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Ⅳ)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심으로
        구분 기본 분야 사회/문화
        연구자 김경희/김둘순/윤지소/남궁윤영/임유미/손주연/정유진
        발간년도 2019
        첨부파일 [일반]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Ⅳ) - 김경희(보이스아이).pdf ( 7.6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9
        가. 연구내용 9
        나. 연구방법 10
        3. 연구추진체계 12
        4. 기대효과 13

        Ⅱ.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젠더에 관한 선행 논의 15
        1. 과학기술 연구개발에서 젠더통합을 위한 해외사례 17
        가. 연구기관의 젠더혁신 17
        나. 연구개발사업에서의 젠더  20
        2.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젠더에 관한 국내논의 39
        가. 연구개발에서의 성별균형 40
        나. 연구개발에서의 성인지연구 42
        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48
        4. 소결 56

        Ⅲ.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별규정과 성별현황 59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념과 추진체계 61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개념 61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63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절차 66
        2. 관련 위원회의 성별규정과 성별현황 74
        가. 성별규정 74
        나. 성별현황 80
        3. 연구인력의 성별규정과 성별현황 86
        가. 성별규정 86
        나. 성별현황 90
        4. 소결 100

        Ⅳ. 국가연구개발사업 성별영향평가 시범분석 103
        1. 시범분석 개요 105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110
        가. 사업개요 110
        나. 분석결과 125
        3.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145
        가. 사업개요 145
        나. 분석결과 158
        4. 소결 181

        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의견조사 185
        1. 조사개요 187
        가. 조사목적 187
        나. 조사개요 188
        다. 조사내용 189
        라. 분석방향 191
        2. 조사결과 191
        가. 응답자 일반적 특성 191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별영향평가 필요성 193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선정 197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212
        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방안 221
        3. 소결 226

        Ⅵ. 국가연구개발사업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방안 231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의 개정 234
        가.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234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237
        2. 성별영향평가의 추진체계와 추진절차 239
        가.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239
        나. 성별영향평가 추진절차 240
        3.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및 분석평가 지표(안)  243
        가. 대상과제 선정 체크리스트(안)  243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별영향평가 지표(안) 245
        4. 성과지표의 설정 및 관리 247

        참고문헌 251

        부 록 265
        <부록 1> 미국 국립보건원 온라인 강의 267
        <부록 2>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273

        Abstract 295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R&D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는 성불평등이 여전하며 이 분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적용도 소극적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산 규모가 크고 35개 중앙부처가 관여하기 때문에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 또한 성별 차이에 기초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에 성인지 관점을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가이드를 개발하여 성 불균형을 완화하고 성인지 연구를 확산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젠더 혁신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성주류화로, 여성과학기술인은 연구개발사업에서 여성 참여를 높이고 젠더 관점을 통합한 연구가 실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한편 매년 20조 원에 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공공정책의 일부분이며 성별영향평가는 공공정책을 성인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여 해당 정책을 성평등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성평등 향상을 위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성별영향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 분야의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과학기술 젠더 통합에 관한 국내외 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성별 규정 및 성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과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시범 분석 결과를 성별영향평가 지표 개발에 활용하였다. 이어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 선정 기준 및 분석평가 지표안의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나. 연구 방법
        ○ 과학기술개발과 젠더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별영향평가서 등의 보고서 내용 분석
        ○ 과학기술인 및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델파이조사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계자 집단면접조사(FGI) 및 개별면접조사(IDI)
        ○ 성별영향평가 포럼 개최
        ○ 성별영향평가 101가지 사례집 제작
        3. 기대 효과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별영향평가지표 및 점검포인트를 개발하여 해당 분야 성별영향평가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과학기술 분야 연구 인력의 성별 형평성을 높이고 성인지 연구를 확산하여 성별 차이를 고려한 연구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Ⅱ.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젠더에 관한 선행 논의
        1. 과학기술 연구개발에서 젠더 통합을 위한 해외 사례
        본 장에서는 ‘연구개발 분야 여성인력 확보’와 ‘성인지 관점·젠더 분석이 통합된 연구의 확산’을 연구개발사업의 핵심 젠더 이슈로 본다. 이에 따라 해외 연구기관이 여성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과 성인지 관점·젠더 분석이 통합된 연구를 확산하기 위해 실행한 정책을 분석한다. 먼저 연구개발사업에서 여성의 참여를 장려하고 경력 개발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EU,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 등 해외의 연구기관이 도입한 조치를 살펴보았다. 해당 기관들은 여성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서 관련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실행하였다. 또한 여성이 안정적으로 경력을 유지하고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기관 차원에서 여성 연구자의 경력 개발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성인지 관점·젠더 분석이 통합된 연구를 추진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성·젠더 분석(SGBA: Sex and Gender-Based Analysis) 연구계획을 마련하였다. 또한 캐나다의 다양한 구성원이 성별에 따라 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젠더 관점이 통합된 연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건강 면에서 성과 젠더의 과학’ 강의를 운영한다. 이 기관은 특히 척추동물과 인간 연구의 설계, 분석, 보고 과정에서 생물학적 변수인 성(sex)이 하나의 요인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단일한 성을 연구하려는 제안자에게는 해당 성만 연구하는 사유를 설명하기 위한 문헌, 데이터, 관련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2.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젠더에 관한 국내 논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여성 연구자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낮다는 점, 성별 차이를 고려한 성인지 연구가 미비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 연구원 비율 확대와 관련하여 정경아 외(2007)는 교육부의 인력양성연구개발 사업인 BK21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인문사회 분야에 여성이 집중되어 있고 학위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 비율이 감소하는 현상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BK21 사업의 결정과정, 예산 편성 과정, 사업 홍보 과정, 사업 수혜 과정 등에서 나타난 성별 불균형을 분석하였다. 신선미 외(2014)는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의사 결정과 과제 수행 기회가 남녀 연구자 모두에게 균형 있게 배분되는지 분석하고 성별 균형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 발전의 혜택이 남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성인지적 R&D분석평가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강요셉 외(2016)는 최근 20년간(1995∼2014년) SCI 등재지에 성과물을 출판한 과학기술연구를 대상으로 젠더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고, 이를 통해 성·젠더 분석을 적용한 연구 현황을 국가별로 파악하였다. 그중 미국의 경우 성·젠더 분석이 적용된 연구가 전체의 30.09%를 차지하였으며 중국은 7.04%, 영국과 일본은 각각 6.78%, 6.08%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은 이 같은 연구가 전체의 3.47%에 불과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의 성평등 제도 개선을 위하여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둘순 외(2015)는 농업연구개발사업에서 성인지 연구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의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농업연구비 지원 시 성별 영향 전략을 수립하고 성인지적 농업개발 프로그램을 강화한 사례를 활용하였다. 문미옥 외(2014), 백희영 외(2017), 이효빈 외(2017) 등은 과학기술 연구에서 성·젠더 분석을 도입하여 연구개발의 수월성과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국제사회에서 알려진 젠더 혁신 개정안 등을 제시하였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
        중앙행정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별영향평가는 미미한 수준이다. 2015년 3개, 2016년 6개, 2017년 5개 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가 수행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반영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별 규정과 성별 현황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념과 추진체계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고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의미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직접 연구개발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지식 창출,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기술을 혁신하고 경제를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고양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기업체가 스스로 추진하는 민간연구개발사업과는 대상과 목표, 특성에서 차이가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예산배분·조정,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상위 평가를 담당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자문회의와 심의회의로 구성된다. 자문회의는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 관련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자문한다. 또한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관련 주요 정책과 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지역기술혁신정책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계획수립-예산배분-사전평가-성과평가 과정으로 운영된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년 단위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해 각 부처 관련 정책의 수립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편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국가개발 ‘주요 R&D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정부 R&D 투자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배분·조정 작업을 거친다. 마지막 단계인 성과평가는 ‘중간평가’, ‘종료평가’, ‘추적평가’로 세분화된다. 먼저 연구개발사업 수행부처가 R&D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수행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상위평가인 적절성 점검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평가과정의 적절성 점검 기준 중에는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평가위원에 과제책임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 여부, 여성 및 인문사회과학 전문가 참여 여부 등이 포함된다.
        2. 관련 위원회의 성별 규정과 성별 현황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지침」에서는 부처별로 연구사업 성과를 자체평가하기 위해 R&D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을 적절히 배정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에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농촌진흥청 역시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서 과제기획위원회, 과제선정평가위원회, 과제결과평가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할 것을 명시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부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과제를 기획하고 선정하며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과제 기획 및 선정과 관련된 위원회에 여성이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의 통계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3. 연구인력의 성별 규정과 성별 현황
        2016년 기준으로 여성 연구원은 9만 615명으로 전체 연구원의 1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6년간(2011~2015년) 여성 연구원의 비율은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는 여성 연구원 비율이 높은 국가인 아이슬란드(45.6%), 영국(37.4%), 독일(28.0%), 프랑스(26.7%)와 비교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연령별·성별 현황(2014~2016)을 살펴보면 여성 비율이 남성과 비교해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여성 연구원의 비율은 30~39세 이하에서 20.4%이지만 40~49세 이하에서는 12.7%, 50~59세 이하에서는 9.9%, 60세 이상에서는 8.8%로 그 비중이 크게 낮아진다. 이와 같이 여성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 비중이 하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과거에는 현재보다 이공계 대학 출신 여성 비율이 낮았다는 점, 여성 연구원이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 부족으로 출산 이후에도 연구원으로 경력을 축적하는 여성이 소수였다는 점 등이 주된 원인으로 해석된다.
        연구책임자의 성별 현황(2014~2016)을 살펴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여성 연구책임자 비율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6년 기준 전체 연구책임자 3만 5,249명 중 여성 연구책임자는 5,147명으로 14.6%에 그치고 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의 성별 현황(2012~2016)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2016년 기준 남성 연구책임자의 1인당 연구비는 4억 6,600만 원으로, 여성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2억 2,200만 원보다 배 이상 높았다.

        Ⅳ. 국가연구개발사업 성별영향평가 시범 분석
        1. 시범 분석 개요
        본 장에서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및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성별 수혜 및 예산 배분에서 성별 차이 등을 시범 분석하였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여성 연구자의 참여를 제고하고 성인지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상 사업의 현황을 분석했으며 성인지 분석을 위해 관련 문헌을 연구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연구 수행자, 전문 기관 관리자, 젠더 전문가를 대상으로 집단면접조사(FGI) 및 개별면접조사(IDI)도 수행하였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은 신약, 줄기세포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와 첨단의료분야의 기술개발이 주된 내용이다. 따라서 사업기획→사업추진→사업화 진행 등 전 과정에서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해야만 한다. 그러나 젠더 혁신에 관한 논의나 임상연구 혹은 동물실험 단계에서 성별을 고려하는 데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으며 암컷동물을 활용한 실험 방법이나 데이터 해석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여성 연구책임자 비중(14.6%)과 비교해 보면 바이오기술(BT) 분야나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여성 책임자 비중은 각각 24.0%와 16.6%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BT 분야에서 배출되는 전체 여성 연구 인력과 비교하면 여성 연구책임자의 비율이 좀 더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여성 연구자는 연구 과제 기획단계에서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에 접하기 어렵고 남성 중심의 연구자 네트워크에서도 소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게는 중대형 과제에 참여해 연구 경력과 역량을 쌓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는 여성 연구자가 연구 과제를 기획, 선정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풍부한 연구 경력을 축적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소재부품기술개발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핵심 연구개발사업 중 하나이지만 이 분야에서 성인지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연구인력 풀(pool)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 분야 개발사업에서 여성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다. 소재부품 사업의 경우 금속, 화학, 섬유, 세라믹 등을 연구개발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성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농업과 건설업 등 남성이 주로 일하던 영역에 진출하는 여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소재 경량화는 이 같은 여성에게는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남성에게도 매우 유용한 기술이다. 따라서 새로운 소재, 부품 등을 이용한 경량 제품을 개발, 상용화하는 단계에서 성별 관련성을 도출할 수 있다.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에서 여성 연구자 참여는 매우 낮은 편이다. 이 분야 연구과제 책임자는 대부분 공학 전공자이며 연구기관이 아닌 기업이 연구 과제를 수행할 경우 고위 관리직이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선정하는 위원회의 여성 참여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 위원회의 성별통계는 공개되지 않는다. 실제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여성 연구자는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주로 1억∼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평가하는 위원회가 성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세부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중 성별 관련성이 있고 성인지 연구가 가능한 사업에서는 연구계획에서부터 성별을 고려하고, 이에 따라 성인지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의견조사
        1. 조사 개요
        본 장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해 대상 사업 선정 및 성별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대상은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가로 총 60여 명이다. 조사 방법은 이메일을 통한 전문가 델파이조사로, 조사 기간은 1차 조사(2018.8.16.~8.24), 2차 조사(2018.9.14.~10.2) 등 총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조사 내용은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관련 분야 활동 경험 및 활동 기간,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필요성, 셋째, 대상 선정 기준의 적절성 및 우선순위, 넷째, 분석평가 지표의 적절성, 다섯째,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방안이다. 2차 조사지는 1차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문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1차와 2차 조사의 결과치의 변화를 분석했으며 성별영향평가 전문가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가 간의 의견 차이도 분석하였다. 
        2. 조사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필요성’의 경우 전체적으로 5점 만점에 평균 4.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성별영향평가 전문가는 평균 4.6점,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가는 평균 4.2점을 각각 매겨 성별영향평가 전문가가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연구주제나 연구개발사업 내용의 국민 삶과 밀접함 정도’, ‘연구개발 결과의 파급효과’가 모두 평균 4.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다음으로는 ‘여성 연구책임자 비율(평균 4.2점)’, ‘예산 규모(평균 4.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상 선정의 적절성’을 묻는 항목에서 평균 4.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기술 분야는 총 19개 항목 중에서 9개였다(2차 조사 결과 기준). 이에 해당하는 분야는 ‘생명과학’, ‘농림수산식품’, ‘보건의료’, ‘정보·통신’, ‘환경’, ‘건설·교통’, ‘뇌과학’, ‘인지·감성·과학’,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이다. 이 같은 분야는 모두 인간의 생명·건강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일상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체계별로 대상 선정의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 세부사업 수준(58.3%)>세부과제 수준(23.3%)>내역사업 수준(18.3%)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추진 절차별 성별영향평가의 적절성’에서 전문가들은 평가 시행 우선순위로 ‘사업기획 단계’와 ‘사업선정 단계’ 항목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개발 단계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적절성’ 조사 결과 전문가는 세 가지 기술개발 단계 모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개발연구 단계’의 적절성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선순위에서도 ‘개발연구 단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세 가지 모든 단계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해외 성인지 연구 가이드를 활용한 분석평가 지표(지표 A)의 경우 18개 지표가 모두 평균 4.0점 이상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여성가족부의 사업 성별영향평가 지표 수정안(지표 B) 또한 1, 2차 조사 각각에서 평균 약 4.0점의 높은 동의 정도를 보였다. 성별영향평가서를 여성가족부에 작성, 제출하는 시점과 관련해서는 ‘연구·사업기획 단계’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1, 2차 조사에서 각각 평균 4.4점, 4.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방안’에서는 ‘성인지(젠더 혁신) 연구 가이드 개발 및 홍보’가 평균 4.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항목에서도 모두 평균 4.0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서에서 제시할 수 있는 성과목표(지표)로 어떤 것이 필요할지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과제 선정위원회에서의 여성 비율’이 평균 4.6점으로 가장 높았고 ‘과제 기획위원회에서의 여성 비율’이 평균 4.5점으로 뒤를 이었다.

        Ⅵ. 국가연구개발사업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방안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별영향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에서 여성 참여도를 높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평등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 개선안을 모색하였다. 문헌연구 및 전문가 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제시한 정책 제안은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의 개정이다.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안) 제시이다. 셋째,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안) 및 분석평가지표(안) 개발이다. 넷째,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에 기초한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이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의 기본 이념은 과학기술 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의 성과와 결과물이 평등하게 배분되지 못한다. 특히 여성은 고착화된 성별 분업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으며 그 때문에 과학기술 개발 과정에 여성의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여성을 비롯해 과학기술 영역에서 소외된 다양한 집단이 겪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조의 기본 이념이 개정되어야 하며 그 개정안에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젠더는 고려되지 않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결과가 여성과 남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과학기술연구가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와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할 때 과학기술 개발 결과에 대한 일반 국민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를 개정하여 기술영향평가를 할 때 성별을 고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성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필요하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계획서 서식이 변경되어야 한다.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생명과학, 농림수산식품, 보건의료, 환경, 뇌과학, 인지·감성·과학 분야는 성별영향평가를 우선 수행해야 할 분야로 나타났다. 해당 분야에서 성인지 연구가 필요한 경우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성인지 연구 추진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성인지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역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성별영향평가의 추진체계와 추진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예산 사업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의 핵심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좀 더 성평등한 방향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젠더 혁신 정책 담당과를 신설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성별영향평가를 활성화하고 성주류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처 내에 젠더혁신위원회를 신설해야 할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성별영향평가 추진절차는 ‘대상 사업 선정→성별영향평가서 및 성인지 연구계획서(선택) 작성, 제출→검토의견 통보→반영계획 제출→반영계획 관리→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성인지 예산 반영’ 순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 선정 및 평가지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상의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행 주체에 따라 각기 다른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첫째, 부처별로 연구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데 활용할 지표이다.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성인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계획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이다. 본 연구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준용하되 해당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한 성별영향평가 지표(안)와 점검포인트(안), 성인지 연구계획서 작성 시 활용할 분석 항목을 제시하였다. 
        4. 성과목표(지표) 설정 및 관리
        과학기술 연구개발에서 젠더 혁신을 제도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성평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한 성과지표를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부처별 성평등 실행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에서는 성인지 예산서에 성과목표(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성과목표(지표)는 해당 사업의 성평등 목표 달성 여부 및 정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며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제시하되 성별수혜분석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계량화하여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과학기술 분야 성불평등 해소 정책 개선안과 본 연구에서 전문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성과목표(지표)는 다섯 가지이다.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교육 확대이다. 여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담당 공무원 교육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 연구기관 사업담당자 교육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교육 대상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과학기술 연구인력의 성형평성 제고이다. 과제책임자의 여성 비율이 30% 이상, 공동연구자의 여성 비율이 40% 이상이 각각 되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셋째, 여성 연구자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신진 여성 연구자 지원 사업 개설, 중견 여성 연구자 지원 사업 개설을 포함한다. 또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 연구자 인원을 목표 비율로 설정해야 한다. 넷째, 성인지 연구 지원 및 확대이다. 연구자가 성인지 연구를 선택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여 과학기술 연구개발에서 성인지 연구가 확산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성과지표에 성인지 연구의 건수를 성과목표(지표)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연구과제 기획·선정·평가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이다.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과제 기획 과정에 여성이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매우 높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과제기획위원회, 과제선정평가위원회, 과제평가위원회 등에서 성과목표(지표)로 여성의 참여 비율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성평등 향상을 위한 개선안이 성과목표(지표)에 포함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상의 성별영향평가가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될 경우 이를 통해서 성과목표(지표)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