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
        구분 기본 분야
        연구자 윤덕경/김정혜/천재영/유경희/김영미
        발간년도 2019
        첨부파일 (VE)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pdf ( 209.18 MB ) [미리보기]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가. 연구의 필요성 3
        나. 연구의 목적 7
        2. 연구내용 및 방법 8
        가. 연구내용 8
        나. 연구방법 9
        3. 선행연구 검토 11
        4. 연구의 제한점 17

        Ⅱ. 온라인 성폭력 개념 및 관련 법·정책현황 19
        1. 온라인 성폭력 개념 21
        가. 온라인 성폭력과 사이버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의 관계 21
        나. 온라인 성폭력의 범위 23
        다. 온라인 성폭력과 온라인 성폭력범죄, 온라인 성범죄 27
        라. 피해자관점에서의 용어변경 사례 29
        2.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  31
        가.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 현황 31
        나.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지원사업 34
        3.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정책현황 35
        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35
        나. 동 대책의 시행현황 36
        4. 소결 43

        Ⅲ. 온라인 성폭력관련판례 및 피해유형별 언론보도 사례분석 47
        1. 온라인 성폭력 관련 판례분석 49
        가. 분석대상 49
        나. 가해자 관련 50
        다. 피해자 관련 55
        라. 유포 59
        마. 형량 분석  60
        2. 피해유형별 언론보도 사례분석 69
        3. 소결 71

        Ⅳ. 온라인 성폭력 피해 및 피해지원 실태 75
        1. 온라인 설문 조사 77
        가. 조사 배경 77
        나. 조사 개요 79
        다. 조사 결과 85
        라. 소 결 155
        2. 심층면접 158
        가. 조사 개요 158
        나. 조사 결과 159
        다. 소결 178

        Ⅴ.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외국사례 181
        1. 미국의 사생활보호관점의 법정책사례 183
        가. 개관 183
        나. 사이버 인권보호기구(Cyber Civil Rights Initiative, CCRI) 185
        다. 연방차원의 법제 186
        라. 주 차원의 법제 189
        2. 영국의 성범죄방지관점의 법정책사례 193
        가. 개관 193
        나. 리벤지포르노 피해지원(Revenge Porn Helpline) 195
        다. 성적 목적 불법촬영 196
        라. 성적 영상 불법 유포 197
        마. 양형기준의 재정비 198
        3. 호주의 이미지 기반 학대 관점의 법정책사례 199
        가. 개관 199
        나. 이미지 기반 학대행위의 피해자 지원  200
        다. 호주 각주의 법률 201
        4. 일본의 사적 성적 영상물 관련 법사례 202
        가. 개관 202
        나. 입법배경 203
        다. 사적 성적 영상물 제공 등에 따른 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 208
        라. 입법비교 및 시사점 214
        5. 소결 218

        Ⅵ.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정책적 대응방안 223
        1. 온라인 성폭력 처벌의 사각지대 해소 225
        2. 경찰신고 관련 대응방안 제고 227
        가. 불법촬영물 수사에 대한 성폭력범죄로의 수사 확대  227
        나. 경찰서의 피해자 진술공간 및 환경개선 228
        3.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모색 229
        가. 불법촬영물 유포 전 단계에서의 신고에 대한 두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 229
        나.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특성을 반영한 심리상담  230
        다. 삭제와 그 외 지원업무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231
        4. 온라인 성적 괴롭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규제방안 모색 232
        5. 온라인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선고형 부과  233
        6. 과도한 언론보도 지양 234
        7. 성 평등한 온라인 문화정착 234
        가. 수사기관의 성인지적 감수성 제고 234
        나. 성인지적 감수성 제고방안 마련 235
        8. 청소년들의 온라인 성폭력 범죄자로의 전환근절 방안 모색 236

        참고문헌 239

        부 록 247
        1. 온라인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 249
        2. 피해유형별 언론보도 사례 275

        Abstract 283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온라인 성폭력의 개념과 실태를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법·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온라인 성폭력 개념 및 피해자 지원 관련 법·정책현황, 온라인 성폭력 피해 관련 판례 및 언론보도 사례분석, 온라인 성폭력 피해 및 피해지원 실태,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외국사례,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정책적 대응방안을 그 내용으로 한다.
        나. 연구방법
        문헌연구, 판례 및 언론보도 자료 분석, 설문조사, 관계자 심층면접,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포럼, 공동세미나 개최를 연구방법으로 한다.
        3.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와 피해자 보호방안을 독자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가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 검토,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본다.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대상 설문조사는 온라인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15세부터 49세까지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피해경험자를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온라인 성폭력의 피해실태와 대응,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판례분석과 기사검색을 통해 온라인 피해실태 파악과 함께 판례를 통한 피해유형, 처벌경향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온라인 성폭력의 피해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연구의 제한점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설문조사를 통해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온라인 성폭력과 이용행태 간 관련성을 보고, 온라인 성폭력을 성적 괴롭힘과 디지털 성폭력으로 나누어 온라인 성폭력의 특성,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2차 피해, 피해 후유증, 피해자 인식 등을 알아보았는데, 실태조사에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피해자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등 실태조사와 심층면접을 연관성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했어야 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양 조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이러한 연계성을 갖지 못했음을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와 피해자 보호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서 피해자 심층면접이 좀 더 다양한 사례를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되어야 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로 다양한 피해사례를 듣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

        Ⅱ. 온라인 성폭력 개념 및 관련 법·정책현황
        1. 온라인 성폭력 개념
        가. 온라인 성폭력과 사이버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의 관계
        온라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온라인상에서의 성폭력과 관련된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온라인 성폭력이나 사이버 성폭력 개념은 사이버 공간내에서의 성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통신환경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 개념인데 비해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여성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오프라인과 대비되는 온라인은 무한한 가능성을 주는 공간이고 온라인 환경은 우리와 친숙하고 일상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정확하게 인식해 내고 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노력을 통해 안전이 증진되고 피해자 보호가 보장되는 방향의 온라인으로 바꿔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나. 온라인 성폭력의 범위
        온라인 성폭력의 범위는 온라인 성적 괴롭힘,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디지털 촬영기기로 촬영한 촬영물을 온라인공간에 유포, 유포협박, 재유포하는 성범죄, 성적 사이버 불링, 게임내 성폭력, 성적 사진합성, 단톡방내 성희롱 등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 또는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신체적 안전에 대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온라인 상의 행위를 말한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폭언을 듣거나 온라인상에서 음담패설이나 성적 언사 등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온라인 성적 괴롭힘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아서 여기에 포괄하는 것으로 한다. 
        다. 온라인 성폭력과 온라인 성폭력범죄, 온라인 성범죄
        온라인 성폭력, 성폭력범죄, 성범죄 사용과 관련하여 형법상 성범죄는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음행매개죄 등을 말한다고 하였으나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성폭력범죄에 강간과 추행의 죄 이외에 음행매개죄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등 법에 따라 성폭력, 성폭력범죄, 성범죄의 구분이 일정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성폭력범죄는 성폭력 중 처벌되어야 할 범죄라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을 때 사용함으로써 성폭력의 범위가 성폭력범죄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으며, 성폭력과 성폭력범죄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라. 피해자관점에서의 용어변경 사례
        디지털 성폭력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용어의 차이는 디지털 성폭력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에 정해진 범죄를 말하고, 디지털 성범죄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음란물 유포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 음란물 유포죄는 사이버 범죄이기는 하지만 성폭력범죄는 아니기 때문이다. 디지털 성범죄 대신 디지털 성폭력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은 온라인 성폭력이 성폭력처벌법상의 성폭력범죄로 자리매김할 것을 원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불법촬영물이 음란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다.
        온라인 성폭력 관련 구체적인 용어와 관련하여 몰카 대신에 ‘불법촬영’으로, 리벤지 포르노 대신에 ‘비동의 성적 촬영물’로 개선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 진다. 참고로 호주에서는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 대신에 모든 형태의 동의없는 사적·성적 이미지의 촬영 및 배포를 아우르는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image-based sexual abus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는 가해자의 행위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본질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변경을 모색한 것이다.
        2.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 
        가.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 현황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해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고 함)」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나.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지원사업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법은 성폭력방지법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이 온라인 성폭력피해자에게도 그대로 지원된다.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규정으로 성폭력방지법상의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과 구상권 행사에 관한 조항이 있다.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을 위한 지원을 통해 폭력으로부터 피해자의 기본적인 인권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온라인 성폭력범죄는 반드시 처벌되고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가해자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3.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정책현황
        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2017.9.26. 교육부를 비롯한 13개의 정부 부처(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인사처, 방통위, 관세청, 경찰청, 방심위)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여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여성가족부, 2017). 정부는 합동으로 변형카메라의 판매규제에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 까지 6단계로 나누어 디지털 성범죄 전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총 22개의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나. 동 대책의 시행현황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규정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통해 통신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경찰청
        경찰청은 온라인 성폭력 대응을 위해 전담수사체계 신설, 집중단속기간 운용, 적극적인 국제공조수사, 삭제·차단 지원의 업무를 하고 있다.
        3)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2018.4.30. 개소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해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소송지원, 사후모니터링(점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4) 기타 부처
        변형 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을 위해 과기정통부 중심의 법률안 발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하여 불법 영상 실시간 차단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19년),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영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하여 유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DNA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18.12.).
        법무부는 피해가 막중한 불법촬영물 유포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가해자 처벌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18.10.1.과 10.22. 등 2차례에 걸쳐 불법촬영·유포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대처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가 식별 가능하고 주요 신체부위가 촬영되는 등 최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사범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그 외 불법 촬영·유포사범에 대해서도 구형기준을 상향하고 적극 상소함으로써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였다(법무부, 2018). 
        대검찰청은 ‘18.11.9.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촬영 범죄 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하여 피해자 식별가능 등 중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죄질에 따라 중한 범죄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총 8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유형별 기본구형을 설정하고 가중·감경 양형요소 반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합의된 경우 등에도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였다(대검찰청, 2018).
        한편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으로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를 범정부 소통메시지로 선정하였으며, 인식개선 포스터, 영상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에 배포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SNS(‘디지털 성범죄 근절 정책 알림이’)를 운영하고 있다.
        4. 소결
        온라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온라인상에서의 성폭력과 관련된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오프라인과 대비되는 온라인은 무한한 가능성을 주는 공간이고 온라인 환경은 우리와 친숙하고 일상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정확하게 인식해 내고 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노력을 통해 안전이 증진되고 피해자 보호가 보장되는 방향의 온라인으로 바꿔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온라인 성폭력의 범위는 온라인 성적 괴롭힘,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디지털 촬영기기로 촬영한 촬영물을 온라인공간에 유포, 유포협박, 재유포하는 성범죄, 성적 사이버 불링, 게임내 성폭력, 성적 사진합성, 단톡방내 성희롱 등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 또는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신체적 안전에 대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온라인 상의 행위를 말한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폭언을 듣거나 온라인상에서 음담패설이나 성적 언사 등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온라인 성적 괴롭힘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아서 여기에 포괄하는 것으로 한다. 
        온라인 성폭력, 성폭력범죄, 성범죄 사용과 관련하여 형법상 성범죄는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음행매개죄 등을 말한다고 하였으나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성폭력범죄에 강간과 추행의 죄 이외에 음행매개죄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등 법에 따라 성폭력, 성폭력범죄, 성범죄의 구분이 일정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성폭력범죄는 성폭력 중 처벌되어야 할 범죄라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을 때 사용함으로써 성폭력의 범위가 성폭력범죄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으며, 성폭력과 성폭력범죄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성폭력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용어의 차이는 디지털 성폭력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에 정해진 범죄를 말하고, 디지털 성범죄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음란물 유포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 음란물 유포죄는 사이버 범죄이기는 하지만 성폭력범죄는 아니기 때문이다. 디지털 성범죄 대신 디지털 성폭력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은 온라인 성폭력이 성폭력처벌법상의 성폭력범죄로 자리매김할 것을 원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불법촬영물이 음란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다. 
        온라인 성폭력 관련 구제척인 용어와 관련하여 몰카 대신에 ‘불법촬영’으로, 리벤지 포르노 대신에 ‘비동의 성적 촬영물’로 개선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 진다.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법은 성폭력방지법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이 온라인 성폭력피해자에게도 그대로 지원된다.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규정으로 성폭력방지법상의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과 구상권 행사에 관한 조항이 있다.
        무료법률지원사업은 온라인 성폭력피해자 중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는 당연히 지원대상이 되겠지만 범죄피해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음란물 유포죄 등 사이버상의 범죄이기는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상의 성폭력범죄가 아닌 경우에 구조대상이 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를 위해 「2017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게 된 것은 적절하다고 하겠다. 또한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예산이 양성평등기금에서 지원되는데 2018년 예산이 증액된 것은 필요한 일이다.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의 증가로 인해 무료법률지원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이에 대한 예산확보을 통해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가 예외없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정책현황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수립·시행되고 있으며, 동 대책의 시행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업무현황과 계획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외 과기정통부와 법무부의 이행실태도 살펴보았다. 동 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 개정과 관련 부처의 다양한 업무가 확인되고 있다.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지원을 위해 이들 기관의 활동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불법 유통 구조에 대한 규제와 수사, 단속의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가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온라인 성폭력 관련판례 및 피해유형별 언론보도 사례분석
        1. 온라인 성폭력 관련 판례분석
        분석대상 판결의 대상은 대법원 법원도서관의 판결문검색·열람제도를 이용해서 서울 지역을 관할로 두고 있는 5개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죄명으로 검색한 판결이다.
        판결문의 수집대상기간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선고된 1심 판결문 360건이다. 
        판결문의 분석내용은 가해자 관련으로 공범 여부, 범행횟수, 가해자에 의해 촬영된 영상 및 범행 도구, 피해자 관련으로 피해자의 성별, 피해장소에 대해 살펴 보았다. 유포범죄의 유포여부, 유포 영상 유형을 살펴 보았으며, 형량 분석으로 1심 선고형량, 징역형 등의 형량비교, 부수처분의 종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시간을 살펴보았다. 판결문 분석과 함께 관련 판례내용을 통계표 하단에 제시하였다.
        판결문 분석방법은 위 분석내용에 대해 2017년과 선행연구에 의한 분석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선행연구에 의한 분석결과는 (사) 한국여성변호사회가 2011. 1. 1.부터 2016. 4. 30.까지 선고된 1심 판결 1,540건을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분석은 2011.1.1.∼2016.4.30.까지의 1,540건과 2017.1.1.∼2017.12.31.까지의 360건을 비교하게 된다. 
        참고로 2011.1.1.∼2016.4.30.까지의 1,540건의 판결문은 2011년 57건, 2012년 63건, 2013년 458건, 2014년 484건, 2015년 390건, 2016년 4월까지 88건이다.
        2. 피해유형별 언론보도 사례분석
        언론보도사례를 통한 온라인 성폭력 피해유형을 보면, 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음란한 문자, 영상 등을 전송하는 피해유형 ② 상대방의 신체 사진 및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유포 협박을 빌미로 또 다른 성폭력이 발생하는 피해유형 ③ 인공지능을 활용한 편집기술이 발달하면서 일반인도 누구나 손쉽게 사진을 편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음란한 영상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거나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후 조롱하는 글과 함께 게시하거나, 이러한 편집영상물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의 피해유형이 있다. ④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폭력 중에서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신체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또 다시 신체사진을 전송받는 피해가 심각한데, 이러한 피해유형은 주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화, 선물, 용돈을 통해 신뢰를 쌓은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다. ⑤ 피해촬영물이나 음란물의 유통은 주로 인터넷 음란사이트나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영상물이 인터넷 공간에 유포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피해유형은 직접적인 유포자 외에도 인터넷 공간에서 다운로드 받아 재유포하는 방법,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이 이를 방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위 언론보도사례들은 최근 온라인 성폭력에서 피해 발생율이 높은 사례들을 보여 주고 았다.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한다.
        상대방의 신체 사진 및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유포 협박을 빌미로 또 다른 성폭력이 발생하는 피해유형은 유포협박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유포 협박을 당하는 피해자의 대처방식은 신분노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가해자를 설득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계속적인 유포 협박에 끌려 다니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편집기술이 발달하여 일반인도 누구나 손쉽게 사진을 편집할 수 있게 되었고 과거에는 한눈에 합성임을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조악한 수준의 편집물이었으나 이제는 실제 촬영한 영상정도로 정교하다. 더구나 이러한 편집영상물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계정도 나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폭력 중 온라인 그루밍은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신체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또 다시 신체사진을 전송받는 방법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피해유형은 대화, 선물, 용돈을 통해 신뢰를 쌓은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아동·청소년들이 성인들의 거짓된 행동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에게 그루밍 수법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피해촬영물이나 음란물의 유통은 주로 인터넷 음란사이트나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피해유형은 직접적인 유포자 외에도 인터넷 공간에서 다운로드 받아 재유포하는 방법,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이 이를 방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웹하드 운영자나 헤비 업로더 등의 피해촬영물이나 음란물의 유통에 대한 규제장치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소결
        판결문 분석결과 몇가지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해자의 범행횟수는 이전 기간(2011년∼2016년)에 비해 2017년에는 1회 비율이 줄고 2회 이상 범행한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재범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피해자의 성별은 이전 기간에 비해 여성비율이 약간 줄고 남성비율이 약간 늘었으며, 피해장소는 지하철은 줄고 집, 숙소, 모텔 등과 화장실에서의 범행이 늘었다. 지하철 등에서의 불법촬영은 줄고 집 등에서의 비동의 성적 촬영물 소위 ‘리벤지포르노’의 유포가 늘어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셋째, 촬영물의 유포여부와 관련하여 2017년에는 유포비율이 이전 기간(4.18%)에 비해 증가(10%)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 분석을 통해 유포하지 않는 경우보다 유포한 경우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1심 선고형량과 관련하여 징역형의 비율은 이전 기간에 비해 증가(5.3%→11.0%)하였고, 벌금형은 감소(72.0%→54.1%)하였다. 징역형량은 이전 기간과 유사하게 6월에서 1년 사이에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형은 이전 기간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80.0%였고 2017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53.5%이고, 300만원을 초과하여 부과된 벌금형은 47%에 이르러 이전 기간에 비해 벌금형의 액수가 다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1심 부수처분은 이전 기간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이 69.7%로 가장 높았고, 2017년에도 동 명령이 83.2%로 가장 높게 나타나, 부수처분으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강명령 이수시간은 이전 기간이나 2017년 모두 24시간 초과 40시간 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법원의 판결에서, 확인되지 않는 피해자들의 피해감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1명의 피고인이 다수의 촬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상습성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러한 부분이 전혀 양형에 반영되지 않고 선고되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중에서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정 최고형 수준의 양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가해자에 대한 양형기준은 매우 낮은 것은 문제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언론보도사례를 통해 최근 온라인 성폭력에서 피해 발생율이 높은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한다. 또한 상대방의 신체 사진 및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유포 협박을 빌미로 또 다른 성폭력이 발생하는 피해유형은 유포협박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편집기술이 발달하면서 음란한 영상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거나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후 조롱하는 글과 함께 게시하는 피해유형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편집기술이 발달하여 일반인도 누구나 손쉽게 사진을 편집할 수 있고, 이러한 편집영상물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계정도 나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은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신체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또 다시 신체사진을 전송받는 방법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피해유형은 대화, 선물, 용돈을 통한 신뢰감을 조성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성인의 행동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그루밍 수법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피해촬영물이나 음란물의 유통은 주로 인터넷 음란사이트나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접적인 유포 외에도 인터넷 공간에서 다운로드 받아 재유포하는 방법,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이 이를 방조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웹하드 운영자나 헤비 업로더 등의 피해촬영물이나 음란물의 유통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자료는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범죄수법, 범죄경향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결정자들의 대안마련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언론보도자료 분석을 통해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의 경각심을 자극하여 온라인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Ⅳ. 온라인 성폭력 피해 및 피해지원 실태
        1. 온라인 설문 조사
        가. 조사 배경
        본 연구는 온라인 성폭력이 익명성과 비대면성이 전제된 온라인 공간 속에서 이용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고 확산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오프라인 성폭력과 다른 온라인 성폭력의 특성과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세 가지 목적을 지닌다. 첫째, 온라인 성폭력 경험자의 피해와 이용 행태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둘째, 온라인 성적 괴롭힘과 디지털 성폭력 발생 시 피해 유형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 셋째, 본 연구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자 
        본 조사는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성폭력 실태 파악을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조사 대상자는 온라인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로 한정하였다. 지금까지 온라인 성폭력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전반적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표본수가 너무 적거나 조사 문항이 일반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을 면밀히 파악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밝혀지지 않은 온라인 성폭력 피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온라인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전국의 여성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의 98.4%가 여성이며, 20대와 40대 사이에 피해자가 집중되어 있다는 선행 연구 및 판례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전체 2,000명의 조사 대상자 중 촬영, 유포협박, 유포·재유포 피해 없이 온라인 성적 괴롭힘만 경험한 피해자는 1,648명(82.4%)이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는 전체 2,000명 중 352명(17.6%)이었고, 촬영 피해자는 전체 2,000명 중 342명(16.2%), 유포협박 피해자는 전체 2,000명 중 96명(4.8%), 유포·재유포 피해자는 전체 2,000명 중 57명(2.9%)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는 전체 2,000명 중 106명(5.3%)이었다. 
        2) 조사내용
        주요 조사 내용은 온라인 이용현황과 온라인 성적 괴롭힘 피해실태, 디지털 성폭력 피해실태, 온라인 그루밍 피해 실태, 피해 후유증, 사회문화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이다. 아울러 사전 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제시되지 않았던 선택지를 개방형 질문을 통해 탐색하고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다. 조사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 가운데 30대가 31.9%로 가장 많았다. 지역 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54.0%로 가장 많았다. 결혼 형태에서는 미혼이 기혼에 비해 두배 정도 많았다. 학력은 대졸이 48.4%를 차지했다. 자녀의 경우 자녀가 없다는 응답자기 72.6%로 자녀가 있다는 응답에 비해 두배 이상 많았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49.1%로 가장 많았고, 월평균 가구 소득에서는 500만 원 초과가 가장 많았다.
        2) 온라인 이용현황
        온라인을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는 18~24시가 가장 많았고 온라인 이용 목적은 10대와 20대에서는 여가활동이, 30대와 40대에서는 자료수집과 정보수집이 가장 많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료 및 정보 수집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여가를 위한 이용이 더 많았다. 
        응답자들은 정보 수집을 위해 게시된 글이나 동영상 시청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으며, 연령대에 따라 자주하는 온라인 활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 대상자 중 1,298명(64.9%)이 불법 영상물을 접한 경험이 있으며 시청 횟수는 5건 이하가 605건(25.0%)으로 가장 많았고, 41건 이상 이용했다는 응답자도 107명(8.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성폭력 대처법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피해자들의 1,233명(61.7%)이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알고 있다 628명(31.4%), 전혀 모른다 106명(5.3%), 잘 알고 있다 33명(1.7%)의 순이었다. 또한 피해자 지원 조직 및 기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조직이나 기관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506명(25.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지각하는 온라인 성폭력 행위는 무분별한 성인 광고가 561명(28.1%)으로 가장 많았고, 동의하지 않은 음란물의 전송이 339명(20.0%), SNS나 채팅, 댓글 등에서 일방적으로 음란물에 노출 296명(14.8%), 성적인 폭언 232명(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성폭력 목격자 943명 중 목격자의 지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288명(30.5%)으로 줄 수 있는 도움이 없어 모른 척 했다는 응답자는 120명(41.7%)이었다.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행동이 본인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은 71명(24.7%)으로 나타났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12명(4.2%)밖에 되지 않았다. 
        3) 온라인 성폭력 피해 실태
        가) 온라인 성적 괴롭힘
        온라인 성적 괴롭힘 피해자는 촬영, 유포협박, 유포·재유포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온라인 이용자로서 전체 조사 대상자 2,000명 중 1,648명(82.4%)이다.
        온라인 성적 괴롭힘 피해자들이 온라인 활동 중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는 상황은 무분별한 성인 광고를 접할 때가 505명(30.6%)으로 가장 많았고, 동의하지 않은 음란물을 전송받았을 때 338명(20.5%), SNS나 채팅, 댓글 등에서 일방적으로 음란물에 노출되었을 때 243명(14.7%),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게 하는 글, 사진, 영상 등의 게시물에 노출되었을 때 171명(10.4%), 성적인 폭언을 들을 때(170명,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성적 괴롭힘 피해자 1,648명 중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는 103명(6.3%)이었고 1,545명(93.8%)은 가해자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성적 괴롭힘을 행한 가해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가 지인이라고 응답한 피해자가 26명(25.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와 관련된 가해자가 23명(22.4%), 온라인 활동과 관련된 가해자가 18명(17.6%), 직장과 관련된 가해자가 17명(16.4%), 연인이나 이성친구가 7명(6.8%) 등의 순이었다. 
        온라인 성적 괴롭힘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피해자가 822명(49.9%)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사이트 이용 중지나 탈퇴와 같이 피해자가 회피하는 대처가 406명(24.6%)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대응은 11명으로 불과 1%도 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온라인 성적 괴롭힘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 일상적인 일이므로 대응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306명, 37.2%), 다음으로 대처 방법을 몰라서 229명(27.9%), 대응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불신 211명(25.7%) 등의 순이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815명(49.4%)의 응답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55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찰에 신고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음이 239명(29.3%), 신분 노출에 대한 불안이 135명(1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자신의 대처방식에 대해 효과가 있었다고 인식한 응답자는 277명(16.8%)이었고, 대다수의 경우 자신의 대처방식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인식 하고 있어(1,371명, 83.2%) 효과적인 대처 방안 수립 및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응답자 2,000명 중 95명(5.8%)이 온라인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2차 피해를 경험하였고, 피해 유형으로는 심리적 불안과 수치심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41건(43.2%)으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사회에 대한 불신이 30건(31.6%) 등의 순이었다. 개인정보 유출 10건(10.5%)이나 허위사실 유포 5건(5.3%) 등으로 지속적으로 피해가 유지되어 피해자를 더욱 어렵게 하는 사례도 조사되었다.
        온라인 성적 괴롭힘 피해자 1,648명 중 495명(30.0%)이 가해자의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405명(24.6%)은 온라인 관리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88명(17.5%)은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91명(11.6.%)은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 등을 기대하고 있었다. 
        나)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2,000명 중 디지털 성폭력(촬영, 유포협박, 유포·재유포) 피해자 324명으로 20대가 125명(38.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97명(29.9%), 40대가64명(19.8%), 10대가 38명(11%)의 순이었다.
        (1) 촬영
        디지털 성폭력 중 촬영의 경로와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모르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 또는 나체가 촬영된 사례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경우가 64명(58.2%), 제3자가 몰래 촬영한 경우가 46명(41.8%)이었다. 
        촬영 피해자 중 152명(46.9%)은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가해자에게만 삭제를 요구했고, 124명(38.3%)은 무대응, 35명(10.8%)은 경찰에 신고, 13명(4.0%)은 피해자 지원 기관에 도움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촬영 피해자가 온라인 성적 괴롭힘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 대처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35명(28.2%)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해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대응하지 못한 경우가 31명(25.0%), 촬영된 영상이 피해자 자신이라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것 같아서 대응하지 못한 경우 24명(19.4%), 대응하면 유포될 것 같아서와 가해자가 지인이라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각각 15명(12.1%), 가해자의 권력과 위치가 피해자보다 높아서 무대응한 응답이 3명(2.4%), 대응할 정도로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명(0.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디지털 촬영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는 응답이 45명(27.3%)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39명(23.6%), 가해자와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5명(21.2%), 경찰에 신고해야 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 경우가 14명(8.5%), 타인들의 오해와 편견에 대한 불안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13명(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촬영 피해자 324명 중 73명(22.5%)이 디지털 성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경험하였고, 피해 유형은 심리적 불안과 수치심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49건(67.1%)으로 가장 많았다.
        촬영 성폭력 가해자의 50% 이상이 이성친구·연인 82명(50.9%)이었고, 그 중 현재 연인이 63명(39.1%)으로 가장 많았다. 모르는 사람이 촬영 성폭력의 가해자인 경우가 7명(4.3%)으로 가장 적었다. 온라인 성적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를 모르는 피해자가 93.8%이었던 반면 촬영 성폭력에서는 가해자를 모르는 피해자가 5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성폭력 유형에 따라 가해자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유포 협박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2,000명 중 유포협박 피해자는 96명이었다. 유포 협박 피해자 중 47명(49.0%)은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가해자를 설득하거나 회피하였으며, 16명(16.7%)은 가족 또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 15명(15.6%)은 무대응, 9명(9.4%)은 각각 피해자 지원 기관에 도움을 요청,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포협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가해자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두려움이 4명(26.7%), 실제로 유포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4명 (26.7%)이었고, 대응방법을 모르거나 주위 사람들이 아는 것에 대한 두려움, 대응해도 협박이 멈추지 않을 것 같아서가 각각 2명(13.3%)으로 조사되었다. 
        유포 협박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촬영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26건(36.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많이 나온 응답 역시 촬영 피해자와 동일하게 경찰에 대한 불신이었고, 18건(25.0%)이었다. 
        유포 협박 피해자 96명 중 18명(18.8%)이 디지털 성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경험하였고, 피해 유형은 심리적 불안과 수치심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10명(55.6%)으로 가장 많았다.
        유포 협박 가해자가 협박을 중지했는지 조사한 결과 피해자 70명(72.9%)은 가해자가 협박을 중지했다고 응답했지만, 피해자 22명(22.9%)은 여전히 협박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협박이 심해졌다고 응답한 피해자도 4명(4.2%)에 달했다.
        온라인 성적 괴롭힘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가 0.8%에 불과하였던 반면 디지털 유포 협박 성폭력에서는 가해자를 알고 있는 피해자가 확연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포 협박에서는 가해자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75%로 모른다는 응답보다 3배 많았다. 유포 협박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다시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포 협박 성폭력 피해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26명(27.1%)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가해자의 처벌과 제재 21명(21.9%), 가해자 확인과 영상 삭제 18명(18.8%),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 11명(11.5%) 등의 순이었다. 
        (3) 유포·재유포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2,000명 중 유포·재유포로 피해자는 57명이었다. 피해 영상물이 가장 많이 유포된 플랫폼은 인터넷 커뮤니티(카페, 클럽 등)였으며 18명(27.3%), 다음으로 SNS 14명(21.2%), 웹하드 11명(16.7%), 이메일 10명(15.2%), 불법 포르노 사이트와 토렌트는 각각 5건(7.6%), 온라인 게임 3명(4.5%)의 순이었다. 
        유포·재유포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0명(35.1%)로 가장 많았고, 플랫폼 관리자나 피해자 지원 기관에 도움을 요청 18명(31.6%), 가족 또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 12명(21.1%)의 순이었다. 유포·재유포와 같이 엄중한 성범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7명(12.3%)에 불과하였다. 
        유포·재유포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대응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대응 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이 8명(40.0%)으로 가장 많았고, 대응해도 계속 재유포될 것 같아서 6명(30.0%), 주위 사람들이 아는 것에 대한 두려움 5명(25.0%), 가해자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두려움 1명(5.0%)의 순이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경찰에 대한 불신이 11명(36.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분노출 우려 6명(20.0%), 타인의 오해와 편견에 대한 불안 4명(13.3%), 경찰 대응에 대한 안 좋은 소문과 가해자가 지인이기 때문이 각각 3명(10%), 신고 절차의 복잡성 2명(6.7%), 가해자의 권력과 위치가 높기 때문이 1명(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포·재유포에 의해 더 큰 피해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7명(29.8%)이었고, 그 피해 유형으로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6명(35.3%)으로 가장 많았다. 
        유포·재유포 가해자를 알고 있는 피해자는 23명(40.4%)이었고, 34명(59.6%)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촬영, 유포 협박, 유포·재유포 모두 디지털 성범죄로 통칭하고 있지만 가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 유형별로 피해 양상은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유포·재유포 가해자 정보를 살펴보면 전 연인 또는 현재 연인이 유포한 사례가 7명(30.4%)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와 관련된 가해자가 5명(21.6%), 지인 4명(21.6%), 직장 관련자 3명(13.0%) 등의 순이었다. 
        다) 온라인 그루밍 
        본 조사에서 온라인 그루밍을 경험한 피해자는 전체 응답자 2,000명 중 106명(5.3%)이었다. 온라인 그루밍 당시의 피해자 연령을 살펴보면 만 20-25세가 34명(32.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만 16-19세 26명(24.5%), 만 13-15세 14명(13.2%), 만 30-39세 13명(12.3%) 등의 순이었다. 만 20세 이상 성인 피해자가 92명(86.8%)으로 미성년자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온라인 그루밍을 경함한 106명 중 2차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4명(3.8%)이었고, 2차 피해를 경험하지 않았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42명(39.6%), 60명(56.6%)이었다.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를 알고 있는 피해자 비율은 67.0%(71명)로, 온라인 성적 괴롭힘 가해자를 알고 있는 피해자 비율 8.1%(161명)보다 9배 이상 높았다.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피해자와 신뢰를 쌓고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정보가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노출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 피해 후유증
        (1) 외상 후 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 총점이 가장 높은 집단은 유포·재유포 피해자 집단(53.9점)이었고, 다음은 유포 협박 피해자 집단(52.4점), 촬영 피해자 집단(47.4점), 온라인 성적 괴롭힘 피해자 집단(32.6점)의 순이었다. 피해의 정도가 가장 심한 유포·재유포 집단으로 갈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의 합산 점수가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유포·재유포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의 정도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점수는 41.2로 성적 괴롭힘 피해자보다 높고 촬영 피해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자살 사고 및 시도 경험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381명(23.1%)이 자살을 생각했었고 그 중 62명(16.3%)이 자살 계획을 세웠으며, 자살계획을 세운 피해자 가운데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피해자는 23명(37.1%)이었다. 온라인 그루밍 역시 자살 사고와 계획, 시도를 경험한 피해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자살 시도는 전체 피해 유형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었다.
        4)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의 사회·문화적 특성
        가) 피해자가 지각하는 온라인 성폭력의 심각성 정도
        온라인 성적 괴롭힘 피해자의 98.6%가 온라인 성폭력이 심각하거나 너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촬영 피해자는 99.4%, 유포 협박 피해자는 99.0%, 유포·재유포 피해자는 100.0%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온라인 성폭력이 심각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모든 유형의 피해자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 및 공유 가능한 온라인의 특성 때문’을 가장 많이 꼽고 있었다. 
        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상태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상태를 조사한 결과 신체적 건강상태가 가장 양호한 집단은 온라인 성적 괴롭힘 피해자들이었으며(3.31점), 가장 양호하지 않은 집단은 유포·재유포 피해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3.07점). 정신적 건강 상태 역시 온라인 성적 괴롭힘 피해자들이 가장 양호하였으며(3.19점) 유포·재유포 피해자들의 정신 건강 상태가 가장 나쁜 것으로 분석되었다(2.68점). 경제적 상태에서도 다른 피해 유형에 비해 유포·재유포 피해자들의 여건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개인적·사회적 지지체계
        힘들 때 의지하며 도움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를 조사한 결과 온라인 성적 괴롭힘 피해자 1,199명(72.8%)에 비해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들이 도움 받을 곳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들은 디지털 피해자들보다 도움 받을 곳이 많았고 성적 괴롭힘 피해자 보다 도움 받을 곳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이용기술이 가장 높은 피해자 유형은 촬영(3.5점)과 유포·재유포 피해자(3.5점)였고, 미디어 표현 기술이 가장 높은 피해자 유형은 유포·재유포 피해자(3.4점)였다. 미디어 참여 수준이 가장 높은 피해자 유형 역시 유포·재유포 피해자(3.2점)였다. 전체적으로 온라인 성적 괴롭힘 피해자에 비해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온라인 성폭력의 피해 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 집단의  미디어 표현 능력과 참여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온라인 이용 행태와 관련지어 해석하기 보다 지금까지 실시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온라인 공간 속에서 이용자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또는 기술적 측면이나 윤리적 측면에 치중되어 온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마) 피해자가 기대하는 온라인 성폭력 예방 대책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예방 대책을 조사한 결과 온라인 성적 괴롭힘 피해자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모두 ‘온라인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과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게시물, 댓글에 실명제 적용하기’와 ‘온라인 성폭력 감시 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2 3 순위에 랭크되었는데 이러한 대책은 온라인 성폭력 가해자들이 온라인의 주요 특징인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하여 성범죄를 일삼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2. 심층면접
        가. 조사 개요
        온라인 성폭력 피해 실태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피해자 및 관련 전문가들을 심층면접하였다. 면접 대상자는 피해자 4인, 상담기관 활동가 4인, 변호사 4인, 경찰 3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OSP 2인 5개 집단 총 17인이다. 면접 대상자는 유의표집, 편의표집, 무작위표집 등의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피해자는 설문조사에서 온라인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심층면접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응답자를 10대에서 40대까지 연령대별로 1인씩 무작위 선별하였다. 상담기관은 성폭력 피해 상담소,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지원 업무를 주로 하는 상담소 등의 민간 상담소 활동가를 면접하였다.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 활동 경력자로서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면접하였다. 경찰관은 경찰청을 통하여 사이버 성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소개받았다.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집단별 특성에 맞는 조사표를 만들고 조사표를 이용하여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방법은 초점집단면접(FGI)이다. 면접은 2시간 내외로 소요되었다. 면접 내용은 녹음한 뒤 녹취록을 만들어 분석하였다. 또한 전문가 면접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면접 이후 면접 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분석 및 제언에 참고하였다. 면접 기간은 2018년 7월에서 10월까지이다. 
        이 연구는 온라인 성폭력 피해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 처벌, 성폭력 피해 촬영물의 삭제 등 피해 지원 외의 내용의 비중이 커졌다. 이하에서는 온라인 성폭력 피해 경험, 피해자의 대응, 피해의 영향 등을 중심으로 면접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그 외의 면접 내용은 대안 마련에 반영하였다.
        집단별로 개략적인 조사표를 만들어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내용을 녹취한 뒤 분석하였다. 이하에서는 피해 경험, 피해자의 대응, 피해의 영향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외의 면접 내용은 대안 마련에 반영하였다.
        나. 조사 결과
        1) 온라인 성폭력의 특성
        가) 피해자는 있지만 불법은 아닌 행위들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으로서 현행법상 또는 법 해석상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입증이 어려운 사례들이 나타났다.
        유포를 목적으로 촬영되는 비동의 촬영물의 경우, 촬영 및 유포에 가담한 가해자의 얼굴은 의도적으로 가려지고 여성의 얼굴만 나오도록 촬영하는 경우가 많다. 혹은 피해자 식별을 어렵게 하기 위해 아예 여성의 얼굴조차 빼고 몸만 나오도록 하기도 한다. 여성의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본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제3자에게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워진다.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불법 촬영 영상물을 발견했더라도 신고를 포기하고 영상물의 삭제 방법만을 모색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로써 가해자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타인의 몸을 이용하여 영리를 취할 수 있다. 
        심지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얼굴이 촬영물에 드러나더라도 입증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다. 촬영물에서 얼굴의 명확한 식별이 곤란하거나 촬영 후 시간이 지나 외모에 변화가 있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촬영된 당사자 중 한 명이 본인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피해자가 촬영물 속의 사람과 동일인임을 입증할 만한 특별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얼굴이 드러나는 촬영물조차 불법을 확인받지 못하게 된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또 다른 유형은, ‘동의’를 얻은 촬영물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지 않고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였을 경우, 전송 받은 촬영물은 이 법의 처벌 범위를 벗어난다. 또한 촬영 대상자의 의사가 불법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므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불법이 아니게 된다. 이에 따라 범죄자는 ‘진화’한다.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도록,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도록 유도하거나,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는 장면을 영상에 남기는 것이다. 
        촬영물에는 저항과 비동의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촬영 전후에 피해자를 기망, 회유 또는 위협하여 동의를 얻어냈거나 피해자가 거부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러한 상황을 영상에 남길 리는 만무하다. 편집된 촬영물에는 동의의 증거만이 남는다. 저항과 비동의는 대개 자신이 원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 반면 명확하게 남아 있는 영상물은 ‘객관적인 증거’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어 최소한 ‘원치 않았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된다.
        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멈추지 않는 가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촬영 행위에서, 일단 생성된 촬영물이 어딘가에 저장되는 순간, 해당 촬영물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삭제를 기대할 수는 없다.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된 촬영물은 유포되기 이전 단계에서도 이미 무제한의 복제가능성을 갖는다. 
        촬영물이 유포되면 가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확대된다. 촬영물 유포 피해의 특징 중 하나는 가해 행위가 특정 시점으로 ‘종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프라인에서의 물리적 성폭력은 간음이나 추행 같은 범죄 상황이 일단 종료되고 나면 범행 자체가 무한히 반복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촬영물의 유포는 촬영물이 온라인상의 어딘가에 존재하는 한 지속성을 갖고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일시적으로 유포가 중단되었다가도 촬영물의 소지자가 온라인에 접속하면 유포는 언제든 다시 재개될 수 있다. 물리적 성폭력과는 달리 피해자가 없더라도 유포 가해는 가능하다. 유포 사실을 피해자는 전혀 인식할 수도 없다.
        다) 소비를 통한 가담, 수많은 가해자들
        온라인 성폭력에서 가해자는 원글의 게시자, 촬영자, 유포자만이 아니다. 게시된 글과 사진, 영상 등을 감상하고 댓글을 달고 저장하여 소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형태의 가해자이거나, 성폭력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피해자의 대응
        가) 피해자 비난의 우려와 내면화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특징으로 한다. 피해자 비난은 온라인 성폭력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비난의 이유는 다양하다.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스스로 신체를 노출하였다는 점, 여성이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는 점, ‘순결한 피해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사소한’ 피해를 과도하게 주장한다는 점 등등이 모두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이유가 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예측가능하거나 나아가 피해자 비난을 피해자 스스로 내면화 하게 되면, 피해자는 애초에 피해 구제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시도를 포기한다. 통상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공장소에서의 도촬에 비하여 여성이 스스로 촬영하였거나 동의하에 촬영된 경우는 신고뿐 아니라 심리치료의 의지도 낮아진다.
        나) 추가피해의 두려움
        유포가 시작되면 삭제 요청이나 신고 등 비교적 적극적 대응을 하게 되지만, 유포가 시작되기 전의 유포 협박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모른 채 자신의 신체 이미지가 누군가에게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유포 협박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불안 수준은 매우 높고 그로써 이미 피해는 시작된 것이지만, 피해를 주장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예는 드물다. 지원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조차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유포는 너무 수월하고, 일단 유포가 시작되면 촬영물이 확산되는 것은 순식간이고 대개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에서 사전적으로 개입하여 유포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유포 범죄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다른 개입을 하는 대신 ‘가해자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식의 답변’을 하는 데 그치기도 한다.
        다) 지원 요청이 곧 피해의 확산을 의미
        촬영물 유포 피해는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곧 피해의 확산을 의미하는 모순된 상황을 야기한다. 
        주변에 알리는 일은, 온라인상에 자신의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알리는 일이며, 유포 피해가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범죄의 처벌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신고하고 진술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것, 촬영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야기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내내 자신의 몸을 타인에게 노출시키는 과정이다.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조차 피해는 지속되는 것이다. 수사기관, 재판기관이나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람이 해당 촬영물을 성적으로 소비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신의 몸이 노출된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유포와 같은 종류의 피해를 입는 셈이다. 즉, 촬영물 유포 피해자가 도움을 청하는 일은 스스로 피해를 확산시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라) 입증할 수 없음
        촬영물 유포 피해를 신고하고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피해자는 직접 증거를 수집할 것을 요구받는다. 얼마나 유포되었는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피해자는 무수히 많은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촬영물을 찾거나, 포기한다. 
        마) 국가 서비스에 대한 불신 
        온라인 성폭력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유포된 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기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2018년 4월, 여성가족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촬영물 삭제 지원을 시작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는 개소 직후부터 무수히 많은 피해가 접수되었다. 그러나 경찰 등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과 전문성에 대한 의심을 갖는 다수의 피해자들은 지원 체계를 이용하지 않는다.
        바) 민간 삭제 업체의 위험한 이용
        ‘믿을 수 없는 국가기관’ 대신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민간 삭제 업체가 오히려 번거로움 없이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는 곳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한 홍보가 시작된 이후에도 여전히 민간 삭제 업체로 가거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민간 삭제 업체에 동시에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도 많다.
        민간 삭제 업체가 국가기관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불법 촬영물이 영리 목적으로 대량 유통되는 플랫폼과 삭제 업체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촬영물 유통 플랫폼이 삭제 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협력 관계에 있는 경우, 삭제 요청을 하는 일은 매우 간단하다. 민간 삭제 업체를 통한 삭제 요청도 ‘깔끔한’ 삭제는 불가능하다. 민간 삭제 업체에서 완전 삭제가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 완전 삭제가 가능하다고 허위 광고를 하거나, 나아가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혼자서 촬영물을 찾다가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3) 온라인 성폭력 피해의 영향
        가) 일상의 파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된 피해자는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데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촬영물이 어디에 얼마큼 유포되었는지 혹은 유포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에 시달리며 자신이 촬영된 영상을 검색하는 시간이 지속된다. 밤새 영상을 검색하고 삭제 요청을 하면서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일상은 파괴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다.
        나) 사회적 고립
        영상이 유포되기 시작하면, 누구든 자신이 촬영된 영상을 보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촬영물 유포 피해에서 피해자는 단지 촬영자 또는 최초 유포자로부터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다. 영상을 성적으로 소비하고 재유포하는 사람들도 피해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한다. 영상의 성적 소비와 재유포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일상에서 ‘수많은 가해자들’과 대면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이라는 낙인, 촬영물이 어딘가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불안으로 인하여 기존의 친밀한 관계까지도 파괴된다.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것은, 속해 있던 거의 모든 공동체에서이다. 어디까지 유포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기존의 관계가 파괴된다고 해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 경제적 곤란
        촬영물 유포 이후 피해자가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 실직, 사회적 고립과 구직 중단은 피해자를 경제적인 곤란에 빠뜨린다. 유포된 촬영물을 스스로 검색하고 삭제 요청을 하느라 일상이 파괴되어 직장 생활이 불가능해지거나 촬영물의 유포 사실이 직장에 알려졌거나 나아가 영상에 직장 정보가 드러나는 경우, 직장을 계속 다니기는 어렵다.
        직장을 잃게 되면 당장 경제적인 곤란에 빠지게 된다. 실직과 동시에 개명, 이사, 성형, 촬영 및 유포에 대한 입증, 유포된 촬영물의 삭제 등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매우 낮게 책정되고 불법촬영 및 유포에 대한 처벌도 가벼운 우리 법현실에서, 민사배상을 통해 실직으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 회복에 필요한 비용이 넉넉히 보전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라) 자해 및 자살시도
        절망과 사회적 고립은 자해나 자살 시도와 같은 추가 피해로 확대되기도 한다. 특히 촬영물 유포 협박을 받았거나 촬영물이 유포된 피해자는 자해를 하거나 자살 시도를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피해는 가족들에게까지 확대된다. 피해자가 또 다른 위험을 겪거나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할까봐 우려하는 가족들은 ‘잠 못 자고 번갈아가며 옆에서 지키고’, 뛰어내릴까봐 ‘창문 다 잠가놓고’ 창문에 ‘방범창을 달고’ 하면서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한다.
        다. 소결
        현행법에서 불법화하고 있는 행위의 범위가 좁고 법원의 해석을 통하여 처벌 범위는 더욱 좁아져서, 많은 행위들은 처벌 대상에서 벗어난다. 촬영 대상의 동의를 구하는 장면을 촬영물에 포함시키거나 스스로 촬영하여 보내도록 유도하는 사례들은, 처벌 규정과 법원 해석의 한계, 촬영 및 유포 행위에 대한 소극적 수사 관행을 이용하여 법 적용을 회피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촬영물은 무제한의 복제가능성으로 인하여 1회의 피해로 그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가해가 지속된다. 가해자는 촬영자와 최초 유포자만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수많은 참여자들이 성폭력을 완성시키고 피해를 가중시킨다.
        사회적으로 널리 공유되는 피해의 사소화, 피해자 비난으로 인하여 피해 경험을 드러내는 것부터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유포 이전에 유포 협박 단계에서는 오직 유포를 막는 데 목적을 두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신고를 할 수 없고, 경찰에서도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유포된 이후에는 유포된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대응을 하게 되지만, 신고하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신고나 지원 요청은 곧 촬영물 유포 피해를 늘리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신고하려 해도 피해자에게 채증해 올 것이 요구되고, 삭제와 이동, 복제가 쉬운 디지털 파일의 특성상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기는 힘들다. 기술력의 도움을 받아 촬영물을 삭제하고자 할 경우 많은 피해자들은 민간 삭제 업체에 비용을 들여 삭제 요청을 의뢰하게 된다.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 개인정보를 남기고 피해 입증을 해야 한다는 데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차라리 사비를 들여 민간 기업에 의뢰하는 방법을 택한다. 그러나 민간 기업에서도 완전한 삭제는 불가능하며, 오히려 촬영물이 민간 기업에 집적되어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도구가 된 사례가 있고, 삭제 업체와 성적 촬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 업체가 결탁하여 촬영물의 유통과 삭제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온라인 성폭력, 특히 촬영물 유포의 피해자는 일상이 파괴되고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다. 

        Ⅴ.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외국사례
        1. 미국의 사생활보호관점의 법정책사례
        미국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관점에서 온라인 법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동의없이 사적영상을 찍는 행위’는 연방차원의 「비디오관음방지법」을 통해서 규제되어왔다. 비디오 관음행위(Voyeurism)는 ‘합리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동의없이 사적인 이미지를 사진 및 영상으로 기록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성폭력의 개념이 별도로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관점에서의 법규정이 성적인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비디오의 차원이 아니라 촬영물이 불법적으로 유포되기 시작했다. 각 주에서 입법을 추진할 때에는 ‘성적인 촬영물’의 특수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비동의 성적 영상의 불법유포행위’에 관해서는 주법률이 먼저 제정되고, 나중에 연방법률이 마련되었다. 
        2. 영국의 성범죄방지관점의 법정책사례
        영국은 성범죄의 관점에서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성폭력의 행위규범을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에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피해자보호와 지원에 관해서 최근 다양하고 전폭적인 정책변화가 있었다. 2002년 법무부장관의 ‘형사정책에서 회복적 사법의 주류화’선언으로, 범죄피해자보호업무가 내무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니드는 영국 형사정책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중심적인 관점에서 데이트할 상대의 폭력전과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도 경찰의 치안정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등(클레어법으로 불리움) 전향적인 피해자보호 및 지원정책이 마련되었다. 
        3. 호주의 이미지 기반 학대 관점의 법정책사례
        ‘이미지 기반 학대’ 라는 용어가 법률제정의 명시적인 방향성이 된 국가가 호주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법률 및 헌법 관련 참조 위원회 (Australian Legal and Constitutional Affairs References Committee)’에 의해서 리벤지포르노라는 용어를 ‘이미지 기반 학대’로 치환하였다. 이것은 포르노그라피라는 용어가 피해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었고 가해자중심으로 용어를 바꾸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가해자의 행위인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학대’로 바꾼 용어를 법률과 행정업무에 동일하게 사용하게 되었다. 
        4. 일본의 사적 성적 영상물 관련 법사례
        일본은 「사적 성적 영상물 제공 등에 따른 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규정과 피해자지원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타카스토커 살인사건 및 리벤지 포르노 유출사건을 계기로 2014년 성립되었다. 
        5. 소결
        미국의 경우 초기에는 사생활보호의 관점으로 온라인 성폭력범죄에 접근하여 연방법을 마련하였다. 이는 여성폭력대응법1994를 통해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비디오촬영의 차원이 아니라 온라인이라는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고 온라인상의 성폭력의 양상도 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연방법의 제정 이후에 문제된 ‘비동의 성적 영상의 유포’에 대한 대안으로 각 주에서는 발빠르게 법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성범죄 문제로의 접근보다는 사생활보호라는 측면에서 법안과 정책이 마련되었다.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기구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인권침해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성범죄의 시각에서 온라인 불법영상물의 촬영 및 유포를 관리하고 있다. 목적으로 ‘성’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입법의 미비는 양형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보충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보호의 측면에서도 리벤지 포르노 헬프라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호주의 경우는 ‘이미지 기반 학대’라는 피해자중심의 관점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대부분의 법규정들이 피해자를 중심으로 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중심적인 관점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생각할 뿐이다.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서 아무리 법을 개정하여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렇게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는데, 범죄자가 없는 경우가 나타나는 이유는 온라인 성폭력의 유형을 행위중심으로 기술하는 과정에서 동시대의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가해행위를 같이 규정하는 우를 범하게 되기 때문이다.
        호주의 이미지 기반 학대 개념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동시대의 과학기술을 넘어설 수 있다. 이미지는 동영상의 캡쳐, 홀로그램의 사용 등 시각적인 정보를 폭넓게 뜻한다. 예를 들어서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VR IN AR(가상현실 내 증강현실)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를 통한 성적인 가해행위(학대행위)도 포섭이 가능하다.
        가해자의 행위중심으로 규정하면서도 피해자의 피해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것이 호주의 이미지 기반 학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정책의 관점 차이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호주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의 본질을 관점으로 할 것인지, 보호법익을 사생활보호의 측면에 두고 불법영상물의 촬영 및 유포에 대응할 것인지, 성범죄피해의 보호 측면에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과 같이 리벤지 포르노에 국한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의 선택의 문제이다. 정책의 방향성은 이미 온라인 성범죄의 관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법정책을 성범죄피해의 보호측면에서 접근하여 마련하겠지만 미국의 사생활보호의 측면의 접근방법도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도 주법과 여성폭력대응법1994를 통해서 보완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영국의 법해석에서 볼 수 있었듯이, 성범죄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온라인 성범죄 영상물 촬영, 제작 및 유포와 관련한 법규정의 흠결로 인해서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 성폭력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사생활 보호의 측면에서도 접근을 고려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미국과 같이 성범죄피해의 개념이 전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침해차원에서 구제,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여성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라는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은 여성혐오에 대한 예방책도 될 수 있다. 
        영국의 피해자보호 및 지원 홈페이지에서 유의미한 내용은 위스퍼 컨택이 가능한 것이다. 자신을 알리지 않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취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의 니드를 충분히 고려해서 나온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전면에 나온 주요 부분 4가지는 모두 연락을 하는 단추이다. 전화를 통한 연락, 이메일이나 전화요망메시지를 통한 연락, 익명의 비밀연락 세가지 통로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연락주세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피해자가 연락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호주 인터넷 안전 위원회 홈페이지의 특징은 다양한 접근자의 특성별로 설명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유형화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규정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의 「사적 성적 영상물 제공 등에 따른 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이 사생활의 침해를 보호의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 범죄의 처벌,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장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입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벌규정과 피해자 지원 규정의 강도는 사적정보를 외부에 노출하는 것을 극히 지양하는 일본인의 성향 또는 법감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범죄는 개인의 명예와도 관련이 있는 범죄로서 피해자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법적 문제시하지 않으려는 경우를 위하여 친고죄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도 성폭력범죄를 대하는 한국과 일본국민의 인식의 차를 느낄 수 있다.
        일본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지만,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현재의 법률로도 대처할 수 있다. 즉 리벤지 포르노의 촬영대상자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매춘·아동포르노금지법」 제7조 제4호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촬영대상이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형법」 제175조 제1항(외설물반포죄)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료, 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또한 촬영의 내용에 의해 「형법」 제230조제1항(명예훼손죄) 및 제231조(모욕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더욱이 사적인 성적사진, 동영상은 촬영대상자의 최고의 프라이버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상 명예훼손 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으로 국가에 의해 리벤지 포르노가 범죄라는 것을 사전에 알리는 방법으로 범죄억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확산되면 원상회복이 쉽지 않은 리벤지 포르노의 특성상 일본의 법제가 피해자 보호측면에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일본은 미타카스토커 살인사건 및 리벤지 포르노 유출 사건을 계기로 2014년 「사적 성적 화상기록 제공에 따른 피해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비해 그 강도가 강하지 않다. 이는 일본사회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일본사회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성폭력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이 강한 한국사회에는 다소 미흡하게 보일 수 있다. 
        한 사회에는 그 사회에 타당한 법문화가 있고, 이를 반영하여 그 사회에 타당한 법제도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과 한국의 법문화와 법체계는 이미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주로 참고하고 동일 입법례가 있는지 파악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면 해외 입법례가 없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장을 위해 타인의 신체 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로서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Ⅵ.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정책적 대응방안
        1. 온라인 성폭력 처벌의 사각지대 해소
        온라인 성폭력 관련 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성폭력처벌법상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2. 경찰신고 관련 대응방안 제고
        가. 불법촬영물 수사에 대한 성폭력범죄로의 수사 확대 
        불법촬영물 수사에 있어서 피해자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수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 
        불법촬영사건의 촬영물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성명불상 여성들이 많이 촬영되어 있는 경우 불법촬영임을 추정할 수 있다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기소와 유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법촬영의 최초 유포자에 대한 수사요청이 있는 경우 최초 유포자만 검거하고 재유포자 검거는 따로이 인지를 하거나 굳이 검거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불법 영상물의 유포는 최초 유포 이외에 재유포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하여 무한대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재유포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나. 경찰서의 피해자 진술공간 및 환경개선
        경찰서의 피해자 진술환경은 부드러운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경찰서는 철창이 있고 출입이 통제되며 밖이 잘 안보이고 내가 범죄자 인지 피해자인지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진술 녹화실 자체도 어둡고 진술녹화시 라벨같은 것을 붙일 때도 성폭력범죄라는 것을 표시하여 성폭력피해자임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사항은 일반 성폭력피해자의 경우에도 많이 지적되어 왔으나 변화가 크게 감지되지 않고 있다.
        진술녹화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진술녹화실은 피해자가 공개된 수사공간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오픈되지 않은 공간이어야 하며, 또 하나의 독립된 공간인 여성아동조사실 역시 수사관들이 근무하는 곳을 거쳐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서 진술공간이 좀 더 안정된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모색
        가. 불법촬영물 유포 전 단계에서의 신고에 대한 두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가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성폭력 가해자가 불법촬영 영상, 동의하에 찍은 성관계 영상이 실재하거나 혹은 실재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기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 가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또는 돈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할 거라고 한다면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 상담소 입장에서 신고를 하라고 하고 싶어도 언제 유포할지 알지 못하고, 가해자가 유포했을 때도 바로 압수되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 혼자 위험을 부담하는 부분이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유포 협박의 경우 가해자를 아는 경우가 많고 유포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온라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유포 협박 피해자의 경우 특히 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기본으로 하는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특성을 반영한 심리상담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특성을 반영한 심리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 
        온라인 성폭력 피해의 특징은 특히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다. 직장을 잃게 되고, 가족에게 버림받는 경우도 있으며, 가족과 친구로부터 스스로 단절시키기도 하고 외면당하는 경우도 있다.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자기 일생이 파괴되는 2차 피해를 경험한다. 
        또한 온라인 성폭력 특성상 타인들이 본인의 영상을 봤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특히 비동의 성적 영상물 유포피해자들은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과 달리 경찰에 대한 신고나 심리치료에 대한 의지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들의 심리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상담과 심리치료가 지원되어야 하며, 피해상황이 피해자 당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영국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위스퍼 컨택’ 제도는 자신을 알리지 않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취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서 나온 방법이다. 홈페이지 전면에 나온 단추가 모두 전화연락을 신청하는 단추인데 그 방법으로 전화를 통한 연락, 이메일이나 전화요망 메시지를 통한 연락, 익명의 비밀연락 세 가지 통로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연락주세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피해자가 연락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함을 드러내는 사례로서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고려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다. 삭제와 그 외 지원업무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상담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은 다른 상담기관으로 연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삭제지원을 받고 자리를 옮겨서 상담을 받을 심리적 여유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센터 한 곳에서 삭제지원,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4. 온라인 성적 괴롭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규제방안 모색
        온라인상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성적 괴롭힘 중 음담패설이나 성적 언사, 동의없이 전달되는 음란물이나 음란 광고때문에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일상적으로 받는 성적 괴롭힘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신고해도 효과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행위 중 특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문자나 성기 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경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그 밖의 유형에 대한 처벌은 용이하지 않다.
        음란한 내용의 문구를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것은 처벌될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을 사이트에 게시하여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성적 괴롭힘에 대한 사이트 자체에서의 자율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적극적인 단속도 필요하다. 온라인 광고나 댓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광고 등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온라인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선고형 부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중에서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된 경우 피해자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정 최고형 수준의 양형이 선고되어야 하나 아직도 가해자에 대한 형량은 매우 낮았다. 법원이 법정형을 고려한 선고형을 내릴 필요가 있다.
        법무부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 법 개정을 통해 벌금형 조항을 없애고 실형조항만 남긴다고 발표하였다. 법정형이 높은데도 실제 선고형은 위와 같이 경미하게 내려지는 경향을 볼 때 실제 형량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영상 자체로 판단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 명백한 사진일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판결들이 지속적으로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
        6. 과도한 언론보도 지양
        온라인 성폭력사건에서 피해자의 유포된 불법영상물에 관한 과도한 또는 선정적인 보도로 영상물을 찾아보게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되며, 사건설명에 피해자 이름을 사용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2차 피해로 연결된다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7. 성 평등한 온라인 문화정착
        가. 수사기관의 성인지적 감수성 제고
        ‘경찰 신고’는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가 일차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공적 지원체계에 속하지만 실제 피해자들이 지각하는 경찰의 도움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온라인 성폭력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적 지원체계로서 신뢰를 회복해야만 한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사 담당자 및 수사 기관의 성인지적 감수성과 피해자 중심의 수사 방식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 성폭력 특성에 맞는 경찰내 대응 매뉴얼 수립을 통해 온라인 성폭력을 수사하는 경찰의 피해자 대응방법, 질문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사기관 내 정기적인 젠더 감수성 교육을 통해 사이버성폭력사건의 특성, 피해자 면접 및 진술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 등 신고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서승희, 2017:80).
        나. 성인지적 감수성 제고방안 마련
        온라인 플랫폼의 상당수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이용자와 이용자 간 실시간 상호작용에 기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공적 모니터링에 의한 온라인 성폭력 감시 효과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온라인 이용자 스스로 자기검열을 통하여 건강하고 성 평등한 온라인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를 통해 온라인 그루밍과 디지털 성폭력 모두 이성 친구·연인이 가해자인 사례가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었는데 건강하고 성 평등한 이성교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성 평등한 이성교제가 가능하도록 학교나 사회에서 성평등한 인간관계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8. 청소년들의 온라인 성폭력 범죄자로의 전환근절 방안 모색
        청소년들은 SNS, 댓글, 채팅 등을 통해서 음담패설이나 성적 언사를 자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불법촬영이나 촬영물에 대한 유포협박, 유포, 재유포 방법을 학습하게 되어 죄의식없이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며, 참여하고 소비하는 가해자인 성인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다.
        이와 같이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온라인 성폭력의 범죄방식을 아무렇지 않게 배우고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적 감수성 교육, 자기점검 체크리스트 도입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것은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근절과 피해발생을 예방할 수 기본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이 온라인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소위 ‘길들이기 수법’을 통한 온라인 그루밍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청소년의 나이가 어려져서 13세 아동에게도 이런 수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청소년에게 그루밍 수법에 관한 사전 예방 교육이 필요하며, 가정과 학교에서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