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모성보호 최근 연구 동향 및 시사점
        구분 수시 분야 가족
        연구자 김난주/박건표/박미연
        발간년도 2017
        첨부파일 [수시] 근로자 모성보호 최근 연구 동향 및 시사점 - 김난주(보이스아이).pdf ( 2.84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가. 연구 내용 / 5
        나. 연구 방법 / 5


        Ⅱ. 모성보호제도 및 사용 현황 / 7
        1. 모성보호제도 / 9
        가. 출산전후휴가 / 9
        나. 육아휴직 / 10
        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 12
        라. 직장어린이집 / 13
        마. 배우자출산휴가 / 14
        바. 임신기근로시간단축 / 14
        2. 모성보호제도 사용 현황 / 15
        가. 출산전후휴가 / 15
        나. 육아휴직 / 19
        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 25
        라. 직장어린이집 / 27
        마. 배우자출산휴가 / 29
        바. 모성보호급여 지원 현황 / 30


        Ⅲ.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 / 33
        1.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 현황 / 37
        2. 규모별 고용보험 가입 현황 / 39
        3. 근속기간 180일미만 고용보험 가입 현황 / 42


        Ⅳ. 모성보호 관련 최근 연구 동향 / 49
        1. 제도별 연구 현황 / 51
        가. 여성근로자 사용 제도 / 51
        나. 남성근로자 사용 제도 / 54
        다. 직장어린이집(직장보육시설) / 56
        2. 연구 결과별 현황 / 57
        가. 모성보호 제도와 여성 고용 / 57
        나. 남성의 육아 참여 / 61
        다. 모성보호 제도 개선 / 63


        Ⅴ. 정책적 시사점 / 67
        1. 기존 제도 / 69
        2. 신규 제도 제안 / 77
        3. 관련 연구 추진 / 79


        * 참고문헌 / 81


        * 부    록 / 85
        <부록 1> 출산전후휴가 관련 법령 / 87
        <부록 2> 육아휴직제도 관련 법령 / 90
        <부록 3>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관련 법령 / 93
        <부록 4> 직장어린이집 관련 법령 / 96
        <부록 5> 배우자출산휴가 및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 관련 법령 / 101
        <부록 6> 연도별 고용보험가입자수 / 102
        <부록 7> 연도별 임금근로자 / 112
        <부록 8> 일본의 ‘일가정양립추진자’ / 115


        * Abstract / 1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 정부는 출범 초기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성 보다 고용률이 20%p 내외 낮은 여성고용률 상승이 필수 조건임을 인식하여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부의 여성고용률 제고 추진 정책은 여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으로 논의와 정책 기조가 확장되고 있다고 본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여성의 경우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고용률 급감이 나타나는 한국 현실에서 여성고용률 제고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 기업, 사회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변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고 실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사회적 합의하에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전 방위적인 정책 추진은 2001년 11월 육아휴직급여 도입 이후 2015년에 처음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를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러 매우 고무적이다.

        □ 모성보호 제도의 범위에 대한 논의에 앞서 모성휴가제도와 부성휴가제도로 제도를 분류하기도 한다. 장지연 외(2013)는 네 가지 휴가·휴직제도(Leave Policies)로 범주하였는데 모성휴가(maternity leave), 부성휴가(paternity leave), 부모휴가(parental leave), 육아휴가(childcare leave) 등이다. 장지연 외(2013)는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제에 상응하며, 마지막 육아휴가(childcare leave)는 자녀가 아프거나 급박한 일이 있을 시 장기간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부모휴가와 구별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백서에 따르면 모성보호는 모성건강과 안전, 모성휴가제도로 국한하고 양육지원이나 육아휴직제도는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분류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모성휴가를 의미하는 출산전후휴가와 부성휴가를 의미하는 배우자출산휴가와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제도까지를 모성보호를 위해 확장된 제도로 간주하고 관련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개별 연구 결과를 파악하여 기존 연구 결과의 현실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근로자 모성보호 관련 정부 정책 현황 파악
        - 근로자 모성보호 관련 통계 분석
        - 최근 5년 이내 근로자 모성보호 관련 선행 연구 리뷰
        - 근로자 모성보호 지원 신규 정책 발굴 및 제안

        □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통계 분석
        - 전문가 자문 회의


        3. 모성보호제도 현황
        □ 모성보호 제도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직장어린이집,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로 한정하였다.
        -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시 60일의 출산전후휴가제도로 도입되었고 2001년 11월 휴가기간을 종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면서 확대된 30일분 급여를 사회 분담화하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 시작했다. 출산전후휴가는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 
        - 육아휴직: 육아휴직제도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시 최초 무급으로 제도가 도입되었고 2001년 11월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사용기간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배우자출산휴가: 200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시 아내가 출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출산휴제도가 도입되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3일 유급). 배우자 출산 시 모든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직장어린이집은 2005년 영유아보육법에 설치의무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 것이 시초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설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 2014년 신설된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허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2016년 3월부터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시행 중에 있다.

         
        4. 모성보호제도 사용 현황
        가. 출산전후휴가
        □ 초회수급자 기준으로 산업별 출산전후휴가자수 분포를 보면 2003∼2015년까지 농림어업이 0.1%로 가장 낮고 제조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업이 20%내외로 높은 편이다. 즉, 전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여성근로자 10명 중 약 4명이 제조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업의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14.8%에서 매년 상승하여 2015년은 22.1%로 2015년 기준 전체 출산전후휴가 사용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사업체 규모별 출산전후휴가자수 분포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1,000인 이상이 29.3%로 가장 많다. 이어 10-29인(14.3%), 30-99인(13.7%), 100-299인(12.6%), 300-999인(11.1%), 5인 미만(10.3%), 5인-9인(8.6%)의 순서로 분포하고 있다. 출산전후휴가자 중에서 1,000인 이상 사업체 종사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37.6%에서 2015년 29.3%로 2003-2015년 기간 동안 1,000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사업체 규모를 100인 이상으로 분류해서 보면 전체 출산전후휴가자 중 100인 이상 사업체 소속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53.0%로 절반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육아휴직
        □ 남성 육아휴직사용자 산업별 분포는 2003년∼2015년까지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하였고 2015년에는 28.8%까지 상승하여 기간 중 최고 비율을 기록하였다. 산업분류 개정 없이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산업 중에서 도매 및 소매업(12% 내외), 금융 및 보험업(5% 내외), 숙박 및 음식점업(3% 내외), 교육서비스업(2% 내외) 등은 큰 편차 없이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 분류 개정 이후 남성 육아휴직자 분포에서 특이한 것은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분야에서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통계가 수집된 2008년 15.2%에서 2015년 13.1%로 2008년 이후 제조업 다음으로 남성육아휴직자수가 많은 산업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 2003년∼2015년까지 여성 육아휴직사용자 산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은 17∼18% 내외로 비율은 큰 변동 없이 유지하였다. 반면, 금융 및 보험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2015년 기간에 변화가 있었는데 두 산업의 변화 양상이 반대다. 즉, 금융 및 보험업은 2003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3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2015년에는 12.1%로 약 1/3 수준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하락하였다.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업은 2003년 6.7%에서 2015년 20.9%로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배 이상 상승하였다. 여성 육아휴직자수의 산업별 분포 변화 패턴은 앞서 살펴본 출산전후휴가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 도매 및 소매업(10% 내외), 숙박 및 음식점업(2% 내외)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고 교육서비스업은 2003년 2.1%에서 2015년 4%로 낮은 수치이지만 비율상으로는 2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 사업체 규모별 육아휴직자 분포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1,000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40.6%), 여성(35.8%)로 가장 많다. 100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 69.0%, 여성 60.1%로 남녀 모두 전체 육아휴직자 10명 중 6명 이상은 100인 이상 사업체 종사 근로자인 것이다. 2015년 출산전후휴가자 중 100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53.0%인데 여성 육아휴직자 중 100인 이상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은 60.1%로 육아휴직의 100인 이상 집중 비율이 7.1%p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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