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임금격차 감소, 저임금 일자리 중심으로 개선되었으나 중하위층 여성에만 나타나는 한계
        발간호 제48호 통권제목 성별임금격차 감소, 저임금 일자리 중심으로 개선되었으나 중하위층 여성에만 나타나는 한계
        구분 VOLUME 등록일 2018-07-12
        첨부파일 20180712_KWDI제48호.pdf ( 538.42 KB ) [미리보기]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통계청)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를 토대로 성별임금격차 변화와 여성 내 임금불평등 경향을 분석함.

        [성별임금격차 변화]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압도적으로 높지만, 2010년 이후 최근까지 감소추세를 보임(2010년 38.0%→2017년 30.7%).
        ? 특히 2012년 이후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가 줄어든 것은 여성 35∼54세, 정규직에서의 임금격차 개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임금격차의 경우 개선 폭이 미미함.

        [여성 내 임금불평등 변화추세]
        ? 2010년 이후 여성은 하위 1분위 임금상승의 영향으로 중하위 임금불평등은 개선되었으나 중상위 임금불평등의 개선은 크지 않았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여성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크게 줄어듦.
        ? 그러나 고학력 집단의 중상위 임금불평등은 여전하고, 저임금근로자가 중저임금으로 이동했을 뿐 중고임금, 고임금 비중의 변화가 없는 점 등 임금불평등 개선은 여성 전반에 해당하는 결과는 아님.
        ? 이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경력단절, 유리천장 등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여성 전반의 불평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