한 한국사회의 시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성매매 피해 경험을 드러내기를 꺼려하고, 자신들이 성매매의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셋째, 대상 아동?청소년이라는 규정으로 성매매를 한 자신이 처벌받을까봐서 성매매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넷째, 성매매의 형식이 다양해서 자신이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다섯째, 보호지원체계를 잘 모르거나 안다 해도 불신하는 경우가 많고, 여섯째, 또래들과 지내기 위해 쉼터 입소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때,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는, 보다 적극적인 발굴/발견, 성매매를 하지 않도록 주거, 일자리, 교육 등의 자립 지원, 성매매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상흔에 대한 의료적 지원과 전문적인 상담치료, 법률적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지원체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적합한 운영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 대상 아동?청소년과 피해 아동?청소년 구분으로 인한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체계에 대한 접근성 제약
        대상 아동?청소년과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구분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상 아동?청소년과 피해 아동?청소년의 구분이 없어진다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원체계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심리적 장애물이 제거될 수 있을 것이고, 지원체계에서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써 보호지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아웃리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소결
        가.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보호처분
        법원에 의한 보호처분이나 검찰의 교육과정 이수명령, 경찰에서의 여성가족부로의 통보제도의 건수가 적거나 통보를 받았음에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된 배경에는 대상 아동?청소년이라는 가해자성과 피해자성을 동시에 갖는 모호한 제도를 둠으로써 성매매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재활, 치료 등의 보호?지원체계에 대한 접근도 상시적으로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현재 보호와 재활을 위한 교육과정이 보호처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비의무교육의 경우에는 참여가 저조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이수를 자율적인 참여형태로 진행하여 탈성매매와 재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과 법적 근거 마련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법원 소년부에 통고하여 보호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의 여성가족부 통보에 의한 교육과정 참여시 통보한 인원에 비해 교육을 수료하는 인원이 적어지는 것의 문제가 있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경찰에서 성매매청소년을 발견하여 여성가족부에 통보함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여성가족부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바, 경찰이 청소년을 발견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조력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요청하면 적극 지원하여야 하는데(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력인의 조력을 의무화하여 교육과정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비롯하여 실질적인 절차 및 처우상의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보호지원 체계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은 별도의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의 성매매피해자와 청소년 관련 지원체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 아동?청소년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지원기관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은, 제48조에 의해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대상 아동?청소년이나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존 체계를 활용하기 때문에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어떻게,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도 구체적으로 산출되고 있지 않다. 이는 법적으로 기존 체계를 활용하여 보호지원 하도록 규정하였지만, 이들 보호지원체계를 통해 실제 성매매 아동?청소년에게 필요로 한 서비스가 충분히,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의 정책적 관심이 뒤따르고 있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제한적으로나마 개별 기관들의 업무실적을 통해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에서의 지원 실적 중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피해자 및 청소년이라는 교차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와 연계하는 방법으로 보호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전달체계가 나름의 고유한 지원 대상이 있고 그에 수반되는 전문성(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며 인력과 예산 등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체계에서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상대적으로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기관들도 있다. 청소년지원시설과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인데, 이들 역시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두 기관 모두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아서 지역적으로 한정적이고, 청소년지원시설의 경우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해야 하는데, 청소년쉼터와 같이 단기-일시-중장기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지 않고 단일한 형태라서 시설입소를 꺼려하는 성매매청소년들의 욕구와는 맞지 않는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경우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해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기관으로, 현행 법률에 근거한 대상 아동?청소년 교육기능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고, 최근 들어 상담, 사례관리 등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이나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기에는 제한적이다. 
        2016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거점 성매매피해청소년 상담소 및 자활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거점이라면 기존 체계를 활용하더라도 보다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존 인력과 사업 기반 하에서 진행되는 시범운영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체계에서 포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공개나 공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과 관련된 적극적인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청소년기와 성매매피해경험이 복합되면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상황에 대응하며 탈성매매 및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와 관련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여성가족부, 2016: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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