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구분 수시 분야 가족
        연구자 강민정/문지선/임희정
        발간년도 2019
        첨부파일 (보이스아이)가족친화 인증제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pdf ( 126.56 MB ) [미리보기]
        Ⅰ.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6

        Ⅱ. 가족친화 인증제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7
        1. 가족친화 인증제 현황 9
        가. 가족친화 인증제 운영방식 9
        나. 가족친화 인증의 인센티브 14
        다. 가족친화 인증 컨설팅 18
        라. 가족친화 직장교육 21
        마. 가족친화경영 실천포럼 23
        2. 가족친화 인증제 운영 현황 25
        가. 운영구조 및 현황 25
        나. 가족친화 인증제의 변화 양상 33
        3. 가족친화 인증제 개선 관련 선행연구 검토 36
        가. 인센티브의 다양화 및 현실화 37
        나. 적극적인 홍보 38
        다. 기업별 특수성과 기업 내적 다양성을 고려한 시행과 평가 39
        라. 인증심사 요건 강화 및 지표 개선 41
        마. N/A 점수 반영 방식의 개선 42
        바. 사후관리 강화 43
        사. 인증제 신청과 심사 정보 등의 체계적 관리 44
        아.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가족친화지원 기능 강화 45
        4. 소결 47

        Ⅲ. 가족친화 인증기업 특성 및 심사자료 분석 51
        1. 분석 개요 53
        2. 가족친화 인증기업 특성 54
        가. 인증 현황 54
        나. 인증기업의 규모와 업종 56
        다. 인증기업의 근로자 특성 59
        3.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현황 60
        가. 심사요소별 점수현황 60
        나. 평가지표별 점수현황 64
        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현황 73
        4. 소결 83

        Ⅳ. 가족친화 인증 담당자 및 인증기업 대상 심층연구 89
        1. 조사개요 91
        가. 포커스그룹 구성 91
        나. 질문지 93
        2. 조사결과 94
        가. 가족친화 인증제 지표 재구성 94
        나. 가족친화 인증제 신청, 컨설팅, 심사 과정 100
        다. 가족친화 인증제 인센티브 점검 및 개선안 106
        라. 가족친화 인증제 사후관리  112
        마. 가족친화 인증제 확대방안 116
        3. 소결 118

        Ⅴ. 가족친화 인증제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121
        1. 가족친화 인증제 개선방향 123
        가. 문제제기 123
        나. 개선방향 127
        2. 중장기 정책과제 129
        가. 개편방향 129
        나. 추진체계 135
        다. 운영방식 137
        라. 인센티브 139
        3. 단기 정책과제 140
        가. 지표 개선 방안 140
        나. 인증 심사원 및 컨설턴트의 역량 강화 142
        다. 인센티브 개선 143
        라. 가족친화 인증제 품질관리 강화 145
        마. 가족친화 인증제 확대방안 147

         참고문헌 151

         부록 155

         Abstract 189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2008년 도입된 ‘가족친화 인증제’는 올해로 제도 시행 10년이 지났다. 이 제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 가족친화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8년 14개로 시작되어 2017년 2802개사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3300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처음 가족친화 인증제가 시작되었던 10년 전에는 법정제도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분위기였다면, 최근에는 일 중심에서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 균형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가족친화 인증제를 통해 모성보호 및 자녀양육을 중심으로한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과 확산이 추진되었다면, 이제는 사회변화에 맞게 가족친화 인증제의 목적과 방향, 운영내용 등의 개선과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친화 인증제의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기업현장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증기업 확대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과연 지금까지의 가족친화 인증제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일?생활 균형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자발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증제이면서, 기업경영의 차원에서 ‘가족친화’를 요구해야 하는데 지금의 운영방식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운영방식이 맞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전면적인 개편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변화 및 요구사항을 반영한 인증기준 및 지표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실효성이 매우 낮은 인센티브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유인책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또한 가족친화 인증제의 품질제고를 위해서는 이원화된 관리체계 역시 개편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로까지 확산시킬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인증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개선방향과 세부적인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가족친화 인증제 운영현황 점검
        - 가족친화 인증제의 변화와 운영현황 분석
        - 가족친화 인증제 개선과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
        ? 가족친화 인증제의 성과 및 한계 분석
        -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특성과 변화 분석
        - 가족친화 인증 평가지표 분석을 통한 성과와 한계 분석
        ? 가족친화 인증제 개편안 도출
        - 인증목적 및 방향성 재검토
        - 인증기준 재설계 
        - 인증기업 대상 맞춤형 인센티브 개발
        - 인증제도 관리체계 개편
        - 인증 품질관리를 위한 방안 개발
        - 인증확산을 위한 지역과의 연계?협력 방안
        나.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기존 선행연구 검토
        - 가족친화 인증제 운영결과보고서 검토
        ? 가족친화 인증 심사자료 재분석
        - 인증받은 기업 특성 분석(업종, 규모, 기업형태 등)
        - 심사항목별 점수현황 분석
        ? 그룹별 FGI 진행
        - 대상: (1그룹) 컨설턴트 및 인증심사원 (2그룹) 중소기업 인사담당자(3그룹) 대기업 및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 내용: 인증기준 재설계, 평가등급 차등화, 인센티브 강화, 사후모니터링, 인증확산 등 전반적인 가족친화 인증 개편안 도출 등
        ? 전문가 및 관계자 자문회의
        - 가족친화 인증제 관련 전문가
        - 관계부처 담당자 및 가족친화 인증제 운영 관계자 등

        Ⅱ. 가족친화 인증제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1. 가족친화 인증제 현황
        가족친화 인증제는 2007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2008년부터 제15조 1항에 의거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며 시행되었다. 인증은 3년 간 유효하지만 1회에 한하여 2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동법 17조 1항), 연장 후에도 유효기간 만료 전에 3년 적용의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인증 후에는 3년 단위로 재심사를 받게 된다.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2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 6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20점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가족친화 인증 심사 기준과 내용은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 유형별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은 신규인증 시 100점 만점에 가?감점을 포함하여 70점 이상을 획득하고, ‘가족친화제도 실행’ 배점에서 30점 이상 획득해야 인증을 받는다. 유효기간 연장 시에는 70점 만점에 40점 이상, 재인증 시에는 70점 만점에 45점 이상 획득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100점 만점에 가점을 포함하여 60점 이상 획득해야 신규인증을 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 연장 시에는 70점 만점에 가점 항목을 포함하여 40점 이상, 재인증 시에는 70점 만점에 가점 항목을 포함하여 45점 이상을 획득해야 된다.
        2018년 4월 기준으로 가족친화 인증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중앙부처, 지자체, 은행 등의 186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신규인증→인증 연장→재인증 단계별로 인증마크 부여부터 무료 직장교육, 정부 표창 등이 이뤄지고 있다. 가족 친화 인증은 최초 신청 시 3년 간 유효하고, 2년 연장 후, 다시 3년 단위로 재인증을 하여 3→2→3 반복 년으로 진행되는 구조이다. 
        2008년 도입된 이래 인증 통과 기업(관)은 2008년 14개부터 2017년 1,516개까지 매 연도 증가해 왔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가족친화 인증제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은 총 2,802개로 중소기업이 1,596개로 가장 많고, 공공부문 871개, 대기업 335개 순이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공기관이 322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지방공사공단 139개, 중앙행정기관은 46개이다. 매 연도별로 가족친화 인증을 당해 연도까지 유지해 온 기업 및 기관수는 계속 증가했고, 특히 중소기업이 2014년부터 유지한 기업(관) 수가 200개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가족친화 인증의 지표 기준이 완화되어 중소기업의 인증 획득이 수월해진 것이 인증 유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 선행연구 검토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고, 대체로 지표개선, 인센티브 발굴, 홍보 강화, 사후관리 강화, 관리체계 개선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즉 그동안 양적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인증제에 대해 질적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며, 향후 기업의 실질적인 ‘가족친화경영’과 나아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안들이다.
        가족친화 인증제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은 가족친화제도 실행 비용에 비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이다. 기업은 인증제에 참여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가족친화제도의 실행 비용뿐만 아니라, 가족친화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될 업무 공백과 그에 따른 대체인력 충원도 부담스러워했다(이영범 외, 2013: 127). 더욱이 여성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조차 동료들이 본인의 업무를 나눠 맡는 것으로 인해 부서 분위기가 나빠지는 일을 경험하기도 해서, 가족친화제도의 실질적인 활용에 있어 동료의 이해와 도움이 중요했다(양소남?신창식, 2011: 92). 일?가정 양립에 있어 CEO와 직속상사 요인이 중요하다고 강조돼 온 것과 달리, 노동자 입장에서는 업무 이관에 따른 미안함 때문에라도 CEO나 직속 상사보다 동료의 수용과 지지적 태도가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다(강민정?이서현?임희정, 2017: 56). 
        가족친화제도는 기업규모별로 실행 조건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업종별로도 시행 정도의 차이가 크고, 또 동일 기업 내에서도 직무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기업의 업종별, 기업규모별 특수성과 동시에 기업 내 인적구성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기업 간 차이와 기업 내 차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와 가족친화 인증제의 시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심각하여 인력 수급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이라 업무 공백을 야기할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의 시행은 매우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또 기업 상황에 맞는 경제적 지원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맞춤형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려는 노력도 요구된다. 가족친화제도 및 인증제를 다양한 기업들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또 적용 대상인 기업과 노동자도 확대하려면, 일?가족 균형 담론에서 일?생활 균형 담론으로 이행하는 것도 한 방안일 수 있다. 
        다만 조직에 개방성과 유연성이 있을 때, 유연근무제 등 새로운 근로시간제도의 활용도 촉진될 수 있지만(성민정?원숙연, 2017: 202-203), 가족문제에 대한 상관과 조직의 지원을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인식하는 등 불평등한 조직 문화가 잔존하여(유계숙, 2008: 35-36), 기업 내 일?가족 내지 일?생활 균형을 촉진하는 문화의 조성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장시간 근로 실태 등을 고려한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각종 제도 시행에서 젠더 균형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는지 경계하며, 조직 문화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의제를 확장하고 평가를 엄격히 한다면, 가족친화제도 및 인증제가 사원과 가족 복지 관련 내용에 머물러 있다는 정영금의 비판(2011: 134)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경영진에 대한 홍보 및 공익 광고로 기업과 대중의 인식을 전환하고, 기업의 요구가 높은 인센티브도 개발해서 기업이 가족친화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인증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가족친화적 분위기의 조성은 노사 협조 하에 가능한 만큼 노동자 수요 조사를 통해 노동자에게도 필요한 가족친화제도 및 인증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 때 불필요하거나 효과성이 약한 내용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창구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의 가족친화경영과 가족친화적 문화 형성 등 실질적인 변화가 중요한 만큼 ‘현장으로부터의 요구가 원활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경영진의 대처는 어떠한지, 그 결과 가족친화적 조직 문화가 조성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식으로 심사 과정이 개편되어야 한다는 정영금의 주장(2011: 134)도 의미가 있다. 
        기술적으로는 평가 시 N/A 점수 적용 항목 개수를 제한하는 등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새롭고 다양한 제도들을 시도하려는 기업의 의지를 약화시키지 않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 인증제 신청과 심사?평가 과정에서 축적된 막대한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증제 이후에도 컨설팅 등으로 운영을 지원하며 사후 감독도 할 수 있는 평가와 운영이 일원화된 기관 마련이 중요하다. 
        조직 구성과 관련해서는 광역별로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신설하여 현재 1곳인 가족친화지원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가족친화정책 전달체계를 조성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현재 가족친화지원센터 단일 체제만으로는 중앙정부 집중적인 정책 시행과 지역별로 편중된 수혜 등을 극복하기 어렵고, 또 지역 사회와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까지 가족친화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거점의 조직이 필요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제안들은 기업 내외적인 다양성과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도, 기업과 소속 노동자의 요구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제도가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수렴된다. 또한 제도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만들어진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제도적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제도의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의 고민이 필요하다.

        Ⅲ. 가족친화 인증기업 특성 및 심사자료 분석
        1. 분석개요
        본 절에서는 인증기업수가 적었던 초기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구축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6년간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들의 심사정보 자료를 토대로 기업의 특성 및 가족친화 인증 항목별 수준을 분석하여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특성의 변화와 지표점수를 통한 가족친화경영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심사항목별 점수는 그 자체로 정량화된 가족친화경영 수준을 의미한다 할 수 있는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심사항목이 2014년부터 크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으로 분석하기 위해 심사항목별 점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가족친화 인증기업 특성
        먼저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특성들을 살펴보았는데, 10년이 넘은 제도이지만 최근 2년 사이에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났다. 이는 인증기업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에 대해 가족친화 인증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2017년 말 기준 의무화 대상 768개 중 750개(97.7%) 기관이 인증을 완료하였음(여성가족부 내부자료, 2018).
        , 중소기업 인증을 확대하고자 하는 담당부처의 목표에 따라 인증지표의 개선, 홍보 등이 중소기업의 인증을 중심으로 추진된 데에 기인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중 인증을 받은 기업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며, 현장에서는 제도의 인지도는 매우 낮다 2016년 실시한 30인 이상 550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가족친화 인증제를 알고 있는 비율은 28.4%에 불과하였음(강민정?권소영?임희정, 2016: 119).

        전체 기업 중 재인증을 받은 기업은 179개(5.5%)였으며, 기간연장을 받은 기업은 604개(18.5%)였다. 인증횟수와 상관없이 인증받은 기업 2,909개 중 중소기업은 1,643개로 절반 이상(56.5%)을 차지하였으며, 대기업은 378개로 13.0%, 공공기관은 888개(30.5%)였다. 대기업은 기간을 연장한 기업이 25.7%로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 중 82.5%가 신규인증을 받은 기업이었는데, 최근 몇 년 간 중소기업 인증이 늘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인증기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최소 1인에서 최대 약 6만여명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규모는 약 428명으로 나타났다. 10인 미만 기업이 10.8%, 10~29인 23.7%, 30~99인 22.7% 등 100인 미만이 절반 이상(57.2%)을 차지하였으며, 300인 이상은 23.4%였다. 업종대분류로 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39.1%로 가장 많고,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공공행정이 11.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도소매업이 약 7% 순이었다.
        인증받은 기업의 인력구성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근로자 비율 36.2%, 여성관리자 비율 21.5%, 여성임원 비율 1.4%로 일반적인 기업의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대상기업의 여성고용률은 37.8%, 여성관리자 비율 20.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7.7.28.).
        . 인증받은 기업 중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특성은 확실히 구분되었는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일수록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이직률이 높고, 여성임원 및 관리자 비율이 낮으며, 중소기업은 남녀 모두 근속기간이 3년 정도로 상당히 짧았다. 즉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대기업?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규모나 업종 등의 특성에 따라서도 분석하였지만 성별인력구성이나 가족친화 인증 평가지표 수준은 이러한 기업분류에 따라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3.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현황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심사요소 중 최고경영층 리더십과 가족친화경영 만족도는 각 20점 배점이며 정성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60점 배점인 가족친화실행제도는 정량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즉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4: 6으로 구성하여 서로 보완하고 있는데, 실제 점수의 분포를 분석해본 결과 인증제 점수획득에는 가족친화실행제도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였고 정성적 지표는 점수가 약 2~3점 사이에서 크게 편차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중소기업은 정성적 지표의 점수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보다 높게 나타나 가족친화실행제도의 낮은 점수를 보완해주고 있었다. 
        결국은 가족친화실행제도, 즉 주로 모성보호제도의 이용률이 얼마나 되느냐가 가족친화 인증 점수획득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인증을 확대하기 위해 ‘NA(해당없음)’을 두어, 이용대상자가 없는 경우 배점에서 빼고 60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점수를 적용하다 보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실제 득점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인증점수를 획득하는 기업도 상당했다. 이는 지속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적되었던 NA 적용의 문제가 실제로 확인이 된 것이다.
        특히 더 문제는 가족친화실행제도의 세부 평가지표들이 산식에 따른 계산 비율에 따라 구간을 촘촘하게 나누어 점수가 부여되는 방식인데 실제로는 최소점 또는 최대점에 득점이 몰려 있어, 복잡한 계산에 비해 점수 차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출산한 여성근로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NA를 적용받거나 몇 명만 가지고 비율이 계산되기 때문에 분모에 따라 그 수치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여성의 모성보호제도 이용률과 남성의 모성보호제도 이용률이 분리되어 점수가 부여되는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남성이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 여성의 이용률과 관련한 지표에서는 대체로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남성의 이용률과 관련한 지표에서는 대체로 0점이나 매우 낮은 점수를 획득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다시 말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점수의 변별력이 남성의 모성보호제도 이용률이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성관련 지표는 3개, 남성관련 지표는 2개(중소기업은 2개, 1개)이지만 점수배점을 보았을 때 여성관련 지표 20점, 남성관련 지표 10점(중소기업은 25점, 5점)으로 점수배점의 차이가 크고, 남녀 모두에게 해당하는 지표도 있지만 대부분 여성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은 지표의 구성조차도 여성의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높을수록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가족친화 인증제 처음 도입 시에는 출산한 여성들조차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표가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남성이 일?가정 양립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여성들은 조직에서 차별받고 전통적 성역할 분리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가족친화 인증제 개선의 방향도 이러한 남녀근로자가 모두 함께 일?생활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정성적 지표의 점수가 높은 수준에서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에서 더 그러하였다. 즉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보다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층 리더십과 가족친화경영 만족도의 점수가 더 높았는데, 이는 인증을 받으려는 의지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기는 하지만, 가족친화실행제도의 점수는 낮은데 리더십이나 만족도 점수가 높다면 이 괴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또한 가족친화경영 만족도는 근로자 대상 온라인 조사와 대면인터뷰로 구성되는데 대체로 대면인터뷰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일종의 bias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지표를 분석해 본 결과, 그동안 다양한 현장의 요구와 정책의 변화를 반영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형태로 가족친화 인증 지표가 구성되었을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양의 지표와 산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복잡성이 인증점수의 변별력이나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가감점의 경우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을 계속 추가하다 보니 그 개수도 너무 많고 점수분포를 살펴보면 크게 점수에 의미도 없는 항목들도 상당수였다. 대부분의 지표가 제도의 이용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기업들에 맞추어져 있다고 판단된다. 중소기업은 제도로 공식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연근무를 이행하고 있을 수도 있고 조직문화가 가족친화적일 수 있는데, 반드시 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다 보니 중소기업의 경영현실과는 괴리가 있어 보인다. 향후 중소기업으로의 인증확산을 기대한다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보다는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형태로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가족친화 인증제의 성과는 인증을 받은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수준이 높아지고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촉진시키는 데서 나타날 것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지표점수를 산출하는 산식들, 즉 제도 이용률이나 모성보호제도 이용 후 복귀율 등의 수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평균적인 수치들은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사 값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한정해서 보아야 하며, 중소기업은 결측치가 지나치게 많아 그 수치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단 한 명도 없어서 분모가 0이 되어 결측된 사례가 많다는 것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인증이 부여된 것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일?생활 균형 달성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이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드러낼 수 있는 형태의 제도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가족친화 인증 심사요소별 점수와 기업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과는 별 관계가 없고 특히 여성임원 비율, 남성기혼자 비율, 남녀이직자 비율과는 상당한 (+)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향후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면, 가족친화 인증의 성과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