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Ⅱ)
        구분 기본 분야 정책
        연구자 김경희/김둘순/남궁윤영/이은경/김지영
        발간년도 2017
        첨부파일 [일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Ⅱ) - 김경희(보이스아이).pdf ( 5.23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9
        가. 연구내용 / 9
        나. 연구방법 / 10
        3. 연구추진체계 / 14
        4. 기대효과 / 15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발전성과와 과제 / 17
        1.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적 기반의 강화와 지역 확산 / 19
        2.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의 확대와 공무원 교육 / 22
        3.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과 환류 강화 / 30
        4.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의 지정과 민관협력의 확대 / 34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통한 민관협력 / 38
        나. 거버넌스 포럼 및 모니터링단 운영 / 41
        5. 소결 / 43


        Ⅲ.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운영에 관한 의견조사 / 47
        1. 제도운영에 관한 의견조사 / 49
        가. 공무원 조사개요 / 49
        나. 제도운영에 관한 의견 조사 결과 / 57
        2. 협력체계에 관한 의견조사 / 93
        가. 전문가 조사개요 / 93
        나.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 96
        3. 소결 / 114


        Ⅳ. 분석평가서를 통해서 본 정부기관간 협력 / 119
        1. 노인일자리사업 / 127
        가. 보건복지부 / 127
        나. 광역자치단체 / 130
        다. 기초자치단체 / 137
        2. 농업인대학 운영 / 147
        가. 농촌진흥청 / 147
        나. 광역자치단체 / 152
        다. 기초자치단체 / 156
        3. 소결 / 163

        Ⅴ. 사례분석을 통해서 본 민관협력 / 167
        1. 공무원 중심 전문가 협력형 / 172
        가. 정책추진환경 / 172
        나. 공무원 중심의 협력체계 / 172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 / 176
        2. 전문가 중심 공무원 협력형 / 181
        가. 정책추진환경 / 181
        나. 전문가 중심의 협력체계 / 182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 / 184
        3. 공무원-전문가-시민단체 협력형 / 190
        가. 정책추진환경 / 190
        나. 공무원-전문가-시민단체의 협력체계 / 192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 / 197
        4. 소결 / 206


        Ⅵ. 결 론 / 211
        1. 성평등 목표의 수립과 국가의 책무성 강화 / 213
        가. 기관별 성평등 목표의 수립 / 213
        나. 정부업무평가 지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항목 포함 / 216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기관에 공공기관 포함 / 217
        2. 제도운영의 개선과 정책개선 이행방식의 다양화 / 218
        가. 대상과제의 선정단계 / 218
        나. 분석평가서 등 보고서 작성 및 정책개선안 도출단계 / 219
        다. 정책환류 및 이행실적 모니터링 단계 / 220
        3. 협력체계의 개선과 성평등 확산 / 222
        가. 기관별 성평등 담당관 신설 / 222
        나.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 223


        * 참고문헌 / 225


        * 부    록 / 229
        <부록 1> 공무원 의견조사_기관담당 공무원 조사지 / 231
        <부록 2> 공무원 의견조사_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공무원 조사지 / 243


        * Abstract / 251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2년에 시행되면서 대상정책의 범위가 사업뿐 아니라 법령과 계획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5년에 개정되면서 민관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고, 그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젠더 거버넌스(gender governan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이후에 16개 시도별로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지정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 지정하였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 요구되는 전문가 컨설팅 등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부터 지원받기 위한 것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주는 듯 법이 제정된 이후 15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의 수는 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1년에 2,954개였는데 2012년에 14,792개로 크게 증가했고 매년 대상과제 수가 늘어나면서 2015년에 34,258개로 급증했다. 이와 같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제도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본래의 목적인 공공정책의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정책 행위자들과 소통하면서 정착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된 이후 이 제도의 발전성과를 파악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운영에 관한 의견조사, 분석평가서를 통해서 본 정부기관간 협력, 사례분석을 통해서 본 민관협력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협력체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발전성과와 과제를 4가지 측면(법적 기반의 강화와 지역 확산, 대상과제의 확대와 공무원 교육, 정책개선 이행과 환류강화, 분석평가 기관의 지정과 민관협력)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에 관해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민관협력을 포함한 협력체계에 관해 전문가 대상의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분석평가서에 대한 재분석을 통해서 정책개선 활성화를 위한 정부기관간의 협력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넷째, 정책행위자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협력했던 사례들을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민관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나. 연구 방법
        1)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문헌연구 및 자료분석
        2) 분석평가서 및 종합분석보고서의 콘텐츠 분석
        3) 전문가 의견조사(FGI) 및 분석
        4) 공무원 설문조사 및 분석
        5)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6)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3. 연구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연구진이 수행하면서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공무원, 16개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연구진 및 컨설턴트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또한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후 이 제도의 발전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운영에 관한 현황 파악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지원하는 기관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 제도와 관련된 정책 행위자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성평등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행을 통해서 나타난 제도운영의 성과를 국내외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발전성과와 과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이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확산이 두드러졌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이 법, 계획,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대상과제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로 인해 업무담당 공무원이 늘어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받은 공무원 수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확대가 질적 수준의 향상으로 연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지만, 공무원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교육확대는 이 제도의 발전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양적 확대는 지역사회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개발분야에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확대, 여성친화도시의 확산과 맞물려서 민관협력을 중시하는 젠더 거버넌스,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지역에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역의 상황과 달리 중앙행정기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정부기관의 무관심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간의 제도운영의 방식과 이행노력의 정도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Ⅲ.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운영에 관한 의견조사
        1. 제도운영에 관한 의견조사
        이 절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담당 공무원과 업무담당 공무원 400명을 대상으로 제도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 지속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배치 형태를 조사한 결과 전문가 배치나 전문직위제를 지정한 기관은 10% 미만으로 미흡한 수준이었다. 응답자의 약 70%는 제도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기관 자체적으로 제도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무원 교육예산 확보(68.5%), 관련 위원회 운영예산 확보(32.1%), 컨설팅 지원예산 화보(19.4%)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무원들은 전문가 컨설팅 지원에 대해서 비교적 양호한 만족도를 보였다. 전문가 자문의 필요성도 5점 만점에 3.84점 정도로 비교적 높게 요구하였다. 특히 기관담당 공무원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요구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넷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일차적 성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정책 수혜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고려’(3.63점)하고, ‘정책의 성평등 실현에 대한 책임감’(3.61점)을 가지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 외에도 ‘성별통계 생산?활용에 도움’(3.38점),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 강화’(3.35점), ‘업무담당부서와의 협력 활성화’(3.21점)의 성과가 있다고 하였다.
        다섯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운영이 우리 사회의 성평등 실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 향상에 기여’(3.54점), ‘여성?아동의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3.44점), ‘성별고정관념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3.39점),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량강화에 기여’(3.31점)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 협력체계에 관한 의견조사
        이 절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협력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역의 컨설턴트, 연구원 등의 성인지 전문가 25인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면접조사(FGI)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전문가들 사이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간 협력,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협력, 여성부서 등 기관담당부서-업무담당부서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정부내 부서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담당 공무원의 경우 최소 3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여성부서의 권한 강화와 함께 기관담당 공무원의 직급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전문가 조사결과에 의하면, 성인지 정책의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역량강화가 정책환류와 협력체계 형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높았다. 즉, 정부-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시민단체-여성단체 간의 협력, 공무원-전문가-시민단체 활동가-의원-언론인 등과 같이 다자간 협력을 위해서는 정책행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를 높여 민관협력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Ⅳ. 분석평가서를 통해서 본 정부기관간 협력
        이 장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동일한 사업에 대해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면서 분석지표를 어떻게 활용하고 정책개선안을 도출하는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앙행정기관이 분석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고 정책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분석평가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정책개선안이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업인 대학 운영’ 사업은 농촌진흥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로 3년 연속 선정되어 분석되었으며, 분석결과를 통해서 제시된 정책개선안의 일부는 사업지침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환류로 연결되었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중 정책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정책개선 이력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개선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정책개선 이행상황을 종합결과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분석평가서에 나타난 공무원들의 성평등 개념에 대한 이해가 상이하고, 그에 따라 성별격차 원인 및 성별 특성이 다르게 분석되고 있다는 점이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일부 분석평가서에서는 수혜집단에서 여성비율이 남성보다 높기 때문에 남녀 성비를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서는 남성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내용을 정책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반면에 또 다른 분석평가서에서는 여성노인이 전체 노인인구 중에서 비율이 높고 남성노인보다 빈곤하기 때문에 수혜집단에서 여성비율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내용을 정책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동일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가 공무원의 성평등 인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기관별 사업별로 성평등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별 성평등 목표가 여성의 빈곤해소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등으로 제시되어 있을 경우, 분석평가서는 대상 사업의 성평등 목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작성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작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원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