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Ⅴ):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년의 성과와 과제
        구분 기본 분야 정책
        연구자 박선영/김태환/권혜자/김정혜/김명아
        발간년도 2018
        첨부파일 [일반] 여성_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Ⅴ) - 박선영(보이스아이).pdf ( 9.87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6
        가. 연구내용 / 6
        나. 연구방법 / 7


        Ⅱ. 지난 30여 년간 여성노동실태의 변화 / 9
        1. 지난 30여 년간 성별 고용률의 변화 / 11
        2. 고용률의 성별 격차와 고용단절의 변화 / 15
        3.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의 변화 / 21
        가.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의 변화 / 21
        나. 여성 비정규직의 추이와 고용형태의 변화 / 24
        4. 성별 직업분리현상과 유리천장 / 30
        가. 성별 고용형태별 직업분리현상 / 30
        나. 공공기관과 민간대기업의 유리천장 / 36
        5. 성별 고용형태별 상대임금의 변화 / 38
        가. 성별 상대임금의 추이 / 38
        나. 성별 고용형태별 상대임금의 추이 / 41
        6. 소결: 지난 30여 년간 여성노동의 변화 특성 / 44


        Ⅲ. '남녀고용평등법'의 발전과 적용현황 / 49
        1.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과 변화 / 52
        가.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1987. 12. 4. 제정, 1988. 4. 1. 시행) / 55
        나. 제1차 개정(1989. 4. 1. 개정·시행) / 57
        다. 제2차 개정(1995. 8. 4. 개정·시행) / 58
        라. 제3차 개정(1999. 2. 8. 개정·시행) / 59
        마. 제4차 개정(2001. 8. 14. 개정, 2001. 11. 1. 시행) / 60
        바. 제5차 개정(2005. 5. 31. 개정, 2006. 1. 1. 시행) / 60
        사. 제6차 개정(2005. 12. 30. 개정, 2006. 3. 1. 시행) / 61
        아. 제7차 개정(2007. 4. 11. 개정·시행) / 61
        자. 제8차 개정(2007. 12. 21. 개정, 2008. 6. 22. 시행) / 62
        차. 제9차 개정(2009. 10. 9. 개정, 2010. 1. 1. 시행) / 62
        카. 제10차 개정(2009. 10. 9. 개정, 2010. 1. 10. 시행) / 63
        타. 제11차 개정(2010. 2. 4. 개정·시행) / 63
        파. 제12차 개정(2010. 6. 4. 개정, 2010. 7. 5. 시행) / 64
        하. 제13차 개정(2011. 6. 7. 개정, 2011. 12. 8. 시행) / 64
        거. 제14차 개정(2012. 2. 1. 개정, 2012. 8. 2. 시행) / 65
        너. 제15차 개정(2012. 6. 1. 개정, 2012. 9. 2. 시행) / 67
        더. 제16차 개정(2014. 1. 14. 개정·시행) / 67
        러. 제17차 개정(2014. 5. 20. 개정, 2014. 11. 21. 시행) / 69
        머. 제18차 개정(2015. 1. 20. 개정·시행) / 69
        버. 제19차 개정(2016. 1. 28. 개정·시행) / 70
        서. 제20차 개정(2017. 11. 28. 개정, 2018. 5. 29.시행) / 71
        2. 고용상 성차별 규제의 발전과 적용현황 / 72
        가. 고용상 성차별 규제의 발전 과정 / 72
        나. 고용상 성차별 규제의 법적 구조와 특징 / 74
        다. 고용상 성차별 규제의 적용실태 / 85
        3. 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발전과 적용현황 / 143
        가. 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발전 과정 / 143
        나. 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법적 구조와 특징 / 148
        다. 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적용실태 / 156
        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발전과 적용현황 / 171
        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발전 과정 / 171
        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법적 구조와 특징 / 173
        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현황 / 178
        5.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발전과 적용현황 / 188
        가. 모성보호 지원제도의 발전과 적용현황 / 189
        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발전과 적용현황 / 198
        다. 주요 판례 / 236
        6. 분쟁해결 및 구제제도의 발전과 운영현황 / 240
        가. 자율적 고충처리제도의 발전과 운영현황 / 242
        나. 비(준)사법기관의 분쟁처리와 구제현황 / 250
        7. 소결 / 275


        Ⅳ. 전문가 조사를 통해 본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년 성과·한계·대안 / 283
        1. 조사개요 / 285
        가. 조사목적 및 내용 / 285
        나. 조사방법 / 286
        다. 조사대상 / 287
        2. 전문가조사를 통해 본 '남녀고용평등법' 30년의 성과·한계·대안 / 289
        가. 고용상 성차별 / 290
        나. 직장 내 성희롱 / 298
        다. 여성 고용 확대 / 307
        라.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314
        마. 분쟁 예방 및 해결 / 324
        3. 소결 / 331


        Ⅴ. 외국의 남녀고용평등 관련 법과 제도 / 339
        1. 고용상 성차별 금지 / 341
        가. 미국 / 341
        나. 영국 / 351
        다. 독일 / 359
        2. 직장내 성희롱 규제 / 374
        가. 미국 / 374
        나. 영국 / 378
        다. 독일 / 383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386
        가. 미국 / 386
        나. 호주 / 393
        다. 독일 / 397
        4.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402
        가. ILO / 402
        나. 유럽연합(EU) 지침 / 404
        다. 미국 / 406
        라. 영국 / 409
        마. 독일 / 411
        바. 스웨덴 / 415
        5. 구제제도 / 418
        가. 미국 / 418
        나. 영국 / 425
        다. 독일 / 431
        6. 소결 / 436
        가. 고용상 성차별 금지 / 436
        나. 직장내 성희롱 규제 / 442
        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445
        라.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448
        마. 구제제도 / 452


        Ⅵ.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방안 및 실효성 제고 방안 / 457
        1.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방안 / 460
        가. 고용 상 성차별 규제 / 460
        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 직장 내 성희롱 당사자 범위 확대 / 463
        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사업장 기준 확대 / 465
        라.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 / 466
        마. 분쟁 해결 및 구제제도 / 471
        바. 일·가족·돌봄 지원과 고용상의 성차별 금지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의 분리 입법 / 475
        2. '남녀고용평등법' 실효성 제고 방안 / 476
        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판단 지침 마련 / 476
        나. 기업 내 승진차별 점검 및 시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및 보급 / 477
        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및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지침 마련 / 477
        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효과성 제고 / 479
        마.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역할 강화 / 480


        * 참고문헌 / 483

        * 부    록 / 493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 495

        * Abstract / 513
        1. 연구 배경 및 목적
        '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7년 제정되었다. 이 법은 고용차별을 금지한 최초의 실체법으로서 여성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후 2007년 제8차 개정을 통해 법명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고, 남녀근로자 모두의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명시하고 보다 다양한 제도를 포함하는 법률로 변화되었다. 이 법에 의해 모집·채용에서 해고에 이르는 고용상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은 금지되었고, 성희롱은 노동권 침해의 위법 행위가 되었다. 사업주에게는 성희롱 예방과 성희롱 발생 후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또한 노동시장의 성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조치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도입되었다. 또한 큰 변화가 발전이 있었던 것이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지원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휴직제도 등이 도입되었고, 육아휴직제도는 육아휴직의 요건, 육아휴직 급여 등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둘러싼 이상과 같은 변화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성고용구조를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들, 즉 여성고용률, 비정규직 여성비율, 저임금여성비율, 성별임금격차, 유리천장 등은 여전히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성차별이 얼마나 간고한지와 여성의 노동권 확보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연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년에 주목하여 이 법 적용 현황, 여성노동시장의 변화과정, '남녀고용평등법'의 성과와 한계·대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 관련 외국의 입법례 등을 살펴본 후에 이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Ⅰ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내용 및 연구 방법에 대해 서술한다. 
        제Ⅱ장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전후하여 지난 30여 년간의 여성노동실태의 변화를 여성 고용률, 성별 실업률, 경력단절현상의 변화와 성별 직업분리, 여성 고용형태, 성별 임금격차 및 고용형태별 임금격차의 변화고용률 등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개관함으로써 향후 여성노동 관련 법·제도의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제Ⅲ장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30년 간의 발전과 적용현황을 '남녀고용평등법'의 전개과정, 고용상 성차별 규제, 직장 내 성희롱 규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분쟁해결 및 구제제도의 발전과 운영현황을 통해 살펴보고, 이 법 제정 30년의 성과와 과제를 도출한다.
        제Ⅳ장에서는 제정 30주년을 맞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성과와 한계 및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집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가조사를 실시한다. 전문가 조사는 설문조사(온라인 조사)와 초점집단면접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남녀고용평등법'의 각 영역별로 성과가 우수 또는 미흡하다고 평가한 이유, 각 영역별 대안의 의견을 알아본 다음 초점집단면접을 통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선 방안 구체화한다.
        제Ⅴ장에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고용상 성차별 규제, 직장 내 성희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 분쟁해결 및 구제제도로 나누어 조사·분석한다.
        제Ⅵ장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방안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을 고용상 성차별 규제, 직장 내 성희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 분쟁해결 및 구제제도 등으로 나누어 제언한다.
        위의 연구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각종 통계(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 원자료를 분석하고, 국내외 관계 법령과 입법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 외 남녀고용평등 관련 연구자료, 고용차별분쟁사건 관련 연구문헌, 법률의 적용실태를 보여주는 정부 자료 등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정책제언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Ⅱ. 지난 30여 년간 여성노동실태의 변화
        1. 지난 30여 년간 성별 고용률의 변화
        지난 30여 년간 여성 고용률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직기간 1주 기준 고용률과 구직기간 4주 기준 고용률로 구분하기로 한다. 구직기간 1주 기준 고용률은 1986년 54.9%에서 2014년 60.2%까지 꾸준히 성장해왔다. 1998년 경제위기, 2008년 경제위기의 저점을 겪었으며, 이후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1997년에 나타난 정점(60.9%)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구직기간 4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고용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고용률은 2002년에 60%에 달했으나, 2008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에 58.6%로 감소한 이후 2016년 현재 60.4%로 증가하였다. 또한 지난 30여 년간 고용률의 성장세는 여성 고용이 주도해 왔다. 남성 고용률은 2002년 72.2%, 2008년 70.1%, 2014년 71.4%로 정체되어 있는 반면 여성 고용률은 1986년 42.2%에서 2014년 49.5%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2. 고용률의 성별 격차와 고용단절의 변화 
        고용률의 성별 격차는 2003년 24.5%p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20.9%p로 나타난다. 청년층의 성별 격차를 보면, 2004년부터 여성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을 추월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청년 여성 고용률 격차는 3.1%p 내외로, 여성 고용률이 남성보다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30~54세 핵심연령대의 성별 고용률 격차는 약 24~25%p 내외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40대 ~50대 초반 여성의 재취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30대 여성에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성별 고용률 격차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5세 이상 중고령자의 성별 격차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중고령자의 성별 격차는 2003년 34.8%p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2016년 현재 27.9%p까지 감소했다. 

        3.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의 변화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의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임금근로자는 2016년 현재 8,582명으로, 1990년에 비교할 때 두 배 이상 증가하여, 남성 임금근로자의 증가속도를 상회했다. 지난 30여 년간 임금근로자의 추이를 보면 여성 임금근로자가 남성에 비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의 변동도 남성에 비해 민감하게 나타났다. 여성고용이 불황기에 남성보다 크게 감소하고 호황기에 크게 증가하는 경향은 여성고용이 남성에 비해서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성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 비정규직은 2003~2016년까지 2,286명에서 2,906명으로 증가하였고, 여성 비정규직은 2,320명에서 3,538명으로 증가하였다. 2008년까지는 비정규직이 성별로 유사한 규모였으나, 2009년부터 여성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하여 남성 비정규직의 규모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여성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난 결과이다. 2016년 현재 여성 비정규직의 가장 많은 고용형태는 한시적 근로자로 여성 비정규직의 55.1%를 차지한다. 이러한 여성 비정규직의 추이는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현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여성 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나는 시점이 경력단절 연령대인 30대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4. 성별 직업분리현상과 유리천장
        여성 노동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별 직업분리현상과 고용형태별 직업분리현상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이 집중된 직업에서 여성 비정규직도 집중되고 있어 여성 집중 직업의 임금수준이 더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여성이 집중된 직업이면서 비정규직이 밀집된 직종의 임금수준은 성별 임금격차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겹쳐져서 저임금이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성별 직업분리 현상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고학력 청년여성의 전문직 진출에도 불구하고 성별 임금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17년 현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업의 평균 여성고용 비율은 37.8% 수준으로 나타나고,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4%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를 공공부문과 민간 대기업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평균 여성고용 비율은 공공부문 38.3%, 민간부문 37.7%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여성 관리자 비율은 기업평균으로 볼 때 공공부문 16.5%, 민간기업 21.2%로 나타나, 공공부문에서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적용 근로자 수에 대비해서 살펴보면, 여성 관리자 비율은 공공부문 10.2%, 민간기업 20.7%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여성 고용비율은 공공기관과 민간 대기업 간에 큰 차이가 없지만, 여성 관리자 비율은 공공부문이 민간에 비해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 고용비율에 비해서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은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 장벽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유리천장(glass ceiling)의 존재와 관련되어 있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