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구분 수시 분야 사회/문화
        연구자 문유경/김영택/박건표/차지영
        발간년도 2017
        첨부파일 [수시] 여성가족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 문유경-보이스아이.pdf ( 3.13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4


        Ⅱ.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정의와 범주 / 5
        1.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정의 / 7
        2.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범주 / 11


        Ⅲ. 빅데이터 정책의 여성가족 관련성 분석 / 19
        1.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 동향 / 21
        가. 범정부 빅데이터 정책 / 21
        나. 주요부처의 빅데이터 활용계획 / 24
        다. 정부 주도의 공공 빅데이터 활용 사 / 27
        라. 공공부문 빅데이터 활용의 특징 / 34
        2. 여성가족 빅데이터 연구 분야 / 36
        가. 여성가족 빅데이터 연구 필요 분야 / 36


        Ⅳ. 해외의 여성가족 빅데이터 활용전략 및 사례 / 41
        1. 해외의 여성가족 빅데이터 활용 전략 / 43
        2. 여성가족 빅데이터 활용 사례 / 56
        가. 경제부문 활용사례 / 56
        나. 안전부문 활용사례 / 57
        다. 보건 부문 활용 사례 / 59


        Ⅴ. 결론 및 정책제언 / 61
        1. 결론 / 63
        가.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정의와 범주 / 63
        나.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의 여성가족 관련성 / 64
        다. 해외의 여성가족 빅데이터 활용 전략 및 사례 / 66
        2. 정책제언 / 67
        가. 활용계획의 수립 / 67
        나. 여성가족정책 빅데이터의 원천자료 선별과 표준화 / 68
        다. 여성가족정책 빅데이터의 DB 구축 및 운영 / 68
        라. 정부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과 활용 / 69
        마. 여성가족 빅데이터 연구에 대한 정책지원 / 69


        * 참고문헌 / 71


        * 부    록 / 73
        부록 1. 경제 영역 부문 빅데이터 사업: UN 빅데이터 글로벌 워킹 그룹(Big data global working group) / 75
        부록 2. 비 경제 영역 부문 빅데이터 사업: UN 빅데이터 글로벌 워킹 그룹(Big data global working group) / 78


        * Abstract / 85
        Ⅰ. 서 론
        □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져가고 있고, 기업은 물론 정책결정자들과 연구자들도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이 필수적이 되고 있음. 빅데이터는 이러한 데이터의 활용과 분석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음.
        - 여성가족 정책 수립과 연구 역시 지금까지 성인지 통계의 생산과 활용에만 의존하였던 것에서 탈피해 다양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기존에 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Ⅱ.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정의와 범주
        □ 빅데이터 처리과정의 특성상 데이터가 초기부터 통계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있기 보다는 복잡하고 다양한 분석과정을 통해 빅데이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됨.

        □ 여성가족 빅데이터라는 개념은 사후적으로 여성과 가족에 대한 연구에서 사용된 빅데이터를 지칭하는 것이 적합하나 이러한 귀납법적인 접근방식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성화 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여성가족 빅데이터를 단정적으로 정의하기 보다는 어떤 성격의 자료들이 여성가족 빅데이터로 활용가능성이 높은지를 탐색하였음.
        - 첫째, 여성가족 빅데이터로 활용가능성이 높은 자료들은 여성정책의 수행과 연구를 위해 지금까지 발생된 자료들이라 할 수 있음.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 관련 부서, 지역의 여성정책연구소 등에서 축적된 자료들이 있음. 국가승인통계, 행정업무에서 발생한 통계, 각종 행정자료, 시설 및 센터에서의 실적과 상담자료, 복지사업의 대상자관련 자료, 홈페이지와 해당 페이지 로그인 자료 등을 주제에 맞추어 결합할 경우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음.
        - 둘째, 빅데이터의 생산과 활용에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하거나, 성별 분리를 시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데이터를 예상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서울시의 ‘서울시 정책지도’나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는 기초적인 행정자료와 지리정보 등을 이용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한 획기적인 정책서비스임. 이와 같이 빅데이터의 구축에 있어서 성별차이를 보여주거나, 여성이슈 등을 고려한 내용을 포함한다면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범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기존의 빅데이터 자료 유형들에 대해 성별로 분리하거나 여성 주제를 반영할 경우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신용/직불카드 금융자료 등이 현재 주요 빅데이터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성별 이슈를 반영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원인이나 유형, 패턴 등을 신용카드 거래자료와 개인별 소득자료, 가구소득 자료 등을 연결하여 본다면 남성과 여성의 신용불량자 유입 경로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 성별로 적합한 예방책을 만들 수 있음.


        Ⅲ.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의 여성가족 관련성
        □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을 보면 범정부 정책으로 현 정부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구성된 범정부 빅데이터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데이터의 창조적 활용을 통한 스마트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추진전략과 목표를 수립함.
        - 추진과제로 6개 분야 빅데이터의 16개 대상과제를 제시하고 국민수혜, 유용성 등을 고려해 3개 과제를 우선추진과제로 선정하였음.

        □ 2013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빅데이터 산업 발전전략은 3개 분야의 8개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음. 
        - 이 전략은 국가차원의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있음.

        □ 주요 부처의 빅데이터 활용계획으로는 통계청, 국민안전처 등이 있음.
        - 통계청은 2015년 10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작성을 위해 통계데이터허브국에 빅데이터통계과를 신설함.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데이터 간 융·복합 사례를 발굴해 빅데이터 활용 확산에 나서고 있음. 데이터를 연계하고 분석결과를 확산하는 역할을 하는 데이터 허브 기능을 수행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음.
        - 국민안전처는 2016년 전통적인 재난·안전 업무방식에 빅데이터를 접목시키기 위해 재난예방 및 대응, 정책수립 지원, 활용기반 구축 등을 목표로 빅데이터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함. 이 계획에는 2020년까지 5년 동안 12개의 신규과제와 5개의 기존과제를 포함 총 17개 과제가 있음.

        □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하에 부처의 과제 공모를 통해 최종 4개 부처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함.
        - 4개 부처의 하나인 여성가족부는 ‘13-’14년도 새일센터의 구인기업, 구직자, 취업자 특성과 일자리 미스매치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

        □ 공공부문 빅데이터의 당면과제는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개인정보보호의 충돌임.
        - 개인정보 보호의 수집, 처리, 보유 절차가 엄격해짐에 따라 최소한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성별 식별 정보가 함께 삭제되는 경우 성별 분석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의 식별은 불가능하지만 성, 연령 등의 속성은 유지되는 방향으로 빅데이터의 구축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정책 빅데이터 연구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과 각 부처별 빅데이터 관련 세부과제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을 위해 활용하는 데이터의 성별구분 정보와 이를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의 성별구분 식별 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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