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방안
        구분 수시 분야
        연구자 박복순/조선주/윤덕경/정수연/김현아
        발간년도 2019
        첨부파일 (보이스아이)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방안.pdf ( 109.46 MB ) [미리보기]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4
        가. 연구 내용 4
        나. 연구 방법 5
        3. 연구의 한계 5

        Ⅱ.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현황 7
        1.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 9
        가.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9
        나. 디지털 성범죄 현황 12
        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 및 대응상의 문제점 14
        2. 디지털 성범죄 지원 방법 및 내용 16
        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 16
        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현황 28
        다. 피해자 지원체계 운영상의 시사점 31

        Ⅲ.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 절차 35
        1.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법적 근거 37
        가. 구상권 규정 도입 연혁 37
        나.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신설 38
        2. 구상권의 의의 및 유형 39
        가. 구상권의 의의 39
        나. 구상권의 유형 40
        3. 유사 사례 비교 검토 43
        가. 범죄피해자 구조금에 대한 구상 43
        나.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한 구상 46
        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대한 구상 48
        라. 유사 사례 비교 검토를 통한 특수성 및 시사점 50
        4.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필요성 52
        가.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 52
        나. 불법행위자의 민사상 책임 원칙 구현 54
        다. 범죄 예방 효과 도출 55
        라. 국가 재정부담 완화 55
        5.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요건 및 절차 56
        가. 구상권 행사의 법적 성격 56
        나. 구상권 행사의 요건 58
        다. 구상권 행사 절차 65

        Ⅳ.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비용 산정 방안 69
        1. 구상비용 산정의 필요성 71
        2. 구상비용 산정을 위한 고려 요소 72
        3. 구상권 행사를 위한 삭제비용 산정 방안 75
        가. [1안] 75
        나. [2안] 77
        다. [3안] 78
        라. [4안] 81
        4. 소결 82

        Ⅴ. 종합 논의 85
        1. 하위 법령 구체화 방안 87
        가. 피해자 지원 방법 및 내용 관련 시행규칙안 87
        나. 구상절차 관련 시행규칙안 및 추가 검토 사항 90
        2. 삭제비용 산출 근거의 한계와 개선방안 93
        3. 현행법상 삭제 지원 대상의 한계 94
        가. 문제점 94
        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포섭 공백 사례 95
        다. 아동?청소년 채팅의 문제 96
        라. 개선 방안 97
        4. 국제공조의 강화 필요성 100
        5.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101

         참고문헌 103

         Abstract 113
        Ⅰ. 서 론
        ?2017년 9월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함) 일부개정법률안이 2018. 3. 13. 공포되어 2018. 9. 14. 시행을 앞두고 있음.
        ?개정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어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해당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하도록 함(「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이에 따라 촬영물 삭제를 위한 지원의 내용?방법,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하위 법령을 구체화하고,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함. 제Ⅰ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함으로써 연구의 방향을 밝힘. 제Ⅱ장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 피해자 지원 현황 및 지원 강화 방향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현황 및 변화 전망을 살펴봄. 제Ⅲ장에서는 구상권 제도 일반에 대한 법리 설명과 유사 구상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삭제 비용 구상권 행사의 특수성을 도출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방안으로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지원 및 구상절차를 모색함. 제Ⅳ장에서는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지원에 소용되는 비용을 추정함. 제Ⅴ장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하위 법령의 구체화 방안 등을 제안함.

        Ⅱ.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현황
        1.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
        가.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체적 접촉이 없이도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이러한 성폭력 범죄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온라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기술매개 젠더기반폭력이라는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아직 법적으로 정의되지 못하고 있고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합의되어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 것이 현실임(김현아, 2017:14).
        ?이런 용어의 혼재 속에서 발표된 정부대책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 사용과 함께 기존에 ‘몰래카메라(몰카)’라 불리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에 대해 ‘불법촬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김연수?정준섭, 2018:391).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부 정책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주요 대상으로 한 것은 최근 이 범죄 발생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불법촬영물에 대한 유포, 재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는 정신적 피해, 법률지원, 경제적 활동이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도 있으며, 불법영상물 삭제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이 외에도 기존에 논의되었던 사이버 성폭력이나 온라인 성폭력에서 말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문자, 사진, 영상 등을 통해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에 대한 단속, 수사와 피해자 보호 역시도 정책대상으로의 확대가 필요함.
        ?본 연구는 정부대책에 반영된 「성폭력방지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구체화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용어 사용에 관한 문제 인식에 그치고, 이하에서는 정부대책에 반영된 개념인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술하고자 함.
        나. 디지털 성범죄 현황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07년 전체 성폭력범죄 중 3.9%였으나 2012년 이후 증가폭이 커져 2015년에는 24.9%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여 2016년에는 17.9%로 나타나서 성폭력범죄 중 지난 10년간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대검찰청, 2017:14-15). 최근에는 애인과의 성행위 영상을 몰래 촬영한다든지, 혹은 동의하에 촬영하였지만 동의 없이 온라인에 유포하는 비동의 영상유포 성적 촬영물의 피해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며, 또한 ‘지인능욕’이라는 여성지인의 셀카를 성적인 모욕과 함께 합성하여 게시하는 행위 등 디지털 촬영기기를 이용한 다양한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심각한 상황임(서승희, 2017:6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개인성행위정보 심의건수는 2012년 1,130건에서 2016년 7,356건, 시정요구는 2012년 1,044건에서 2016년 7,325건으로 증가하며, 개인성행위정보 심의건수 기준 2012년 대비 2016년에 6배 이상 증가(신경민 의원실(2017), 서승희, 2017:62 재인용)한 것으로 나타남.
        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 및 대응상의 문제점
        ?디지털 성범죄행위는 비록 물리적인 접촉은 없지만 현실공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자아’에 심각한 충격을 가하는 폭력행위이며, 피해 결과 우울증, 분노, 보이지 않는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실제 성폭력을 당하는 듯한 모욕감 등에 시달리는 특성을 지님(김은경, 2001:72). 디지털 성범죄의 주된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며, 디지털 성범죄가 통신 공간에서 발생할 때 여성의 심리적 위축 등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 참여와 활동은 직?간접적으로 제약받을 가능성이 존재함(김은경, 2001:73).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촬영물을 통한 괴롭힘이나 폭력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권력 행사, 남성 집단의 놀이 등으로 인식되며, 영상물이 한번 유포되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함. 또한 불법촬영물의 유포 대가나 합성 대가에 대한 상품권 거래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는 돈이 거래되는 상품이 되고 거대한 디지털 포르노 시장을 형성하는 악순환을 낳기도 함(김은실, 2018:54).
        ?이러한 특성을 지닌 디지털 성범죄는 위장 카메라 등의 판매 및 촬영, 유포 및 신고, 단속 및 수사,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 및 교육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
        <요약 표 Ⅱ-1> 디지털 성범죄의 단계별 문제점
        2. 디지털 성범죄 지원 방법 및 내용
        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년 9월 26일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함(관계부처합동, 2017:1). 종합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변형카메라의 판매규제에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전 과정에 걸쳐 총 22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하여 추진 중임(관계부처합동, 2017:2).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신고센터 운영 및 원스톱 종합서비스 시행,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통한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기록물 삭제비용 가해자 부과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창구(gateway)로 운영하고, 신고 즉시 경찰 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 삭제 지원, 방심위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전문상담, 의료비 및 보호시설 입소 지원, 무료 법률서비스 등의 피해자 종합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고(관계부처합동, 2017: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18.4.30.~현재)를 운영하고 있음(여성가족부, 2018b:38). 또한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에 수반될 불법촬영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 구조금의 지급 요건을 현재 입원기간 1주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긴급구조금 지급 상한을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 시 예상되는 구조금액의 1/3에서 1/2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 ’17.12.19.)함. 그리고 「성폭력방지법」 일부 개정(’18.3.13.공포, ’18.9.14.시행)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및 구상권 행사 근거를 마련함.
        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현황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해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 소송 지원, 사후 모니터링(점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함. 동 지원센터는 피해 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고,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을 지원하며, 무료 법률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등도 연계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전화(02-735-8994),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www.women1366.kr/stopds)을 통해 상담 접수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여성가족부, 2018c:7).
        다. 피해자 지원체계 운영상의 시사점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는 현실 생활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와 관련된 삭제 지원이나 트라우마 치유 심리상담 등의 지원은 미흡했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새로운 도약단계를 맞이함.
        ?2017.10.25.∼12.31.까지 서울시예산사업으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는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줄 수 있어 소개함(최자은, 2018:57-69). 시범사업을 통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한계로는, 현재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사이버성폭력 상담의 경우 실제 본인의 영상 확인 및 이를 통한 상담가와의 면대면 상황을 피하거나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문제가 있어 상담가의 신뢰성 확보 및 이를 통한 상담환경 마련이 필요함(최자은, 2018:64). 법률 지원과 관련하여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구조사업에 의한 변호사 선임제도는 유포 피해 중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나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최자은, 2018: 65). 수사 지원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촬영된 영상물을 증거로 제출하고 재생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기 등 ‘음란한’ 신체가 드러나는지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수사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수사관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경미하게 판단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음. 트라우마 치유 심리상담 연계와 관련해서는 트라우마 심리상담은 심리치료, 법률 지원, 삭제 지원이 동시에 진행되는 점에서 기존의 트라우마 치료와 차별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심리상담 연계가 필요함(최자은, 2018:66).

        Ⅲ.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 절차
        1. 구상권 행사의 법적 근거
        ?촬영물의 삭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담은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982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7.10.10.
        과 촬영물 삭제 지원의 근거 이외에도 성폭력행위자의 삭제비용 부담 및 삭제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디지털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근거까지 담은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1006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7.11.08.
        , 2017년 8월 28일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의 명확화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873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일자 2017.08.28.
        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됨. 위와 같은 논의를 거쳐 신설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제1항에서는 “국가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의 삭제 지원 근거를 마련함. 그리고 국가의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2항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국가가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 법상 구상권이 갖는 의미와 유형을 살펴보고, 유사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한 이후,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구상 절차를 모색하고자 함.
        2. 구상권의 의의 및 유형
        ?구상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반환청구권” 또는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이라고 하고 있음(서봉석, 2008: 467). 우리 법상 구상은 3자 이해관계의 법적 이해관계를 총망라하고 있음.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3면의 법률관계가 존재하게 되며, 제3자와 채무자 사이의 보상관계는 사안에 따라 상이한 법률관계를 취할 수 있고, 여기서 종국적으로 재산적 손실을 부담해야 할 자가 제3자가 아니라 채무자인 경우, 그 보상관계에 있어서 제3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이 문제됨(김형석, 2005:340-341).
        ?구상권의 본질에 대한 규명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구상권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규정들을 통해 그 의미를 도출하고자 함. 「민법」상의 구상권은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나 법률규정을 통하여 공동채무자이거나 연대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고, 다른 공동채무자나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법률상의 상환 내지 보상청구권을 의미함(서봉석, 2008:460-461). 보험법상의 구상권은 제3자가 피해자에게 이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무를 보험자가 대신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한 후, 피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함. 「국가배상법」상의 구상권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또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해당 공무원 개인에게 또는 손해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김성원, 2006:131). 한편 국가의 사회보장 책무와 관련하여 국가의 선보장 후 구상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사회보장기본법」, 「가정폭력방지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이 존재함.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 이후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이므로 이 유형의 구상권과 유사성이 존재함.
        3. 유사 사례 비교 검토
        가. 범죄피해자 구조금에 대한 구상
        ?우리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의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국가는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 구조를 한 다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구조금의 지급은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또 구조금의 신청이 있으면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의의 심의?결정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범죄가해자가 특정되어 있고, 경제적 자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상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그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이 이탈되어 있을 가능성이 큼. 현행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구상 업무는 피해자지원담당자, 소송수행자 및 집행담당자가 상호 협조하면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여러 절차와 단계를 거치면서 범죄가해자에 대한 채권확보의 신속성이 결여되고 있고, 업무수행이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책임 소재의 한계가 명확치 않게 될 가능성도 존재함(오정용?김성은, 2016:310-311).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구상금의 회수는 미비한 실정으로 구상권 행사와 집행을 전담할 담당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범죄가해자 재산에 대한 사전적 보전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져야만 구상금의 회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나.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한 구상
        ?「가정폭력방지법」 제18조는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하나(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제3항), 이후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음.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시?군?구청장은 가정폭력행위자 명단을 관리하고 구상권(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을 행사하나,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 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규정의 수급자인 경우, 행위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 연간 피해자 1인 의료비 지원총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가정폭력방지법」 제18조제4항). 가정폭력행위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전출지 시?군?구청장은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관계서류 일체를 이송하며, 구상권은 지방채권으로 관리하며, 지방재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조치함(여성가족부, 2018a:394).
        ?피해자 치료보호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의 경우, 치료보호비는 가정폭력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한 비용으로 구상권 규정을 통하여 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효과는 있으나, 현재까지 구상권 행사로 인한 피해자 신원 노출의 위험, 폭력 재발의 원인 제공 우려 등으로 피해자 치료보호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 사례가 없다는 점,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가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결국 피해자의 부담으로 치환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의료비를 지원하면서 구상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성폭력방지법」 제28조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치료보호비에 대한 구상권 규정의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국회 검토보고서, 2016:30-31)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대한 구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과 관련하여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 중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양육비이행관리원, 2017:24)로부터 지원결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을 6개월(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동안 지급함.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를 분명히 밝혀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양육비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종료된 양육비 채무자에게 긴급지원 종결 후 긴급지원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구상금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자적인 법인격 부재로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한 발 더 나아가 구상을 위한 소 제기 등의 절차는 진행하지 못함.
        라. 유사 사례 비교 검토를 통한 특수성 및 시사점
        ?위에서 국가의 선보장 후 구상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유사 사례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범죄피해구조금’에 대한 구상, 「가정폭력방지법」의 ‘치료보호비’에 대한 구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따른 구상제도를 살펴봄.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 이후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이므로 이들 구상권과 유사성을 갖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존재함. 첫째, 구상권 행사 결정의 시점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여부까지 결정되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구상제도와 차이점이 존재함. 둘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따른 구상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후의 구상으로 지원기간이 특정되어 있으나,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은 그 지원 기간을 특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존재함. 셋째, 구상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가정폭력방지법」의 ‘치료보호비’와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범죄피해구조금’의 경우는 국가가 피해자의 피해를 미리 보장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 명백하게 드러나지만,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단체에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지원 업무를 위탁할 경우 전체 운영비 중에서 특정 피해자의 영상물 삭제 지원 비용을 산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함. 
        ?그 밖에도 앞서 먼저 도입되어 실시된 구상권 제도들에서 도출된 한계점들, 즉 가해자에 대한 채권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구상권 행사와 집행을 전담할 담당기관의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 절차와 조직상의 문제점 등은 앞으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후의 구상권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선행 제도의 운용에서 발견된 시사점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야 할 것임.
        4.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필요성
        ?피해자 개인이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먼저 주체가 되어 삭제 지원을 한 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후에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은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에 의미가 있음.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구상권의 행사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 외에,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책임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됨. 또한 이는 범죄유발요인이 되는 충동적 욕구를 차단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범죄를 억제하는 외부적 요소로서 기능하게 될 것임(원혜욱 외, 2014:17). 
        ?더불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후 국가가 불법행위를 행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 비용을 회수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소요된 삭제 지원 비용을 보전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존재함.
        5.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요건 및 절차
        가. 구상권 행사의 법적 성격
        ?우리 법에서 구상은 3자 이해관계의 법적 이해관계를 총망라하고 있고(김형석, 2005:340-341)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구상권 행사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살펴보기 전에,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의 법적 의미를 규명할 필요가 있음.
        ?비록 불법촬영물 삭제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3항은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유사 입법례의 규정처럼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국가가 지급한 비용을 피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이렇게 해석할 경우 대위의 요건 등과 관련된 복잡한 「민법」상 법률관계를 따라야 하고, 「성폭력방지법」에서 국가의 구상권을 별도로 규정한 의미를 상실하게 됨.
        ?따라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3항에서 특별히 국가의 구상권을 신설한 취지를 고려하여, 국가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삭제의 선이행을 하고 직접 행위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나. 구상권 행사의 요건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어야 하며, 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야 함. 
        ?둘째,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촬영물 삭제 지원을 받아야 하며,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상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금액의 산출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문제됨. 이에 대해서는 다음 Ⅳ장에서 자세히 다룸.
        ?셋째,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함. 먼저 피해자가 자신의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 신고하거나 경찰의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의 성폭력행위자에 해당하며, 국가는 이 특정된 성폭력행위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원칙적으로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검찰에서 종결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함.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등의 이유로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지 않고 촬영물만 삭제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와 관련된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관련 자료를 심사한 후 성폭력행위자성을 판단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적 보완이 요청됨.
        ?넷째,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서 정한 구상권을 국가의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금전채권으로 본다면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멸시효는 5년을 적용받게 됨. 그런데 끊임없는 재유포와 삭제가 반복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삭제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을 고려하면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특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촬영물 삭제에 따른 비용 구상을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민법」은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민법」 제166조제1항).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으로 인한 구상권의 경우는 삭제 지원이 진행된 후에 성폭력행위자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성폭력행위자의 특정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서 정한 구상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국가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에 대한 삭제 지원을 하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행위자가 특정되기 전에는 권리를 행사함에 법률상의 장애가 존재하는 것으로 시효가 기산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다. 구상권 행사 절차
        ?삭제 비용 구상 절차는 일반적으로 구상권 행사 결정과 함께 채권보존을 위한 처분, 임의변제 통보에 따른 변제 시 회수절차 종료, 불응 시 소제기 결정에 따른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순임.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음.
        [요약 그림 Ⅲ-1]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비용 구상을 위한 절차 도식

        Ⅳ.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비용 산정 방안
        1. 구상비용 산정의 필요성
        ?「가정폭력방지법」의 ‘치료보호비’와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범죄피해구조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에 대한 구상 시에는 ‘치료보호비’와 ‘범죄피해구조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이라는 국가가 사전에 지급한 금액이 정해져 있어 구상비용 산정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됨. 그러나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삭제 지원을 한 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하면서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법 개정 이후 재정부담 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전에 점검되지 않음. 비록 입법 당시에 삭제 비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구상권 규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적절한 산정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구상비용 산정을 위한 고려 요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서비스’는 피해자에게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삭제 인력을 채용하여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식화된 비용은 없음. 
        ?우선, 비용 산정을 위해 삭제 지원에 소용되는 비용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고려되어야 함. 비용분석의 과정은 먼저 비용을 구분하고, 비용항목을 선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비용분석의 과정은 먼저 비용을 구분하고, 비용 항목을 선정하며 추가로 간접비용(기회비용)을 선정하는 것임. 경제학적 분석을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비용의 종류는 경제적 비용/비경제적 비용, 직접비용/간접비용, 가시비용/비가시비용, 내부비용/외부비용, 개인적 비용/사회적 비용 등 매우 다양함(Shepard and Thompson, 1979; 정익중 외, 2009:376 재인용). 실제로 비용 항목을 선정할 때,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발생하는 구체적인 비용을 조사하기 전에 실제로 어떠한 항목에 비용이 지출되었는지를 파악하며, 이는 탐색적 수준의 사전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짐(조선주 외, 2010:66-67).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본문의 [그림 II-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여기서 상담업무는 피해 상황 등 지원을 위한 전반적 사항을 파악하고, 경찰 신고 등 기타 지원을 하는 업무 등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는 구체적으로 피해사례 수집 및 해당 사이트 삭제 요청, 방송통신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자료 작성으로 정의하고 있음. 사후 모니터링 업무는 삭제 지원 이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업무이나 언제까지 어느 주기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지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음. 또한 해당 과정에서 법률 및 의료비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상기 외에도 현재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까지 노출된 영상의 경우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성형수술, 개명을 하고 있고, 특히 직장에서까지 사직한 후에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호소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한 지원이 필요함. 
        ?이처럼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앞서 분석하였듯이 그 범주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임. 아울러 비용을 추산하려고 하여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누적 자료 및 (실태)조사자료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일부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석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담보할 수 없음.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 시점에서 자료의 접근이 가능하고, 공신력이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업무에 집중하여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함. 즉, 직접비용을 피해사례 수집 및 해당 사이트 삭제 요청, 방송통신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자료 작성에 한정(해당 비용은 삭제 지원 인력의 인건비에 반영되는 비용임)하여 산출함. 간접비용인 상담 비용, 법률 및 의료비지원 연계비용 등은 피해자 지원 건수로 반영하였으며, 사후 모니터링 비용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누적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음.
        ?삭제 지원 업무의 범위, 누적 자료의 기간이 짧고, 관련 조사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분석방법의 한계가 있음을 밝힘.
        3. 구상권 행사를 위한 삭제비용 산정 방안
        가. [1안]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는 2018.6. 현재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서비스’로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삭제 지원 인력의 시간당 인건비를 계산하고, 피해자 1인당 소요된 시간을 산출하여 삭제에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는 것임.
        [식1]
        삭제 지원 인력 시간당 인건비×피해자 1인당 소요시간
        ?삭제 지원 인력(8인)의 시간당 인건비는 주 5일(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달에 약 22일 근무)하였고, 피해자 1인당 소요시간은 피해자 1인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입했다는 삭제 지원 인력의 판단에 기반함. 이 때 삭제 지원 인력의 시간당 인건비는 해당 인력이 하는 모든 업무가 포함되어 있음. 즉, 삭제에 소요되는 비용 뿐 아니라,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자료 작성, 간접비용인 상담 비용, 법률 및 의료비지원 연계비용 등도 반영된 비용임.
        ?삭제 지원 인력의 월급명세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건비 자료(여성가족부 내부자료, 2018f)를 사용하였고, 1인당 연간 34,000,000원 으로 계획되어 있음. 이를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로 한 달에 약 22일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시간당 인건비는 ((34,000,000원/12개월)/ 22일)/8시간인 16,099원으로 산정할 수 있음. 
        ?삭제 지원 인력의 근무일지 등 피해자 1인당 소요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원자료는 입수하지 못함. 피해자 1인당 소요시간은 원자료가 없으면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대체 방안으로 피해자 1인당 최소 소요시간이 3개월인 점을 감안하여 (3개월*(22일)*8시간)으로 528시간으로 계산함. 이에 의하면  구상권 행사의 기본금액이 16,099원*528시간=8,500,272원이 됨. 보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피해자 1인당 소요시간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원자료 구축이 필요함.
        나. [2안]
        ?[2안]은 [1안]에서처럼 사업인건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매해 확보 예산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1안]과 동일한 계산 방식을 사용하면서도 삭제 지원 인력 1인당 시간당 평균 인건비 기준을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매해 공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으로 대체하여 적용한 것임.
        ?「2017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통계승인 제37501호)의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자료입력원은 14,245원, 초급기능사는 14,364원, 중급기능사는 19,811원임. 삭제 지원 인력은 해당 분야에서 교육을 받아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이므로 초급기능사 정도의 임금 14,364원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이에 따르면 구상권 행사의 기본금액이 14,364원*528시간=7,584,192원이 됨.
        다. [3안]
        ?삭제 인력의 인건비를 삭제 지원 인력의 인건비 증명자료로 계상하는 방식은 그 인건비 자체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부터 논란이 될 수 있으며, 복잡해질 수 있음. 또한 불법촬영물 유포는 그 특성으로 인해 재유포 가능성이 존재하여 한 번의 인건비 계상으로 피해회복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한번 삭제한다고 하여 모두 찾아서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집중삭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므로 피해자 1인당 소요시간의 산정이 어려움. 소요되는 시간도 불법촬영물 유포 플랫폼(웹하드, SNS, 포르노 사이트 등)에 따라 한 건의 삭제 요청 처리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소요시간 산정의 어려움이 있음. 
        ?그러므로 [3안]은 플랫폼에 따라 디지털 영상물의 유포에 대처하는 시간과 인력의 배분과 시간이 차이가 나며,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온라인상에서 피해자가 직면하는 피해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청구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실제로 디지털 장의사 업체도 한 달에 200만 원 혹은 사건에 따라 업체가 선정하는 방식 등 정액제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며, 각 사건의 피해규모에 따른 인건비를 직접 계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불법촬영물 구상권 행사시 비용 산정은 건당 표준액을 정하고 특별한 경우 증액이나 감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방법을 취한다고 할 때 가장 복잡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식2]
        ① 피해자 1인당 월평균 삭제 요청 건수×② 삭제 지원 인력 1인당 월평균 인건비×③ 피해자 1인당 삭제 소요개월 수
        ?먼저 피해자 1인당 월평균 삭제 요청 건수는 플랫폼별 피해자 1인당 월평균 삭제 요청 건수임. 구체적으로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요약 표 Ⅳ-1>과 같음.
        <요약 표 Ⅳ-1> 플랫폼별 삭제 지원 현황
        ?피해자 88명에 대한 성인사이트 3개월 누적 삭제 지원 건수는 2,597건, 월평균 삭제 지원 건수가 29.5건이므로 피해자 1인당 월평균 삭제 지원 건수는 9.8건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개인 간 파일공유(P2P)는 2.3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3.4건, 웹하드는 1.1건, 검색 결과 삭제는 2.2건, 기타는 1.2건으로 총합 피해자 1인당 월평균 삭제 요청 건수는 약 20.0건으로 볼 수 있음.
        ?삭제 지원 인력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3,400만 원 ’18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지원 사업 예산의 1인당 인건비이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내부자료(사업설명자료), 2018).
        ÷12월=283만 원으로 산출할 수 있음([3-1안]). 이 때 월평균 인건비 283만 원은 삭제 지원 인력 1인이 피해자 1인의 업무에 100% 투입되는 경우임. 실제로 삭제 지원 인력 8명이 모두 삭제 지원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283만 원÷8=35만 원을 적용할 수도 있음([3-2안]). 
        ?피해자 1인당 삭제 지원 소요 개월 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되어 집중 삭제하는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최소 기간을 3개월로 설정함. 실제로 센터에서 기간이 지나야 알 수 있지만, 디지털 장의사가 평균 3~6개월을 소요하므로 최소 3개월을 하는 방안, 평균값 하는 방안, 6개월을 최대치로 하는 방안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인사이트/개인 간 파일공유(P2P) 등 해외 기반 플랫폼의 경우,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승인 비율 약 50%), 유포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집중 삭제 지원 기간(6개월)이 필요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6개월을 청구기간으로 함. SNS는 삭제 소요 기간이 평균 10일이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므로 최소 삭제 집중 기간인 3개월을 청구기간으로 함. 웹하드/커뮤니티는 국내 사업장이기 때문에 평균 2~3일 내에 삭제 가능하나, 최소 개월인 3개월을 청구기간으로 함. 검색 결과 삭제의 경우, 원 게시글이 남아있지 않으면 평균 2~3일 내에 삭제 가능하지만 마찬가지로 집중 삭제 기간인 3개월을 청구기간으로 함. 
        ?[식2]에 따른 표준비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요약 표 Ⅳ-2> [3안]에 따른 플랫폼별 삭제 지원 표준 비용(안)
        라. [4안]
        ?[4안]은 월 표준비용 산출식은 [식2]를 사용하고, [3안]에서 삭제 지원 인력 1인당 월평균 인건비만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가이드」를 따른 것임. ?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에 따라 「2017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통계승인 제37501호)」의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자료입력원은 2,370,347원, 초급기능사는 2,390,211원, 중급기능사는 3,296,592원임. 삭제 지원 인력은 해당 분야에서 교육을 받아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이므로 초급기능사 정도의 임금 2,390,211원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4-1안]). 이 때 월평균인건비는 삭제 지원 인력 1인이 피해자 1인의 업무에 100% 투입되는 경우임. 실제로 삭제 인력 8명이 모두 삭제 지원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239만 원÷8=29.8만 원을 적용할 수도 있음([4-2안]). 피해자 1인당 월평균 삭제 요청 건수, 피해자 1인당 삭제 소요개월 수는 [3안]과 동일함. [4안]에 따른 표준비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요약 표 Ⅳ-3> [4안]에 따른 플랫폼별 삭제 지원 표준 비용(안)
        4. 소결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으로 인한 구상권은 범죄피해자 구조금에 대한 구상 등 다른 구상권과 달리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을 통한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함. 
        ?그런데 불법게시물이 삭제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는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구상하는 것은 구상권의 본질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가가 기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이는 기관에서 처리하는 피해건수가 많아질수록 피해건당 처리비용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임.
        ?그러므로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한 사건 하나당 처리시간을 고려하여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러나 사건을 신고 받아서 처리하는 기간을 어디까지 포괄할지 그 범위를 명확하게 나누어 시간을 계산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름. 즉, 이를 위하여 접수를 받아 피해자와 상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삭제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후 삭제할 촬영물을 검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검색한 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검색한 촬영물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 삭제가 진행된 후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시간과 차후에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시간 등이 정확히 산출되어야 함. 아울러 피해자 1명에 대해 산출한다고 할지라도 플랫폼별로 처리 시간이 정확하게 산출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는 해당 자료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개소한지 불과 3달 밖에 지나지 않아 그 업무의 목적과 종류를 일원화하여 정리하기 어렵고, 또한 3개월 만에 1/3의 삭제 지원 인력의 입출입이 있어 아직 삭제 지원 인력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 구축이 미비한 실정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안은 현 시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로 산출한 안으로 정책담당자가 다방면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제시한 것임. 또한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를 기준으로 비용 산정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해자가 한 명일 때보다 가해자가 다수 존재할 경우 각 1인당 부담하는 비용이 낮아질 수 있는 불합리함이 있음. 따라서 차후 국가의 삭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삭제이력관리시스템 등을 개발할 때 삭제 지원 건당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유포된 영상물과 유포 행위자가 매칭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보다 정교한 모형 및 자료로 삭제 지원 비용 표준(안)을 산출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임. 

        Ⅴ. 종합 논의
        1. 하위 법령 구체화 방안
        가. 피해자 지원 방법 및 내용 관련 시행규칙안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4항에서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내용 및 방법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수사 지원, 소송 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피해사례 수집 및 해당 사이트 삭제 요청, 경찰 신고를 위한 증거수집, 방송통신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법률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수행 중임. 따라서 삭제 지원의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내용을 법문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법안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내용을 피해자 관점에서 폭넓게 규정하는 안과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좁게 규정하는 방안으로 제안할 수 있음.
        ?삭제 지원 방법과 관련하여 현재는 삭제 지원 사업을 민간 경상보조로 공모를 통해 사업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현재 방식(선정 지원 방식)을 유지한다고 하면 시행규칙안에 사업수행기관 선정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해야 함. 또한 당사자의 신청에만 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을 메우고 기존의 피해자 지원시스템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현행 법률지원 조문에 착안하여, 관련 기관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법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삭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필요함.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자나 부모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거나 알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공백으로 삭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자체 삭제 지원 긴급처리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두어 삭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법률상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업수행 방식을 통해서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며,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 따라서 현재의 사업운영 방식을 기관설치 운영 방식이나 지정위탁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삭제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법 또는 시행령 상에 삭제 지원을 위한 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 
        나. 구상절차 관련 시행규칙안 및 추가 검토 사항
        ?구상절차 관련 시행규칙안은 앞서 검토 내용을 반영하면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음. 
        <요약 표 Ⅴ-1> 구상절차 관련 시행규칙안
        ? 2018. 6. 20.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은 다음과 같음. 정부의 입법계획이 연구결과물 도출 이전인 관계로 연구 수행과정에서 시행규칙안 개정 관련 자문 및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입법예고안이 본 연구결과물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 연구진의 의견이 반영되었음을 밝힌다.
        <요약 표 Ⅴ-2>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그 밖에 원활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는 구상권 행사 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근거 조문 신설,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 근거 조항 개정, 형사정보 관련 정보조회를 위한 규정 도입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2. 삭제비용 산출 근거의 한계와 개선방안
        ?불법게시물이 삭제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는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구상하는 것은 구상권의 본질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가가 기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한 사건 하나당 처리시간을 고려하여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사건을 신고 받아서 처리하는 기간을 어디까지 포괄할지 그 범위를 명확하게 나누어 시간을 계산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름. 즉, 이를 위하여 접수를 받아 피해자와 상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삭제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후 삭제할 촬영물을 검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검색한 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검색한 촬영물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 삭제가 진행된 후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시간과 차후에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시간 등이 정확히 산출되어야 함. 아울러 피해자 1명에 대해 산출한다고 할지라도 플랫폼별로 처리 시간이 정확하게 산출되어야 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개소한지 불과 3달 밖에 지나지 않아 그 업무의 목적과 종류를 일원화하여 정리하기가 어렵고, 또한 3개월 만에 1/3의 삭제 지원 인력의 입출입이 있어 아직 삭제 지원 인력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 구축이 미비한 실정이라 해당 자료를 산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함.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안은 최대한 가용 자료로 산출할 수 있는 안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 누적 자료, 적정 인력 활용 등 센터 업무가 효율적으로 정착된다면 보다 정교한 모형 및 자료로 삭제 지원 비용표준(안)을 산출할 수 있을 것임.
        3. 현행법상 삭제 지원 대상의 한계
        ?현행법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구성요건 해석상 편입되지 않거나 입법공백으로 인하여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삭제 지원이 현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의해 불가능하고, 또한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역시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촬영의 주체가 본인이거나 이미지를 촬영하여 무죄가 선고된 판결의 경우, 사진이나 영상이 편집된 경우, 특히 아동?청소년이 채팅앱을 통해 유포의 피해자가 된 경우, 모두 피해자가 성적 대상화됨으로써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현행법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현행법의 한계 내에서는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어도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의 불법촬영물에 포섭되지 않고, 따라서 국가가 이들에 대한 삭제 지원을 할 수 없으며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음. 결국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가 늘어나고,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개정이 시급함.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관련하여 여러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음. 하루 빨리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삭제 지원을 받는 피해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에 따른 구상권 행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국제공조의 강화 필요성
        ?디지털 성범죄는 장소적 한계가 없이 누구든지 세계 어디에서 불법촬영물을 유포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님. 따라서 단순히 국내만의 단속과 불법촬영물 삭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국제적인 불법 사이트 단속 및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해 국가 간 공조를 강화하여야 함. 정부에서도 최근 해외사이트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국가적 차원의 수사공조가 이루어진다면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해외 사이트 폐쇄 및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고 불법촬영물 확산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5.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막기 위해서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촬영물 및 음란물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었던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함.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 삭제, 전송방지 혹은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이 의무를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확대하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촬영물이나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발견 시 즉시 삭제, 전송 방지 또는 중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면 불법촬영물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김현아 외, 2018:6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