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 개발
        구분 수시 분야 정책
        연구자 안상수/김인순/강혜란/박경희
        발간년도 2017
        첨부파일 [수시]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 개발 - 안상수(보이스아이).pdf ( 2.51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 6
        3. 연구방법 / 7
        4. 기대효과 / 8


        Ⅱ. 해외 주요 국가, 국내의 성평등 관련 방송제작 규정 및 가이드라인 / 9
        1. 양성평등 미디어 환경변화와 국가별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 11
        2. 각국의 양성평등 방송 제작과 심의 규정 / 12
        가. 캐나다 / 12
        나. 영국 / 20
        다. 호주 / 21
        라. 미국 / 23
        3. 국내 방송심의, 제작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 23
        가. 방송 제작 관련 주요 규정 현황 / 23
        나. 국내 가이드라인 제작 동향 / 25
        다. 언론사, 시민단체 등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 / 34


        Ⅲ.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전문가회의 결과 / 41
        1.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 43
        2. 회의 및 자문 내용 / 43
        가. 성차별 방송 모니터링 경험 사례 / 43
        나. 가이드라인 제작에 있어서 추상수준과 범위 / 44
        다. 가이드라인 제작 시 고려사항과 대안적 방안 / 46
        라. 양성평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기타 제언 / 49


        Ⅳ. 방송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방송 모니터링 사례분석 / 53
        1. 영역1의 사례: 주제 / 55
        2. 영역2의 사례: 관점의 균형 / 57
        3. 영역3의 사례: 고정관념 / 61
        4. 영역4의 사례: 성폭력, 가정폭력 등 / 73
        5. 영역5의 사례: 성차별적 언어(자막 포함) / 79


        Ⅴ. 양성평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 개발 결과 및 제언 / 85
        1. 가이드라인 제작 및 활용에 관한 제언 / 87
        2.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 / 88


        * 참고문헌 / 93


        * Abstract / 97
        1. 연구목적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도 차원에서의 개선, 노력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제작하는 방송 관련 종사자(방송 프로듀서, 제작자 방송 외주업체 종사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활용성이 높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로의 양성평등의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양성평등 관련 심의 조항이 2016년 12월 28일부터 개정·공표됨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들에게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미치는 방송의 영향력을 인식하게 하고, 규제적 성격이 강한 심의단계가 아니라 사전 제작단계에서 미리 방송심의규정의 양성평등 조항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알려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결과

        관련전문가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의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방송종자사를 위한 5개 항목으로 구성된 방송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을 개발했으며, 관련전문가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의 자문회의와 협의를 거쳐 방송종사자를 위한 5개 항목으로 구성된 방송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을 개발했으며, 가이드라인의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보급 및 배포 방안 그리고 양성평등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동기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가. 방송종사자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 개발
        <양성평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
        1) 방송은 주제의 선정에서부터 양성평등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2) 방송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균형 있게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3) 방송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치우치지 않는 여성과 남성의 다양한 삶을 보여 주어야 한다.
        4) 방송은 어떠한 성적 폭력이나 가정폭력도 정당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
        5) 방송에서는 성차별적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가이드라인의 활용 및 양성평등 방송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제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방송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은 먼저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양성평등한 시각과 관점에 공감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방송을 기획·제작·편성하는 모든 과정에서 방송사, 제작진, 출연자들이 꼭 점검하고 준수해야 할 핵심사항으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맞춰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가이드라인의 활용 및 양성평등 방송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몇 가지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현장적용이 용이하도록 생활용어에 가까운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구체성을 가져야 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기준을 토대로 삼아야 하며,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중심으로 하고, 앞으로의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선도적인 형태가 되어야 한다.
        3)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단순하면서도 쉽게 참고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4) 방송프로그램 제작자의 자가진단을 유인할 수 있고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자신의 ‘젠더균형지수 알아보기’와 같은 체크리스트 형태로 배포할 필요가 있다.
        5)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방송프로그램 제작자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시 방송 모니터링 체제를 도입하고, 현재 연1회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방송프로그램 시상제도를 활성화하여, 매월 시행하는 ‘이달의 양성평등방송프로그램’ 형태로 또, 여성가족부가 공식 발표하는 형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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