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한 표준모델 개발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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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본 | 분야 | 정책 |
연구자 | 김둘순/장윤선/이솔/김보미 | ||
발간년도 | 2018 | ||
첨부파일 |
[기본]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한 표준모델 개발 연구 - 김둘순(보이스아이).pdf ( 6.5 M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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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 5 3. 연구방법 / 7 4. 연구추진체계 / 8 5. 기대효과 및 한계 / 9 Ⅱ.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와 표준모델 관련 논의 / 11 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특성과 쟁점 / 13 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념 정의 및 의의 / 13 나. 추진체계 / 20 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 및 쟁점 / 22 2. 표준모델 개념 정의와 개발 사례 / 30 가. 사전적 정의 / 30 나. 선행연구를 통해서 본 개념 정의 / 32 다. 표준모델 개발 사례 / 36 3. 소결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모델 개념 정의와 개발 고려사항 / 40 Ⅲ.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인프라 현황 및 추진과제 특성 / 43 1. 법·제도적 기반 / 45 가. 법적 근거 / 45 나. 운영체계 / 51 다. 지역의 젠더 연구 기반 / 54 2.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수행 사례 및 특성 / 55 가.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수행 사례 / 55 나. 지방자치단체별·정책분야별 추진사례 현황 / 59 다. 연구기간 및 연구수행 기관 / 60 라. 분석지표 / 61 마. 주요 연구방법 / 65 바. 정책개선과제 / 66 3. 소결 / 67 Ⅳ.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 사례 / 71 1. 사례분석 개요 / 73 가. 분석목적 / 73 나. 사례선정 기준 / 73 다. 조사방법 / 74 라. 사례 분석틀 / 76 2. 대구광역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사례 / 80 가.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 / 80 나. 대상정책 발굴 과정 및 확정 / 86 다. 연구기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89 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과통보 / 92 마. 정책담당부서 및 관련 기관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 94 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관리 체계 및 이행점검 체계 / 95 사. 정책개선 효과와 향후 과제 / 96 3. 경기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사례 / 99 가.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 / 99 나. 대상정책 발굴 과정 및 선정 / 104 다. 연구기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109 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과통보 / 113 마. 정책담당부서 및 관련 기관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 116 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관리 체계 및 이행점검 체계 / 118 사. 정책개선 효과와 향후 과제 / 119 4. 경상남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사례 / 122 가.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 / 122 나. 대상정책 발굴 과정 및 선정 / 127 다. 연구기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129 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과통보 / 131 마. 정책 담당 부서 및 관련 기관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 134 바.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관리 체계 및 이행점검 체계 / 135 사. 정책개선 효과와 향후 과제 / 137 5. 소결 / 138 가. 대구광역시 / 139 나. 경기도 / 140 다. 경상남도 / 143 Ⅴ.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요구도 및 활성화 방안 의견조사 / 145 1. 공무원과 전문가 대상 면접조사 / 147 가. 면접조사 개요 / 147 나.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추진 여건 / 151 다.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모델 개발 필요성 및 요구 / 161 2. 공무원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 174 가. 조사개요 / 174 나.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근거 마련 및 대상정책 / 183 다.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수행 / 195 라.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및 정책개선 이행점검의 절차와 방법 / 209 마.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방안 / 216 바.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기대효과 / 225 3. 소결 / 231 가. 면접조사 / 231 나. 설문조사 / 234 Ⅵ.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모델 개발 및 활성화 방안 / 243 1.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모델 개발 / 245 가. 기본방향 / 245 나.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념 정의 / 249 다. 법·제도적 근거마련 : 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조례 관련 조항 개선 / 250 라. 실시주체 및 대상기관 / 252 마. 추진체계 : 절차 및 방법 / 253 바. 대상정책 발굴 및 선정 방법 / 256 사. 연구수행 기관 선정 및 연구수행 체계 / 258 아. 결과 통보 및 반영결과 이행점검 / 263 자. 인센티브 / 270 2.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271 가.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제 / 272 나. 여성가족부 정책과제 / 274 * 참고문헌 / 281 * 부 록 / 287 <부록 1> 여성가족부 추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제 현황(2012∼2016) / 289 <부록 2>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법적 근거 마련 현황 / 291 <부록 3>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수행 사례 (2012~2016) / 302 <부록 4>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조사지 / 305 * Abstract / 323
Ⅰ. 서론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지난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을 통해 2017년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시·도교육청 17개 기관이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평가를 실시하려고 할 때, 공통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표준화된 운영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운영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특정평가 표준 운영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의2에서 제시된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 둘째, 표준모델 개발에 더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평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는 무엇인지 제안하도록 하겠다. 지방자치단체 당사자와 여성가족부로 나누어서 각각 살펴보겠다. □ 연구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평가 추진 인프라 현황 파악 ○ 지방자치단체가 2012~2016년 동안 자체적으로 추진한 특정평가가 있는지 파악, 연구과제의 특성 분석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특정평가의 정책개선 반영사례 조사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요구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파악 ○ 지방자치단체 특정평가 활성화를 위한 표준모델 개발 □ 연구방법 ○ 특정평가 관련 선행연구 검토, 지방자치단체 특정평가 관련 문헌 조사·분석 ○ 지방자치단체 특정평가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FGI) 또는 1:1 심층면접조사 실시 ○ 지방자치단체 특정평가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 지방자치단체 특정평가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심포지엄 및 학술 세미나 개최 ○ 전문가 자문회의 □ 기대효과 및 한계 ○ 표준 운영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평가에 관한 추진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 ○ 여성가족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에 특정평가 추진근거를 관련 조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 개선안 제공 ○ 지방자치단체 특정평가 실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홍보함으로써 활성화에 기여 ○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연구하지 못함.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서 표준모델의 차이를 두어야 하는지 향후 연구 필요 Ⅱ.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와 표준모델 관련 논의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특성 및 쟁점 ○ ‘(지방자치단체) 특정평가’에 대한 명시적인 개념 정의 부재, 논의를 위한 개념 정의 필요 - 조작적 개념 정의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11조(정책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제10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 중인 법령(조례·규칙),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특정하여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대상정책 담당기관에 통보하여 정책개선 반영을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 ○ (지방자치단체) 특정평가 실시 목적 공유 필요 - 공공정책의 성 형평성 제고, 정책의 공정성과 성평등 감수성 제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역량강화 - 새로운 성 인지적 자료를 양적·질적으로 생산, 새로운 젠더 이슈 발굴, 성 인지적인 정책개선과제 및 환류계획 제시, 대상 정책분야가 성 평등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리며 방향키 역할 ○ 여성가족부의 특정평가 추진 경험을 지방자치단체 특정평가 추진 방법에 적용가능성 검토 필요 - 예산과 수요조사 기간이 상당히 요구되는 대상정책 발굴방법 - 대상정책 선정방법으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심의·조정 권장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는 동 위원회 설치율이 광역자치단체는 약 65%, 기초자치단체는 약 30%임. 다른 방법도 추가로 모색 필요 - 대상정책 선정기준 구체화 필요 - 특정평가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연구수행 매뉴얼 부재 - 결과 통보 시, 중앙행정기관이 개선해야 할 정책개선과제는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통보할지 방안 마련 필요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모델’ 개념 정의 및 고려사항 ○ ‘표준모델’은 ‘표준’과 ‘모델’의 합성어 - ‘표준’의 사전적 정의는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 “일반적인 것, 또는 평균적인 것”, “<물리> 물리량 측정을 위한 단위를 확립하려고 쓰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준적 시료(試料)” 의미 - ‘모델(model)’의 사전적 정의는 “작품을 만들기 전에 미리 만든 물건. 또는 완성된 작품의 대표적인 보기”, “본보기가 되는 대상이나 모범”, “패션모델”, “<미술> 조각이나 회화 등의 모방 대상이 되는 인물이나 사물”, “<미술> 조각에서 점토 따위로 미리 만들어 낸 원형. 모형(模型/模形)으로 순화” ○ ‘지방자치단체 특정평가 표준모델’ 개념 조작적 정의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모범적인 기준이나 평균적인 수준의 운영모델’을 의미. 제도 추진에 필요한 추진 절차와 그 방법 등에 대해서 모범적인 기준이 될 만한 요소들로 구성 ○ 지방자치단체 특정평가 표준모델 개발 고려사항 - 대상정책 발굴 및 선정방법, 연구수행 기관 선정과 연구자 구성 원칙, 대상정책에 대한 특정평가 절차와 지표(안), 결과통보 및 반영결과 점검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적·물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개발한 표준모델이 이를 이용하는 기관이나 이용자의 자율성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처한 여건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으면서도 특정평가의 실시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 표준모델을 활용하게 될 여성가족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쉽게 이해하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평가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모두 포괄하여 담을 필요가 있다. <이하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