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 연구(Ⅳ): 부처별 성평등 목표를 고려한 성과예산체계 수립 방안
        구분 기본 분야 사회/문화
        연구자 이택면/조선주/김영숙/김효주/최유진/권도연/김해람/안주희/김수지
        발간년도 2019
        첨부파일 (보이스아이)국가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 연구(IV).pdf ( 168.51 MB ) [미리보기]
        Ⅰ.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0
        가. 선행연구의 연차별 주요 연구내용 요약 10
        나. 2018년 연구의 주요 내용 11
        다. 연구방법 15

        Ⅱ. 부처 성과예산체계와 성평등 관점의 통합 17
        1. 통합의 정당성과 전략 19
        가. 통합의 정당성 19
        나. 통합의 전략 23
        2. 부처별 성평등 추진사업 현황 및 추이 27
        가. 성평등 추진사업의 정의 27
        나. 부처별 성평등 추진사업 현황 30
        다. 2014년과 2018년 사이의 변화 79
        3. 부처 성평등 목표 수립 : 사후적(ex-post) 방법 84
        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85
        나. 기타 부처 88
        4. 성평등 영향평가의 필요성과 역할 93
        가. 성별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 93
        나.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피드백 96
        다. 성평등 성과예산체계 수립을 위한 GIA의 역할 97
        5. 통합의 전체 과정 및 예시 100
        가. 재정사업 평가체계에 성평등 관점의 통합 과정 100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 103

        Ⅲ. 성평등 지향적 재정관리제도를 향하여 109
        1. 분야별 성불평등 쟁점 분석 111
        가. 분석의 방법 112
        나. 보건분야 113
        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39
        라. 환경분야 150
        마. 재난안전분야 155
        2. 사전적(ex-ante) 성평등 목표 수립과 중기재정운용계획 166
        가. 성불평등 쟁점으로부터 부처 성평등 목표의 도출 167
        나. 부처 중기사업계획에 성평등 목표의 반영 171
        다. 성평등 추진사업의 선정과 성과평가 173
        3. 성인지예산제도의 재구성 174

        Ⅳ. 결론: 연구의 요약과 정책 제언 177
        1. 연구결과 요약 179
        2. 정책 제언 183

        참고문헌 187

        부 록 193
        <부록 1> 2018년 성인지예?결산 연구사업운영 195
        <부록 2> 정부 재정사업의 성별 영향 조사 개요 및 표본설계 214
        <부록 3> 정부 재정사업의 성별 영향 조사 설문지 221

        Abstract 241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우리나라 예산제도는 과거의 품목별 예산제도가 아니라 사업 결과 중심의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사업의 성과와 예산을 서로 밀접하게 연동시켜 정부의 재정지출이 소기의 결과(value for money)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성인지예산제도는, 그것이 예산제도인 한, 이러한 프로그램 예산제도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맥락 속에서 정부가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수행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성평등 목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가 추구해야 할 성평등 목표와 그것의 구체적 양태로서 정부 부처가 추구해야 할 성평등 목표가 설정되어야만, 현재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성과 중심 예산제도하에서 국가가 성평등 증진을 위해 재정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국가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려고 노력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고유 기능에 부합하는 적절한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부처의 프로그램 예산체계 안에 적절히 위치지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렇게 설정된 성평등 목표 실현을 위해 적절한 사업평가와 예산환류 절차를 규정한 성평등 관련 재정사업 평가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제의 정비를 포함한 큰 폭의 제도 개편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다. 그동안의 선행연구(이택면 외, 2016; 이택면 외, 2017)는 이러한 장기적 제도개편 방안 수립을 위한 준비단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에 기반하여 최종적으로 장기 제도개편 방안을 구체화하여 각 부처가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재구축하고자 할 때 참고하고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실행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리뷰와 본 연구의 차별성
        ○ 2016년 연구는 성인지예산제도의 당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단기적 관점과 중장기적 관점으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특히 대상사업 선정 방식이나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양식의 개선 등 단기적 개선 방안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2017년 연구는 중장기 제도개편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부처별 성평등 목표 발굴을 위해 각 재정지출 분야별로 성평등 이슈를 발굴하여 성인지예산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탐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그동안 젠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되어 성인지예산 적용을 확대하지 못했던 몇몇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성인지예산 원칙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8년 연구는 2017년 연구의 성과를 계승하여, 정부 전 부처의 재정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성평등 관점을 적용하는 궁극적 성주류화의 실현을 위해 각 부처별로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성평등 목표를 통합하여 사업발굴-예산편성-사업수행-성과관리의 전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관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내용과 방법
        ○ 중앙부처별로 부처의 핵심 기능과 관련된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예산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이다.
        - 중앙행정관서별로 기관 고유 기능과 연관된 성평등 목표 제시
        - 기관별 성과예산체계 리뷰 
        - 성평등 목표를 성과예산체계에 통합하는 방안 제시
        - 이를 위하여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성평등 관련 성과정보의 산출과 활용 방법 제시 
        - 재정사업 평가 시 양성평등 관점의 성과평가 도입 방안 제시
        - 이를 위한 제도 개편안 제안
        - 양성평등기본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양립할 수 있게 수립함으로써 부처의 중기사업계획에 성평등을 주요 성과목표의 하나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방향 제시
        ○ 문헌자료 수집?분석
        - 재정사업 평가 관련 선행연구 리뷰
        - 국가 성평등지표 개발 관련 선행연구 리뷰
        - 프로그램 예산제도 관련 선행연구 리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 리뷰 
        ○ 각종 공식통계자료, 행정자료, 성인지예산사업 DB 자료 등 분석
        - 재정통계 분석
        - 관련 부처 프로그램 예산서 및 성과계획서?보고서상의 성과정보에 대한 질적?양적 분석
        -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DB 재분석 
        ○ 전문가?공무원 자문회의 운영
        - 프로그램 예산체계와의 접목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재정전문가, 정부 기획재정담당관 소속 공무원 등) 운영
        - 시민조사 기획을 위한 자문회의 운영
        - 기타 사안별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GB 포럼 및 토론회 시행
        -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
        - 성인지예산 관련 국내외 전문가 및 연구전문기관과의 밀접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연구성과를 확산?공유

        Ⅱ. 왜 성평등 관점이 성과예산체계에 통합되어야 하는가?
        ○ 성평등 증진을 재정사업의 주요 성과목표 중 하나로 간주하고 각 재정사업을 성평등 증진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이를 예산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성인지예산제도라면, 그런 의미로서 성인지예산제도는 이미 성과 중심의 예산제도 혹은 성과 지향적 재정관리 체계의 필수적 일부이며, 두 제도 간의 이러한 친화성을 더욱 공고히 하여 두 제도가 밀접히 연계되고 상호 보완하도록 만드는 것이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공과 안착, 나아가 책임성있고 효율적인 재정관리체계의 확립에 기여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이다.
        ○ 보다 더 현실적인 이유는, 성인지예산서에 담긴 모든 정보는 성과계획서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반대로 성과계획서에 담긴 어떤 정보도 성인지예산서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성과관리 체계의 핵심 서류인 성과계획서를 보아서는 성평등 증진과 관련한 어떠한 성과정보도 발견할 수 없으며, 심지어 어떤 단위사업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인지 혹은 어떤 단위사업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그 세부나 내역사업으로 포함하고 있는지 조차도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성인지예산서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해당 대상사업의 성평등 성과와 성평등 영향에 대한 성과정보를 아무리 충실하게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정당국(기획재정부)이나 정부업무평가 당국(총리실)에 의한 재정사업 평가 및 피드백 프로세스에서 전혀 참조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재정당국이 아닌 성평등 관련 실무부처(여성가족부)나 조정위원회(양성평등위원회)에서라도 이러한 성평등 관련 성과정보를 접수하고 분석하고 평가하여 성평등의 측면에서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맡은 기획재정부나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는 다른 추진체계를 갖는 성과평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정부 조직상 요원한 실정이다. 이것이 신속히 국가 재정운용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해야 하는 현실적 이유이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성과계획서를 비롯한 성과관리 서류들과 성인지예산서를 비롯한 성평등 관점의 성과관리 서류들의 내용과 형식이 하루 빨리 통합되고 상호 참조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Ⅲ. 어떻게 통합되어야 하는가?
        ○ 궁극적으로 성인지예산제도가 성과예산체계와 완벽히 통합되려면 먼저 부처의 성평등 목표가 수립되어야 하고, 이 목표를 바탕으로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평등 단위사업이 설정되어야 하고, 각 단위사업이 성평등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게 성평등 목표와 단위사업에 걸맞은 성평등 성과지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 내용을 문서로 담은 것이 성인지예산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의 성평등 목표 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처의 성평등 목표는 부처가 수행하는 고유 기능인 세출예산 분야(혹은 부문)에서 어떤 성불평등 이슈가 있을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기존의 국내외 젠더 분야 선행연구들에서 도출될 수도 있고, 특정 분야나 부문에 대한 심층적 성별영향평가나 여타 전문가 심층분석을 통해서도 도출될 수 있다. 이는 모든 정부 활동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젠더 분석이 축적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 핵심적으로 말해서, 성과관리?프로그램 예산체계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한다는 것은, ①중앙행정관서를 대상으로 각 기관이 담당하는 분야?부문별로 장기간에 걸친 심층연구를 통해 성불평등 이슈를 발굴하고, ②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성평등 목표를 부처 차원의 성평등 목표로 설정하며, ③이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기존의 단위사업들 중에서 찾아내거나 신규로 발굴하여 각각을 성평등 단위사업으로 지정하고, ④기존의 재정사업 평가 틀 내에서 이들 사업을 성평등 관점에서 평가하여 결과를 피드백하는 것을 말한다. 
        1. 사후적(ex-post) 성평등 목표 수립 
        ○ 위에 제시한 방식의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우선 현재 각 정부부처에서 성평등 증진을 위해 실제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성평등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볼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이 연구는 해외사례와 국내 전문가 자문 등을 참조하여 각 부처의 성과관리 체계상 성과관리 대상 단위사업 중에서 다음과 같은 7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성평등 추진사업’이라고 간주하기로 하였다. 
        <표 1> 성평등 추진사업 선정 기준
        ○ 2018년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정부 각 부처의 성평등 추진사업은 총 52개 단위사업으로서, 이들 사업의 총 예산요구액은 13조 8,917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 정부 전체 성과관리 대상 단위사업(1,823개)의 2.9%, 전체 성과관리대상 사업 예산요구액(222조 4,643억원)의 6.2%에 달하는 규모이다. 
        <표 2> 부처별 성평등 추진사업 수와 예산요구액: 2018
        ○ 2014년의 경우, 정부 각 부처의 성평등 추진사업은 총 63개 단위사업으로서, 이들 사업의 총 예산요구액은 7조 3,662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4년 정부 전체 성과관리 대상 단위사업(2,176개)의 2.9%, 전체 성과관리대상 사업 예산요구액(213조 5,586억원)의 3.4%에 달하는 규모이다. 
        <표 3> 부처별 성평등 추진사업 수와 예산요구액: 2014
        ○ 2013년(2014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실질 증가로 환산해보면, 2014년과 2018년 사이에 성평등 추진사업의 총 예산요구 규모는 5조 8,666억원이 증가(실질 증가율 79.6%)한 셈이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예산총액상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 성과관리대상 단위사업의 총예산규모 대비 성평등 추진 단위사업의 비중 역시 2014년 3.4%에서 2018년 6.2%로 늘어났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성평등 추진사업 예산규모에 있어서의 증가는 그동안 정부가 성평등 추진사업을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발굴?추진해서가 아니라, 단지 2개의 사업, 즉 교육부의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사업(3조 9천억원 규모)과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지원’사업(1조 1천억원 규모)이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 이러한 부처별 기존 성평등 추진 단위사업들을 출발점으로 하여 그로부터 귀납적으로 부처의 성평등 목표를 추론하였다. 성평등 추진사업이 있는 부처의 경우, 성과관리체계 상 명시적으로 성평등 관련 목표를 의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별 단위사업 수준에서 성평등 관련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한 것이므로, 성평등 추진사업의 내용과 목표, 대상, 성과지표 등을 살펴보면 그것들을 아우르는 부처의 포괄적 성평등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방식으로 추출한 각 부처(성평등 추진사업이 있는 부처에 한함)별 성평등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4>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의 성평등 목표(안)
        <표 5> 기타 부처의 성평등 목표(안)
        2. 성별영향평가의 역할
        ○ 만약 성평등 관점이 온전히 통합된 성과관리?성과예산체계를 새에 비유한다면, 명시적으로 성평등 증진을 목표로 삼는 성평등 추진사업을 설정하고 그 사업들이 명시한 성평등 성과를 달성하도록 관리하는 것은 한쪽의 날개에 불과하다. 성평등 지향적 성과관리?성과예산체계가 가능하려면 다른 한 쪽의 날개, 즉 성평등 증진을 목표로 하지 않는 여타 다른 사업들이 간접적으로, 혹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성평등 추진사업을 적절히 골라내어 성평등 성과를 평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성평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성평등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성과관리 체계에 피드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별영향평가제도(GIA)의 필요성과 역할이 여기에 있다. 
        ○ 성인지예산과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GIA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은 부처의 성평등 목표(예컨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후적 방식으로 도출한 성평등 목표) 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이다. 부처 성평등 목표와 동떨어진 사업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고르는 것은 성평등 지향적 성과관리의 전반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성인지예산과의 연계?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적절치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할 때(자체 분석평가이든 특정평가이든), 성불평등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취하여야 할 성평등 조치사항에 덧붙여, 그것을 취했을 때 기대되는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자체 분석평가에서는 사업 담당자에 의해 소략한 성별수혜분석 등의 방법으로 수행될 수도 있고 특정평가에서는 외부 전문가에 의해 보다 더 심층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될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이든 핵심은 해당 대상사업의 기존 성과지표 이외에 사업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될 성불평등을 미연에 방지할 새로운 성과지표를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관점에서 지적되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GIA가 단위사업 수준에서 수행되든 세부사업 수준에서 시행되든 간에 GIA를 통해 추가로 제시될 이 새로운 성과지표(성평등 지향적 성과지표)는 반드시 단위사업이 가지고 있는 성과지표 중에 하나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렇게 하여 특정 대상사업에 대한 GIA 결과 새로운 성과지표의 추가가 제안되고 해당 사업의 시행주체인 부처에서 그 성과지표의 추가를 받아들이면(앞서 설명했듯이, 성과계획서 상의 단위사업 성과지표 중 하나로 받아들이면), 그 때부터 이 GIA 대상사업은 명시적으로 성평등 증진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성과지표도 갖춘 새로운 ‘성평등 추진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 후로부터 이 대상사업은 또다른 ‘성평등 추진사업’의 하나로 재정사업 성과관리 과정에서 동일하게 관리되고 평가되고 피드백 된다. 다음 그림은 이 과정을 도식화하여 보여준다. 
        <그림 1> 성별영향평가의 성평등 재정사업평가 기여 절차
        3. 사후적 성평등 목표 수립을 통한 통합 과정의 예시
        ○ 첫 번째 단계는 앞서 제시한 성평등 추진사업 기준을 적용하여 현재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성과관리 대상 단위사업 중에서 명시적으로 성평등 증진을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을 전수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평등 추진사업에 대한 정의와 선정기준을 부처에 회람하고 적절한 심의?의결 기구(양성평등위원회, 재정정책자문회의 등)의 자문과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 다음,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하여 부처에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성평등 추진사업 정의와 선정 기준,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성평등 추진 단위사업 리스트 등은 사전에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성인지예산 전문기관이 협업을 통해 마련한다. 선정된 부처별 성평등 추진사업에 의거하여 그로부터 부처 성평등 목표를 추론한다(여성가족부, 각 부처, 성인지예산 전문기관). 성별영향평가 및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시 이들 성평등 목표의 달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을 포함하여 선정한다(여성가족부, 각 부처,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 성평등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성과관리 대상 단위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다(각 부처). 성별영향평가 및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지침에 정한 대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성평등 조치사항과 성평등 성과지표 추가가 제안된 대상사업에 한해 여성가족부는 결과 통보시 부처에 성평등 성과지표 추가 여부를 협의한다(여성가족부,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각 부처). 성평등 성과지표 추가에 해당 부처가 동의한 대상사업에 한해 그 대상사업의 성과계획서(대상사업이 세부사업인 경우 대상사업이 속한 단위사업의 성과계획서)에 성평등 성과지표를 추가하고, 그 대상사업(혹은 그 대상사업이 속한 단위사업)을 새로운 성평등 추진사업으로 추가한다(각 부처). 이렇게 (특정)성별영향평가를 거쳐 새롭게 추가된 성평등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성과계획서와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성과계획서에는 당연히 GIA결과 추가된 성평등 성과지표가 추가로 기재되어야 한다(각 부처). 
        ○ 이렇게 작성되는 성과계획서와 성인지예산서에서는 기존의 양식과는 약간 다른 내용이 추가된다. 성과계획서에서는 기존에 신규사업과 보조사업에 대해서 하듯이, 성평등 추진사업(GIA를 거쳐 추가된 성평등 추진사업 포함)만 별도로 모아 성과지표를 집계한 표가 추가된다. 성인지예산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사업별 성인지예산서는 성과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고 부처별 총괄편이나 기획재정부 총괄편에서는 각 부처별 혹은 전 부처의 성평등 추진사업 현황과 비중 변화 등에 대한 서술이 추가된다. 
        ○ 이렇게 하면 모든 부처의 성과관리 대상 단위사업에는 성평등 추진을 위한 단위사업이 전수 포함되고, 성과관리 대상 단위사업 중 어느 단위사업이 성평등 추진사업인지를 식별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원래 성평등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을 추구하지만 간접적으로 성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틀 내에서 평가와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결과와 성과지표 달성?미달성 여부는 부처의 성평등 증진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범 정부 수준의 성평등 증진 노력을 시계열로 비교하고 성평등 쟁점과 개선 노력이 미진한 분야나 부문을 발굴하여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게 한다(기획재정부, 성인지예산 전문기관). 
        4. 사전적(ex-ante) 성평등 목표 수립
        ○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사후적 성평등 목표 설정과 그 이후 뒤따르는 성과예산체계와의 통합 과정은 국가재정관리체계에 성평등 관점을 온전히 통합하기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다.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들의 제도화가 완료될 때 재정관리체계의 성주류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부 각 기능별로 혹은 각 부문별로 새로운 성불평등 쟁점을 분석해내고, 이를 토대로 각 부문 혹은 프로그램 수준에서의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기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토대로 성평등 추진 단위사업을 새롭게 발굴하거나 선정하여 당해연도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 수행 결과 계획했던 성평등 성과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며, 이를 토대로 애초에 분석했던 성불평등 이슈를 다시 분석하고 그것이 해소되었는지, 새로운 쟁점으로 변화되었는지 등을 판단하여 새로운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거나 기존 목표를 지속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중기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차년도 성과계획을 수립하여 그 해의 성과관리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 - 그것이 성평등 관점이 온전히 통합된 이상적인 재정관리 프로세스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각 재정투자 분야 별로 존재하는 성불평등 쟁점을 분석해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투자분야별로 성불평등 쟁점 발굴을 위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 연구의 예산제약과 연구진 역량의 일천함으로 인해 그 중 몇몇 분야를 선별하여 예시 수준의 분석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 기존 공공데이터와 연구진에서 서베이조사를 시행하여 직접 생산한 시민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보건, 재난안전, 환경, 국토 및 지역개발 등 네 개 분야(부문)별로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불평등 쟁점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불평등 쟁점들을 계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분야별 성불평등 쟁점 요약
        ○ 위와 같이 경험분석을 통해 세출예산 분야별로 주된 성불평등 쟁점을 찾아냈다면, 이제는 그것을 토대로 각 분야를 소관으로 하는 주무부처의 성평등 목표를 추론할 단계이다. 해당 분야의 성불평등 쟁점이 규명되었으면 그 분야의 기능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에서 그 성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설정하는 목표가 곧 그 부처의 성평등 목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분야별로 확인한 성불평등 쟁점들로부터 해당 주무부처의 성평등 목표를 추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보건분야 성불평등 쟁점과 보건복지부 성평등 목표(안)
        <표 8>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성불평등 쟁점과 국토교통부 성평등 목표(안)
        <표 9> 재난안전분야 성불평등 쟁점과 행정안전부 성평등 목표(안)
        ○ 한편 환경분야에서는 여러 이론적 쟁점들이 선행연구 과정에서 다수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용한 자료를 통해 그것들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데 실패하였으므로, 이 분야의 성평등 목표의 도출은 보다 더 깊이 있는 경험분석이 축적된 이후로 미루고자 한다. 
        5.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사업계획
        ○ 위와 같은 분야별 젠더 분석을 통한 성불평등 쟁점의 추출과 그것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성평등 목표의 설정은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완료되어 중기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의 모태가 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에 분야별 성불평등 쟁점 파악과 그에 따른 중장기적 성평등 재정투자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의 주체인 기획재정부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현재의 정부조직과 기능을 고려할 때, 이 일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부처는 여성가족부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성평등 관련 범부처 중기 종합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내용 중 일부로 국가 세출예산 분야별 혹은 부문별 성불평등 쟁점 분석과 성평등 목표 도출이 다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수립시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부합성을 고려해야 하며, 세출 분야별 성불평등 쟁점 분석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부처별 성평등 목표가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재정운용 기본방향 및 분야별 재원 배분 우선순위와 잘 양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성평등기본계획상의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할 때 각 정책과제별로 재정소요에 대한 중기추계와 계획연도별 목표치 설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통해 분야별 성불평등 쟁점이 도출되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추진해야 할 성평등 목표가 제시되고 그것이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재정운용 방향과 분야별 투자방향과 조응을 이루게 되면, 각 부처는 이들 두 계획의 내용을 참조하여 중기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부처의 성평등 목표를 더 구체화하고 그것을 토대로 부처가 중기시계를 가지고 추진할 성평등 추진 단위사업을 선정하거나 새로이 발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는 중기사업계획서상의 “정책여건 현황 및 변동사항” 서술에서(예컨대 법제처, 2015: p.9) 해당되는 영역에서의 주요 성불평등 쟁점과 변화추세를 적시할 수 있을 것이며, 제시된 부처 성평등 목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별 향후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신규사업을 편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6. 사전적 성평등 목표 수립을 통한 통합 과정의 예시
        ○ 보건복지부를 예로 들어보면, 중기사업계획 수립시 앞서 제시된 보건분야 성불평등 쟁점과 이를 시정하기 위한 성평등 목표를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서 확인하고, 예컨대 여성 흡연자의 금연의지와 금연지원서비스 이용률이 남성에 비해 체계적으로 더 낮다는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상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여건의 변화를 기술한다. 이를 토대로 여성 흡연자에 특화된 금연지원 서비스 실시를 향후 재정운용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 있는 ‘금연사업’, ‘보건소건강증진’ 등의 단위사업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추계한다. 여성에 특화된 금연지원 사업에 특별히 재원이 더 소요된다면 이를 반영한 재원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증액을 요구하며 그에 합당한 금연 서비스 여성 수혜율을 추가 성과지표로 설정한다. 또한 이들 두 기존 단위사업과는 별도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 우대적인 금연서비스 제공 사업을 신규로 발굴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적절한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예산을 요구한다. 이렇게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중기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그 계획에 근거한 단년도 예산 요구시에는 금연사업, 보건소건강증진, 혹은 신규로 추가된 여성대상 금연서비스 지원사업들은 모두 당해연도의 성평등 추진사업이 되어 그에 합당한 성과계획서와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게 된다. 
        ○ 이렇게 해서 사전에 정해진 부처 성평등 목표로부터 하향식으로 성평등 추진사업이 정해지고 나면, 그 후속 사업추진 및 모니터링 과정, 성과평가 및 피드백 과정은 이전(사후적 성평등 목표 수립을 통한 통합)과 동일하다. 다만 이런 사전적 방식의 차이점은 외부에 의해 부여된 기준에 의해 이미 정해진 성평등 추진사업을 부처가 받아들이는 형식이 아니라, 상위 계획에서 제시된 성불평등 쟁점과 그 해결방안으로서의 성평등 목표(사전적 방식으로 수립된 성평등 목표)에 입각하여 부처가 자율적으로 성평등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성평등 추진사업을 선정하거나 신규 성평등 추진사업을 발굴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일단 정해진 성평등 추진사업에 대해 성과평가와 피드백의 절차는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사전적 방식의 경우에는 부처가 자체적 판단에 의해 직접 성평등 추진사업을 고르고 성과지표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자율과 책임이라는 평가 원칙에 더 충실한 재정사업 평가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Ⅳ. 제언
        ○ 이 연구의 성인지예산 개편 방안은 기본적으로 2017년 연구의 연장 선상에 있으므로, 2017년도에 각 예산단계별로 제안했던 법령 및 지침 개정방안(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재정운용계획작성지침,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지침, 성별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 성별영향평가 지침, 양성평등기본법 및 동법 시행계획,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의 개정안)은 여전히 유효하다(이택면 외 2017: pp.155-162). 다만 이번 연구의 차별적 핵심은 성평등 추진사업의 선정과 추가, 그 과정에서 (특정)성별영향평가결과와의 연계, 성평등 추진사업 개념 도입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방식 변경,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커플링을 위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내용의 추가 등에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령과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 성평등 추진사업의 선정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성평등 추진사업 신규 추가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을 변경하여 성과계획서 말미 첨부 란에 성평등 추진사업만 별도 집계하여 표로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하며,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평등 추진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근거 작성란에 적시하도록 하는 내용 또한 담아야 한다. 또한 ‘예산편성 작성지침 및 세부지침’을 개정하여 성평등 추진사업의 정의, 선정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하고 현행 고용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 영향평가 내용을 적시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받아 성평등 추진사업이 된 경우에도 분석평가 내용을 적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지침의 분석평가서 양식에서 “Ⅲ.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작성 항목에 ‘④ 성평등 개선효과 확인을 위한 성과지표 제시’를 추가하여 해당 항목 작성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가 수용할 경우 성평등 추진사업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성과지표 제시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4호에 ‘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성과지표 추가 여부’를 신설하고, 시행령 제8조(의견표명 및 개선권고의 방법) 제4호에 ‘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성과지표 추가여부’를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2항 제1호로 ‘정부의 주요 재정사업 영역별 성불평등 현황에 대한 분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별 성평등 목표’를 추가함으로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내용에 성불평등 현황 분석과 성평등 목표가 포함되도록 한다. 
        ○ 또 하나의 문제는 앞서 연구를 통해 제시되었던 많은 일들(성불평등 쟁점의 분석, 성평등 목표의 도출, 성평등 추진사업 선정 및 성과관리, 성과평가 등)을 누가 하도록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현 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 재정관리체계의 운영은 모두 기획재정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양자의 통합을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들 중, 성평등이나 젠더 분야의 연구 역량 및 의지가 있어야 추진 가능한 것들(성불평등 쟁점에 대한 분석, 부처 성평등 목표 제시, 성평등 추진사업 기준 제시,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외부 전문기관이 연구와 추진을 맡고 기획재정부는 그 외 통합 절차 및 운영 과정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는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규정하는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 사이의 업무분담 체계와 절차를 지침화하여 갖추어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성평등 추진사업을 선정하고, 부처 성평등 목표 수립을 지원하거나,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전달하고 피드백하는 과정 등에는 여러 부처의 여러 담당자들 사이에 매우 긴밀하고 정확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각 사안별로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각 부처, 성별영향평가센터 및 성인지예산센터 등을 연결하는 상세한 인적 연계 및 그들 간 협업 관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지침이나 매뉴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