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노인의 실상과 대책: 한국 여성노인 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저자 조병은
        발간호 제028호 통권제목 1990년 가을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첨부파일 1. 한국여성노인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_조병은.pdf ( 6.21 MB ) [미리보기]

        목차 
        Ⅰ. 머리말 
        Ⅱ. 여성노인들의 인구학적인 상황 
        Ⅲ. 여성노인들의 경제적 여건 
        Ⅳ. 여성노인의 건강실태 


        Ⅰ. 머리말 

        인간의 노화는 그 나라 그 문화마다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그리고 인구의 노령화로 우리나라는 노인문제 및 노인복지의 
        대책확충이 점점 시급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점점 중대해지는 노인문제를 
        고찰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노인문제는 많은 노년학자, 정책자들에 의해 간과되고 
        있다. 

        만약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이 노화과정에서 비슷한 상황, 비슷한 경험을 
        겪는다면 여성노인의 노화와 그에 따른 문제와 정책을 논의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노인들의 노화경험과 적응은 여러면에서 
        남성노인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평균수명, 교육수준, 취업여건, 연금혜택, 
        은퇴시기, 건강상태, 유배우자율, 결혼의 기회, 사회적 관계와 도움, 홀로됨의 
        적응, 그리고 은퇴의 경험에 있어서 남성과 다르게 노년생활을 경험한다. 또한 
        우리사회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남성과 여성에 대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화과정, 가족내에서의 역할, 경제적 능력, 성에 대한 태도, 
        그리고 노화과정에 있어서도 다르게 행동하기를 기대한다. 

        노년인구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앞으로도 여성노인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여성노인이 어느 인구층보다 가장 경제적으로 혜택받지 못하고 불리한 
        집단으로 남성보다 노화경험에게 훨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정책은 남성노인의 여건에만 초점을 두어왔고 여성노인의 
        문제와 욕구에 대해서는 아주 미약하게 인식되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여성노인의 노화에 따른 경험과 적응을 쉽게하고 그들의 복지를 위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개발과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진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로, 여성노인 특유의 문제를 파악하고, 특히 여성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 건강문제 및 사회적인 위치를 살펴봄과 아울러 
        여성노인들의 경제적인 여건이 고질의 건강상태와 사회적, 심리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의 상호작용을 알아 보고자 한다. 둘째로, 여성노인들의 문제를 
        파악한 후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책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지의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셋째로, 여성노인 문제를 조직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향후 
        연구문제를 제시하려 한다. 


        Ⅱ. 여성노인들의 인구학적인 상황 

        노년학 분야를 연구하고 실제적인 문제의 적용을 위해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제시하는데 있어 여성노인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성노인들이 가장 빨리 늘어나는 인구층이라는 것이다. 즉 
        인구의 노령화는 주로 여성인구의 구성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4,279만명 중 4.7%인 202만명 수준이 65세이상의 
        노인이고, 2000년에는 7%, 2025년에는 14%로 늘어 25년만에 2배로 증가한다고 
        한다(주:경제기획원(1989), [한국사회지표] 참조.). 

        이같은 고령화 속도는 고령인구 비율이 1865년에 7%에서 1백 15년만인 
        1980년에 14%로 늘어나, 프랑스에 비해 4.6배, 스웨덴에 비해 3.4배('85년), 
        미국('85년)에 비해서는 2.5배가 빠르며 일본('26년)보다도 1년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최인현(1990), [한국의 인구전환과 고령인구의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중.). 고령화증가는 평균수명의 증가(70세)와 저하되는 
        출산율(1.87%)로 인한 낮은 인구증가율(0.97%)에 기인한다. 전체인구에 대한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인구구조에 큰 영향을 미쳐 지금까지의 피라미드형이 
        30년 후에는 선진국형의 항아리형으로 변하게 된다(주:최인현(1989), 
        "한국노인학의 인구학적 고찰", [한국노년학], 제8권, pp.113-137.). 

        노년인구의 性比를 관찰해 보면 여성노인 100명에 대하여 남성노인은 
        60.7명으로 여성노인의 과다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노인의 인구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져 성비가 65세-69세에는 인구의 74.2명, 70세-74세에는 인구의 
        63.4명, 75-79세에는 인구의 50.5명, 그리고 80세이상은 인구의 33.3명으로 
        연령이 높아갈수록 성비가 낮아져 여성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진다(주:윤종주(1988), "우리나라 노년인구의 성장추이 및 현황", 
        [한국노년학], 제8권, pp.7-8.).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완만했던 반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커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 정책 수립의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 문제는 주로 
        여성노인의 문제라는 것을 나타낸다. 

        더구나 65세 이상 남성노인의 경우 유배우자가 85.7%이나 여성노인의 경우 
        30.4%로 여성노인에 비해 남성노인의 유배우자율은 약 3배가량 높고, 남성노인은 
        여성노인의 1/5만이 배우자없이 지낸다. 80세 이상의 고령노인인 경우 
        여성노인은 약 96%, 남성노인은 약 4.2%만이 사별로 인해 혼자 
        지낸다(주:윤종주(1988), "우리나라 노년인구의 성장추이 및 현황", 
        [한국노년학], 제8권, pp.7-8.). 

        이러한 인구학적 요인은 여성노인의 생활환경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여성노인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남성노인들보다 더욱 많은 수의 
        여성노인들이 직업이 없고 은퇴후에 수입이 없어 자손들에게 의존하기 쉽고, 
        남편의 죽음, 이혼으로 인해서 홀로되기 쉽고, 다른 가족이나 친척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돌보는 사람이나 간병인이 되는 수가 많다. 특히 젊은 
        노인에 비해 고령 여성노인들은 경제적으로 더 의존적인 상태에 있고,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적절히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 낮은 교육수준과 
        사회참여로 고립되기 쉬워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점을 제시한다. 

        또한 그 비율이나 절대수명에서 급격히 늘어날 여성노인의 인구학적 상황은 
        현대화에 따른 사회학적 현상으로 다루어져야하고 그에 따른 여성노인들의 
        복지체제는 사회복지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Ⅲ. 여성노인들의 경제적 여건 

        한사회의 경제적 구조는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가족 즉 자손들에 의해 의존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20-30년간 
        인구의 노령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와 변화하는 가치관 등의 많은 
        사회구조적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부양정책은 미온적이고 도덕적·윤리적인 면을 강조하는 선가정보호, 
        후사회복지정책이 기본정책 방향이었다. 적극적인 사회적 부양체제나 노후의 
        경제적인 준비없이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노인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보고(주:한국갤럽조사(1984),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pp. 163-167.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5),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pp.71-80.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9), [노인단독가구실태에 관한 연구], pp.95-105. 
        한국여성개발원(1989), [여성노인의 복지지원을 위한 기초실태조사], 
        pp.41-52.)하였다. 전반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노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보고하였다. 

        최근 전국 15천명의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주: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0), 이가옥외, [가족구조의 변화와 
        노인부양문제], 발행중.)에서는 노인의 경제적 자립능력은 64.9%가 전혀 없으며, 
        주로 자녀의 도움을 받기 보다는 농업, 어업 등의 근로소득에 의지하기를 
        원하므로 더욱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경우 낮은 취업률, 긴 
        평균수명, 높은 무배우자율, 증가하는 이혼율, 남성보다 빠른 퇴직 등으로 
        남성보다 훨씬 더 불안정하고 경제적 빈곤을 겪게된다. 

        먼저 우리나라 전체 60세이상 노인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47.9%, 
        여성의 경우 23.2%이다(주:경제기획원(1989), [한국사회지표] 참조.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9), [노인단독가구실태에 관한 연구], pp.70-73.). 
        이러한 통계는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9)의 실증적 연구결과에서도 비슷하여 
        남성노인의 경우 대도시에서의 취업이 27.1%, 여성노인의 경우 7.8%이고, 
        농촌에서는 남성노인이 67.4%, 여성노인이 41.1%이었다. 전국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성개발원의 연구에서도 남성노인은 34%, 여성노인은 21.3%만이 
        취업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취업하고 있는 노인들은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및 수렵업에 종사하는 노인이 남녀모두 74.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남성노인들이 사무직, 전문기술, 행정 및 관리직에 종사하는 반면 여성노인들은 
        주로 생산관련직 및 단순 노무직이나 판매직,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노인들이 
        많았다. 다시 말하면 여성노인들은 비교적 임금이 낮은 직종에 국한되고, 노인의 
        월평균수입은 남녀 평균 20만원 수준으로 여성노인의 소득수준은 남성노인의 
        41.6%였다(주:한국여성개발원(1989), [여성노인의 복지지원을 위한 
        기초실태조사], pp.127-129.). 

        이러한 우리나라 여성노인들의 낮은 경제적 자립과 그에 따른 높은 경제적 
        의존성은 노년기의 부양책임 귀속에도 잘 나타나 여성노인의 71.3%와 남성노인의 
        55.5%가 자녀의 책임이라고 대답하였다. 

        위의 통계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의 주요원인은 첫째, 
        현세대의 여성노인들은 수입을 위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노인들은 결혼해서 아이들을 기르고 경제적인 부양은 남편에게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로 가정내에서의 역할만을 강조해온 사회화 과정을 밟아왔다. 또한 
        노년기에는 자손 특히 아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적 규범속에서 
        살아왔다. 따라서 경제적 수입이 남편이나 아들에게 의존되어 왔으므로 현세대와 
        전세대의 여성들은 노후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자립과 안정을 이룩하는 방법이나 
        길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결혼관계가 여성의 경제적인 안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여성이 미망인이 되거나 이혼했을 경우 주된 수입의 원천을 잃음으로서 
        경제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많은 여성들이 적합하지 않거나 이미 
        쓸모없는 기술을 갖고 있고, 나이와 성에 따른 차별과 더불어 매우 특수한 
        여성노인을 제외하고는 직업을 얻기가 매우 어렵고 주로 낮은 지위 낮은 임금의 
        직종에 한정돼 있다. 또한 중년, 노년여성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부모를 돌보아야 하고 중년, 노년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이 없고, 
        오래동안 가정생활의 의무때문에 중단된 후에 다시 직업을 찾으려 할 때는 겪는 
        자신감의 부족도 직업을 얻는데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두번째로 모든 노인에게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우리나라 
        국민 연금이 1988년에 설립되었다는 것과 특히 여성들에게 영향을 준 연금 
        방법은 비교적 선진국에 비해 정년연령이 낮고 직종간, 성별간, 정년차 등을 
        들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기금을 조성하여 보사부(1990년)에 따르면 
        1990년 4월말 현재 13,674억원에 달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연금지급은 
        2008년부터 본격화되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령자에게 지급되며, 갱내작업 
        갱원과 어로작업선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다. 
        늦게 실행한 연금수혜의 결과로 현세대의 노인들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무원, 군인, 사립교원만이 연금혜택을 받고 있다. 연금혜택의 수혜자를 
        보면 1983년에는 전체노인의 1.8%에서 1988년에는 2.6%로 소수의 노인만이 
        연금을 받고 있다(주:박재간(1989),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장단기 대책", 
        [노인문제 종합방안 수렴을 위한 분야별 연구], 정무장관(제2)실, p.72.). 
        공무원, 군인, 사립교원연금을 받고 있는 여성노인들의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극소수의 교육 공무원과 사립교원에 한정된다고 생각된다. 1989년부터 
        공무원, 군인, 사립교원연금제는 미망인에게는 50%에서 70%의 배우자 연금을 
        지급하나, 이혼한 경우에는 전 부인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여성들이 
        이혼시 불리하고 남성과 자녀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유족연금이 70%수준으로 상향조정되었으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교원연금기관에 의하면 대략 70%-80%의 퇴직자들이 이 매월받는 연금이 아닌 
        일시불퇴직금형태로 받아간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인플레이션, 은퇴 후의 
        새로운 사업시작 또는 지출이 많은 가족주기가 주요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일시불퇴직금은 여성이 남성보다 8-10년을 오래 살게되는 현실에서 남편이 
        배우자공제연금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오래동안 연금없이 노년기를 맞게 되어 
        여성노인들에게 경제적으로 기본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불리한 여건을 
        부여한다. 

        우리나라의 성별정년제는 일반기업과 기술직공무원에 많이 나타나 고용인 
        100인 이상 규모를 가진 일반 기업체의 45%가 성별정년을 적용하고(주:최성재, 
        장인협(1988), [노인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pp.156-174.) 기능직 공무원의 
        대부분이 58세인데 비하여 여성이 주로하는 타자, 전화교환직은 53세로 
        되어있다(주:최성재, 장인협(1988), [노인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pp.156-174.). 남성의 경우 고용인 100인 이상인 사업체인 경우 63%가 정년이 
        53세로서 55세가 중심이 되어 있으나, 여성은 모두 54세 이하이고 45-49세가 
        49.5%로 중심을 이루고 39세이하도 16.1%에 달하고 
        있다(주:한국여성개발원(1985), [여성백서], pp.138-139.). 

        따라서 직업을 가진 여성들도 조기은퇴와 60세의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때까지 남성에 비해 오래동안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세번째로, 여성의 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주로 짧은 기간 혹은 보수가 낮은 직업에 집약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록 
        여성들이 일생을 통해 직업을 갖는다 하더라도 비서, 서기, 판매직, 농업, 
        어업등에 한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연금은 종신 아니면 20년 이상을 예상하기 
        때문에 결혼전 짧은기간 직업을 갖거나 출산, 자녀양육으로 인해 그만두게 
        됨으로써 대부분의 여성들이 연금받을 자격이 없다. 또한 소규모의 영농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여성들이 연금수혜에서 제외된다. 또한 연금혜택은 축적된 
        봉급수준을 반영한다. 1988년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중졸이하의 경우 여성임금은 
        남성의 69.5%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직종에 따라서는 남성임금의 
        32%수준(농림수산직)에서 88%수준(행정관리직)으로 남성과 동일한 임금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리호봉 체제를 실시하고 있는 금융사무직의 
        경우 이같은 성차별은 더욱 심해 어떤 보험회사의 경우 초일부터 여성은 남성의 
        60-70% 수준으로 시작하여 5년후 61%, 10년후에는 50%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주:조순경(1990), "남녀고용평등법의 한계와 과제", 한국여성학회 
        세미나, pp.21-30.). 결과적으로 여성의 연금수준은 남성의 연금수준에 훨씬 
        못미치리라 생각된다. 다행히 보사부는 1991년 7월부터 현재 10인이상의 63천 
        사업장 4,500천명에게 적용하고 있는 국민연금 대상자를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43천 사업장의 350천명이 새로 연금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많은 근로여성들 특히 식당, 자영업, 판매업 같은 5인이상의 
        소규모업체에 고용된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넷째로, 여성노인의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주는 변화는 늘어나는 이혼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노인들의 이혼은 흔하지 않다. 비록 이혼이 주로 20, 
        30대에 일어나지만 모든 나이에 걸쳐 이혼율은 증가추세에 
        있다(주:한국여성개발원(1986), [여성관련사회통계 및 지표], pp.487-489.). 
        이혼은 여성들이 가정주부로서 의존적으로 혜택받아온 것을 완전히 빼앗아 갈 수 
        있다. 이혼자 경우 배우자 연금혜택과 피부양자로서의 의료보험도 없어진다. 
        따라서 이혼한 여성들은 미망인보다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젊었을 때 남편과 자녀들을 돌보고 부양했던 여성들이 이혼한 노년기에는 
        혼자 지내게 되고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된다. 이러한 긴박한 경제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여성들이 노년기에 경제적 안정을 요하는 법적 사회적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는 실정이다. 

        전통적인 여성들의 가정내에서의 역할은 여성노인들에게 불안정하고 의존적인 
        경제적 위치를 낳게 하고, 이러한 의존적인 경제력은 여성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주거적 독립을 저해하고 자손에게 의존케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Ⅳ. 여성노인의 건강실태 

        노화연상에 따른 신체적인 변화로 노인들은 여러가지 질환을 많이 갖게 되나 
        전반적으로 여성노인들이 남성노인들에 비해 만성적이고 퇴행성 질환을 더 갖고 
        있는 반면에 제한된 의료보험때문에 여성노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많다. 
        성별에 따른 만성질환, 유병상태는 여성노인이 53.7%, 남성노인이 43.4%로 
        여성노인이 더 높게 나타났다(주: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9), 
        [노인단독가구실태에 관한 연구], pp.78-85.). 이러한 비율은 다른 
        연구(주:서정희 외(1983), "노인들의 기동자유 및 만성병 이환실태", 
        [한국노년학] 제3권, pp.41-49. 문옥윤(1985), "21세기의 노인문제와 의료보험", 
        [한국노년학], 제5권, pp.83-93. 한국여성개발원(1987), [가정봉사 서비스제도에 
        관한 연구], pp.21-40. 한국여성개발원(1989), [여성노인의 복지지원을 위한 
        기초실태조사], pp.85-105.)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여성노인들은 
        관절염, 신경통, 고혈압, 중풍, 당뇨병, 요도질환, 요실금 등의 여러가지 퇴행성 
        질환에 시달리고 골반골절, 시력장애 등을 남성보다도 더 
        경험한다(주:이선자(1988), "한국노인의 보건실태조사", [한국노년학], 제8권, 
        pp.140-156. 구자순(1986), "한국노인의 건강보호체제의 문제점과 대책", 
        [한국노년학], 제6권, pp.13-26.). 

        또한 여성노인들은 특히 출산기능과 관련된 건강문제들로 유방, 자궁 또는 
        요도암과 같은 질환을 갖고 있으며, 불임수술로 인해 위험부담이 많은 
        합병증등을 겪는다. 최근에는 이러한 질병들이 많이 증가했고, 불행하게도 암에 
        걸릴 확률이 많은 60대 여성들은 40대, 50대에 비해 자궁암검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다(주:문옥윤(1985), "21세기의 노인문제와 의료보험", 
        [한국노년학], 제5권, pp.83-93. 이선자(1988), "한국노인의 보건실태조사", 
        [한국노년학], 제8권, pp.140-156.). 

        여성들에게 특별히 고통을 주는 질환의 하나는 대부분의 뼈의 밀도가 낮아지는 
        골다공증이다. 여성들은 30-35세 사이에 다량의 뼈가 약해지기 시작하여 
        65세-70세 사이에는 뼈속의 무기질 함유량의 감소로 인해 뼈골절의 위험부담을 
        증가시킨다(주:이현철(1989), "노인성 골다공증", [한국노년학], 제9권, 
        pp.15-27.). 여성노인들은 엉덩이 부분의 높은 골절률로 부상을 많이 당하게 
        되고 활동을 제한하게 된다. 골반골절의 위험은 계속되는 낙상, 골절 입원과 
        독립심의 상실 등의 문제를 낳게 한다. 여성들이 비록 고질적인 건강질환으로 더 
        많은 고통을 받지만, 이러한 만성질환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성질환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불편을 주고 아프게 되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더 많이 겪게 되고 입원을 요하는 경향이 
        많다(주:Kerner(1983), Physical Changes after Menopause, pp.215-235.). 
        아마도 이러한 차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만성병으로 더 시달리지만 수명이 긴 
        이유일지도 모른다(주:Kerzner(1983), IN E. Markson(ed.), Older Women,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두번째로, 여성노인들은 남성노인들에 비교하여 의료보험에 접근하는 기회가 
        적다. 가족형태나 직업형태가 여성노인들의 의료보험 접근에 영향을 준다. 
        특별히 직장은 단체의료보험에 가입케하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가정주부로서의 직업을 포함시키지 않고 다만 
        피부양자로서 혜택을 받게한다. 결과적으로 직업, 자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충분치 못하고 비교적 직징보험보다 비싼 
        지역의료보험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꾸준한 성장을 가져와 
        1988년 1월 1일부터 농촌지역사회에 1989년 7월 1일부터는 도시자영인에게 
        의료보험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의 제도권에 들어와 수혜를 받게 
        되었다. 강제적 의료보험방식으로 1990년 현재 인구의 39,900천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 1990년 7월부터 도시 자영인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15등급에서 30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능력비례 보험료를 채택하고 있다. 

        비록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료보험이 실행되어 고무적이나 
        60%의 의료수가는 농·어촌이나 저소득세대에게는 여전히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은 턱없이 모자라는 의료시설, 보건질료원, 공중보건의, 
        전문의 등으로 의료혜택을 도시주민보다 훨씬 더 받지 못하여 건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더구나 농·어촌이나 저소득세대들은 직장보험이 아닌 
        지역보험에 대부분 들게되므로 보험료의 부담은 해마다 증가하여 한층 부담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노인은 피보험자로서 혜택을 받게 되는데 65세 
        이상의 저소득층의 전체노인에게 또는 일정기간 노인을 모시고 있는 세대에게는 
        경로우대 공제액수를 현수준보다 많이 인상하거나 보험수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하여 노인들에게 더욱 더 많은 의료혜택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폐결핵치료와 같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환자의 치료일수가 1년에 180일을 넘을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험수가의 100%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종 암, 고혈압, 당뇨병, 
        신경통 등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이나 여성노인들에게는 더 치료할 기회를 
        주거나 180일의 치료일수를 넘게 되는 만성질환 노인들에게는 보험급여율을 
        낮추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 여성노인들에게 치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 여성노인들에게 건강이 악화될 때 치명적으로 나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높은 무배우자율로 인한 돌보는 사람(caregiver)이 적다는 것이다. 나이든 
        여성들은 경제적 자원 뿐 아니라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남성노인은 돌보는 
        사람의 77%가 배우자인데 비하여 여성노인은 7.7%밖에 되지 않았고, 여성노인의 
        54%가 며느리에 의해 돌보아졌다. 이영희(1988)의 연구도(주:이영희(1988), 
        "만성질환이 있는 가족과 정상가족의 가족기능 비교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참조.)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어 남성노인의 경우 60%가 배우자에 
        의해, 33%는 자녀, 며느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노인의 경우는 7%만이 
        배우자에 의해, 78%가 자녀, 며느리에 의해 간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적, 육체적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돌보는 사람의 특색, 
        스트레스 정도, 사회적 관계망과 그 도움의 정도 등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으나,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 많은 가족과 돌보는 사람이 병약한 노인 부모를 
        간호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약화 등을 경험한다고 
        한다. 

        또한 시간과 자유의 제약, 소외감, 여러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해야만 하는데서 
        오는 역할갈등과 책임감으로 인해 우울, 초조, 갈등, 무력함, 불면, 저하된 사기 
        그리고 극심한 정신적 피로 등을 경험한다고 한다(주:E. Brody(1985), "Parent 
        Care as a Normatine Family Stress", The Gerontologist 25, pp.19-30.).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는 생활방식, 사생활, 어린이양육방법, 휴가, 
        미래의 계획, 수입, 시간활용, 그리고 건강상태의 변화를 가져와 가족체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주:E. Brody(1985), "Parent Care as a 
        Normatine Family Stress", The Gerontologist 25, pp.19-30.). 

        특히 며느리나 딸 입장의 중년여성들은 "Women in middle"로서 의존적인 
        위치에 있는 위, 아래 세대를 부양할 위치에 처해 있어 여성이 직장을 갖고 
        부양할 노부모가 있는 경우 일과 가정생활을 동시에 꾸려나가야 하는 
        이중부담(double burden)에서 삼중부담(triple burden)으로 시달린다고 한다. 
        미국은 딸이 배우자 다음으로 돌보는 사람의 역할을 많이 하나 우리나라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며느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여성노인은 특히 며느리와의 
        갈등과 부담을 줄 경향이 많다. 

        여성은 전생애에 걸쳐 딸로서 며느리로서 배우자로서 어머니로서 혹은 
        양로원이나 병원의 전문간병인으로서 돌보는 사람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여성들의 돌보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은 보수없이 혹은 낮은 보수로써 여성들의 
        낮은 지위, 낮은 임금을 주는 직업과 함께 노년기의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또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앞으로 인간수명이 
        길어지고 가치관의 변화로 부양의식이 감소하고 여성의 직업진출이 많아지면서 
        와병 노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노인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가족에게 많은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주고 많은 가정을 위기에 처하게 
        할 것이다. 

        가정간호사(adult day care, respite care)의 도입으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구성원이 노인환자를 돌볼경우 노인간호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인 보상을 하고 노인들이 가족내에서 보호받고 간호받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Ⅴ. 여성노인들의 사회적 심리적 문제 
        노년생활에 있어서의 사회적, 정서적 안정은 경제적 자립이나 건강유지 
        못지않게 중효하며, 서로 영향을 준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의존적이고, 외롭고, 가난하고, 잊기 잘하고, 비활동적이고, 소당하고, 
        자기 동정적이고, 허약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성적인 능력이 없다고 
        묘사되어진다(주:이선자(1989), "각 연령군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와 심리학적 
        고찰", [한국노년학], 제9권, pp.79-91.). 

        특히 여성노인들은 사회전체가 젊음을 추구하고 강조함에 따라 더욱 더 
        남성들보다 노화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고 노화에 대한 대가가 큰 것 같다. 
        또한 중년기 여성의 생리학적, 심리학적 특성으로 폐경기의 징후, 조모나 시모의 
        지위를 남성보다 일찍 얻게 되어 노성자각이 촉진되고, 여성은 탈부모기로의 
        적응이 남성에 비해 남성보다 훨씬 더 노성자각이 빠르다고 한다. 여성노인의 
        84.6%와 남성노인의 58.5%는 60세가 넘었을 때 노인이라고 생각하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노인의 분포가 남성노인보다 높게 나타나 여성이 노인에 대한 
        자각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주:한국여성개발원(1989), [여성노인의 
        복지지원을 위한 기초실태조사], pp.85-90.). 

        노인들은 노화에 따른 여러가지 스트레스, 즉 경제적 수입의 감소, 가족관계의 
        변화, 사회적 역할의 상실, 신체적 건강수준의 약화 그리고 사회적 고립 등으로 
        소외되고 고립되기 쉬워 우울증 경항이 증가한다. 성별에 따른 소외감이나 
        고독감의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소외감을 많이 느꼈다는 연구도(주:박금화(1983), "시설노인과 가정노인의 
        소외정도",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있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고독감 및 
        소외감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주:맹희재(1985), "재가노인의 
        고독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김미옥(1986), "노인의 소외감과 
        신체적 노화와의 관계", 이화여대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박의연(1988), 
        "노인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고독감 및 소외감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심리적 안정은 경제적 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경제적 지위가 노인들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많이 주었고, 가족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활동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고독감, 소외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주:맹희재(1985), "재가노인의 고독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김미옥(1986), "노인의 소외감과 신체적 노화와의 관계", 
        이화여대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박의연(1988), "노인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윤가현, 송대현(1989), "노년기의 
        고독감Ⅰ", [한국노년학], 제9권, pp.64-78.). 노인들의 주관적인 복지감 즉 
        생활만족도를 본 연구에서도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활동량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주:최혜경(1985),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한일섭(1987), "노인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송현애(1988), "부양을 중심으로 한 부모성인관계에 대한 
        조사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또한 노인들의 가족에로의 통합과 
        자녀들과의 결속도가 노인들의 인생만족도와의 관계를 본 연구(주:최성재(1984), 
        "현대화와 한국노인의 가족에로의 사회적 통합", [사회사업학], 제5집.)에서도 
        경제적 수준과 교육수준이 가장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고부간의 갈등도 
        비슷한 맥락으로 사회경제적 조건이 좋지 못하고, 무배우자이고, 학력이 낮은 
        고령이 시어머니들과 매우 심각하였다. 노인여성의 역할을 본 
        연구에(주:고정자(1988), "한국도시주부의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의하면 여성노인은 가구주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여러가지 
        가사에 참여하고 손자녀를 돌보는 정도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입이 높을수록 
        동년배와 비교해서 느끼는 행복도도 높으며 외로움을 지각하는 정도는 낮았고 
        근심, 걱정도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많은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노인들의 심리적 안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고 여성노인의 경우 전반적인 낮은 경제적 
        수준과 낮은 교육수준으로 더욱 더 심각하게 심리적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여성노인들의 사회적, 심리적 건강문제는 혼자 사는데서 더욱 더 증대해지고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미망인 되는 것의 가장 부정적인 결과는 경제적 빈곤과 
        함께 인생의 동반자를 잃음으로해서 정서적 부양의 결여이다. 속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특히 사회적 역할을 상실됨에 따라 더욱 더 
        정신적으로 중요하다. 

        김동배(1988)의 연구에(주:김동배(1988), "한국의 도시형 노인정 모형에 관한 
        시론", [한국노년학], 제8권, 참조.) 대하여 대부분(59%)의 노인들이 가정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노인들의 의사가 반영된다고 했으나 절반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의논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여성노인들의 경우 배우자가 
        없음으로 해서 비록 자녀, 특히 장남에게 의논한다고 하지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여성노인들의 가정내에서의 소외감, 고독감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많은 여성이 이미 50대에 배우자의 죽음으로 해서 홀로되나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재혼율이 낮으며, 재혼을 하는 기회 또한 적다. 재혼의 주된 
        장애요인은 성을 생식의 목적으로만 여기는 사회에서 생식능력이 없는 
        여성노인은 결혼의 불필요성과 60세 이상된 노인들중 남녀수의 불균형, 전통적인 
        일부종사의 관념때문이며, 특히 노년기의 재혼을 수치로 생각하며, 자녀들의 
        반대, 그리고 남성노인들의 젊은 여성과의 재혼경향 등이다. 낮은 재혼율과 
        더불어 현재의 여성노인들은 6.25전쟁때문에 오랜 세월을 혼자 살아온 노인들이 
        많다. 

        배우자나 자손이 없는 미망인들은 자손이 있는 미망인들보다 훨씬 외롭고 
        양로원 같은 곳에 있기가 쉽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만성적인 질환이 
        있을때 남성노인의 대부분은 배우자에 의해 돌보아 지나 여성들은 의학적인 
        이유보다는 사회관계망의 부족으로도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있기가 쉬우리라 
        생각되어 진다. 결과적으로 여성노인들은 그들의 높은 수명과 더불어 양로원 
        거주자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미망인이거나 독신이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가족구성원이 없다(주:한국여성개발원(1985), [여성백서]. 
        보건사회부(1985), [보건사회부조사통계연보], 참조.). 

        여성노인들은 낮은 학력 수준과 가정내에서의 역할만이 강조되어 친구관계와 
        사회활동에도 제한이 많은 것 같다. 여성노인들의 노인정 이용률은 남성의 
        52.7%에 비해 27%로 비교적 낮았다(주:박재간, 김태현(1986), "현대사회에서의 
        노년기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6권.pp.27-39. 김동배(1988), 
        "한국의 도시형 노인정 모형에 관한 시론", [한국노년학], 제8궐, pp.43-54. 
        한국여성개발원(1989), [여성노인의 복지지원을 위한 기초실태조사], 
        pp.68-82.). 

        사회활동량도 여성(33%)이 남성(60%)에 비해 적었고, 사회관계망도 제한돼 
        있어 여성노인들의 사회적 활동은 주로 종교활동, 계 등이고 여가활동은 
        텔레비전시청, 라디오청취, 화투놀이 등인데, 남성에 비해 소극적이고 
        참가활동이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으로 부유치 못한 
        여성노인들이 노인정참여가 낮고 사회적 활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가정내에서의 역할분담과 더불어 낮은 교육수준,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을 제한시키는 것 같다. 

        사회관계망이 부족하고 정서적 부양을 제공할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들을 
        위해 개인적, 사회적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전문적인 상담기관과 
        상담원이 필요하고, 여성노인의 사회적 활동을 보람있고 다양하게 하는 
        노인정이나 노인학교, 지역사회복지기관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며, 노년에 
        있어서의 결혼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년기의 재혼이 부정적인 것이 아님을 
        또한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Ⅵ. 여성노인들의 법적인 위치 
        오래동안 여성과 관련된 가족법이 개정되지 않아 많은 여성들이 법적으로 
        차별을 받아왔으나 개정된 가족법에 의해 많이 향상되리라 기대된다. 노년기의 
        여성에게 영향을 주고 혜택을 주게 될 가족법 조항은 부부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과 상속제도이다. 

        첫째로 1991년 1월부터 시효가 발생되는 새로운 가족법에 의해 가사노동에 
        대한 합법적 인식과 결혼생활 동안의 처의 내조의 공을 포함시켜 이혼시처의 
        가사노동 및 내조의 공에 대한 대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약자의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결혼기간 동안에 
        이룬 모든 재산은 부부공용의 것으로 본다. 이것은 지금까지 주부들은 
        고정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인해 이혼시 위자료만을 받아왔으나 이 규정이 
        생김으로써 가사노동의 권리 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결혼후 생긴 재산은 
        고정수입원이 누구였던간에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만든다는 부부공동소유권을 
        의미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시 증여세를 물게 하는 
        현행세법은 위의 가사노동의 합법성과 부부공동소유권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주:최황(1990), [여성개발원 가족법 세미나]. 고정자(1988), 
        "한국도시주부의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따라서 배우자에 증여세를 물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할 뿐더러 이혼하는 
        여성들이 세금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위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혼한 경우 일정기간을 살았다면(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20년), 
        결혼생활 동안의 가사노동에 대한 부인의 기여도를 생각하여 연금혜택이나 
        의료보험 혜택에 있어 배우자 수급혜택을 어느정도 받도록 하여 노년에 있어서의 
        여성들의 경제적 독립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법적 제도장치일 
        것이다. 둘째로, 개정된 가족법은 상속인의 범위를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에서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시키고, 배우자 한쪽이 사망한 경우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는 사망 배우자와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으로 했다. 또한 
        직계비속간의 상속분의 호주, 남자, 결혼한 여자간에 차등을 두던 것을 균등하게 
        상속토록 바꾸었으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토록 
        했다. 남자, 여자, 맏아들, 차남, 출가한 딸의 구분없이 균등하게 상속 받도록 
        한 것은 남녀평등의 원칙하에 바람직하나 이러한 실행은 부부관계보다 
        혈연관계를 더 강조 한 것이고, 생존한 배우자에게 상속된 상대적인 몫이 비교적 
        적어 사회복지 정책이 없고 연금제도가 빈약한 상태에서 더구나 많은 여성의 
        대부분이 전업주부로 남는 한 배우자 사망후의 여성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자손들에게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남편이 
        사망했을때 아내가 상속받은 재산은 자녀들과는 달리 함께 모은 재산에서 
        자기몫을 찾는 것이므로 상속세를 면제해 주어야 하고 한쪽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토록 하고 나중에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자손들에게 남자, 여자, 맏아들, 차남, 출가한 딸의 구분없이 균등하게 배분토록 
        하고 상속세를 물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다. 또한 상속시 기여분제도의 
        신설로 특별한 공헌이나 부양을 한 배우자나 자녀에게 그 공헌 정도에 따라 
        법정상속분 이외에 기여분을 가산함으로써 상속인 간의 평형을 유지할 수 있을 
        뿐더러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공정한 배분의 원리에도 맞는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실천은 여성노인들의 경제적 의존성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부모, 
        자녀관계의 질도 향상시키며, 노년기에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법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Ⅶ. 앞으로의 과제 
        지금의 여성노인들은 평생을 헌신과 희생적 봉사로 가정내에서 주부로서의 
        역할과 병약한 노부모를 돌보는 이로서의 역할을 하며 경제적인 보상과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며 전적으로 남편과 자녀에게 의존해 왔다. 또한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그리고 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노인들은 상당한 
        강인함과 투철함을 갖고 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정내에서의 역할과 
        노년기의 자손에의 의존이 더 이상 사회적인 규범이 아닌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은 상당히 불안정하게 변화되어왔으며, 앞의 논의에서 본 바와 같이 
        여성노인들은 남성노인들보다 더 많은 경제적, 신체적, 법적 그리고 사회정서적 
        문제를 갖고 있다. 

        또한 여성들에게 가정내에서의 역할만이 강조되어 그에 따른 여성들의 낮은 
        경제적 지위가 여성들이 노년기에 들어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를 복합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노인의 복지를 위한 정책은 
        여성들의 경제적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는 직장, 연금제도, 은퇴시기, 법적체제에서의 불평등을 제거함으로써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현재의 여성노인들보다는 가정과 
        사회생활을 병행하도록 사회화 과정으로 거칠 미래의 여성노인들에게 혜택을 
        줄것이다. 요즈음 많은 여성들이 직업을 영구적으로 받아 들이고 전문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주:한국여성개발원(1986),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참조.). 

        많은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해감에 따라 미래의 여성노인들은 좀 더 오랜동안의 
        수입에 의거한 연금혜택과 의료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중년여성들이나 
        노인여성들이 교육을 더 받으려 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 하거나 또는 
        자원봉사 활동 등을 하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모색과 함께 현재의 중년여성들은 높은 교육 수준으로 지난 세대들보다 좀 더 
        다양한 역할로 노년기를 맞이하리라 생각된다. 즉, 좀 더 다양하고 유동성있게 
        복잡하고 변화하는 사회를 당면하고 극복해 나갈 것이다. 

        현재의 연금제도는 결혼을 평생지속할 것으로 간주하고 남편은 경제적인 
        부양자로 부인은 전업주부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졌다. 가사노동의 합법화로 
        여성에게도 배우자 연금이 아닌 가사노동의 대가를 보상하는 연금이 따로 
        지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혼이 늘어나고 취업여성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미래에는 부부가 서로 
        분리된 연금제도를 갖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으로 또한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에서 이러한 모든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변화를 인지해야 하고 
        남녀가 동등하게 사회활동도 하고 똑같이 자녀양육을 책임지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으며, 이러한 경제적, 구조적 변화는 궁극적으로 여성노인의 건강과 
        사회적, 심리적 복지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경제적, 구조적, 그리고 법적 
        변화와 더불어 여성 스스로가 의존적인 존재로서가 아닌 독립적인 객체, 
        인격체로서의 인식이 투철히 요구되어 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그동안의 
        여성운동은 여성의 평등을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였지만, 여성노인을 위한 
        의식운동이나 복지에는 등한시 하였다. 여성노인들을 위한 옹호 단체가 형성되어 
        여성노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익 단체로서 정치적인 
        힘을 합쳐 여성들의 불리한 조건들을 줄이는데 앞장 서야 겠다. 

        끝으로 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들이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그리고 법적으로 불리하고, 혜택받지 못하고, 의존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여성노인이 노년사회학에서 왜 중요한 초점이 
        되는가를 인식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노인들은 노년학 연구와 정책 반영에 
        있어 묵과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여성개발원에서 1989년에 기초실태조사를 
        한 것과 몇몇의 석사논문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에게만 특별히 
        나타나는 문제들 즉, 폐경, 에스트로겐 홀몬치료, 골다공증, 자녀와의 갈등, 
        역할감소, 친구관계, 돌보는 사람으로서의 여성의 역할과 어려움 및 대처행동, 
        사회관계망 체제, 여성의 은퇴, 재혼의 경제적, 심리적 적응 또는 미망인이 
        되었을때의 적응과 극복 등의 분야는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면에 있어서 여성노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여성만이 겪는 
        상황이나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밝혀내어야 하며, 더 나아가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여성들의 어려움을 감소시켜 여성들의 
        노년생활이 더 이상 의존적이고, 외롭고, 소외된 삶이 아닌 독립적이고 밝은, 
        질적인 삶이 되도록 연구자, 정책자, 노인들 스스로가 노력하여야 겠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구자순(1986), "한국노인의 건강보호체제의 문제점과 대책", [한국노년학] 
        제6권. 
        구소영(1987), "노인여성의 역할에 관한 연구:서울 노인여성의 경제계층별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동배(1988), "한국의 도시형 노인정 모형에 관한 시론", [한국노년학] 
        제8권. 
        김미옥(1986), "노인의 소외감과 신체적 노화와의 관계", 이화여대 간호학과 
        석사학위 논문. 
        문옥윤(1983), "21세기의 노인문제와 의료보험", [한국노년학]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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