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한.독협력 여성관련 세미나「한.독여성의 정치적 지위와 발전전략」
        저자  
        발간호 제027호 통권제목 1990년 여름호
        구분 ARTICLE 등록일 2010-01-27

        @<기조강연>한국여성의 정치적 지위와 발전전략(김윤덕) 
        @<기조강연>독일여성의 정치적 지위와 발전전략(율리아 딩보르트 누셍) 
        (기조강연/토론회) 
        @<주제Ⅰ>여성정치력의 조직화와 그 방안(손봉숙) 
        @<주제Ⅰ>서독에 있어서의 여성의 정치력(유타 림바흐) 
        @<주제Ⅱ>여성정치 참여증진의 제도화(현종민) 
        @<주제Ⅱ>독일연방공화국의 정당 및 기타분야에서의  일정비율 할당규정의 전망과 
        문제점 
        @<주제Ⅲ>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의 효율화(김선욱) 
        @<주제Ⅲ>독일연방공화국의 여성담당관제도(에바 마리 폰 뮨히) 
        @<특별강연>독일 여성해방운동의 배경과 목표(에바 마리 폰 뮨히) 
        @<종합토론> 



        @<기조강연>한국여성의 정치적 지위와 발전전략(김윤덕) 
        김 윤 덕 (본원 원장) 

        I. 머릿말 
        II. 여성 정치참여증진의 당위성과 필요성 
        III. 한국여성의 정치적 지위 
        IV.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을 위한 발전전략 
        V. 맺음말 



        I. 머릿말 

        격동과 격변의 시대였던 1980년대를 마감하고 우리는 지금 1990년대라는 
        새로운 발전의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 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공산권의 변화와 
        더불어 세계체제가 새로이 재편되고 있으며, 이에 여성의 역할은 정세의 변화에 
        맞추어 더욱 적극적이며 발전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사회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거에 쌓아올린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바탕으로 계속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 또는 모색해 나가야 하 것이다. 이러한 전환적 상황에 여성들도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사회발전의 역사전 주체자로서 새역사 창조를 위한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지난 7년간 모든 인간이 남녀간에 성의 구별없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의 구현을 위해 '남녀 공동참여.공동책임사회'라는 
        여성발전의 기본목표를 수립하고, 교육을 통해 능력 및 의식을 개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기하며, 가정의 안정도모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 다양한 
        기초자료.연구개발 및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과 2000년을 향한 국가장기 
        발전구상에 여성부문이 독자적 영역으로 설정되었다. 특히 본원은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해 1988년 '여성발전과 지방자치제'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여성정치지도자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와 여성의 참여에 관해 많은 여성단체들이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지원하는 등 지방자치제가 여성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다. 
        이제 우리 여성들도 공적으로 활동하고 공적인 책임을 지며 정치제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길에는 사회적으로 조건지워져 
        있는 많은 장애가 있고, 이 장애들은 사회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여성자신과 사회전체와의 연계성 하에 사회제반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와 책임의식을 갖고 여성만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모두의 공동사회를 위한 
        발전에 여성의 지혜와 노력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본원에서는 개원 7주년을 맞이하여 '한.독여성의 정치적 지위와 
        발전전략'을 주제로 주한독일문화원과 공동으로 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우리가 다른나라의 경험을 연구하고 비교하는 주요 이유중의 하나는 우리 
        자신의 상황내지 제도에 대하여 보다 나은 통찰력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세미나에서는 독일과의 공동연구, 비교연구와 함께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그동안 여성의 정치참여증진을 위하여 다투어 온 많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깊이 다름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평등한 
        참여를 이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여성 정치참여증진의 당위성과 필요성 

        우리사회의 민주화 노력과 지방자체 실시등의 정치발전과 함께 여성의 
        정치참여의 당위성과 필요성의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민주사회에서 유권자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정치분야에서는 거의 완전히 소외되어온 집단인 여성이 
        지방정치에서의 참여확대를 주장하며 이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기본가치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의의와 일치한다.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남녀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일 뿐 여성이 가정내에서 
        또 각종 사회분야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고 있는 성차별은 구조적으로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에 있는 현실을 실질적인 평등관계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불평등 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일정기간 국가가 제도적으로 
        자원하는 것은 오늘날 자유민주사회 법치국가가 갖는 중요한 국가의 사회적 
        의무이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참여증진의 당위성은 우리 헌법상의 남녀평등권 규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서 찾을 수 있으며, 특히 지방정치에의 여성참여증진은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정신인 민주주의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여성운동과 여성문제에 관한 연구는 여성문제에 관한 본질적 
        규명, 여성의 의식화 작업, 여성문제에 관한 사회여론의 형성 내지 여론의 
        문제의식화 그리고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찾고 분석하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제들이 구체적으로 
        정책화되어 실현되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한다.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성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하려면 국가 또는 
        지방의 중요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이 많이 참여하여 직접 여성문제의 대변자로서 
        정책의 결정자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그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대의정치는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배부른 사람이 결코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국민경제 규모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노동자와 많은 소외계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아직도 
        노동력의 절대다수가 저임금의 생산직종과 하위사무직, 그리고 도시 
        비공식부문의 노동에 편중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매춘을 업으로 하는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다. 근간 이런 문제해결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재정과 가족법 
        개정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 여성이기에 당하는 불평등적 요소를 
        제거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성에 대한 
        불평등의식과 제도가 양성평등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는 개인의 의식관계를 
        넘어 사회적 변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고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할 기회가 균등이 주어지는 정의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위하여 여성의 정치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III. 한국여성의 정치적 지위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은 전체 유권자의 절반을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극소수의 여성만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지위를 살펴보면, 1988년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의원 
        수는 총 6명인 2.1%로 이는 1987년도 전세계 여성의원의 평균 점유율인 
        14.6%에도 전혀 못미칠 뿐 아니라, 국제의원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조사에 응답한 67개 국가중 1975년과 1985년 사이에 여성의원이 감소한 
        12개국중 하나에 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행정부에의 여성참여는 1948년 초대 대통련 선거이후 1987년 제 13대 
        대통령 선거까지 여성후보는 한명도 없었고, 행정각료의 경우 건국이래 현재까지 
        총 7명이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1988년 12월 현재 행정부의 중앙 및 지방행정 
        공무원중 여성공무원은 165,867명으로 23.2%를 차지가호 있으나, 
        5급(사무관급)이상 여성공문원은 92명으로 0.5%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도 일본의 
        6.8%, 대만의 5.3%, 서독의 16.6%, 미국의 26.5%, 스웨덴의 16.9%등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이다. 
        그리고 정부의 각부처위원회에는 1989년 현재 11.327명중 8.1%의 여성위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1984년의 2.2%에 비해 5.9%가 증가된 것으로서 과거에 
        비해 여성들도 남성에 못지 않은 학력을 갖고,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기에 향후 여성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로 전망되는 
        분야이다. 
        사법고시 합격자는 1989년 현재까지 총 74명이 합격하여,37명이 현역관검사 및 
        변호사로 활약중이다. 
        정당의 경우 당원으로서의 여성참여율은 타공직에 비해 비교적 활발한 편이나 
        정당내에서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결기구나 집행위원회, 사무국등에서의 
        여성참여는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민자당의 경우 세당이 통합되어 
        하나의 거대여당으로 탄생하여 각 선거구마다 치열한 지구당 위원장 경선을 
        벌리는 상태이여서여성이 뛰어 들기란 과거보다 더욱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치양태가 보다 바람직한 대의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여성정치인이 적은 것은 정치를 남성적 영역으로 간주해온 
        전통적인 교육과 그에 의한 사회화 과정 그리고 여성에게는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정치적 기회 및 재정적 지원의 미비등을 들 수 있다. 도 여성들은 
        정치활동에 필요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동료나 
        선배, 여성단체들의 후원이 부족하고 공천과정에서 차별당하기 쉽다는 이유를 
        첨언할 수 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보이는 지방의회선거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여성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최대한 활용되도록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많은 여성을 참여시켜야 되는 데, 지난 
        13대국회의원 선거시 여성의 완패경험, 그리고 과거 정치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여성의 태도와 사회분위기로 봐서 여성참여확대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지방의회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여성의 
        정치참여를 중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발전전략의 수립이 시급하다. 


        IV.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을 위한 발전전략 

        우리나라나 대부분의 전세계국가가 이상적인 정치의 기본이념으로 받아들이는 
        민주주의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에게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여성의 정치참여는 쇠외되고 예외적인 
        현상으로 작용하기에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기본전제로서 민주시민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기본전제로서 민주시민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정치를 기피해 온 주된 이유로는 정치가 갖고 있는 본성, 즉 정치는 남성의 
        영역으로 권력투쟁의 냉혹성, 공격성, 부정부패 등의 비윤리적 세계라는 인식이 
        여성들에게 주입되었을 뿐 아니라, 여성들이 제대로 민주시민 정치교육을 받지 
        못했다는데서 비롯된 것 같다. 따라서 이제는 여성도 국가발전정책의 객체나 
        대상이 아닌 주체자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민주시민 정치교육과 
        정치훈련을 해야 할 것이다. 
        과거 정치엘리트들은 여성의 낮은 정치의식 수준을 여성의 정치참여의 
        장애요인으로 규정하면서도, 여성의 정치의식을 드높히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력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과거의 비민주적인 정치사회와 정치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여성들도 
        이제는 민주시민으로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를 극복하고 
        그들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민주시민 정치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단체활동 및 매스컴을 통해 
        새로운 평등권을 널리 인식 시키는 근본적 장기목표를 성정하고, 정치훈련 및 
        시민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유의되어야 할 점은 민주시민 정치교육은 
        일방적으로 지도될 수 잇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판단되고 경험되고 생활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본 세미나의 세부주제를 중심으로 여성 정치참여증진의 
        발전전략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여성의 정치력을 조직화해야 한다. 이는 현대 
        정치가 정당을 기초로 한대의제 민주주의임을 고려할때, 정치권력의 기본은 
        집단의 조직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정치력 향상의 1차적인 
        관건은 '어떻게' 여성의 정치적 힘을 조직화하는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정치력 조직화의 전략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첫번째는 여성발전을 
        전제로 여성대중을 '어떻게 정치사회와 시킬 것인가'를 들 수 있다. 즉 이는 
        여성의 민주시민의식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여성발전을 위해 유권자로서의 
        여성의 정치력을 조직화하는 구체적인 전략이 논의되어야 한다. 두번째로 
        여성대중의 조직화와 더불어 여성정치지도자의배출을 위한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조직체계가 있어야 한다. 다원화된 현대사회는 여러형태의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여성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과 조직적인 
        체계가 없다면 여전히 여성발전의 문제는 남성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 
        두가지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은 여성단체의 
        역할이다. 여성단체는 조직적인 활동을 통하여 여성대중에게는 민주시민 의식과 
        정치사회화를 강화시키고, 계속적인 여성운동을 통하여 여성정치지도자의 양성과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제 여성의 정치발전에 있어 더이상 
        여성이 여의주 없는 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성대중의 조직화와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조직화가 필요충분조건임을 인식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의 정치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헌법에 
        남녀평등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여전히 소외집단이나 불평등한 
        집단으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한 사회집단이 불평등한 위치에 있다는 인식과 그 
        불평등한 위치를 극복할 수 없는 집단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평등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실질적 평등사상의 개념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증진을 위해 한시적이나마 제도적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88년 본원에서 개최한 '여성발전과 지방자치제'세미나 이후 
        지금까지 많은 단체에서 여성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적 보장을 주장하였지만, 
        때로는 정치적 상황때문에, 때로는 현실성 없는 추상적인 주장이라는 이유로 
        아직 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세미나를 통하여 좀 더 
        구체적이며 다양하고 현실성있는 제도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1980년대 한국의 
        여성정책적 차원에서 이룬 커다란 발전은 1983년 여성문제전담기관으로 
        한국여성개발원이 설립되고, 같은 해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1980년 
        여성에 관한 중앙의 최고 행정조직으로 정무 제 2장관실이 신설된 것을 들 수 
        있다. 도한 1988년 지방행정의 여성담당부서인 전국 시.도의 부녀청소년과를 
        확대, 개편하여 가정복지국을 신설하고(서울특별시와 14개 시.도) 인구 
        10만이사의 도 및 구에는 가정복지과를, 인구 10만미만의 시.도에는 
        가정복지계를 설치했다. 
        이렇게 신설내지 확대된 여성관련 행정조직들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때, 앞에서 다룬 여성정치력으로서 실현될 수 있다. 왜냐면 많은 
        중요정책은 행정조직을 통하여 제도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의 기능과 역할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여성의 정치적 
        지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성 정책을 의제화하고 결정하고 집행되게 하기 
        위한 방안이 되는 것이다. 


        V. 맺음말 

        본원은 지난 7년간 여성발전을 위해 사회제반분야에 걸쳐 폭넓게 노력해 왔다. 
        특히 여성의 정치적 지위향상은 여성문제의 해결을 도모할 것이며, 이를 통한 
        여성의 발전은 우리사회의 발전을 의미함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한 지방정치라는 새로운 장의 등장과 함께 최근 
        정치민주화 과정에서 전반적인 여성정치의식의 상승과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의 
        활발한 정치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여성 
        스스로가 정치적 객체나 대상에서 탈피하여 주체적으로 정치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고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본 세미나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는 편협한 사회적 인식때문에 매우 어려웠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사회적 인식은 쉽게 시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회적 변화와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여성이 이제 이에 적합한 전략을 구사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적 힘이 조직적으로 강화되고, 여성정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여성관련 행정조직의 효율성이 강화된다면 여성정치참여의 
        폭이 더욱 다양하고 커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략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여성 스스로의 의식과 적극적인 
        노력이라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은 사회제반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와 
        책임의식을 갖고 경제, 사회, 정치의 권력구조를 양성평등의 사회가 실현될 수 
        있는 구조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인식 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없이 단순한 
        여성정치가의 숫자적 증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즉 여성의 정치력이 
        우리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조강연>독일여성의 정치적 지위와 발전전략(율리아 딩보르트 누셍) 

        율리아 딩보르트 누셍(니더쟉센주 전 국립중앙은행총재) 


        필자는 이글의 주제를 세부분, 즉 간단한 역사적 소개, 현재 독일의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몇가지 사실의 나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지위향상에 
        대해 주관적으로 관찰하고자 한다. 금세기 초 1905년 독일에서 발간된 일반서적 
        가운데 [여성의 생리적 취약성]이라는 제목의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었는데 
        저자는 뫼비우스란 이름의 의사였다. 
        이 책의 인용문을 몇개 살펴 보고자 한다. 그것들은 필자가 발췌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여성의 정신적 취약성은 의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 그 까닭은 
        평균적으로 볼 때 여성의 두뇌는 남성의 두뇌보다 중량이 훨씬 가볍기 대문이다" 
        또는 "여성의 정신적 취약성은 기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이행하는 여성은 남성과 같은 두뇌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라든지 "여성의 본능은 동물의 그것과 비슷하다.","여성은 남성보다 
        정신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남성보다 더 일찍이 그것을 상실한다." 따위의 
        인용문이다. 또 이 책에서 마지막 인용을 하나 더 하자면 "요사이는 사람들이 
        여학교까지 세우려고 드는데 그런 것은 몽땅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말까지 있다.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는 마치 딴 세계에서 들려오는 말 같지만, 
        이는 바로 금세기 초까지도 대부분의 남성들, 그리고 대단히 거북하게도 많은 
        여성들이 생각한 바였다. 독일어에는 여자의 일생을 "세걔의 K를 축으로 하여 
        돈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세개의 K란 Kinder(자녀), Kirche(교회), 
        K"uche(부엌)의 머리글자이며, 악의로 Kleider(옷)와 Klatsch(잡담)의 머리글자 
        두개를 덧붙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적 취약성에 대해 쓴 그 
        책이 출판된지 14년 후인 1919년에, 즉 독일제국이 독일공화국이 되었을때 
        여성들의 정치적 동등권이 의결되었으니 이는 돌이켜보면 작은 기적처럼 
        여겨진다. 
        그 후 독일의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하게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더불어 
        무엇보다도 적극적, 소극적인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물론, 시민권 안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법적지위는 헌법에서 말하는 
        남녀동등권과는 결코 일치하지 못했다. 그 한 예로 헌법에 "결혼은 남녀의 
        동등권에 입각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남성이 아내의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 또는 이용할 수 있었다. 1990년에 나온 사전에서도 '남녀 동등권'이란 
        개념은 찾아 볼 수 없었으니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독일국가사회주의(즉, 나치즘)의 
        이데올로기가 이미 이 글의 첫부분에 인용한 책의 내용에 확신을 두고 여성의 
        주요한 임무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그런 임무를 사실상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도 원치 
        않았다. 
        대학출신의 여성들에게는 그들이 어떤 학과를 공부했는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교사나 여의사는 그런대로 받아 들여졌으나, 법학을 전공한 여성은 
        지도자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 한 예로 필자는 전쟁 중에 
        대학공부를 했는데, 당신 필자가 원했던 법학보다는 경제학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엔 결혼을 하고서 직장을 가진 여성을 비방하는 것쯤이야 
        보통일이었다. 그 이유는 실업률이 높았던 1930년대 초엔 '맞벌이 부부'란 귀에 
        거슬리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2차대전 중에 여성의 노동을 반대하는 모든 언어가 사라졌다. 
        전쟁으로 인해 여성들의 노동력이 강제적으로 동원되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사실 
        언급되어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노동력은 수준 높은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때로는 
        심한 육체노동까지도 동원되는 공장생산의 일이었다. 전후의 독일에는 
        수백만명의 남성이 부족 했다. 전사했거나, 포로로 잡혔거나 아직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전사했거나, 포로로 잡혔거나 아직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예를 들면 농업, 소규모 기업, 또는 상업부문에서 그 주인이나 
        남자상속자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여성들은 처음으로 그러한 업종을 이끌며 
        책임있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가장 반여성적이었던 
        정권이 수많은 여성들에게 최초로 그러한 기회를 줌으로써 "일선업무에서 여성은 
        남성을 따를 수 없다"라는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은 매우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독일여성들에게 2차대전의 결과가 그때까지 그들에게 
        닫혀있던 임무를 최초로 넘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며, 그것이 다음의 
        여성세대에게는 많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역시 법의 현실은 헌법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1949년의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되어있으며, 더 나아가 "누구도 자신의 성별이나 출신가문, 종족, 언어, 출생지, 
        신앙, 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더 특혜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그 헌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법률은 4년이내에 
        그에 맞게 개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분야에서 최소한 법적으로 
        남녀동등권이 확립되기까지 아직도 더 많은 햇수가 걸려야 했다. 그 한 예로 
        1972년에 이르러서야 수많은 여성들이 평생 근무하는 동안 실제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온 사실을 부분적으로나마 수정할 수 있었으며, 1977년에는 드디어 결혼법과 
        가족법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르면 결혼은 동등한 동반자의 원칙에 
        의거해야 하며 결혼생활에는 법적으로 규정된 남녀역할의 분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1980년에 가서는 직장에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법률이 채택되었다.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같은 봉급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속해 있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법률에 있는 '같은 능력에 따른 
        같은 보수'란 원칙은 오늘날까지도 여성근로자들이 희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부터 사원모집공고에 남녀를 가리지 않는 형식으로 발표되었는 데, 
        그대부터 모집공고에는 '남자의사 구함'이 아니라 '남자의사 또는 
        여의사','남성.여성편집인 구함'으로 표기 되었다. 관공서의 표기법에는 점차 
        여성공무원에게는 여성에 맞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다. 독일연방정부의 최초의 
        여성각료는 호치에서 '장관님'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넘어가야 
        했으며, 당시 수상인 아데나우어도 내각회의가 있을 때면 각료들에게 전적으로 
        '친애하는 신사여러분'이라고만 칭호를 했다. 그때가 아직 
        1961년이었다.오늘날에는 연방정부의 각료인 여성에게는 '여장관님', 
        시의원일대는 '여의원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고 있다. 
        고위층 내부에서의 칭호문제는 실제보다 시각적으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더 
        중요한 작용을 하기때문에 그리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공무원을 Amtsmann이라고 부르는데, 그에 대응하는 여성공무원의 칭호가 
        종전까지는 남자라는 뜻을 지는 -mann의 끝에 여성어미인 -in을 붙인 
        Amtm"annin이었다. 필자는 한 독일 연방주 중앙은행 - 이는 상업은행이 아니고 
        발권은행의 일종이며 따라서 공법상의 기관이다 - 의 총재로서 관리들을 
        승진시켜야 할 때가 있는데 젊은 여성공무원들에게 Amtm"annin이란 칭호를 
        줄때마다 필자는 조금도 기쁜 마음이 아니었다. 
        필자가 여성에게 맞는 칭호를 주려고 수년동안 싸운 결과 마침내 독일 법원이 
        여성관리에게 맞는 'Amtfrau'라는 칭호를 붙이도록 인가함으로써 그 싸움은 
        성공을 거두었다. 다시 반복하건데 이같은 칭호문제는 부수적인 것일 지 
        모르지만 그것이 갖는 상징적인 특성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 공공생활이나 경제생활에 남녀동등권은 어느 정도나 
        실현이 되었을까? 그에 관한 몇가지 통계가 있다. 독일유권자의 절반이상이 
        여성이지만 독일연방의회에서는 평균 6명의 대의원 가운데 1명만이 여성이다. 
        실제로 독일연방의회에 대표를 파견하는 여러 당의 당원가운데 여성당원의 수가 
        1/6을 휠씬 능가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연방주들이나 시, 자치단체들의 의회에서의 여성의 참여율은 평균적으로 좀더 
        높으나 여성유권자들의 참여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0년에걸쳐 매 
        새로운 연방정부때마다 1명이상의 여성장관이 등용되었지만, 그럼에도 지난 
        40년간의 독일연방정부 역사에서 여성대통령, 여성수상, 여성주지사는 단 
        한사람도 나오지 않았으며, 다만 수 명의 대도시 여시장들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기쁘게도 그에 맞먹는 지위가 한 여성에게 주어졌는데 독일연방공화국 
        에서 두번째로 높은 지위인 독일연방의회의 의장직을 두번째로 리타 
        쥐스무트교수가 맞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반대로 노동조합의 상층권에는 여성들의 진출이 보잘 것 없는 형편이다. 독일 
        최대의 노조기관인 독일노조연맹에는 평균 4명의 회원 가운데 1명이 여성이지만 
        직종에 따라 나누어 16개의 개별노조 가운데 단 1개만을 여성이 이끌고 있다. 
        또 구교와 신교의 양 기독교 교회내의 여성들은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명예직을 맡아 활동하는 수가 남성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그러나 '계급조직'속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신교에서는 여성목사의 
        수효가 꾸준히 증가하고 구교에서도 그들이 인정해 주는 반면, 카톨릭 
        교회에서는 공적으로 여성의 사제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 허가를 받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될지 어떨지는 카톨릭 여성신도들 가운데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아직도 "여성은 교회에서 침묵을 지켜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은 거의 항상 라틴어로 인용되고 
        있다. 
        반대로 필자는 이 말을 남성들의 의견으로 보고 지난 수년동안 한 실례로 
        매스컴에 아이러니컬하게 인용하곤 했다. 여성들은 라디오 속에서 침묵을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라디오나 텔레비전 같은 매스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능력위주의 업무는 그 수효가 아직 작다. 필자 역시 그면에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필자는 독일방송국 경제부에서 최초의 여성부장, 그 후 텔레비전에서 
        최초의 여성부장이 되었으며, 이어 1973년에는 텔레비젼에서 최초의 
        여성편집국장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직접 경제논평을 하게 되기 
        까지는 수 년이 걸렸다. -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그런 '비여성적'인 분야의 
        정보를 하필 여성으로 하여금 시청자들에게 들려준다는 사실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물론 시청자들은 여성들이 마이크나 텔레비젼 
        카메라 앞에 서는 일에 익숙 해졌다. 
        서로 경쟁하는 매스컴의 여러 기관들은 오히려 토론의 사회나, 뉴스, 
        리포트등에 여성을 배치, 장식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신문 방송계의 
        직급체계속에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직도 드문일이다. 필자가 
        편집국장의 자리를 떠난 후 근 10년이 지나서야 독일에 있는 10개 방송사에서 
        다른 한 여성이 그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장담하지만 2000년대에까지 
        가도 매스컴계에 여성사장은 등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계에서 여성들이 차지한 간부직은 어떠한가? 그 분야에서도 별 
        유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얼마전 독일 최대의 뉴스 대행기관인 
        Deutsche Presseagentur에서 '서독 경제계내에서 간부직으로 승진하는 여성의 수 
        급증'이란 제목으로 보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보도의 실제 내용은 어떠했을 
        까? 즉 5만 1천명의 간부직 중 4%만이 여성이었으며, 7년전에는 그것도 겨우 
        2.7%에 불과했다. 
        7년동안 여성간부의 증가율을 산출해 보면 겨우 1.3%밖에 안된다. 이는 
        다시말해 재계에서 여성간부직은 앞으로 250년이 지나서야 남성과 같은 수가 
        됨을 뜻한다. 

        물론 제계에서 성공한 여성들도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최고 간부의 직위로 
        까지 올라간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 대부분은 부친의 유산을 이어받았다든지 
        또는 남편의 뒤를 이어 기업을 인수하여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경영주들이다. 
        물론 자신의 힘으로 성공적인 기업가가 된 여성도 있다. 그 한예로 함부르크의 
        패션디자이너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질 산더여사를 들수 있다. 최근 서독 
        [드더어 해낸 여성들 : 성공한 여성들의 초상화]란 책이 출판되었다. 그 책의 
        내용에는 최고의 간부직에 있는 단 한 사람의 여성이 소개되었는 데도 물론 결코 
        전형적인 여성 타입과는 전혀 달랐다. 그 여성도 그간 건강상의 이유로 그 
        직위를 그만 내놓고 말았다. 그러나 필자는 그 여서의 능력과 용기를 높이 사고 
        있으며,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되살려보며 이같은 문제는 비정상적인 조짐처럼 
        보인다. 서독의 어느 경제지에서 그 여성에 대해 쓴 기사가 있었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적의에 차고 무시하는 투로 써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난생처음으로 
        편집장에게 여성의 재계진출에 대한 그의 비판적 의견에 대해 견해를 밝힌 
        독자편지를 보냈다. 그 편집장의 답변도 그 잡지에 같이 실렸는데 자신은 여성에 
        대해 전혀 적개심이 없으며, 오히려 그 반대라는 주장이었다. 그 까닭은 제계에 
        이미 잘 알려진 사실로서 성공한 남성의 배후에는 대개 현명한 여성이 있기 
        때문이란 것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현명한 여성은 항상 한 남성의 배후에 있는 
        정도로만 인정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의 독자편지를 다시 보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답변은 없없다. 

        여성들이 아직 최고 경영간부지위에서 휠씬 그 수효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곳에서의 직업상의 '경기규칙'이 뚜렸하게 남성위조로 되어 있어 여성은 그 
        속에서 스스로 '남성화'되거나 아니면 정지상태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점과도 
        상관 있다. 재계에서 성공하는 여성은 남성처럼 생각하고 여성처럼 행동하되 
        젊은 여성처럼 보이고 말처럼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지만 그 
        배후는 심각한 것이다. 정계나 매스컴 분야에서와는 달리 지금까지 재계에서는 
        여성을 경영간부의 직위로 올려 중요한 의무이행이나 이미지 향상을 꾀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는 고객의 대부분이 여성인 경제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백화점 같은 곳은 여성고용인의 수가 훨씬 많다. 
        그러나 그들중 여성경영간부를 한번 찾아보자. 금융기관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본 
        다. 창구에도, 창구 뒤에도 여성직원들 뿐이다. 그러나 이 사회는 어떠한가? 
        얼마전 유명한 한 은행에서만 여성을 중역으로 승진시킨 일이 있었다. 그러나 
        수많은 저축기관이나 조합은행들은 이를 주저하고 있다. 서독 니더작센주 
        국립은행의 총재로서 필자는 해마다 서독 주의 여러 금융기관의 중역들에게 
        새해인사를 나누곤 했다. 그때마다 필자는 늘 그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의 
        여성에게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 여성도 은행의 중역이 아닌 명예인사, 즉 그 
        중의 재무장관이었다. 북독일 세 연방주에 아주 유능한 여성재무장관이나 
        여성의원이 있다는 사실은 여성이 재계에서 퍼져있지 못하다. 학계에서의 
        여성들의 경험은 그리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아니다. 여성교수들은 이미 많이 
        있으며, 여이사장이나 여총장들도 몇몇 있다. 그러나 학생회에서는 여학생들의 
        참여같은 것은 아직도 언급할만한 정도가 못된다. 

        그렇다면 서독의 여성들은 과거와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야 
        할까? 아니 이글의 주제를 다시 덧붙여 말하면, 여성들은 자신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과연 어떤 전략을 따라야 할 까? 이에 대해 몇가지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필자가 본 원고의 첫부분에서 이미 말 했듯이 매우 주관적인 것이다. 그 
        사항들은 필자가 지난 오십년동안 일반직장에서나 명예직에서나 늘 최초의 
        여성으로서 체험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우선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지 이 글을 읽고 나면 놀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사적인 일처럼 생각할지도 모르기때문이다. 즉 
        거의 모든 일이 올바른 동료를 선택하는 데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없거나 내적 균형이 깨진 동료를 만났을 경우 여성의 대표자로서의 
        활동은 매우 어려워 진다. 필자는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여성의 동등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슴없이 말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필자는 "남성들은 자의식을 굳혀야 한다. 왜냐하면 자의식을 가진 
        남성이라면 해방된 여성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여 많은 
        물의를 일으켰다. 그 말이 당연함을 미리말하고자 한다. 남성과 여성간의 
        전통적인 역할의 분배가 공적, 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제는 
        극복되어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남성이라면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러한 용기는 
        취약한 인격에서는 나올 수 없고 바로 내적인 조화를 지닌 사람에게서만 나올수 
        있는 것이다. 
        필자 개인의 이야기를 한가지 하려고 한다. 지난 40년동안 필자의 남편이 항상 
        미소를 지으며 보여준 여유는 필자가 남편만큼 성취하지 못하면서 잘못 남성의 
        직업에 뛰어들어 많은 주목을 끈 필자를 아량있게 받아준 것으로서 필자의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두번째의 규칙은 항상 "한 
        발을 문 안에 들이우고 있어라" 즉 아이들을 양육하는 기간동안에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수 년전 부터 
        독일연방공화국의 여성공무원은 몇년동안 휴가를 얻었다가 그 후 부담없이 다시 
        옛 직장으로 복귀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다른 직업분야에서는 여성이 다시 
        실력을 인정받는 업무로 복귀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이는 경제계의 
        직책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25세에서 35세 사이의 남성은 자신의 경력을 쌓지만 
        여성에게 있어 이 연령은 보통 가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나이이다. 일부 
        시간제일은 도움이 되고, 수많은 경영주들이 시간제 업무에 대한 반대를 
        극복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그런 업무도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까닭은 수준높은 지도자의 업무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기본지식, 정보, 
        지속적인 교육, 대외 접촉을 계속 쌓아야 되기 때문이다. 결국 그러다보면 하루 
        4시간 업무란 계약서 상에만 쓰여질 뿐 실제로는 정상적인 업무의 절반에 
        해당하는 보수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번 규칙은 자기 남편과는 달리 동료에게는 이 여성과는 "정말 함께 
        많은 일을 해보고 싶다." 이상의 희망을 일깨우지 않도록 점잖은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다. 어쩌면 그것이 지키기 어려운 규칙일지도 모른다. 여성에게 
        있어서 외모가 더 중요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필자의 경험을 
        말한다면, 1970년대 텔레비전의 경제해설위원으로 근무할 당시 남자 동료가 
        한사람 있었는 데 체중이 거의 125KG이나 되는 거구였다. 그렇지만 그가 
        텔레비전에서 어떤 연설을 할 때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다. 반대로 그가 
        "독일의 마르크화는 안정상태입니다."라고 말하면 그 뒤에는 '무게'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해설위원이 125kg의 무게가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시청자들은 딴데에만 정신을 팔고 그 방송내용은 무시되고 말 것이다. 또 
        반대로 매력적인 직업여성에게는 그녀가 자기의 업무를 스스로의 능력이 아닌 
        어느 후원자의 덕택으로 해내고 있으리라는 중상적인 소문이 늘 붙어다닌다. 

        또 다른 규칙은 19세기 독일의 정치가인 오토 본 비스마르크가 한 말과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다. 그는 "정치에 뛰어드는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은 
        과거의 전통적인 형태안에서 어떤 보호나 특권을 기대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필자는 지금껏 남성들로만 구성된 어떤 위원회에서 남성들이 자신들을 동료일 뿐 
        아니라 기사이라고 생각한다면 여성이 자기의 역할을 해나가기는 무척 힘들다고 
        느껴왔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자신의 존귀하거나 중요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단 여성이란 이유 때문에 항상 명예직을 얻는 다면 이는 남녀평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특권을 주는 것에 불과하며, 은연중에 남성들의 적개심을 
        돋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남성들의 호의는 아주 능란하게 설치된 함정과도 
        같다. 우리 여성들은 바로 기사도의 태도를 취하는 남성들이 그 배후에 불편하고 
        짐이 되는 여성경쟁자를 일찌감치 결투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악의없이 그 함정 위로 발을 디딜 수가 있는 것이다. 필자가 
        직업을 갖고 생활하는 도안 누군가가 필자에게 "친애하는 부인"하고 부를 때면 
        아주 신중한 반응을 보인다. 그럴 때면 필자는 "여보세요, 저는 버스 안에서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에 있는 당신의 자리를 원하고 
        있어요"라는 한 여성의 말이 생각난다. 
        필자의 체험으로 또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동료여성을 감쌀 때 다른 
        남자동료들이 하는 나쁜 추고는 듣지 말라는 것이다. 바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만이 어느직업분야에 속하더라도 그 안에서 유일한 여성일 때 늘 떨칠수 
        없이 따라 다니는 예외자의 역할을 언젠가는 떨쳐벌릴 수 있는 것이다. 필자가 
        알기로 여성들을 솔직한 비판에 대해 남성들보다 더 진지한 자세로 받아들이며, 
        따라서 남자동료들보다 더 도움이 된다. 자기 자신보다 다른 여성들에게 
        직장에서 그 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동기를 부여한는 일이 더 어렵다고 느낀다 
        해서 포기해서는 안된다. 

        그 다음의 규칙은 유동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다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여성의 경우 옆길로 해서 지위의 상승을 꾀하는 것이 황소싸움을 통해 
        상승을 꾀하는 것보다 훨씬 용이하다. 하지만 그런 방법은 개개의 경우에 따라 
        큰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 특히 이미 자기기 오래 몸담고 있던 근무처보다 
        새로운 근무처에서 보일 수 있는 실적이 더 적으리라고 스스로 비판적으로 느낄 
        때에는 더욱 그렇다. 

        또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다른 여성대표자들과는 의견을 달리한다. 
        즉 "할당제의 혜택을 입은 직업여성"이 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 세대의 
        여성들은 '알리바이 여성'이라는 개념을 안고 유쾌하지 않은 체험을 겪어야 
        했다. 예전에는 천성적으로 남성적이라고 알려진 과제를 여성이 해나간 경우에 
        그녀가 여성이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만 가능했다. 
        1970년부터는 여성이기 때문에 늘 주시된다해서 '알리바이 여성'이라는 말도 
        생겼다. 솔직히 고백하지만 필자는 자의식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많았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인물이 된 
        것인지 알 수 없었기때문이다. 물론 그런 질문에 솔직한 대답을 얻을 수는 없다. 
        정치부문에서나 일반 직업전선에서나 후보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관계없이 
        기회가 주어지기를 우리 모두가 목표하고 희망한다면, 이미 확정된 
        일정비율할당규정은 오히려 여성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런 할당제는 바로 
        전설적인 요소를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자신을 '할당제의 
        희생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제도덕택에 자리를 얻은 여성들보다 자신이 
        훨씬 능력있다고 믿고 이를 공공연히 표명하는 남성들이 있다. 
        그러나 '일정비율할당규정'에 대해서 다음주제에서 좀 더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으로 볼 대 여성들에게 점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을 본다. 몇 년 안에 독일은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모든 분야에서 적당한 
        연령의 유능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좀 전에 필자가 현 
        상황에서 옆길로 지위향상을 꾀한 여성들이 한 기관이나 한 업체에서 지위향상을 
        꾸준히 한 여성들 보다 유리한 전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앞으로 변할 
        것이다. 
        인구통계학에 따르면 장래엔 지금까지와는 달리 자체기업내에서 자신의 경영을 
        꾸준히 쌓는 책임성 있는 여성들을 도처에서 더 권장할 것이다. 그같은 사내의 
        경력을 쌓기에는 여성에게 따라 다니는 유동성이 없다는 말이 어쩌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즉 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 더 승진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글은 여성에게 적대적인 책에서 몇 개의 불쾌한 인용구를 
        꺼내 시작했지만, 이젠 우리 여성들에게 호의적인 인용구 하나를 덧붙여 이글을 
        끝맺고자 한다. 그 인용구는 한 미국인이 한 말이다. 즉 "여성이 하는 일은 
        남성이 하는 것보다 두 배나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으로 볼 때 여성들에게 점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을 본다. 몇년 안에 양 독일은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모든 분야에서 적당한 
        연령의 유능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좀 전에 필자가 현 
        상황에서 옆길로 지위향상을 꾀한 여성들이 한 기관이나 한 업체에서 지위향상을 
        꾸준히 한 여성들보다 유리한 전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앞으로 변할 
        것이다. 
        인구통계학에 따르면 장래엔 지금까지와는 달리 자체기업 내에서 자신의 
        경영을 꾸준히 쌓는 책임성 있는 여성들을 도처에서 권장할 것이다. 그같은 
        사내의 경력을 쌓기에는 여성에게 따라다니는 유동성이 없다는 말이 어쩌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런지도 모른다. 즉 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 더 승진을 
        용이하게 할 수 도 있다는 점이다. 이 글은 여성에게 적대적인 책에서 몇개의 
        불쾌한 인용구를 꺼내 시작했지만, 이젠 우리 여성들에게 호의적인 인용구 
        하나를 덧붙여 이글을 끝맺고자 한다. 그 인용구는 한 미국인이 한 말이다. 즉 
        "여성이 하는 일은 남성이 하는 것보다 두 배나 더 나아야 한다. 다행히도 그 
        일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고. 


        (기조강연/토론회) 

        이미경(한국여성단체연합회 상임부회장) :현재 한국에서는 지방자체제 실시를 
        앞두고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을 위해 할당제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누셍박사는 기조강연에서 할당제의 혜택을 입은 직업 여성이나 정치인에 
        대해 비판적인데 이는 할당제의 반대로 해석됩니다. 할당제가 독일에서 어떻게 
        경험되었으며, 왜 이것에 대해 비판적이 되었는 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누셍 : 답변의 내요은 두가지 입니다. 
        첫째, 독일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이 제도를 통해 시민과 보다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 정계진출면에서 중앙에서의 정치참여보다 여성들에게 더욱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둘째, 오해되지 말아야 할 것은 현재 독일에서의 할당제는 법적·정치적 
        문제이기보다 심리적 문제라고 봅니다. 즉 할당제의 의하지 않고는 여성의 
        정치참여증진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이러한 심리적 요소가 
        긍정적으로 변해가리라는 것을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할당제에 관해서는 
        내일 림바흐 교수가 자세히 이야기 할 것입니다. 

        정현백(성균관대 교수) : 누셍박사에게 두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누섹박사의 강연을 퉁해서 독일 여성이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 또 
        이를 어떻게 극복해 갔는 지를 매우 감명깊게 들었는데, 우리가 아울러 듣고 
        싶은 것은 현재 독일여성이 처한 현실이 한국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것이라면 이러한 독일의 현실은 과연 어떠한 사회적, 구조적 요인에 의해 
        가능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누섹박사는 강연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것을 낙관하고 있으며, 여성의 
        복지 증진을 말하고 있는데 60-70년대 독일에서의 복지증진이란 당시 독일경제의 
        노동력의 수요가 컸기 때문에 그 필요노동력을 충원키 위해 여성들을 
        가정으로부터 끄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있습니다. 그러나 
        80년대에 보수적인 기민당, 기사당 등이 정권을 잡고 상대적으로 실업이 
        심화되자 다시 여성에 대한 복지지원은 감소 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논리하에서 80년대 이후에는 지속적인 복지증진이 
        있으리라는 것은 순진한 낙관에 불과한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누셍:나는 이러한 비관주의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참여에 관해서도 단순히 양적인, 수적인 증대보다는 질적 참여 
        증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외형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은 동독의 경우 보다 
        서독의 상황이 더 진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민당은 그 활동사를 볼때 
        여성에 대해 보수적이지 않으며, 여성들의 진출상에 있어서도 베를린주의 
        법무장관이신 림바흐교수를 좋은 예로 들수 있습니다. 
        현재 독일에는 북부의 2개주에 2명의 여성 재무장관이 재임중인데 이것도 
        종전엔 생각 할 수 없는 분야 였으며, 이들이 사회변화에 기여햐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자유로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경제적 부흥을 
        이룩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가능케 한 것이 아니라, 엄격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가 경제적 부흥을 일으키고 사회복지의 발달을 가져와 주부들의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감소시키으로써 여성의 사회 진출이 동독보다 용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김영화:독일은 그 경제적 기반이 사회민주적 영향하에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쪽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는 현재 자본주의 폐단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성문제에 있어서도 독일의 여성운동이나 이의 발전이 
        한국의 여성운동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상황이 많이 다르므로 
        직접적인 한국의 발전 모델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셍:독일과 한국의 상황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을 인정합니다.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독일에서 이제까지 전통적인 남녀차별 극복을 
        위해 노력해 왔고 지금도 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회복지법상 가령 연금문제에 있어서도 여성은 그 보수가 남성보다 실제적으로 
        낮고, 연금을 받을때도 남성보다 훨씬 적은 연금을 받고 있어 현재의 
        독일여성들은 차별극복을 위해 이러한 현실에 부딪히며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양국의 상황이 다르다 하더라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이상은 방청석으로 부터의 질의임) 


        @<주제Ⅰ>여성정치력의 조직화와 그 방안(손봉숙) 

        손봉숙(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정치학) 

        I. 정치력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권력관계가 정치적 목표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화될 때 
        그곳에는 정치권력이 발생한다. 정치권력이란 토상 사회 제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각주 : 권력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 관해서는 Bertrand Russell(1936), Power:A New social Analysis, p.35. 
        cited by Nancy Hartsock, "Political Change:Two Perspectives on Power", in 
        Charlotte Bunch & others, eds., Building Feminist Theory (New York:Longman, 
        1981), p.3.and Harold Lass-well & Abraham Kaplan, Power and Society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50), p.76.)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서는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했다. 이 말은 인간사회에는 필연적으로 지배와 복종의 
        권력관계가 발생한다는 사실과 함께 국가적 공동생활을 영위해 감으로써 인간은 
        더욱 더 인간다울 수 있어야 한다는 규범적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다. 인간이 
        모여 사회를 형성하면 공동생활의 이해 관계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분쟁과 
        갈등이 발생한다.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조정하고 처리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분쟁가운데는 개인이나 단체의 힘으로 처리할 수 없을 만큼 
        대규모적이고 공공적 의의를 갖는 일들도 많다.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위하여 
        국가가 형성되고, 정책을 수립하며, 이를 집행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정치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란 사회적 분쟁을 처리하여 통합을 이룩하고 
        정의로운 질서를 수립해 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국가와 정치에 부과된 임무는 
        사회갈등을 합리적, 권위적, 평화적으로 조정하는 일과, 나아가서 정의로운 
        인간관계와 사회질서를 이룩하는 과제로 집약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정치가 항상 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정의와 질서에 
        기초한 사회적 통합을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다. 이 때문에 정치의 세계에는 
        합리적, 규범적 측면을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적 견해-즉 정치권력을 공동선과 
        전체이익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보았다.-와 감성적, 사시적 차원을 장조한 
        마키아벨리적 서술-정치란 투쟁이요, 전투이며, 정치권력이란 권력을 소유한 
        주건자가 그 지위와 특권을 유지하고 확보하는 수단으로 보았다 - 이 공존하면서 
        항상 상호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다. 즉 전자는 정치가 가진 합리적이요, 
        해방적인 요소를 강조한 반면, 후자는 정치가 가진 비합리적이요, 억압적인 
        요소를 강조한 것이다. 듀베르제는 정치와 정치권력이 가지는 이러한 양면성과 
        이원성을 바로 정치의 본질이라고까지 규정한 바 있다. 그는 또 이러한 이원성은 
        정치의 주체인 인간이 선과 악의 양면성을 띠고 있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정치와 권력의 의미를 이상과 같이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치권력을 지배, 통제, 착취등이나 일삼는 강압적인 측면을 가능한한 배제하고, 
        그 대신에 정의로운 질서와 통합을 가져오는 봉사적 기능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까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 글에서 나는 여성문제도 이와 같은 시각에서 접근해 가야만 여성운동이 곧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권운동 및 민주화 운동과 맥을 같이하고 상호연대 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의 정치참여를 증진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여성의 힘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조직화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는 
        사살일 밝혀보려고 한다. 


        II. 정치권력의 여성화를 위하여 

        현대의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이다. 대의제 정치에 있어서 정치권력이란 
        일단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 집단에게 위임된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정치지도자들은-적어도 다음 번 선거에서 물러나기 이전에는 -거의 전권적으로 
        정부를 구성하고 정치권력을 행사한다. 국민들은 자신을 대신할 대표들에게 
        권력을 위임하면서 이들이 권력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고 정의와 질서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 줄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그러나 일단 권력을 위임 받은 
        대표들은 그 권력이 국민들로부터 나온 것임을 떠때로 잊어버리고 남용한다. 
        이래서 권력은 곧잘 이를 소유한 사람이나 집단 또는 이들과 이해 관계를 같이 
        하는 특정계층에서 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되면 권력은 국민과 반대자들을 억압하고 강제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이 
        처럼 궤도를 벗어난 정치권력은 질서있고 정의로운 옷을 벗어버리고 이성과 
        자유를 배반하는 강압적 권력, 비도덕적 권력으로 타락해 버린다. 
        여성운동가들은 이론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정치권력이 남성에 
        의하여 독점되어 온 역사라는 것이다. 권력의 속성에 대한 위의 논리에 따른다면 
        남성에 의한 정치권력의 독점현상은 - 여성과 남성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에 - 남성편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 왔다는 
        결론이 나온다. 실제로 많은 여성학연구들도 남성에 의해 독점편중된 권력은 
        여성에 불이익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성에 따른 불평등을 좁히는데 
        실패하였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한 성이 다른 성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분명 사회형평의 원리에 어긋나며 정의에 벗어나는 
        일이다. 여성운동은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지금까지 공평하지 못했던 
        사회질서를 보다 정의롭게 만들고, 인간의 도리에 어긋난 권력을 포함한 제 
        사회관계를 바로잡자는 그 이념적 기초를 두고 있으며 또 당연히 그래야 
        마땅하다. 
        권력의 창을 통해서 본 오늘날 여성운동의 과제는 무엇이며, 그 범위 및 
        한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여성들이 더 많은 정치력을 획득하자는 것은 
        하루빨리 남성의 지배와 통제로부터 벗어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남성보다 많 
        은 권력을 소유하여-많은 여성들의 눈에는 지금까지 남성들이 그랬던 
        것처럼-반대로 남성을 지배해 보자는 것일까? 그리고 권력을 더 많이 소유한 
        여성은 그렇지 못한 여성들 위에 올라서서 - 마치 성차이를 고전적 계급갈등의 
        시각에서 보는 일부 견해처럼-군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일까? 다가오는 21세기와 
        그 이후에도 우리는 누가 누구를 , 그리고 어느 한 성이 다른 한 성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사회를 원하고 지속 시킬 것인가? 이러한 질문제 대한 체계적인 탐구는 
        보다 많은 시간과 지면을 요한다. 여기에서 나는 이러한 질문에 함축되어 있는 
        많은 의미를 압축하여 다만 하나의 선언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그 제안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남녀간의 성의 구별없이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계를 
        이상으로 삼는 다. 이러한 세계는 성과 계급 등 인간을 인간으로부터 갈라놓는 
        모든 차별을 초월하고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 가능케하는 
        정치세계를 지향한다. 그러므로 여성운동은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인간운동이다. 
        이 제안을 수용한다면 우리는 정치권력에 대한 종래의 의미규정이 잘못되어 
        있으며, 이를 다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여성정치학은 
        이처럼 과거의 권력이론이 남성지배를 은연중에 묵인해 온 사실을 드러내어 
        비판하고, 이를 바로 잡도록 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연구 분야이다. 
        이제부터 여성정치학은 이처럼 정치권력의 새로운 측면을 연구하여 
        우리의여성운동을 한차원 더 높은 지평위로 끌어 올리고 리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의미의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여성의 정치적 역량과 
        노력은 새로운 조직화의 전략을 요구하기도 할 것이다. 여성운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사회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사회가 아니다. 사회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조화를 이루어가는 사회이다. 
        여성운동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서로 갈라서거나 여성안에 머물러서도 
        안된다. 여성운동의 한측면은 우선에는 지금까지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져 
        있던 권력관계를 바로 잡자는 운동에 치중해 있기도 한 만큼 보기에 따라서는 
        도전적인 일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잘 들여다 보면 인간해방을 
        위해서 정치와 권력의 진정한 의미를 남녀관계 속에서도 다시 들여다 보고, 
        원래부터 그랬어야만 하는 관계로 다시 회복하자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쯤해서 권력을 다시 정의해 보자. 나는 여기서 권력이란 사람이 사람을, 
        집단이 집단을, 또는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정복하고 복종시키고 통제하는 
        의미라기 보다 인간의 에너지, 잠재성, 능력을 보다 온전하게 구현시키는 
        순단으로 재정의 하고자한다. 권력은 정복, 복종, 지배와 통제를 포함한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권력은 정치와 국가를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필요로 하는 바를 충족시키고, 보다 높은 차원의 질서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 추진력 또는 지도력까지를 포함하는 차원의 질서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 추진력 또는 지도력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다시 
        의미규정을 하고자한다.(각주 Jane Alpert, "Mother Right : New Feminist 
        Theory, Ms(August, 1973), p. 92 : Joan Rothschild, "Female Power : A 
        Marxist-Feminist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1976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hicago : September 2-5),p.6 
        ;Nancy Hartsock, "Feminism, Power and Change : A Theoretical Analysis", in 
        Bernice Cummings & Victoria Schuck, eds., Women organizing (Metuchen, Nj : 
        Scarecrow, 1979), pp. 12- 18) 다시말해서 권력의 목적은 정의로운 질서와 
        조화로운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요, 정치세계의 목표는 권력이 그 고유의 기능 - 
        인간해방, 또는 리더쉽의 기능 - 을 회복 시키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생각으 틀에 비추어 보면 여성의 정치력을 회복하고 조직화 하는 
        전략은 첫째, 내가 위임한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 지를 잘 살피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과, 둘째로 지금까지 남성에게 독점되어 왔던 
        권력을 여성도 나누어가지도록 그 배분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길로 대별된다. 
        전자가 권력의 행사과정에 대한 감시권을 통해서 참여하는 간접참여의 
        전략이라면, 후자는 권력배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권력과정을 장악하는 
        직접참여의 전략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는 내가 위임한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고 있나를 살피고 지켜보는 일인데, 이 속에는 1) 우선 내가 권리를 
        위임할 때 올바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2) 일단 위임한 권력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남용되지 않나하고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일 3) 
        정치권력의 부패를 방지하고 4)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행복을 줄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성의 힘은 정부로 하여금 그 권력을 
        민주적인 방향으로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화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여성의 힘은 권력의 배분적 정의를 회복하기 우해서도 조직화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특정집단이 정치권력을 독점하거나 과점하면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권력은 남성에 의하여 독과점 
        되어 왔다. 비록 여성이 남성과 똑같이 권력을 나누어 갖는다는 것이 너무 
        이상론에 치우쳐 지금으로서는 비현실적인 것 같이 보이더라도 여성들은 
        이제부터 정치과정에 직접 뛰어들어 남성들과 권력을 공유하는 일에도 그 힘과 
        조직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각주 Virginia Sapiro (1984), The Political 
        Integration of Women (Urbana & Vhicago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권력의 책임과 권리도 나누어 가져야만 지배와 복종관계가 아니라 조화로운 
        질서와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여성이 
        정치적으로 지도하는 자리를 획득하여 사회 제 가치가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여성의 조직화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예비적 고찰을 염두에 두면서 아래에서는 우리사회내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잠재력을 어떻게 조직화 할 것인가에 대한 몇가지 전략적 
        원칙을 탐색해 보겠다. 

        III. 여성정치력의 조직화 방안 

        1. 여성은 민주시민으로서 다시 깨어나야 한다. 

        우리 사회의 여성은 우선 민주사회의 유권자로서 여성스스로가 차지하는 위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그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많은 
        여성들은 그저 법적으로 부여된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소극적 차원이상의 
        정치참여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앞으로 여성들은 이러한 타성을 넘어 
        자신의 한 표가 자신의 삼과 나라의 살림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사고의 전환을 이룩해야 한다. 나아가서 스스로에게 부여된 민주적 
        참여권을 남성지배의 정치를 바로잡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인의 일상적인 삶이 그 나라의 정치와 지도자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잘 안다. 그러나 시민의 각성과 노력이 없이는 훌륭한 지도자를 뽑을 
        수 없고, 좋은 지도자가 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 수가 적다. 더구나 한 개인의 각성과 이니셔티브가 종종 
        정치의 대세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 밖에 없다. 빗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이 한 개인의 표가 하나하나 모여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것이 
        문주주의의 이상이요, 또 그 실제다. 여성 한 개인의 투표권이 모인다면 우성 
        어떤 정치지도자를 선택하는 가에 막중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고 투표에 임하는 여성이 많아질수록 여성의 정치력을 조직화하는 방안은 
        쉬워질 것이요, 또 그 만큼 한 쪽으로 기울어진 정치과정을 여성과 정의의편으로 
        바로 잡는 길도 빨라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주변의 세계는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를 많이 담고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투표율에 있어서 약간 뒤지고 있다. 
        (각주 Henry C. Kenski(1988), "The Gender Factor in a Changing Electorate", 
        in Carol M. Mueleer, ed, The Politics of the Gender Gap (Beverly Hills:Sage 
        Publications), pp. 38-60) 이 때문에 미국의 여성운동단체들은 "여성이 
        투표하지 않는 한 정치는 남성의 세계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여성의 보다 많은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자료를 통해보면 한국의 경우는 투표율에서 여성이 
        오히려 남성보다 앞서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1986),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p.441) 이는 한국여성이 보다 높은 정치의시과 참여활동을 하기 
        때문일까? 우리나라의 여성은 남성보다 더높은 비율로 준봉 투표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여성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후보자를 택하여 
        투표하기보다는 아버지나 남편의 정치적 견해나 선호도에 따르기 때문이다. ( 
        미국의 경우도 여성은 아버지나 남편의 정치적 견해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Susan Carroll(1985), Women as Candidates in American Politics 
        (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Press), pp. 1 - 11) 이것을 보면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 여성들의 정치의식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 여성이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서 투표하지 않고 남성의 준봉하여 따 
        를수록 우리의 정치가 여성들 편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점점 더 멀고 더디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선 정치인들은 여성을 크게 의식할 필요없이 여성표에 
        영향을 미치는 남성들에게만 어필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행동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이제 여성은 보다 많이, 
        그리고 보다 스스로 결정하는 투표에 임해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여성들은 자기의 표를 지키는 데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모아서 조직화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전 유권자의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그 힘을 모아서 여성정치지도자를 선출해 주거나 
        남녀평등정책을 지향하도록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정책을 
        유도하여 여성의 표를 몰아주는 전략을 집표라 하는데 이 전략은 우리나라의 
        여성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으로도 필요할 것이다. 만약 집표전략을 통하여 
        여성들이 자신의 한표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게 된다면 
        그만큼 여성들이 자신의 한표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게 
        된다면 그만큼 여성들의 정치적 효능감도 높아 질 것이다. 
        우리는 특히 멀지않아 다가올 지방화 시대에도 대비하여 여성의 정치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약해 둘 필요가 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일꾼들로서 
        여성들이 할 일은 수없이 많다. 이 분야에는 새로운 지도자들의 충원기회가 
        광범위하게 열려 있는 만큼 남성들과 경쟁도 덜하고 여성의 등장에 대한 장애도 
        비교적 적은 부분이다. 또한 여성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며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아는데도 남성들에 비하여 결코 
        덜하지 않다. 우리는 장차 보다 많은 여성을 지역사회의 지도자로 양성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선 기존의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소집단 연락망(small group network)같은 것을 조직하는 전략도 생각해 
        볼만하다. 

        2. 더 많은 여성정치지도자를 배출해야 한다. 

        여러가지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을 신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보다도 많은 여성을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정치지도자로 내보내는 길이다. ( 각주 Sussan Carroll(1984), "Feminist 
        Scholarship on Political Leadership", in Barbara Kellerman, ed, 
        Leadership:Multidisciplinar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48 ; 
        Marily Johnson and Susan Carroll, "Profile of Women Holding Office II", in 
        Women and Public office: A Bibliographical Directory and Statistical 
        Analysis, 2nd ed., compiled by the Center for the Amercan Woman and 
        Polictics(1978), pp. 18 -19.;and Kathleen A. Frankovic, "Sex and Voting in 
        the U.S.House of Representatives, 1961 - 1975", American Politics Quaterly, 
        5(July, 1977), pp. 315-330.) 남성들이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여 결정해 주기를 
        기다리기만 해서야 언제 문제가 해결되겠는 가? 
        민주시민으로서 여성들이 정치에 적극참여하는 것은 정치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충분한 조건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병행해서 보다 많은 여성 정치지도자를 
        배출해내는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위정치직에 여성지도자들이 
        충원되는 기회가 적기로 세계적으로 이름난 나라에 속한다. 이러한 오명에 
        대해서 우리는 남성들에게 그 탓을 돌리기 전에 여성들 모두가 한번 더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여성후보자들에게 투표를 던지지 
        않아서라기 보다는 더 근원적으로 자격있는 여성정치후보자들을 적극 발굴하고 
        양성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훌륭한 여성지도자들을 보다 많이 배출하는 데는 
        물론 사회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함께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여성 스스로의 노력과 이에 의한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보다 많은 유능한 여성들이 정계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일찍부터 자신의 
        정치적 리더쉽을 길러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가야 
        한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되어 있는 서구의 경우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남성에 비해서 극히 낮은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그들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 직접 선거에 
        출마하는 여성은 적지만 선거운동원으로 활약하는 여성들의 순느 꽤 많다. 그 
        중에는 보수를 받거나 이해 관계로 인해 운동원으로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성운동원들은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에 나선다. 이러한 
        자권봉사자로서의 경험을 살려 장차 여성의 대표성을 넓히는데 활용할 수는 없을 
        까?(Suzanne E. and Roger Sheldon(1987), Women in Government (VGM 
        Horrizons)) 이들의 경험은 여성들이 선거전에 임하는 전략을 익히고 선거활동 
        기간동안 자신의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발탁당하는 계기가 되며, 
        정치과정에 충원되는 채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리더쉽에 대한 여성의 자질을 익히고 충원되는 데 필요한 지명도를 높이는 일은 
        민간분야에 종사하는 경력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오늘날과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는 민간분야에 많은 조직기술과 관리인력이 집중되어 있고, 그 중에는 
        탁월한 지도자들도 많이 나온다. 여성들은 소비자보호운동을 한다든가 
        공해방지운동 또는 자연보호운동 등 공공이익을 위한 일에 헌신함으로써 자신의 
        이름과 입장을 알리고 리더쉽의 자질을 높힐 수있다. 이처럼 사회운동과 
        민간분야에서 종사하는 여성들의 경험과 능력을 정치지도력으로 조직화하고 
        전환하는 것도 여성의 정치력을 높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가족법개정운동과정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연대업무를 펼치는 것도 여성의 리더쉽을 과시하고 단결도 
        강화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여성들 중엔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정계에 나가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더러는 남성들의 명분상 양념으로 할애해주는 덕분에 정계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이들도 있다. 더 많은 여성을 정계로 진출시키는 데는 이미 선발된 
        여성정치지도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이들의 힘을 합하고 단결하여 더 많은 
        여성들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드린다면 여성들의 정치적 충원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이들이 스스로에게 부여된 위치에 안주하여 희소가치나 
        즐기고 유명세를 누린다면 여성정치력 향상과 여성의 정치 

        적 대표성확장은 그만큼 더 어렵고 더디어 질 것이다. 그간 여성들은 여성의 
        절대적 몫을 키우는 데 치중하기 보다 남성에 의해 주어진 몫을 나누어 갖는 
        제로섬 게임에 힘을 분산하지는 않았나 하고 이 기회에 한번쯤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여성에게 할당된 몫이 작았기 때문에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함께 
        커가는 풍토가 조성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점에서도 우리는 하루속히 
        여성의 잠재적 정치력을 조직화하고 보다 많은 여성정치지도자를 정책결정과정에 
        내 보내야 하낟.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여성정치인들은 상호간에 힘을 모으고 단결할 수 
        있는 조직화에 약하다. 세계 각국의 여성지도자들은 여성의원연명, 
        여성공직자연합 혹은 여성법조인협회등 여성정치인 끼리의 모임을 결성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단체가 더러 
        있지만 대부분 친목단체 정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단체들이 
        활성화 된다면 여성정치인의 능력을 증진시키고 그 세를 확장해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직을 통하여 여성단체와 여성기업가들이 
        제휴하고 초당적 여성후보후원회 같은 것을 결성하여 여성후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면 이들이 당선된 후에도 여성문제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성정치인들은 정부의 인적 충원과정에 효과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단결하고, 여성충원확대를 위한 자문기구 같은 
        기관을 설치하여 보다 많은 여성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앉힐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3. 보다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필요로 한다. 

        여성의 정치력을 향상하고 보다 많은 여성정치인을 정계로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보다 획기적인 정책적 배려를 따 내도록 해야한다. 
        여성정책의 차원에서 추진해 봄직한 정책대안에 관해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공직임명과 충원에 어느정도 여성의 대표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할당제가 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구에 
        적정비율율의 여성의석을 할당해 줄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지바으이회 
        의원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여 그 후보의 일정비율을 여성에게 확보해 
        주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의 경우도 각 직급별로 일정비율의 
        자리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정당들이 후보공천 할당제를 실시한다면, 이를 통해서 보다 많은 여성 
        후보들이 정계에 진출할 수 있음을 물론이고, 공천을 받은 정당으로부터 조직과 
        인적·물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다른나라의 경우를 다각도로 조사해 보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할당제를 준비하는데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스웨 
        덴을 비롯한 북구제국과 대만 등의 경우를 참조.) 
        둘쩌로 각 정당이 평당원의 성비례에 따른 당직 임명을 의무화하거나 적어도 
        지금처럼 남성일변도로 간부직을 충원하는 방안을 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근자에는 정당들이 증가하는 여성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선인지 
        여성정책에 꽤들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하다. 이것만해도 옛날에 비하자면 
        진일보한 셈이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구호나 정강정책은 떠들썩 하지만 
        막상당의 간부층원을 보면 -어쩌다 양념으로 끼워주는 선심을 제외하면 - 여성을 
        당직에 기용하는데 인색함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당무집행과정에서도 
        여성문제는 뒤로 밀리는 경향이다. 정당정치에 관한 우라나라의 여성정책의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정당을 통한 여성정치력의 조직화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취급되어야 마땅하다. 
        셋째로 우리나라는 여성문제를 전담하여 관장하는 독립된 행정부서가 없고 
        여성문제에 관한 관련부서간의 업무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의 여성관련 부서들은 여성문제에 대한 연구나 상담과 
        조정차원이상의 권한을 갖지 못하며 집행력을 결하고 있다. 독립된 여성부가 
        여러나라에서 생기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현재의 정무 제2장관실을 
        독립적인 여성부로 바꾸는 등의 행정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독립적인 여성부로 
        바꾸는 등 행정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각주이러한 정책적 배려를 따 내기 
        위해서도 여성의 정치력은 더 잘 조직화되지 않을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배려를 따 내기 위해서도 여성의 정치력은 더 잘 조직화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4. 수혜대상 여성의 조직화도 여성운동이다. 

        현대국가는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복지국가는 국민의안녕과 복리증진을 
        추구하는 데 보다 많은 지원과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국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많이 할수록 정부기구와 그 권한은 불가피하게 커지게 
        마련이다. 이처럼 국민봉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명분하에서 비대해진 
        정부와 그 기관들은 종종 국민위에 오리려 군림하는 폐단을 낳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복지정책의 수혜대상이 되는 국민들은 권리로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부가 큰 시혜나 베푸는 것처럼 저자세가 되고 약자의 
        입장에서 수혜에 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여성은 통상적으로 복지수혜의 가장 큰 고객집단을 형성한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구호대상자의 대다수는 여성가구주, 전쟁미망인, 미혼모, 양로원 
        수용등 여성인구로 구성되어 있다. (각주 한국여성개발원(1986)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7장, 사회복지편 참조) 여성은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긴 데다 
        무직, 저학력, 저임금 인구도 여성이 가장 많다. 이때문에 여성은 구호대상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수혜대상 여성들은 정부로부터 보조나 받는 
        보잘것 없는 존재가 아니라 보다 당당하게 복지혜택을 받고 보다 질 좋은 혜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직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며, 자신이 처한 불우한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향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입장에 있는 수혜대상자들이 힘을 합하여 조직화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이러한 권리는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복지혜택의 내용에 따라 수혜대상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단체를 
        조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만약 그들 스스로는 힘을 조직화할 능력이 없는 
        경우 기존단체나 여성관련 부서들이 이들을 대신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이익을 
        대변해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일부 여성단체의 활동이나 
        여성운동은 엘리트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가진자들을 위주로 한 운동이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들 수혜대상자 집단들에게 새로운 관심을 경주하는 일은 
        이러한 폐단을 시정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보완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운동은 그 자체가 인간회복운동이요, 인권운동이다. 그러기에 소외된 
        계층에게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 주려는 노력은 여성운동을 
        그 본연적 임무에 보다 충실하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 
        정부로부터 복지혜택을 받기위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일명 
        의존적 참여 (dependent participation)라 지칭하기도 한다. 
        의존적인 참여를 효과적으로 행하여 복지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수혜받을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도 여성의 정치력을 보다 잘 조직화 할 필요가 있다. 

        @<주제Ⅰ>서독에 있어서의 여성의 정치력(유타 림바흐) 
        -투표권자로서, 후보자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유타 림바흐(베를린시 법무장관) 

        I. 여성의 투표권과 선거참여 

        1918년 한 유명한 여성정치가는 손에 선거용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여성은 이미 정치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후 70년동안 
        그것이 나타낸 효력은 미미했었는데, 여성의 선거권 및 선거 참여도에 대해 
        말하자면 오랜 동안 정치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던 여성들은 1919년에 
        이르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헌법에 따라 여성들에게 최초로 길이 
        열린 바이마르 공화국 국민회의에서 남녀의 참정도는 같은 수준이었다. 82.4%가 
        선거에 참여하였으며, 그 후 독일제국의회에서 모든 선거 및 1949년 1월 
        연방의회에서의 여성의 선거참여율은 항상 남성들의 참여율보다 조금씩 낮았다. 
        1987년 연방의회에서 개최된 최근의 선거에서는 약 30만명에 이르는 젊은 
        유권자들이 불참했는데, 이들 중 과반수가 여성, 그것도 젊은 여성이었다. 
        그토록 많은 젊은 여성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는가를 한 통계학 연구소에서 
        조사했는데, 거기서 나온 이유는 거의 모두가 정치에 특별히 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였다. 그것은 정치에 대한 지식이 적었고 정치란 남성의 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정치는 남성의 일이라는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여성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며, 많은 여성이 의회에 
        진출하고, 정치직을 위임받고, 젊은 여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II. 정당에서의 여성 

        독일 기본법에서는 정당들은 정치적 의도 형성에 같이 작용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선포하고 있다. 특히 정당들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 의미는 아주 큰 
        것이다. 그들은 의회에 진출할 선거후보를 지명하고 정부 관리직 위임에도 각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들은 그들의 방침을 세워 내용면에서도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독일여성들의 정당·의회·정부에서의 참여도를 보면, 기민당(CDU), 
        기사당(CSU), 사회민주당(SPD), 자유민주당(FDP), 녹색당(DIE GRUNE)등 5개 
        정당이 있는데, 여기에서 기민당과 기사당은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독일시민보수당으로서 여성 참여율은 각각 22.5%와 14.2%이다. 사회민주당은 
        노동자 운동에서 발생한 좌익정당으로 당원의 25%가 여성이다. 자유민주당은 
        자유시민정당으로 여성의 참여율은 24%이며, 창설 10주년을 맞는 가장 젊은 
        정당인 녹색당은 환경위주의 평화적 정책노선을 추구하는 당으로서 37.5%라는 
        가장 높은 여성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정당들의 여성지도자직에 있는 
        여성들의 수는 당원으로서 가입돼 있는 그들의 수에 비하면 훨씬 적다. 물론 
        예외가 있다면 녹색당에서만은 여성들이 간부직의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III. 의회에서의 여성 

        다음으로 의회에서의 여성들의 참여도를 보면, 여성들이 최초로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국민회의에서 여성들의 참여율은 
        8.7%였으며 그 다음해는 9.5%에 달했는데, 1970년대 독일연방의회의 여성의 
        참여율은 5.8%, 1983년에는 9.8%로 변화를 보였다. 1987년 들어 처음으로 
        여성참여율일 15.4%를 보였으나 이 참여율은 정당에서 여성 조직력의 수준에는 
        못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여성의원의 
        참여율은 각각 32%, 26%로 가장높게 나타났다. 

        IV. 행정부에서의 여성 
        연방정부의 각료직에 있는 여성들의 수를 보면 현재 연방정부에는 3명의 
        여성각료(1명의 정부장관, 2명의 의회직 차관)가 있는데, 70년말까지는 
        간헐적으로 여성각료들이 임명되어 오다가 80년대초부터 그 수가 현저히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89년 현재 여러 주정부에는 총 23명의 장관, 1명의 의회직 
        차관, 11명의 차관이 여성이다. 베를린시 정부에서는 1989년부터 처음으로 
        여성들이 총13명중 8명으로 남성들에 비해 확실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 두명에게만 자녀가 있으며, 그 두명중에 한 사람이 필자이다. 
        필자에게는 세명의 자녀가 있는데 모두 장성해서 집을 떠났기 떠문에 정치를 할 
        수 있었다. 정치란 비리적, 공격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서 본인에게도 부담을 
        주는 임무로 생각된다. 
        대개 여성 장관들은 가정, 청소년, 소외계층 등의 사회의 취약한 문제를 맡고 
        있는 실정이며, 주정부 장관직을 보면 고전적으로 강력한 직위로 보는 장관직에 
        재무장관직 1명, 법무장관직 2명인데 그중 한사람이 필자이다. 

        V. 동독의 현황 

        마지막으로 동독의 현재 상황에 대해 말하겠다. 동독에서의 평화적 혁명은 
        여성들, 여성작가, 예술가, 신학자등에 의해 추진되어 왔으나 정당들이 형성된 
        후로도 높은 직위에 있어서의 참여율은 역시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동독의 헌법에서는 여성들의 동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여성장관은 21명중 
        7명에 불과하다. 동독에서는 거의 모든 여성들이 어머니이자 직업인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들의 봉급만으로 가정을 지탱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동독에서는 
        추상적으로 말해 문학적인 여성주의라는 것이 성행하고 있었다 독일에 
        서 특히 문학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한 크리스타 울프는 마지막 작품인 
        카산드라에서 평화주의적 변화를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성들은 
        지금까지 이룩된 평화적 혁명을 위해 여성기관에서 뿐아니라 시민결정권을 
        행사하는 그룹이나 교회나 지방의 소규모 단체 등을 통해 활동을 개시해 왔다. 
        그러나 정당들이 형성된 후로도 높은 직위에의 여성 참여율은 아주 미약한 
        것이었으며, 가장 좌익적인 정당에서 조차도 당직에서 여성들의 몫을 확실히 
        굳히는 일은 아주 어려웠다. 정부와의 협상에 있어서도 한명의 여성 경제각료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장관들은 남성들 차지가 되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아마 제 3차 여성운동이 되지 않을 까 
        하는 점이다. 이것은 1·2차 세계대전 전의 1차 여성해방운동과는 구별하고 
        싶은데, 더 자세히 말하면 1968년 이후로 제 2차 여성 해방운동이 있었으며, 
        특히, 부언한다면 몇주전에 확정괸 것으로 서독과 동독 여성이 자리를 같이 
        했다. 이 모임이 개최된데는 두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 첫째는 동독의 
        여성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정치적 권한을 행사할 만한 상황에 있지 못했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한가지는 동독에서 극우파의 동향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즉 
        극우파의 동향이란 한마디로 말해 반 외국인정책인데, 이 모임은 리타 슈스무스 
        박사(연방공화국 여성의장)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여기에서 군비를 감축하여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과 외국인에 대한 우호정책에 대해 양 독일 
        여성들의 의견이 합일 되어 그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독일의 여성운동에서 보면 이와 같은 취지의 여성운동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다른 취지에서 여성들의 합의를 원하는 여성운동들이 있으며, 
        예를 들어 낙태법에서도 여성들의 의견이 분분함을 볼 수 있다. 


        (주제I/토론) 

        사회 : 정현백(성균관대 교수) 
        토론자 : 신낙균(한국여성유권자연맹 부회장) 

        정현백 : 감사합니다. 앞서 림바흐박사는 독일의 정당에서의 여성의 참여율과 
        의회에서 여성의 참여율, 연방에서의 여성의 참여율, 동독에서의 여성운동의 
        상황과 동.서독간의 여성운동의 쟁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더 보완을 하자면 
        1945년 이전이 여성운동을 구여성운동, 즉 제1차 여성운동이라 하고 1968년도 
        학생운동의 계기로 발생된 SF/MF 논쟁에서 시작되게 된 자율적 여성운동을 제2차 
        여성운동이라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동독에서의 극우주의 인종차별의 문제, 
        불안정한 독일통일의 문제에 대해 동.서독의 여성이 포함된 제3차 여성운동이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강력한 군축과 외국인에의 심리적 
        차별의 극복을 강조하고 그러기 위해서 동.서독의 여성이 함께 여성운동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것은 여성의 정치참여율 증가가 
        여성의 실제 상태와 여성운동의 내용이 변하는 것이 아님을 보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낙균:우선 여성정치력의 조직화가 여성의 정치참여에 필연적이며 현실적인 
        것임을 재삼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성의 정치참여의 당위성과 이에 대한 구조적 
        장애애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많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둘째, 정치력을 
        조직화하여 힘을 행사할 때 정치참여와 제도적 보장이 가능해집니다.셋째, 
        조직은 개개인으로 구성되지만 합리성의 지배를 받고 특별한 목적을 추구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개개인에 비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조직화 방안에 대해 손박사는 네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데, 그 중 
        세번째 방안인 제도적 보장은 조직화의 동기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론치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정치력을 사회통제체제로 볼 때 정부나 정당에서의 
        여성의 조직화가 더욱 강조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고 또 이러한 주장이 
        실증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방안에서 먼저 일반 여성유권자는 선거시 집표나 거부를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 이를 위해서는 투표 대상을 분석하고 여성에게 민주 
        시민의식교육과 같은 교육을 시켜야 하며, 그 이전에 투표 형태를 조사하는 등의 
        과학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13대 국회의원 선거시 남·여투표율은 85:83이어서 여성의 투표율이 매우 
        높았을 뿐 아니라 여성의 경우 투표자 스스로 자신의 의사에 의해 투표했다는 
        비율이 91%에 이르러 여성의 준봉 투표 경향도 사라졌음을 여성유권자 연맹의 
        조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조직대상의 수준과 욕구에 맞을 때 
        참여동기가 유발되고 성취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결과는 상승작용을 일으켜 
        정치적 효과가 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익집단과 압력단체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집단은 비정치 
        집단이지만 정치체제와 유권자 양측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집단이 사회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공공성을 
        갖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활동을 할 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부 체제와 정당체제 안에서의 조직화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당은 
        정책 결정과정과 집행에 보다 직접적인 주체로서 여러 가지 가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이 정당에 여당원은 많으나 고위 
        당직자는 드물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우며 정부체계 내에서도 
        고위직에 이르는 승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여성 
        정치지도자 배출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 교육과 의식의 향상으로 
        능력있는 여성이 많고 더욱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남·여의 정치참여형태가 다른 
        면도 있는데 남성들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한다면 균형된 발전이나 형평의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게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아니면 
        성취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음을 인정하여 정당이나 기관이 여성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책 결정자의 대부분인 남성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당원이나 각료들이 여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도덕적 소양과 실력을 
        배양하고 여성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이들은 여성단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할 뿐 아니라 후배 양성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 나갈때 현재와 같은 여성참여의 구조적 제약이 
        극복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원, 조직력, 선배의 결핍, 정당의 지지, 
        분과의식 등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고 노력해 나갈때 여성지위의 질적 향상,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현백 : 지금까지의 토론을 요약해 보면 손봉숙교수의 주제는 4가지 테제가 
        있는데 첫번째는 여성의 정치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선거에서의 여성참여는 
        높은데 실제 선거행위에서는 남편이나 아들의 정치적 태도에 의해 여성의 태도가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두번째는 더많은 여성지도자를 배출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보다 많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네번쩌는 사회복지의 
        대상인 하층여성들이 더 이상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조직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표자의 테제에 대해 토론자가 지적한 
        것은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적인 전략의 결여와 그것이 특히 사회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미경 : 우선 손교수의 '정치력이란 무엇인가, 정치권력의 여성화를 
        위하여'에서 나타나는 기본개념을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도 대부분 수용합니다. 그러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거나 견해차이가 있는 곳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선 최초의 여성정치력 조직화에 관한 논의가 지나치가 여성정치인의 
        수적증가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 이에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를 위해 먼저 무엇을 위한 여성정치력인가, 즉 여성 정치력 행사의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운동의 현 사회.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요약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의 정치권력은 남성에 의해 독점되어 이들의 기득권 보호나 
        유지를 위해 행사되어 왔고, 여성은 가장인 남성의 피부양자라는 전제하에서 
        여성의 가정 및 사회내의 지위를 규정하는 것을 당연시해 왔습니다. 
        둘째, 정치권력이 자본가의이익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방향을 행사되어 대다수의 
        노동자나 농민계급의 이익이 무시되고, 억압을 받아 왔고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 구조가 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정치권력이 반대자의 억압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국민의 이성과 자유를 
        억압하는 강압적이고 비도덕적인 권력으로 타락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현실 속에서 가장 억압받는 계층은 성과 계급,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의 노동계급 여성, 농민계급 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성정치력 
        조직화의 목표는 성과 계급등 인간으로부터 갈라 놓는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며 이는 매우 원대하고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정치력 조직화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바라는 모든 
        여성과 남성들 힘이 조직화되어 궁극적으로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현실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여성정치력 논의에 대한 
        몇가지 비판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자 합니다. 
        새로운 의미의 정치권력에 대한 동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 지를 듣고 
        싶습니다. 
        즉 우리는 성과 계급 등 인간을 인간으로부터 갈라 놓는 모든 차별의 철폐라는 
        목표에 충실하기 보다는 정치권력의 남성독점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만 너무 
        부각되지 않았는 가 하는 점을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여성정치력 조직화 방안에 
        있어서 너무 쉽사리 전 여성의 단결이라는 비현실적인 구호 내지 여성의 
        정치진출을 위한 정치적 배려라는 기술적 방안에 치중하는 경향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 여성의 단결을 이루고자 한다면 상당수의여성들이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성문제와 여성 정치력을 보는 입장에 따라 여성집단을 하나로 연대 단결 할 
        수도 있고, 보수와 진보로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 따라 현실적인 
        여성정치력 행사에 있어서도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성노동자나 여성농민등 성과 계급에서 가장 열악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성들의 고통에 초점을 두고 그들이 참여하고 그들의 
        문제를 보다 더 중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화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성차별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기득권층의 입장을 가지고 조직화와 
        여성의 정치적인 진출에 초점을 들 것인지 하는 것은 같은 여성의 문제이지만 
        상당히 커다란 현실적인 차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번쩌,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현재의 집권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그 입장이 
        상당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정치력이 조직화되기 위해서는 진보적.비판적 의미의 
        여성정치상황 속에서는 비판적이지 않으면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중조직에 기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계진출에 여성이 치중한 나머지 조직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여성은 단체로 잘 
        조직화되어 있으니 이제 권력의 핵심부에 여성을 진출시키는데 치중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진보적인 여성대중조직이 기반을 다져 
        나가기 위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대중조직은 노동조합, 농민회, 
        소비자운동단체, 탁아운동단체 공해추방운동단체, 여성인권단체, 학부모 모임 등 
        여성이 주축이 되어 사회 각 부문에서 올바른 개혁을 위해서 일하는 여성조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성대중조직의 경험을 통해 여성정치인을 배출해 
        낼 수 있고 뛰어난 엘리트 여성이 아닌 이러한 조직활동을 통해 길러진 그러한 
        보통의 여성들이 정치인으로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계에 진출한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튼튼히 뒷받침하고 잘못된 때는 
        비판을 가하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운동의 주도적 이념이 새로운 여성정치권력의 부분으로 모아진다면 이러한 
        논의는 이제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현백 : 너무 연단위주로 계속되었습니다. 먼저 청중들의 질문을 받고 그 
        다음 발표한 불들의 대답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가 여성운동에 있어 그 차이점을 양극화 시키고 그 차이점에 
        중점을 두는 것 같아 놀랐습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의식화된 여성들 사이에서 
        이화 반대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서독 여성들의 경우 지금까지 남성들의 좌·우익을 갈라온 관습과는 정 반대로 
        오직 여성운동 그 자체로 보고 있으며, 특히 제 2차 여성해방운동에서 보면 
        여성운동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좌익 경향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여성운동이라는 게 좌익쪽에서 시작되었으나, 오늘날의 여성운동은 오히려 
        그 정치적인 견해 차이에서 오는 모든 차이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방향을 잡고자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손덕수 : 독일에서 여성운동이 좌익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나 지난 20년간 
        좌·우가 싸우면서 "페미니즘 하나로 단결하자"라는 것으로 귀결을 본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 페미니즘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동·서독의 
        여성들이 의견을 일치시킨 것이 외국인을 적대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과 군비를 
        축소시키는 것 즉 평화주의라는 점을 강조하셨는데 그러면 그 대안적 이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10-20년 후의 우리의 남북 통일을 예상할 때, 사실 독일 모델이 정치적인 면 뿐 
        아니라 여성문제에 있어서도 모델을 제시한다면 이 대안적 이념은 무엇인가? 
        동양에서 말하는 모성(M"utterlichkeit)과 같은 것인지, 괴테가 영원한 모성상이 
        인류를 구제한다고 외쳤던 그것인지, 아니면 그밖에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미경 : 서구에서 이미 논의를 거쳐 지나갔을 성과 계급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는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는 한국과 독일의 
        정치, 사회현실의 차이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독일의 여성운동은 
        진보적이고 좌익적인 성격으로부터 계급을 강조하는 면에서 출발을 했음에 반해 
        한국에서는 전쟁 후 보수적인 독재권력이 집권하여 진보적인 운동이 탄압받아 
        왔고 지금까지도 어느정도 지속되고 있다는 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까지도 합법적인 노동조합까지도 탄압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상당기간 여성운동은 농민, 노동자층의 입장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온 점이 또한 독일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70년대 
        이후 겨우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참여하여 진보적 성향의 여성운동이 
        조직화되기 시작했고, 여성 농민들이 농민회에 참여하면서 구체적으로 
        80년대 이후 그것이 세력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영옥 : 신낙균씨의 말에 의하면 정치사회에 대한 여성의 참여에 있어서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성만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하며 생물학적 근거를 댔는 데, 성별역할의 구별이 제도적인 성차별로 
        사회전반에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생물학적인 여성역할의 강조가 어떤 실익이 있을 까? 또한 생물학적으로 
        여성만이 할 수 있는 분야의 구별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신낙균 : 인간발달학에서는 생리학적인 차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성별역할은 사회적, 인지적 두가지의 후천적 요소와 선천적인 
        생물학 요소의 세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최초의 미국 여성유권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정치참여의 패턴에 성차이(Gender 
        Gap)가 있음이 실질적으로 확인 되었는 데, 이 차이중 후천적인 것은 여성차별적 
        요소이기 때문에 극복해야겠지만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 들여 그 차이를 활용하여 
        극복해야 되며 거기에 맞추어 선거전략 및 정치참여도 장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봉숙 : 발표한 논문을 쓴 주요한 목적은 최근 2-3년 여성정치참여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의정치참여에 앞서 참여의 목적을 정립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주안점을 둔 것은 정치력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정치권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즉 담세자로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 
        행사측면을 감독·감시하면 올바른 민주주의가 되도록 지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능도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이며 엘리트 
        정치만을 강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둘째, 남성 정치권력 독점에 관해 너무 강조된 것 같다는 지적이 있으나 지금 
        남녀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계급문제가 아닌 성에 근거를 두고 얼마만큼 여성도 
        권력을 나누어 행사할 수 있는 지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것이지 남성의 정치권력 
        독점에 치중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면의 한계도 있었으며, 독일 연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선 순위는 
        있겠으나 여성 권익 옹호 문제에 관한 한 여·야없이 여성들이 한 목소리를 모을 
        수 있다는 단계가 오면 바람직 할 것이며 그만큼 여성들의 정치력이 
        증진·강화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대중조직에 기반을 둔 보통사람이 정치인으로 등장할 수 있다면 이상적이겠으나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제도 하에서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가 정치를 
        하는 데 그 선거에서는 아시다시피 보통사람이 선출되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서구식 민주주의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엘리트 
        민주주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것은 전반적인 정치문제 이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다루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림바흐:개인적으로 듣기에 손선생님이나 이선생님의 발표를 듣고 한국이 전혀 
        다른 정치·사회적 맥락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 하겠습니다. 
        다른 한편 페미니즘보다 너무 사회현실에 대해 더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적 진보적 정당 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반대로 독일에서는 정치적인 부분이 너무 약하다고 볼 수 있는 
        데, 최근에 군국주의나 외국인 적대문제를 얘기하고 거기에 못지 않게 또 한가지 
        눈에 띄는 것은 여성자체의 가치라든가 여성이 구체적으로 부딪히는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다루는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여성의 덕성이란 여성의 부드러움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등을 여성의 덕성으로 강조되고 그것이 여성의 주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으나 녹색당이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내일 할당제 발표에서 다시 확산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손덕수 : 여기에는 페미니즘과 관련된 면이 없다고 했으나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 세미나를 "21세기를 여는 여성들의 정치는 무엇인가?"로 
        이해하고, 여성들을 억압했던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두가지 요소를 완전히 잊지 
        않으면 21세기의 미래사회나 여성정치를 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라는 바다속에 있는 물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고기가 어떻게 바다를 떠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 거기에 결론으로 선생님이 페미니즘이 없다고 하셨으나 
        저희들로서, 소위 엘리트 여성들로서 우리는 여성적 사회주의(Feministische 
        Sozialismus)를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이러한 개념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봉숙 : 손덕수 교수에 말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페미니즘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를 떠나서만 가능하다는데 대해 혹시 독일에서 그것이 한국여성전체의 
        견해로 오해할 우려가 있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은 반드시 자본주의를 떠나서만 페미니즘이 가능하다는 데에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백 :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주제Ⅱ>여성정치 참여증진의 제도화(현종민) 

        현종민 (경희대교수·정치학) 

        I. 서론 : 여성정치의 특성 

        전통적으로 여성은 정치에 참여하는 성향이 적었다. 특히 정당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선거를 하거나 여성이 
        정부요직에 임용될 때에도 여성의 정치참여는 남녀평 등의 원칙에 따라 구색을 
        갖추는 것 정도로 여겨졌다. 즉 여성은 사회적인 요소로부터 고립되었거나 
        아니면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정치참여를 하기위한 경쟁의식이 적다는 것이 
        통상적인 생각이었다.(Martha A.Ackelsberg(1984), "women's Collaborative 
        Acrivitices and City Life:Politics and Policy," in Janet A.Flammang, ed., 
        Political Women: Current Role in State and Local Government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pp. 242-259.) 
        1960년 후반부터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세계여러나라에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했다.1970년초부터 여성들의 사회운동 
        참여와 더불어 정당정치와 의회참여로 집약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서유럽국가에서 활발히 진행되었고 여성들의 정치참여는 기존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여성서방세계의 여성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일어난 여성사회운동과 
        의회참여운동은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남성의 정치참여와 구별하게 했다. 이러한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남성참여와의 구별은 여성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제도적 보완을 가져오게 했다. 미국의 경우는 1960년에 이미 여성을 위한 
        우대정책(affimatice action)과 같은 특별제도를 신설하여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증대시켰다. 이러한 여성정치참여의 증대는 사회속의 한 집단이 불평등의 위치에 
        있다는 인식과 그 불평등한 위치를 극복할 수 없는 집단에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평등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평등사상의 개념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운동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제도보완을 해 주었기때문이다. 
        이러한 여성의 정치참여는 19세기 말부터 서방의 각 나라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기 시작한 이래 한 세기가 지난 후에야 가능하게 된 것이다. 
        서방세계에서는 이러한 여성의 정치참여증대가 이루어졌으나 비서방세계에서는 
        아직도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동이나 아시아 
        제국의 경우 일본, 인도, 대만 등 몇나라를 제외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는 
        남성들의 기득권 쟁탈에 밀려 실제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비서방세계의 경우를 보면 
        그것은 이들 정부가 선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성들을 위한 특별제도를 
        법규화하고 그들의 정치참여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만의 경우 헌법에 후보자 당선 할당제를 규정하여 여성들의 의회당선율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이와 같은 할당제를 사용하고 
        있다. 즉 각 정당이 법규로써 여성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하여 
        이들에게 일정비율의 공천할당을 해주고 있다. 인도도 마찬가지이고, 이 세나라 
        모두 여성들의 정치참여율이 10%에서 20%까지 이르고 있으며 여성들은 
        중앙의회선거와 지방의회선거를 통해 정치참여를 증대하고 있다.(각주 
        R.Darcy(1987), Susan Welch and Janet Clark, Women, Elections, and 
        Representation (New York:Lonman), pp.110-111.) 

        여성들은 그들의 정치참여를 위하여 친구와 가족과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이러한 개인적이고 사적인 관계에서 적극적인 의식보다 변두리적인 
        의식으로 정치참여를 하고 있다. 즉 남성들은 정치참여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차원에서 일을 하고 정치참여를 자기 직업과 관련된 
        사회활동과 구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 및 
        직업과 커뮤니티와의 관계와 연계하여 정치참여를 하게되고, 따라서 
        사회용역기관이나 또는 슈퍼마켜, 아파트 관리조직과의 협상과 같은 거뮤니티 
        활동을 정치참여로 보는 경향이 있다. 
        즉 여성의 정치참여는 여성이 매일 같이 영위하고 있는 생활 주변의 일과 
        연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치는 커뮤니티의 일부분이고 사회활동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남성은 정치를 그 스스로의 이익과 관심을 위해서 
        직업이나 가족 내지 친구와의 관계와 독립해서 생각한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그녀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정치대표역할(delegate role)을 한다. 즉 정부임명을 받은 여성들은 스스로를 
        모든 국민을 위한 대표로서 생각하고 스스로의 정치견해를 개진하는 것 보다는 
        한 가정이나 생활주변의 유사한 그룹을 대표하는 동거자로서 그가 속하는 
        커뮤니키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Ackelsberg, op, 
        cit, pp. 242-257, and Denise Antolini, "Women in Local Govern : An 
        Overview", in Flammang., op. cit, pp.23-48) 
        이러한 여성의 정치참여는 그가 속해 있는 그룹의 대표로서 역항르 찾고 있으며 
        이것은 정치적이거나 스스로의 신뢰감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기존 
        남성정치가들의 견해와 차이가 있다. 여성은 자원봉사자나 가정주변의 커뮤니티 
        서비스에 관심이 있게 되고, 남성은 전형적으로 사업이나 직업적 경험 내지는 
        스스로 정치신념 또는 개인영달과 이익을 중심으로하여 정치참여를 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원은 남성의원보다 선거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을 
        담당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러므로 여성은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사회봉사, 여성연합이나 여성위원회 같은 조직에서 그들의 의견을 
        대표하려고 한다. 그들은 하나의 그룹으로서 스케줄에 의해 움직이려]하고 
        독자적으로 정치참여를 하지 않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특성은 서방세계의경우 정당정치에 더 많이 
        참석하게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서구의 경우 각 정당은 여성들이 
        정치참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들이 의원입후보자로 참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에서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나 자원봉사활동에 여성들을 더욱 
        활용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여성들의 정치참여는 그것이 정당을 통해 
        이루어지든지 또한 정부임명직을 통해 이루어지든지 남성을 도와주는부수적, 
        가변적 역할이거나 지위에 임명을 받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여성들의 
        정치참여의 가변적 역할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정치참여의 기득권을 독차지하고 
        있는 남성들에 의해서도 동등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이렇게 
        남성의 기득권에 밀린 여성들의 정치참여 형태는 여성들 스스로 
        정치참여위원회를 만들고 여성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운동을 성숙시키게 
        된다. 이런 여성들의 사회참여운동은 정부에 의한 여성정치참여를 위한 제도화를 
        불러 오게 한다. 
        선거에 있어서 반수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은 정부의 임명직이나 정당의원 
        추천과정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남성후보자들과 같이 구색을 맞추는 역할로 
        정치참여를 하게된다. 따라서 여성들의 현실참여는 숫자로 펴현되는 양적인 것 
        보다 질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들은 연합하여 
        여성들 자신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연합전선이나 협상능력을 배가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유권자들이 그들의 투표권을 여성후보들을 위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유권자들을 이익집단의 단위로 묶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곧 지방자치제 활동에서부터 여성의 정치참여가 서서히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 지방의회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지지를 위해 
        여성유권자들을 어떻게 동원하고 조직시키느냐에 따라서 여성들의 정치참여는 
        물론 정치참여를 했다하더라도 주변인으로서 남는 현상을 넘을 수가 있다. 

        II. 여성정치참여 현황과 바람직한 제도들 

        1971년부터 1980년 사이에 미국여성들의 지방의회 참여는 4.7%에서 13.3%로 
        증가했고, 여성시장은 1%에서 8.7%로 증가되었다. 뿐만아니라 군단위 공직에 
        있는 여성의 숫자도 3%에서 6%로 증가되었고, 도시행정에 참여하는 여성들도 
        4%에서 13%로 증가했다. 뿐만아니라 여성들의 의회진출도 3%에서 5%로 증가했다. 
        이러한 경우는 같은해에 서독에서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다. 1975년 서독여성의 
        의원비율이 5.6%에서 1988년에는 15.4%로 증가하였고, 1983년 서독여성 
        의원비율을 보면 기독교 민주당의원이 7.3%, 기독교 사회당 여성의원이 5.6%, 
        사회민주당 여성국회의원이 10.8%, 녹생당의 전체국회의원의 37%가 여성이었다. 
        지방의회의 경우에 13%가 여성으로 구성되었고 대도시 지방의회의원도 16%이상이 
        여성이었다.(주준희, "서구여성의 정치참여 실례 : 스웨덴과 서독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주최 제3회 학술세미나 논문, 1990년 2월 13일.) 
        미국의 경우 여성정치그룹이 이후죽순처럼 조직되었고 그중 중요한 조직은 
        전국여성조직, 전국여성정치위원회 등 여성들의 정치활동을 돕는 조직이 
        각정당에 지방단위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여성들만의 정치조직이 
        탄생하였다. 이와 같은 때에 서독에서도 각 정당에 여성단체가 조직되고 
        그외에도 여성국이나 여성과가 따로 있어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 1983년 서독여성의 정당참여도를 보면 기독교 민주당에 23%, 
        기독교사회당에 14%, 사회민주당에 25%, 자유당에 24%, 녹색당에 50%가 
        여성당원으로 구성되고 이중 정당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상당수가 
        되었다. 이렇게 서독에서도 여성정치참여가 확대되었는 데 이러한 현상은 
        정당참여에서 비롯되었다. 
        서독의 여성의원 당선비율이 15%를 상회한 것은 의회의 반수를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기 때문이다. 하원의원선거에 있어서 전체의 원의 반수를 명부비례대표제 
        의해 당선되는 소위 개별적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여 여성이 비례대표제에 의해 
        당선되는 숫자가 지구당에서 직접선거에 의해 당선되는 숫자가 지구당에서 직접 
        선거에 의해 당선되는 숫자보다 더욱 많은 숫자를 차지했다. 이러한 독일여성의 
        정치참여는 지방의회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독의 보수적 
        정치문화에서도 위와 같이 여성의 참여율이 높아진 것은 권위주의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부장제의 전통이 강하고 현모양처의 역할을 강조해온 
        것처럼 서독도 2차대전 전후에 경직된 정치제도하에서 같은 경험을 했기도 하다. 
        그러나 서독의 경우 시대적 상황에 잘 적응하는 정치제도를 만들고 여성들에게 
        정당공천을 함에 있어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할당제를 실시하여 시대에 걸맞는 
        조치를 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75년에 전체국회의원의 5.5%가 
        여성의원으로 당선되었던 것이 1988년에는 3%미만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장치에 소홀했던 것을 평가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선거에서 남녀유권자 투표율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3%에서 
        5%정도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으나 여성의 투표참여는 서양의 남녀비율보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대국회의원의 남녀당선자와 
        후보자비율을 보면 1대부터 13대선거를 통하여 여성당선자는 
        전체국회의원당선자의 3%도미치지 못하는 선에서 맴돌고 있고, 그것도 선거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서울지부편, [우리나라 도시여성의 정치의식에 관한 
        조사보고서], 서울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1988년 8월, pp. 11 -13) 그러면 
        이처럼 부진한 여성정치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화에는 어떤 것이 있는 가를 
        고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1990년 2월 13일에 여성정치참여에 관심을 가진 
        우리나라 남녀지도자 10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여성정치참여증진의 
        제도화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우리나라 여성정치운동의 제도화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각주 : 1990년 2월 13일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주최 제3회 학술세미나, "90년대 한국정치발전과 여성"에 참석한 남,여 방청객 
        100명(남32명, 여68명)에게 설문조사지를 돌려 분석한 자료임. 잎청중 대부분이 
        여성지도자였으며 남성방청객도 대부분 여성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여성정치에 
        관련된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었음. 여성정치참여 증진의 제도화와 
        정치현실과 관련된 것을 묻는 질문 15항목과 개인의 사회배경을 묻는 8항목으로 
        총23항목을 묻는 설문지를 가지고 분석했음.) 

        1. 할당제 
        여성의 정치참여를 증진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성후보자의 공처니나 
        임명이나 비례대표제나 의석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여성에게 어떤 종류의 
        할당제를 실시하든 간에 이를 위한 기본정신은 소수 소외그룹으로서의 형평의 
        원리를 정치, 사회정의로 실천한다는뜻에서 법이나 당규로 정하는 일이다. 
        정당정치가 잘 이루어지는 서유러정치에서는 당규에서 할당제를 실시함이 
        바람직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는 선거법이나 헌법에서 여성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할당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대만의 경우 헌법에 여성의원 당선율을 10%로 보장하고 있고, 인도의 경우도 
        여당인 경우 주선거에서 전체 입후자의 15%를 여성당선자로 내는 것을 
        당규정으로 할당해 놓고 있다. 1979년 불란서 정부도 여성의 정치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선거에서 80%이상이 남성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금지하였다. 노르웨이 자유당과 사회좌파당에서는 정당규칙으로 남녀가 
        국회의원후보에 동수로 할당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당의 경우 남녀 
        중 한쪽이 40%이하로 입후보자를 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르웨이의 정당간의 여성정치참여를 위한 할당제는 1985년 9월에 실시된 
        노르웨이 국회의원선거에서 40%이상의 여성당선자를 내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영국의 경우에도 보수당과 노동당 등이 지방정당조직을 통해 의회에 후보자르 
        띵내도록하여 지방당에서 많은수의 여성이 참여하도록 만들고 있다. 즉 여성의 
        정치참여는 지방의회에서 더욱 가능하고 중앙당을 통한 국회의원진출은 지방의회 
        진출보다 여성에게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R.Darcy, et al., op. cit, 
        pp.111-112.) 이러한 여성의 정치참여의 특수성을 보완하고 여성정치참여를 
        증진하가 위해서는 할당제를 통한 제도화가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의 여성의 의회참여와 진출을 위해 여성 우대정책의 일환으로써 
        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남녀의 견해를 물어보았다. 조사결과 <표1>에서 
        보는 바와같이 여성의경우 과반수 이상이 할당제 실시를 적극 찬성하고 있으나 
        남성의경우 20%만이 적극 찬성을 보였다. 그리고 70%의 남성이 여성의 
        의회진출을 위해 할당제를 통해 제도적 보완을 하는데 반대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의회진출을 위해 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을 종교별로 파악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기독교 신자들이 할당제를 적극 찬성하고 있었고 
        불교신자들은 여성의회진출 할당제실시를 위해 적극 찬성보다는 긍정적인 지지를 
        보였다. 학력별로 본 결과, 여성들의 의회진출을 위해 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에 
        학력이 높을 수록 적극 찬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할당제의 지지가 
        공천할당제인지 비례대표제인지 의석할당제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표 1> 할당제를 통한 여성의 의회진출(백분율) 
        ( )는 인원수 

        -------------------------------------------------------------------------- 
        성별 학력 종교 
        ----------------------------------------------------------------------- 
        여 남 중졸 고졸 대졸 기독교 불교 무종교 
        -------------------------------------------------------------------------- 
        적극찬성51.5(34) 20.7(6) 33.3(3) 24.2(7) 54.7(29) 48.3(14) 34.8(16) 52.9(9) 
        찬 성 47.0(31) 72.4(21) 55.6(5) 72.4(21) 43.4(23) 48.3(14) 60.9(28) 47.1(8) 
        반 대 1.5(1) 6.9(2) 11.1(1) 3.4(1) 1.9(1) 3.4(1) 4.3(2) 
        -------------------------------------------------------------------------- 
        합계100.0(6) 100(29) 100.0(29) 100.0(46)100.0(17)100.0(9)100.0(29)100.0(53) 
        -------------------------------------------------------------------------- 

        2. 임명제 

        여성의 경우 임명을 통한 정치참여는 직접선거에 의해서 당선되는 경우보다 그 
        가능성이 많다. 지방의회에서 여성이 시의원에 당선되거나 시의원을 통해 
        시장으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다.(각주 Ibid., p.119.) 대통령이나 
        정당 최고지도자가 선출이 되어 이들에 의해서 정당의 요직과 지방의회의 중요한 
        보직을 임명할 때 주로 임명권자는 남녀비율을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해서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여성이 직접 선거구에서 당선되어 정치참여를 하는 
        것보다 그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선례를 볼 수가 있는 데 
        3-4-5공화국에서 보면 비례대표제에 의해 임명된 여성의 숫자가 각 지구당에서 
        직접 선출에 의해 당선된 여성보다 언제나 많은 숫자를 차지 했다. 
        또한 각 정파와 계파, 사회단체간에 정부요직 안배원칙에 의해 임명을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이러한 성향에서 여성들이 언제나 소수그룹으로 그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임명을 통한 여성정치참여의 경우에 임명을 받는 
        자리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자리보다 정치적으로 덜 중요한 
        곳이거나 남성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변두리자리에 갈 공산이 크다. 또한 
        임명을 통한 자리는 명예직이거나 상징적인 위치일뿐 정치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자리일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은 여성정치참여의 증진을 양적으로는 도울 수 
        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그리 중요한 참여가 되지 못하게 한다. 
        <표2>에서 여성에게 유리한 할당제는 무엇인가를 물어보았더니 여성인 경우 거의 
        과반수가 의석 할당제를 원하고 있었다. 반면에 남성인 경우는 여성에게 유리한 
        할당제는 의석할당제와 공천제라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에게 의석을 할당하였던 비례대표제에 대해 여성들은 
        25%만이 여성에게 유리한 할당제라고 말했고 남성의 경우는 10%뿐이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의석할당제로 여성들에게 한 몫을 나눠주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 실제로 비례대표제보다 의석할당제를 희망하는 여성의 수가 
        두배정도나 많았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당 공천을 통한 경합에 의한 
        정치참여보다 의석당선 할당제를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의석할당제에 대해서 학력에 상관없이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비례대표제는 학력이 높을수록 원했고 여성에게 유리한 할당제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여성계의 대표성을 초월한 
        남성에 의한 일방적 여성대표 임명에 대한 것에는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또 뒷거래에 의한 비례대표제의 운영에도 매우 부정적이었다. 여성에게 
        유리한 할당제를 종교별로 보면 불교보다 기독교 신자들이 할당제를 더 원했고 
        그 다음으로 기독교신자와 불교신자 공히 공천제를 원했다. 그러나 종교를 
        갖고있지 않은 사람들은 과반수 이상이 의석할당제를 바랬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중 여성에게 유리한 할당제는 의석할당제로써 
        여성들에게 일정양의 당선에 대한 몫을 할당해 주는 것을 바라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성들 스스로가 이러한 할당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는 그동안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일각에서 일고 있는 할당제는 헌법에 
        위배되고 상당수의 국민들이 여성에게 할당제를 주는 것을 반대한다고 
        생각되었으나 이번 조사에 의하면 남녀 공히 여성에게 할당제를 주는 것을 
        찬성할 뿐 아니라 할당제를 실시해도 의석을 주는 것으로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증진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여성에게 유리한 할당제(백분율) 
        ( )는 인원수 
        -------------------------------------------------------------------------- 
        성별 학력 종교 
        ---------------------------------------------------------------- 
        여 남 중졸 고졸 대졸 기독교 불교 무종교 
        -------------------------------------------------------------------------- 
        임명제 9.1(6) 3.4(1) 10.3(3) 7.5(4) 13.8(4) 4.3(2) 5.9(1) 
        공천제 21.2(14) 41.4(12) 44.4(4) 24.1(7) 24.5(13) 24.1(7) 37.0(17) 5.9(1) 

        의석 42.4 44.8 44.4 44.8 41.5 41.4 37.0 64.7 
        할당제 (28) (13) (4) (13) (12) (12) (17) (11) 
        비례 27.3 10.4 11.2 20.8 26.5 20.7 21.7 23.5 
        대표제 (17) (3) (0) (6) (14) (6) (10) (4) 
        -------------------------------------------------------------------------- 
        합계100.0(66)100.0(29)100.0(9)100.0(29)100.0(53)100.0(29)100.0(49)100.0(17) 
        -------------------------------------------------------------------------- 

        3. 비례대표제 

        어느 입법선거제도에서도 비례대표제는 여성들을 당선시키는데 크게 공헌한다. 
        특히 비례대표제와 직접선거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여성들은 각 
        지구당에서 직접선거에 의해 당선되는 숫자보다 비례대표제로 당선되는 숫자가 
        더 많은 것이 최근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비례대표제 실시하는 데 그 방법이 
        복잡하다. 왜냐하면 비례대표제의 유형이 매우 많고 실제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느나라도 같은 방법의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통산 우리나라와 같이 소선거구를 사용하는 나라는 영국이나 
        미국을 위시하여 오스트렐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같은 나라이다. 이들은 주로 
        직접선거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미계통 이외의 유럽 
        여러나라들은 직접선거에서 중-대선거구를 사용하면서 비례대표제를 병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비례대표제에 의해서 여성정치참여의 기회가 많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처해있는 정치문화, 전통,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해를 받기 
        마련이다. 또한 정당정치에 있어서 여성들의 활동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비례대표제를 통한 여성들의 참여가 변하게 된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당정치에서 여성의 역할이 
        어느정도 개방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부분 남성들에 
        의해서 기득권이 좌우되는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보다는, 정권을 향해 투쟁하는 
        야당측에서 여성입후보자들의공당공천기회가 높아지기도 한다. 
        소선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여 실시하면 다수당을 만들어내는 데 매도움이 
        되고 이러한 다당제도에 의한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비례대표제를 통한 
        여성들의 참여가 더욱 높아지게 된다. 통상 양당제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고 다당제에서는 유권자의 과반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하여 비례대표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다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영국이나 미국의 선거구제와 
        양당제를 실시하여 직접선거로써 비례대표제 실시를 배제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는 여성들의 의회진출이 10%미만으로 웃돌고 있고 미국의 경우 정부가 
        여성의 사회참여를 꾸진히 제도적으로 보완함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에 진출하는 
        여성은 5%미만인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비례대표제를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는 중앙의회보다 지방의회의 진출에 더욱 
        용이하다. 왜냐하면 여성들의 정치참여 패턴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것이고 
        그룹의식을 가진 독자자적인 것보다 연계성을 갖는 활동을 함으로써 
        지방자치제에서 훨씬 정치참여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비례대표제를 
        배제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연방의회는 5%미만의 여성의 의회에 진출하고 
        있고,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주단위 선거에서는 
        지방의회나 시의회에서 30 - 40%이상의여성들이 의회에 진출하고 있어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어떠한 정당과 어떤 제도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여성의 
        정치참여의 증진이 가능해지게 된다. 
        비례대표제는 여.야는 나뉘어 있는 양당제보다는 다당제에서 더욱 그제도의 
        운영에 묘가 있으며,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의 정당의 지도력은 
        중앙집권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중앙 집권화한 정당운영에서 여성들의 
        정치참여는 그들이 지도층의 배려에 유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양당제를 
        실시하고 비례대표제를 배제하고 있는 나라에서의 양당제 운영은 지역구중심의 
        치열한 경합에 의한 선거를 치려야 하고 정당의 역할보다 각 지역구 정치활동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남성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양당정치제제는 여성들이 지역구를 배정받기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당선가능성이 있는 지역구가 여성에게 돌아가기란 쉽지가 
        않다. 또한 여성의 의회진출을 위해서는 정당이 여성들에게 지역구 공천을 할 
        때에도 얼마만큼 당선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를 배정해 주느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제도가 비례대표제이거나 또는 양당제냐 다당제냐도 
        중요하지만 정당이 어떤 형식으로 여성에게 의석당선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를 
        할애하고 배정해주느냐 하는 할당의 원칙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선거방법과 지방자치제 

        선거를 치르는데 있어서 여성들이 정치참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를 치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불란서처럼 선거를 다당제에 있어서 
        당선자의 과반수지지를 보장하기 위해 첫번 선거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자를 
        다시 결선 투표에 부쳐 선거구민의 과반수 지지를 얻게하여 두번의 선거에 의해 
        마지막 당선자를 내는 결선투표방식(Runoff election)도 여성들에게 
        소선구제보다는 당선이 유리하다. 선거구민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유권자들에게 한 번의 선거를 거쳐 결선투표에 진출한 남성과 
        여성후보자들과의 대결에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는 여성후보자에게 표를 모아줄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남성과 구별없이 
        이루어지고 특히 부부간의 선거참여가 형태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에 
        여성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정치참여의 새로운 성별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결선투표에 진출한 여성의 당선은 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대선거구제가 소선구제보다 여성의 의회진출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첫 번째 선호하는 당선자들은 
        사회운동의 일환인 여성인권신장운동을 통해 여성에 대한 배례를 심리적으로 
        하게된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중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보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정당정치에 있어서도 여성들에게 지구당위원장을 
        위힘할 때 소선거구제의 경우 여성들에게 당선가능한 선거구보다 당선이 
        희박하거나 또는 상징적 의미의 여성참여를 내세우기 위해 당선이 희박한 
        지구당에 여성을 할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성의 공천숫자가 
        많다하더라도 당선의 확률은 적다. 노르웨이의 경우에 1981년 당선이 거의 
        확실한 선거구에 여성을 35%나, 당선의회진출에 있어서 여성의 당선율을 20%이상 
        올리는 경우를 봐서도 알수가 있다. 
        지방자치에서 여성의 진출이 높은 것은 소선거구제보다 중-대선거구제를 
        사용하고 여기에 첨가하여 비례대표제를 사용할 때 여성들의 당선율은 커진다. 
        유권자의 수가 많아지고 다수당이 각축을 벌리고 한 사람의 대표자를 
        선출하기보다 다수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에서 여성들이 그 사회의 정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여성의 정치습관으로 보아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용이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정당이 입후보자를 공천할 때도 여러나라의 정당정치에서 여성들에게 
        당선가능한 선거구에 여성후보자를 공천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 차석으로 공천을 받은 여성들이 선거구에서 선거구민의 특별한 관심을 끌 
        수 있는 제도, 즉 중선거구제로 다수당의 정치체제 등과 잘 조화를 이루면 
        여성들의 당선율이 높아지게 된다. 또 선거구민의 심리가 여러사람의 
        입후보자둥에 한명의 당선자를 내는 경우에 심리적으로 차석의 선출자를 
        여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여성들 스스로의 심리적 속성에 의해서도 일 
        대 일로 경쟁하기보다는 여럿이 같이 입후보하여 경쟁하는 것에 더욱 적응이 
        용이한 심리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각주 Vicky Pandall (1987), Women and 
        Politics (London : Macmillan Education, Ltd.), pp.50 -95, and R.Darcy, et 
        al., op. cit., p.119.) 
        미국의 경의 1962년부터 '80년도 사이에 각 지방의회에 있어서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중에서 여성의 당선율을 시간을 두고 알아본 결과가 있다. 이것에 
        의하면 여성들의 당선율이 소선거구제보다 중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혼합선구에서도 중선구제만 사용하는 경우보다 여성의 당선율이 높지는 
        않지만 소선구제만 사용하는 경우보다 혼합선거구제에서 여성의 당선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주 R. Darcy, op. cit, p.119)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심을 보이는 우리나라 남녀 지도자들에게 여성의 
        정치참여에 도움을 주는 선거구제도에 대패 물어본 결과 남녀 공히 중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나 혼합선거구제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표3> 여성장치참여에 유리한 선거구제 
        ( ) 인원수 

        -------------------------------------------------------------------------- 
        성별 학력 종교 
        ---------------------------------------------------------------- 
        여 남 중졸 고졸 대졸 기독교 불교 무종교 
        -------------------------------------------------------------------------- 
        대선거구 18.8(12) 10.3(3) 12.5(1) 10.7(3) 20.8(11) 20.7(6) 15.6(7) 12.5(2) 
        중선거구 46.9(30) 51.7(15) 75.0(6) 50.9(27) 48.3(14) 46.7(21) 56.2(9) 
        소선거구28.1(19) 27.6(8) 12.5(1) 46.4(13) 18.9(10) 27.6(8) 33.3(15) 18.8(3) 
        혼 합 6.2(4) 10.4(3) - 7.2(2) 9.4(5) 3.4(1) 4.4(2) 12.5(2) 
        선거구 
        -------------------------------------------------------------------------- 
        합계100.0(66)100.0(29)100.0(9)100.0(29)100.0(53)100.0(29)100.0(49)100.0(17) 
        -------------------------------------------------------------------------- 

        III. 여성정치와 정당활동 

        앞에서 지적한 보와 같이 여성들이 정당참여는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제도화하는 
        데 가장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정당에서 공천을 하게되고 의석할당제 및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서독이나 미국, 영국을 위시한 서양의 경우 
        여성들의 정당참여는 매우 보편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여성국만을 
        중심으로하여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여성들이 
        정치참여를 하고 있고 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정당에서 여성그룹을 
        만들어 압력단체로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들의 정당참여에 있어서 여성들은 정당내의 여성국을 중심으로하여 그 
        활동이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선거때마다 공천과정에서 여성들의 
        영향은 전무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을 위한 어떤 형태이든 정치사회 정의실현을 위한 여성우대 
        할당제를 실시하여 여성의 정치참여제도를 증진하기가이해서는 우선 여성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여성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 가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아야 
        한다. 과반수 이상의 여성들이 정당활동을 바라고 있다. 남녀 모두 여성들의 
        정당활동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정당활동에 적극적인 찬성을 
        보인 남녀의 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그 지지도가 10%나 떨어지고 있다. 
        교육별로 보면 여성의 정당활동은 학력이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별로 보면 여성의 정당활동에 불교신자나 무종교인들이 기독교 
        신자들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여성정치참여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당활동에 대한 각 계층간의 적극적인 지지와 여성스스로 정치 
        참여에 대한 적극적 노력과 분위기 조성에 주력해야 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어떤 정당이 좋은가르 물어보았더니 여자의 경우 66%가 
        양당제라고 답변했다. 다당제를 지지하는 숫자는 22%였다. 반명에 남성의 경우 
        양당제가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키는데 좋은 정당형태라고 얘기한 숫자가 80%나 
        되었다. 학력수준에서 보았을 때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바람직 
        한 정당형태로 학력이 높을수록 양당제를 지지했고 그다음으로 다당제를 지지 
        했다. 기타 보수대연합 이전의 다당제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지지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종교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지만 특히 
        기독교 신자가 지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한 바에의하면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유리하게 하는 것은 중앙집권적 정당 지도력을 가진 다당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한 중선거구제에 여성의 정치참여가 더욱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지도자들은 양당제가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더욱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4당제에 대한 지지도는 거의 10%미만이었던 것으로 
        보아 여성들이 정치현실에 진출하지 못한 것이 기존의 4당체제를 깊이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4>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정당형태 
        ( )는 인원수 
        -------------------------------------------------------------------------- 
        성별 학력 종교 
        ---------------------------------------------------------------- 
        여 남 중졸 고졸 대졸 기독교 불교 무종교 
        -------------------------------------------------------------------------- 
        다당제 22.2(14) 17.2(5) 25.0(2) 10.7(3) 24.5(13) 17.9(5) 26.7(12) 11.8(2) 
        4당제 11.1(17) 3.4(1) 12.5(1) 10.7(3) 7.1(4) 3.6(1) 8.8(4) 17.7(3) 
        양당제 66.7(42)79.4(23) 62.5(5) 67.9(5) 78.6(22) 67.9(36)64.5(29) 70.5(12) 
        -------------------------------------------------------------------------- 
        합계100.0(63)100.0(29)100.0(8)100.0(28)100.0(53)100.0(28)100.0(45)100.0(17) 
        -------------------------------------------------------------------------- 

        따라서 이번의 여성정치참여에 대한 여성들의 지지도가 양당제를 통해 여성의 
        현실참여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써 
        현재 진행된 보수대연합이 여성정치참여에 도움을 주는가를 물어본 결과 과반수 
        이상의 여성들이 현재의 보수대연합이 여성정치참여에 도움을 준다고 얘기했다. 
        그것은 남성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았을 때에는 학력이 
        높을 수록 여성정치참여에 보수대연합이 도움을 준다는 측면이 학력이 낮은 
        층보다 약하게 나타났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수대연합이 그동안 너무 침체된 
        여성의 정치참여기회가 새로운 돌파구로 주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여성지도자들 사이에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5> 여성정치참여에 대한 남녀 지도자의 의식구조(백분률) 
        ( ) 인원수 
        -------------------------------------------------------------------------- 
        성 별 
        설문내용 ---------------------------------- 
        여 남 
        -------------------------------------------------------------------------- 
        보수대연합과의 여성의 정치참여 
        매우 도움 7.7(5) 3.6(1) 
        도움 49.2(32) 53.6(15) 
        도움안됨 43.1(28) 42.8(12) 
        합계 100.0(65) 100.0(28) 

        여성정치참여에 유리한 지자제 형태 
        지방유지중심 29.7(19) 14.3(4) 
        직능대표 35.9(23) 32.1(9) 
        지방당추천 9.4(6) 7.1(2) 
        정당추천 25.0(16) 46.5(13) 
        합계 100.0(64) 100.0(28) 

        지자제 출마시 선거자금 조달 
        지지자 도움 50.0(13) 26.7(4) 
        본인부담 30.8(8) 46.7(7) 
        찬조금 11.4(3) 20.0(3) 
        정당조달 7.7(2) 6.7(1) 
        합계 100.0(26) 100.0(15) 

        여성정치참여를 증대하기위한 방안 
        여성기관 23.1(15) 13.8(4) 
        여성대표 15.4(10) 10.4(3) 

        정당단체 29.2 (19) 37.9(11) 
        여성대회 32.3 (21) 37.9(11) 
        합 계 100.0(65) 100.0(29) 
        - 여성후보자 선출기준 
        정치력, 경력, 지명도 24.5(12) 20.8(5) 
        학력, 전문성, 능력 38.8(19) 37.5(9) 
        인격, 덕망, 자질 36.7(18) 41.7(10) 
        합 계 100.0(49) 100.0(24) 
        -------------------------------------------------------------------------- 

        보수대연합은 세당이 한 당으로통합이 되고 각 지구당의 위원장이 각 
        선거구마다 한 명씩 기득권에 대한 경쟁을 벌리는 상태에서 여성이 뛰어들기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성들이 양당제를 지지하고 보수대연합을 
        지지하는 것은 보수대연합이 현재의 정치타협으로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변혁의 가능성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지방자치제 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제도가 기존에 있던 제도를 보완해서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들에게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자치제에 
        여성들이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천형태는 직능대표가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40%나 되었다. 직능대표가 지방유지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여성지도자들이 많았다. 
        반면에 남성의 경우에는 정당추천이나 직능대표제가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지방자치제 공천에 더욱 좋은 형태라고 말했다. 지방자치제에 여성이 출마할 때 
        선거자금 조달에 대한 방법을 물었을 때, 여성들은 과반수 이상이 지지자의 
        도움으로 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30%가 자기부담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에 
        남성의 경우에는 자기부담이 과반수였고 지지자 부담이 30%미만이었다. 학력별로 
        보았을 때에는 학력이 높을 수록 선거자금조달은 지지자를 통해서 얻음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자기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학력이 낮을 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신자들은 과반수가 지지자 도움으로 선거자금조달을 하겠다고 
        했고, 기독교 신자와 무종교인들은 선거자금조달을 과반수 이상이 지지자의 
        도움으로 하겠다고 했으며, 불교신자들인 경우에는 자기부담이 과반수에 
        가까웠다. 
        여성지도자의자격기준에 있어서 여성들의 과반수가 정치력이 전문성보다 인격과 
        능력과 덕망, 학력 등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견해는 남성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개인의 능력이 여성후보자 선출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고, 학력이 적은 사람일수록 학력과 인격이 중요하다고 
        했고, 불교신자들은 인격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주장했다. 반면에 종교가 없는 
        사람에 있어서는 능력과 정치력과 학력이 잘 조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볼 
        때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여성후보자의 바람직한 선출기준은 정치력이나 
        경력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인격에 그 선출기준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어느 기관에서 마련해야 될 
        것이냐를 물어보았더니 여성의 경우 여성단체가 모여서 이루어진 협의채가 
        주최하는 여성대회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공신력을 가진 
        정당이나 기타 사회단체가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남성들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데 에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IV.결론 

        여성의 정치참여증진을 위하여 우리는 기존의 남성위주의 정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것은 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이고 여성들이 정당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것이다. 여성들이 정당활동을 양적인 것 보다 질적인 면으로 
        참여하도록 모든 제도를 개선하는데 여성사회운동이 결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선거제도에 있어서 중선거구제나 다당제도가 여성들에게 바람직하다. 
        또한 여성들의 정치성향이 개인적이며 커뮤니티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선거에서부터 여성의 정치참여증대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에 많이 진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여성들의 
        정치성향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친구나 가족 또는 커뮤니티 중심의 이웃과 연계성을 가진 
        사회활동에 관심이 더 많다. 그리하여 이들의 정치참여 성향은 대표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여성의 정치성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우선 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여성들 스스로 정당에 여성조직을 만들 뿐만 아니라, 
        각정당에 조직에 골고루 참여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 
        선거대책위원회, 입후보자 공천위원 등 위원회 활동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한편으로 여성의 정치참여증진을 위한 사회운동을 사회전체로 확산 운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정치참여의 증진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여성지도자들은 
        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을 찬성했다. 그리고 바람직한 여성정치 지도자는 
        정치력이나 경력보다는 인격과 능력이 겸비되어야 한다고 했다. 
        여성정치지도자를 뽑고 지원할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여성대회에서 가려지는것이 
        좋다고 했다. 또한 설문에 응답한 여성들은 다당제보다는 양당제와 중선거구제가 
        여성의 정계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여성의 의회진출을 위해서는 
        중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는 유럽식 다당제도가 여성의 정치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견해에 우리나라 여성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여성정치참여를 위한 정당정치의 형태와 역할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나라 여성정치참여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정치참여 
        후보자들에게 정치적 자질훈련과 시민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그것은 평생교육이나 사회교육훈련을 통하여 여성들에게 정치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각 여성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여성정당정치 요원을 
        많이 배출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무원제도를 개선하여 
        남녀평등의 원칙에서 여성의 공무원 임용에 폭넓은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직책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할당제의 중요한 부분인 정부임명제를 통해 남녀비율을 대등하게 하도록 
        각 사회단체나 여성단체가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여성정치참여증진의 제도화는 여성정치참여의식의 특성을 여성 스스로 찾고 
        개발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정치참여의식의 특성을 여성 스스로 찾고 개발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정치형태가 남성과 다른 것을 크게 활용하여 여성 특유의 
        정치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력 배양은 정당참여를 퉁해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체제 내에서도 양적인 여성정치참여보다는 질적인 참여의 
        방향으로 여성지도자들이 정당내에서 여성정치참여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야 할 
        것이다. 정당을 중심으로한 여성정치참여의 증진을 위한 제도화는 임명제, 
        비례대표제, 공천할당제 등과 같은 할당제를 실시를 통하여 여성에게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여성운동은 여성 스스로 하는 
        것보다 여성을 지원하고 여성운동에 호의를 갖고 있는 진보적인 남성 
        정치지도자들과의 제휴에서 여성정치참여의 증진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주제Ⅱ>독일연방공화국의 정당 및 기타분야에서의 일정비율 할당규정의 전망과 
        문제점 


        유타 림바흐(베를린시법무장관) 

        지난 15년간의 사회의 각분야에서, 특히 여성해방운동이나 새로운 사회운동을 
        주창하는 여성들이 공공분야에서 당하는 여성들의 불리한 상황을 호소하고 이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간과될 수 없다. 그로 인해 정치분야에 대한 압력도 
        증가되었다. 소수그룹의 보호를 위한 법률적 조치와 여성장려정책을 모범적으로 
        시도한 나라는 미국으로서, 60년대 중반부터 소수그룹, 특히 지장에서의 
        차별대우를 반대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독일 연방공화국에서는 자유미눠당(FDP)을 제외한 모든 정당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여성단체들까지도 반차별법의 제정에 대해 회의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 
        입장은 80년대 초에 여성들의 정치적 태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달라졌다. 경험적 조사에 의하면 새롭고 비유형적인 형태의 정치조직에 여성들이 
        보통 이상으로 참여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시민으로서의 결정권이나 새로운 
        사회운동에 여성이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재래의 
        정치형태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독일의 새로운 여성운동에 대한 
        원인으로는 60년대와 70년대에 여성이 직업활동이 늘고 여성들의 교양 및 
        교육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조건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1985년 독일의 녹생당은 반차별법(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최초로 모든 교욱, 
        직장 뿐 아니라 관공서의 자리에 일정비율 할당제에 의하여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배치시켜야 한다는 안이었다. 그후부터 일정비율할당규정에 대한 
        요구의 외침은 그치지 않았다. 

        I. 일정비율할당규정을 요구하는 원인의 배경으로는 여성들이 사적인 
        경제활동이나 공적인 업무에서 대부분 하위직종에 종사하고 있고 특히 
        명령권이나 계획, 조직 권한을 지닌 활동에는 아주 적게 참여하고 있는 
        사회여건을 들 수 있다. 특히 경영분야나 탁월한 책임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을 보기는 매우 힘들다. 이처럼 노동시장이 성의 차별에 의해 나눠지고 
        있음은 여성들의 평균수입이 남성들의 수입보다 훨씬 처진다는 사실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1989년 10월 서독의 가족-여성-건강성의 조사에 따른면 1987년 
        4월 현재 직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의 65.9%가 월 1,800마르크 또는 그 이상의 
        순수입을 기록하는 반면, 직업여성은 22.9%만이 이에 해당되고 있다. (각주 
        Frauen in der Bundesrepublik, S. 36) 이 조사에 의하면 독일연방정부 각 
        부처에서 고위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은 8.5%에 불과하며, (각주 aaO.S.41.) 
        이는 동년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의 비율이- 교직을 전공한 숫자는 
        제외하고라도 -34.8%에 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각주 aaO. S.27) 
        특히 대학교에서의 여학생들이나 여교수에 대한 편견을 놀라우며 대학의 
        연구직이나 교수직에 있는 여성의 수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여성의 수보다 훨씬 
        적다. 1972년부터 1987년까지 여자 대학생의 비율은 30.2%에서 38%로 현저히 
        증가한데 비해, 1986년에 학문의 중간위치를 구성하는 여성은 겨우 13%로 
        증가했으며, 교수직 분야의 여성은 5%로밖에 증가하지 못했다. (각주 
        aaO.S.27) 
        그러나 시례는 얼마든지 더들 수 있다. 기존의 정당이나, 단체, 정당 및 
        정치행정기관의 중역진에도 마찬가지이다. 베를린시에 적색, 녹색연립당이 
        세워진후 의원직에서 5명의 남성에 8명의 여성이 당선된 것은 역사상 유일한 
        사실이다. 
        노동시장이 남녀성별에 차이를 두어 분배되는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다. 
        사회학적, 심리학적, 문화적, 사회정치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데, 그 중 
        몇가지만 들면 다음과 같다. 
        여성교육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에 맞추어 행동하는 순응대비자세등은 아직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안에서 필요한 성격이나 요소들이 가정 
        밖에서는주로 사람을 돌봐주는, 소위 여성들의 직업에 활용되는 까닭에 그런 
        식의 교육을 받은 젊은 여성들의 차후 직업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들은 주로 간호원, 교사, 비서와 같은 직업을 택하는 데, 대부분 이같은 
        직업은 실제 활동분야에서는 아주 나쁜 근로조건, 낮은 임금, 불리한 승진기회 
        등과 결부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가사는 여성에게 부여되어 왔던 까닭에 직업여성은 이중부담을 
        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결혼한 여성은 시간제 근무라는 형태의 근로조건에 
        얽매이는 것이 다반사인데, 이같은 직업여성의 이중부담은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가사에 거의 참여하는 일이 드물고, 사회하부구조 -탁아소나, 유치원, 
        전일학교-가 불완전하게 형성되어 있는 데서 오는 것이다. 결국 여성은 
        일반적으로 출산을 하면 직업활동에서 물러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들이 갖고 있는 이같은 여성들의 불안정한 직업활동의 
        기대는 결국 여성들로 하여금 능력을 요구하는 좋은 직장에 고용되는 기회를 
        적게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직업활동에 있어 여성들에게 완전성을 기대하지 않는 요인 들은 
        법률가들이 대응조치를 취함으로써 반응할 만큼 직접적인 여성차별을 드러내지는 
        않는다.오히려 여기서는 통계결과에서나 겨우 파악할 수 있지 그 과정에서는 
        느끼기 어렵거나 느낄 수 없는 여성차별이 도사리고 있다. 여성을 
        차별대우하는과정이나 방법은 보통 파악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증명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이를 '구조적 여성차별대우'라고 말한다.(각주 Benda, 
        Rechtsgutachten,S.8)구조적 여성차별대우를 증명하기 위해서 관직이나 직업을 
        대표하는 남성들과 여성들의 수의 상당한 갭을 두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특히 
        승진직위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보면 주목할 
        만하다. 
        '구조적 여성차별대우'의 개념과 더불어 그 문제점을 대충 살펴보았는 데 
        일정비율할당규정의 채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일고 있다. 
        서독에서의 일정비율할당규정은 넓은 의미로 교육과 고용부문에서 남녀양자에게 
        적정한 비율의 자리를 동등하게 부여하자는 것이다. 

        II. 그러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사법에는 '진정한 의미'의 일정비율할당규정이 
        없어서 민간경제부문에서 지금껏 무시되어 온 활동분야에 보충적으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물론 민법 제 611조의 a. 제 1항의 고용주는 근로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자를 승진시키는 데 있어서 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쟁송에 있어서 근로자가 성으로 인한 불리한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추정되는 사실들을 신빙성 있게 입증해야 하며, 재판에서 고용주는 
        차별대우가 성에 근거한 차별이 아니라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위의 규정을 해석하면 해당노동시장이나 지원자들간에 
        여성근로자의 수가 낮은 것으로 보아 여성차별대우를 입증할 수 있다. 거기선 
        우선 어느 한 기업체가 노동시장에 내는 구인광고에 나타나는 할당률에서 계산할 
        수 있다. 고용여성의 수가 기준할당률에서 벗어나면 기업체는 여성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 법률조항에는 고용주가 특정률의 
        여성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특정한 직장에 적합한 
        할당률의 여성근로자 수에 미치지 못할 때면 기업주는 이같은 현상이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다고 증거를 내세워 주장하는 것이다. 
        이 규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 체재이다. 즉 고용주가 
        여성차별 금지법을 어길때는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피해보상을 규정하고 
        있는데(소위 소극적 이이그이 보상), 구직지원서류를 발송하는데 든 우편요금을 
        피해여성에게 보상해주는 정도에서 끝나는 예가 드물지 않다. 유럽재판소가 
        1984년 4월 10일의 판결에서 이같은 경우 '상징에 불과'한 피해보상의 인정을 
        비판한후, 서독의 노동재판소들은 그 후 수년간 여성차별대우 사건에 관해 다룰 
        때 차별대우를 받은 여성지원자에게 최고 6개월 봉급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결국 서독의 노동재판소는 민법제 611조의 A 제2항에 
        인력고용에 있어 야기되는 성차별에 대해 충분한 제재규정이 들어있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연방정부는 이제 고용주가 
        성차별 금지조항에 어겼을 때는 최고 4개월 봉급에 해당하는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안을 준비했다. 
        하지만 서독연방정부가 마련한 이 새로운 법안에는 성차별대우를 받은 
        지원자가-이는 일반적인 경우 여성지원자일진데-피고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성차별을 받은 사람이 피고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녹색당과 사회민주당이 제시한 평등지위법안에는 들어 있다. 
        민법에 들어있는 이같은 성에 근거한 불이익의 금지는 거기에 따르는 
        제재규정을 볼 때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분야에서는 일정비율할당안을 시행하는것만이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할당률이란 것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 
        그저 증거제시 의무의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남녀의 평등고용이라는 사회목표를 두고 볼때, 민법이 택한 해결책은 평등 
        고용의 실현을 쟁송이 준비된 개인들의 사적인 결정권에 위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있다. 그런 경우 재판에서 승소하는 경우, 개별적인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을 넘어서는 효력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성의 차별에 의해 나눠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적절한 할당분배 
        효과는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III. 그러나 '참된'할당분배규정은 근래에 들어와 공직에서의 임용 및 승진의 
        기본노선으로 효력을 나타내게 되었다. 즉 독일내에서 정부는 최대의 
        고용주이다. 현행법의 범위내에서 정부는 스스로 임용 및 승진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민간경제부문에서는 누구를 고용해야 할지를 정부에서 
        결정한다면 상당한 갈등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공직에서는 구조적 차별대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민간경제분야에서와 같은 그런 갈등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사회민주당과 현재 녹색당과 사회민주당의 연립당이 통치하는 
        독일연방주들(함부르크, 브레멘, 해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그리고 최근들어 
        쟈란트)은 능력에 따른 일자리 할당분배규정을 공포했다. 즉 예를 들면 
        함부르크의 공직에서의 여성승진 기본방침(각주 Mittelungen F"ar die 
        vervaltung Nr. 1/84 S.2F)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8. 고위직 채용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 지원자와 동등하나 능력을 구비하고 
        있을 경우-모든 보수그룹에 있는 여성이 각 직능그룹에서 그들의 수에 상응하게 
        대표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9. 신규채용시엔 모든 보수그룹의 공직에 있어서 여성지원자는 남성지원자와 
        동등한 자격을 구비하고 있을 경우 남성이 과잉 채용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채용한다." 

        1. 위와 같은 또는 유사한 기본방침들은 지금까지는 행정에 관하여 법적 효력이 
        없이 시행된 간단한 규정들로서 서독에서는 여론에서 특히 법적인 분야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할당분배규정은 여성에게 가해진 차별대우나 부족한 사항을 
        배제, 보충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된 사항으로 간주되지 안고, 오히려 
        그 규정속에는 지난 수백년 동안 범해진 여성차별대우에 대해 현재의 남성들이 
        죄도 없이 치뤄야 할 대가에 관해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는 여성두둔현상이 
        은닉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정치-행정에 있어서도 그 같은 여성노선에 대한 
        반대가 상당히 일고 있다. 하이데 파르 여사는 함부르크대학교의 부총장직을 
        맡고 있는 동안 "공직에 있어서 여성장려계획의 시행을 논쟁시하거나 그 
        효력발생을 막으려고 시도할 때면 기꺼이 그 일에 대들어 나서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역시 법 분야에서도 그러한 일정비율할당규정의 시행을 막으려는 날카로운 
        소리가 일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아우구스부르크대학교의 한 법학교수는 
        이름있는 법학전문지에다 남성과 여성 양쪽 다 보호하고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일정비율 할당규정을 배제하고 헌법에 반하는 일정 
        비율 할당이라는 어리석은 말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주 Sachs, NJW 
        1989, S 558) 
        2. 법률가들이 일정비율할당규정의 문제에 관해 일으키는 논쟁의 미세한 
        부분까지 다 언급할 필요는 없고, 본고에서는 최소한 일정비율할당규정에 대해 
        독일헌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개관해보기로 한다. 
        "(1)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2) 누구도 자기의 성, 출생, 종족, 언어, 출생지, 신앙, 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특혜를 받지 아니한다." 
        서독 기본법 제3조 3항은 아마 대한민국 헌법의 제 11조 1항에 해당할 것이다. 
        기본법 제 3조 제 3항에서 본래 입법, 행정 또는 사법기관에 대해 남성과 
        여성을 법적으로 차별대우금지라는 의미에서 단지 형식적.법적 평등지위라는 
        최소한의 보장을 의미했다. 이같이 해석된 남녀차별금지는 단지 법적으로만 
        기회균등요구를 보장해 줄 뿐,사회현실이 기회의 실현을 보장하지 못할 때의 
        보상대책은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법학상의 논쟁에서 일정비율할당규정 
        문제가 대두될 때면 이같은 형식적인 기회균등이 일정비율할당규정의 위헌성의 
        근거가 되었다. 즉, 여성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선 채용한다면 이는 같은 
        능력을 구비한 남성지원자를 차별대우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해석은 남녀평등권의 원칙의 역사적 배경이 지금껏 불리한 입자에만 처해왔던 
        여성들에게 남성의 지위와 같게 하려는 것이었음을 비춰 볼때 좀 묘하게 들린다. 
        본래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기본법의 조항이 여기서 
        단순히 보상적 평등지위조치에 반대하는 무기로서 채택되고 있는 것이다. 서독 
        기본법 제 3조 제2항에서 개인의 권리 하나만을 고찰하면 사실 개인의 기본권을 
        평등대우, 다시 말해 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들면 남성지원자와 연관시켜 그같은 
        조치가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받는 불리함을 보상해 줄 수있으리라고 유추새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허나 서독의 기본권의 도그마는 개인권리의 법적 지위에 연관된 시각에만 머물지 
        않았다. 기본법 제정시 여성의 법적, 사효거 지위를 남성들의 지위에 
        맞춰야한다는 요구가 내포되어 있었다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중요하다. 남성에 
        대한 여성의 형식적, 법률상의 평등은 사실 이 계획의 실현을 향한 상당한 
        도약이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사회현실에서의 남녀평등실현 요구는 
        내표하고 있으나, 실제 직업분야에서의 평등요구는 포함하지 않았다.(각주 VG 
        Bremen, Urteil Von 26. 11. 1987, NJW 1988, S. 3224-5.) 특히 헌법해석기관인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하면 남녀동등원칙의 규정내용은 남녀가 
        평등대우를 받아야 하는 주관적 기본권을 인정하는 선을 넘어서고 있다. 이미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초기에 기본법의 동등권원칙은 단순히 예전부터 있었던 
        기본권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가치성을 관철시키는 것이라고 판결했다.(각주 BverfGE 15, S. 345) 나중의 
        판결에서도 서독의 연방헌법재판소는 동등권명령이 내용적으로 기존의 사회현실, 
        즉 남녀의 급여차이 등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면 그법안의 계획적인 
        기능은 상실될 것이라고 올바르게 시사했다. (BverfGE 57, S. 345-346) 
        요약하면, 한 남성지원자가 인력고용시 성별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주관적 
        청구권은 구체적으로 보면 평등원칙의 내용과 상충한다. 물론 우리 상급법원, 즉 
        연방헌법재판소는 할당분배규정의 합헌성여부에 대해 아직 최후의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른 관계에서 보면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미, 불평등대우도 
        그것이 사회주의국가적 동기에서 볼 때 여러 불리함을 균등하게 제어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거기에는 성별에 따른 
        차별대우가 아닌, 피해자가 겪은 불리함을 보상하려는 목적의 조치가 내표되어 
        있다는 것이다.(각주 BverfGe Beschluss Von 28.1.1987, NJW 1987, S. 1541 ff) 
        3. 연방헌법재판소의 이같은 판결이 일정비율할당규정의 판결에도 관철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지금까지의 판결에 비춰보면 이같은 
        희망을 걸 수 있다. 물론 얼마전 할당분배규정에 따라 여성을 승진시킨데 
        반대하여 한 남성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리한 적이 있다. 그 판결은 우선적으로 
        일정비율할당규정을 법으로 제정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방침으로 시행하려는 
        관례에 대항하여서 내려진 것이다. 여기서 오히려 부가되는 승진결정에 있어 
        어떤 사람의 성이 원칙적으로 실제 선발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즉 
        기본법 제 3조 제 2항은 어느누구도 자신의 성때문에 불리한 조건이나 유리한 
        조건에 처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서 성차별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이 
        어떻게 발전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특히 법을 제정, 시행항고 법학과 
        법정치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성들임을 볼 때 그들이 앞으로 이 법조항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두고 볼일이다. 우연스럽지 않게 
        일정비율할당규정의 시행가능성에 대한 두편의 포괄적인 논문이 여성들에 으해 
        발표되었다. 그 중 한편은 베라 슬루피크 여사 쓴 [양성관계에서의 평등에 관한 
        기본법의 결정]으로 1988년에 출간되었으며, 또 한 편은 하이데 M.파아르여사의 
        저서 [할당분배와 기본법]으로 역시 같은 해에 나왔다. 
        4. 법전문분야에서 일정비율할당규정을 배제하려는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것은 실제 그 분배규정의 효과가 아주적은 데 비하면 놀라운 일이다. 예를 들어 
        지난 2년동안 함부르크의 일정비율할당규정이 시행된 범위에서 보면 공직에서 
        여성들이 차지한 비율은 겨우 0.2% 증가했을 뿐이다. 이 규정방침에 관해 
        제출된 한 법률의견서에 따르면 여성장려정책이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거나 고용의 경우 남성들이 눈에 띠는 많은 차별대우를 받는 결과에 
        이르지 못 했다는 것이다. 그 의견서의 내용에는 이 방침이 실제 적용면에서 
        여성의 고용이나 승진에 있어서의 편견을 없애는데 적합하지만, 반대로 남성을 
        차별대우한다는 불안을 조성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첨부되어 있다. (각주 
        Benda, Rechtsgutachten, S.33) 다른 연방주들에서도 이 방침을 연구하는 
        여성담당관들은 일정비율할당규정의 도입 이후 전례없이 여성지원자와 
        남성지원자들의 능력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능력에 관한 논쟁은 
        일정비율할당규정을 수정하기 위해 다소 여러 의미에서 마음대로 정한 
        공격대상이다. 오히려 개개의 직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부단히 종사할 수 있는 
        시간이 무의식 중에 전문적인 적성과 능력으로 간주되고 있다. 거의 모든 
        여성지원자의 경우 근무연령이라는 취약점에 걸릴 수 있지만, 근무연령이 높은 
        남성들은 항상있다. 따라서 '동등한 능력'과 결부되는 일정비율할당규정이 
        사실상 거의 아무 효력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전혀 부당한 것만은 
        아니다. 그 까닭은 두 지원자간의 개인적 차이는 찾으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한 번 지원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기업이나 
        기관에는 항상 우연이나 운좋은 기회, 특히 좋은 관계 등이 실제 합리적인 
        판단기준보다 경력이나 봉급의 향상에 더욱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 (각주 Vgl,hierzu Pfarr, Quoten und Grundgesetz, S. 214ff, sowie 
        Bericht im Spiegel von 4. September 1989) 
        5. 그래서 일정비율할당규정에 있어 더 이상 동등한 자격같은 요소에 준하지 
        말자는 '과격한'요구도 있다. 오히려 지금껏 제대로 채용되지 못한 여성들의 
        경우 경쟁 지원자와 같은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더라도 채용될 직위에 필요한 
        어떤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었으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같은 규정은 
        서독 기본법제33조 제 2항의 능력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을 것이다. 
        즉 이 규정에 의하면 모든 서독인의 적성, 능력, 전문지식에 따라 모든 
        공공직책에 종사할 수 있다. 물론 서독의 순수한 능력제에 의한 직책부여는 
        일부는 신체장애자를 옹호하는 법제도 때문에, 일부는 현실의 고용관례 때문에 
        항상 엄격히 준수되고 있지는 않다. 능력에 의존하는 일정비율할당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 할당제도 역시 실제로 관철되기는 
        아주 어려울 것 같다. 이는 특히나 직업현실에 있어 여성의 동등권은 남성들이 
        지배하는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때때로 경영직에서도 평균적으로 
        관철되어야만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보는 여성들은 유감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물론 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물론 서독의 여성들은 남성 경쟁자들과 비교해서 주저해야 할 필요가 
        없다.그들은 오늘날 예전 어느때보다 나은 교육을 받았으며 평균적으로 학교, 
        직업교육, 대학졸업시험에서 더 나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독에서 판사직에 지원하는 여성들은 흔히 남성지원자들보다 더 나은 
        졸업성적을 제시한 까닭에 수년전 한 지방고등법원장은 신규법채용에 있어 
        남성들이 덜 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적이 더 나쁜 남성지원자를 채용하는 
        것이 어떨까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6. 일정비율할당규정에서 정할 수 있는 비율수에 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그 기본이 되는 함부르크의 지침에는 신규채용시 '남성들의 과잉채용'을 
        금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여기에 어떤 사항이 해당되는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관해 여러 상이한 견해가 있다. 공직의 채용시에는 할당분배비율을 여성이 
        교육 및 직업교육에 차지하는 비율에 의거해 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또 
        여성이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에 의거, 엄격히 이에 비례해서 할당 채용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다. 이 의견은 교육 및 직업교육을 마친 여성들의 비율에 
        따라 할당율을 결정하는 것은 이들이 이미 교육받을 당시 불평등 대우나 부족한 
        지원을 받는 까닭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IV.지금까지의 설명에 따르면 일정비율할당규정은 법률적 문제이기보다는 
        정치적 실현성여부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서독의 기본법에 
        따르면 정치제도에서 무엇보다도 강력한 지위를 차지하는 여러 정당들에게 
        일정비율할당규정의 관철을 위해 자극을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곳에서 정부와 의회의 정책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정당들의 여성참여율은 1970년대 중반이후 현저히 증가했다. 1988년에 
        녹색당은 37.5%, 사회민주당(SDP)은 25.6%, 자유민주당(FDP)은 24%, 
        기독교민주당(CDU)은 22.5%, 그리고 기독교사회연합당(CSU)은 14.2%의 참여율에 
        부합되는 것 같다. 
        이처럼 정당에 가입하는여성의 비율이 눈에 띠게 증가했음에도 국민의 
        유권자층에 있는 여성의 비율과 비교하면 충분한 숫자가 가입한 것은 아니다. 
        여성유권자들의 거대한 수효를 고려한 남성 당직자들의 전략적 생각임이 더 
        분명하다. 
        정치분야에서도, 직업분야에서도 여성할당배분제의 효과를 물론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 가정에서 성별에 따른 가사분담의 형태를 변경하지 
        않고는 가정밖의 직업활동분야에서 여성의 동등고용을 관철하기가 어렵다. 이는 
        물론 범문화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으며, 여기엔 당연히 
        남성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 장기적으로 볼때 이 과정은 멈출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서독같은 고도로 산업화된 능력위주의 사회에서 전국민이 
        50%의 능력이 활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만한 태만을 저지르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각주 Anke Martiny, Wer nicht Kampft, hat schon 
        Verloren, S. 158) 


        사회 : 백경남 (동국대 교수) 
        토론 : 김원홍 (본원연구원), 민영옥(법학박사) 

        백경남 :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당제 논란이 많고, 앞으로 이 제도를 우리가 
        도입시켜야 할 형편에 있는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강연은 앞으로의 전략수립에 
        귀중한 실례가 되리라고 봅니다. 
        재미있는 것은 서독에서 보수정당이 나리고 혁신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녹색당과 
        사회당이 연립한 지방에서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효과와 한계점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토의는 
        김원홍 선생님과 민영옥 박사님께서 각 15분씩 하시고 나머지는 자유토론으로 
        하겠습니다. 

        김원홍 : 주제발표하신 현종민교수님께서 여성정치참여증진의 필수요건으로 
        할당제의 실시와 여성의 적극적인 정당활동을 통해 기존의 남성위주의 
        정치제도가 개선되어야만 가능한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사회운동의 
        결집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림바흐박사님께서는 독일의 경험으로 보아 
        여성할당제의 도입은 법적 차원보다 정치적 차원에서 먼제 해결되어야 가능함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토론자는 두분 선생님의 주제발표내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본 주제와 관련 특히, 현종민선생님께서 발표하신 주제중 지면상 
        누락되었다고 생각된느 몇가지 사항에 대해 보완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의 정치참여를 최소한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드리는 바 입니다. 
        여성의 정치참여란 크게 유권자로서의 정치참여와 지도자로서의 정치참여로 
        대별할 수 있는 데, 20세기초 대중사회의 등장시기에서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투표권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이 큰 과제였으나, 이제는 어떻게 하면 
        여성도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그들의 이익을 직접 대변하고 국가발전의 
        주체로서 행동할 수 있는 가 하는 질적 성장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로 1985년 나이로비 세계여성대회에서도 2000년을 향한 
        여성발전전략에 Affirmative Action Programm으로 여성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를 증진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여성개발원이 1985년에 
        조사한 여성문제에 관한 국민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1.8%가 지금보다 
        여성의원수를 더 늘릴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적 상황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시켜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규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우리의 정치문화 및 현실여건상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실례로 13대 국회의원 선거당시 여성의 당선완패 경험으로 
        미루어보아 새로운 돌파구를 목색해 나가지 않으면, 향후 여성의 정치참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전혀 낙관할 수 없는 실정 입니다. 
        저는 이점에 대해 여성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민주사회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을 할당제든 임명제든 비례대표제든 어느 하나를 통해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제도화에 대해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이대 백영옥 선생님께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800명중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남성은 53.6%가 여성은 73.4%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많은 남성 정치지망생들로부터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남성들도 경쟁하여 정치 입문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그렇게 쉽게 
        자리를 내줄 수 있느냐는 것인데, 역사의 흐름으로 보아 이제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소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간 여성들은 산업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로 생산직, 판매직, 서비직과 같은 저임금, 단순직종에 종사하고 있고, 심지어 
        매춘을 업으로 삼고 있는 여성도 있어 이런 산적된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참여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데이비트 
        이스톤(David Easton)같은 이는 정치를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로 
        정의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는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향상되어, 어느정도 남성과도 경쟁할 수 
        있도록 잠정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여성의 정치참여의 제도화가 법률상 남녀평등조항에 어긋난다는 견해에 
        대해 이는 해석상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남녀 평등을 포함하여 평등이란 개념은 수세기동안 토론되어 왔지만, 오늘날 
        근본적으로 견해가 일치하지않은 게념중의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평등이란 
        '적절한 관점에서 같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등의 유형을 크게 
        정치적 평등, 법해의 평등, 기회의 평등, 경제적 평등, 사회적 평등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여성의 정치활성화를 위한 제도화가 법률적으로 평등이념에 
        어긋난다는 논조에 대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법앞의 평등이란 모든 사람들이 법률체계에 의해 똑같은 방법으로 대우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법이 만일 공정하게 행사된다면 사회에서 하나의 
        평등을 실현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평등한 대우란 정의를 상징하는 
        상들에의해 눈가림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례로 법앞의 평등은 
        보장되었더라도 실제상에 있어 비공식적 수단에 의해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인종과 여성에 대한 정치적 권레에 
        대한 차별입니다. 물론 법적 의미의 평등은 그 자체가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인간의 존엄성이란 측면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활성화를 위한 제도화의 해석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평등의 개념을 정의할 때, 에드워드 
        벨라미(Edward Bellamy)나 칼 막스(Karl Marx)의 논조대로 수입의 평등이란 
        의미보다 경제적 최소수준의 보상을 강조하는 것은 극단의 빈곤상태, 즉 경제적 
        안정의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개인이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 받고, 
        심지어 자녀교육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그러한 가정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선천적으로 잠재력의 발전 가능성을 잃게 될 염려가 크기때문입니다. 이는 이마 
        많은 학자들이 입증한 바와 같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러첨,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경제적 불평등이 기회의 평등을 해친다고 주장한 바와 같이 
        정치에서 여성이 지나치게 소외될 때, 그들은 잠재력의 발전가능성을 잃게 될 
        뿐아니라 영원한 낙오자로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해주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새로운 역차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남녀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Affirmative Action Programm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셋째,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실현을 위한 몇가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여성정치인들의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여성의 정치참여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정당이 합의하여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최근 3당의 
        통합에 따른 거대 여당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4당구제때 보다 여성할당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존정치인의 
        부정적인 시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초당적 차원에서 여성정치인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정치인들은 후배 양성에 경주해야 
        하고, 이들과 전국적인 연락망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여 
        선거전략수립에도 도움을 주고, 지역단위의 여성후보를 위한 지원유세에도 적극 
        참가하는 등 여성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2) 여성운동차원에서 여성단체의 활동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여성단체들은 30년간의 숙원사업인 가족법개정(1989)과 남녀고용평등법 
        제정(1988), 모자복지법 제정(1989)등의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여성단체의 힘이 컸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참여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단체의역할이 기대됩니다. 즉 보수 및 중도 여성단체들은 세미나 및 홍보를 
        통해 여성할당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널리 강조하고,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진보적 여성단체들은 보다 급진적인 
        여성운동을 통해 정치세력화해 나가면서 여성할당제의 도입을 계속 촉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 여성개발원 등 연구단체에서는 여성의 정치활성화를 보장하는 제도화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해 여성의 지방자치제 
        참여 확대방안연구(1987)및 여성발전과 지방자치제(1988)및 아성정치지도자 
        연수(1989), 지방자치제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여성단체사업 등을 통해 여성의 
        정치력을 키워나갔던 것 처럼, 연구단체에서는 여성할당제에 대한 이론 연구가 
        계속되어져, 향후 여성할당제 도입에 이론적인 뒷받침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개발원 및 연구단체는 여성단체와 협력으로 여성의 
        정치지도력 향상을 위한 세미나, 심포지움, 지도자 연수등을 개최하여 여성의 
        능력을 배양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4)언론이 여성할당제의 중요성을 인식,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정치는 여론정치로서 언론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구국가들이 여성의 지위가 오늘날처럼 향상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만큼 언론이 여성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많은 지면과 방송시간을 
        할애해준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할당제의 긍정적인 측면과 이제도가 
        여성의 인간화에서 기여한다는 점에 대해 언론들은 도와주어야 할 것이며, 
        여성단체들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적극 매스컴을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영옥 : 사회전반에 걸쳐 보다 영향력을 미칠수 있고 책임감이 수반되는 
        곳일수록 여성의 진출은 현저히 줄게 됩니다. 이 사실은 림바흐교수의 표현처럼 
        '구조적인 남녀차별'에 기인한다고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여성의 정치참여에 
        있어서도 남녀차별이 뚜렷이 보여지고 있는데, 현종민교수가 예로 든 통계에서도 
        볼수 있듯이 지난번에 선출된 여성국회의원 수가 3%미만이라는 사실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인 여성의 정치참여에 있어서의 부진성을 제도적 장치를 통해 
        탈피하려는 것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근거규정은 남녀평등조항(헌법11조 1항, 
        독일헌법 3조 2항내지 3항) 입니다. 림바흐교수는 이 조항의 '역사적 해석론'에 
        중점을 두어 그것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기에, 이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헌법체계해석론'에 따른 이 남녀평등조항의 의미를 가지고 그것의 이론적 
        타당성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헌법은 '사회국가원칙'(우리헌법적으로는 제34조와 제 119조의 해석으로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은 제 20조 1항에 명문규정을 두고있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인간사이의 불균형을 조정하여 인간의 존엄을 유지,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국가원칙에 입각해 평등조항을 해석하면, 평등의 실현은 형식적인 의미에서 
        평등상태가 아니고 실질적 의미에서의 사회적 현실이 평등상태에 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BverfGE 8, 51,64를 비롯해 
        계속적인 판례에서)에서는 "차별대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법률도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결과를 가지고 올 때는 평등조항에 저촉된다고 본다. 이때 법의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내용이 기준이 된다."라고 판결을 내려 평등조항을 
        사회국가원칙에 따라 형식적 의미로서가 아니라 실질적 의미로서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여성정치 참여증진의 제도화'를 헌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남녀평등조항도 헌법체계해석론에 따른 사회국가원칙과의 연결속에서 남녀평등의 
        실질적인 실현을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실질적 남녀평등의 구현을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남녀평등, 즉 단순히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청을 무시할 수 
        있다는 판결이 근래 독일연방헌법재판소(BverfGe 74, 163, 78,ff)에서 
        나왔습니다. 그 판결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빠른 60세부터 연금법에 의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이중부담을 안고 
        있으며, 대부분 적은 수입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이유에서도 
        남성에 비해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사회국가원칙에 입각해서 유형화된 불이익을 조정할 목적으로 남녀를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합헌이라고 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헌법체계해석론에 입각한 
        남녀평등조항은 정치참여에 있어서 구조적인 여성의 불평등을 실질적으로 
        수정하는 것이며, 여성정치참여증진의 제도화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됩니다. 
        현종민 교수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화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 
        중앙집권적 정당지도력을 가진 다당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한 중선거구제"가 
        여성정치참여증진에 정치참여를 쉽게 배려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서고 있는 데, 
        정당내의 질서는 민주주의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정당법 제29조의 저촉여부를 
        묻지 않고서라도 여성정치참여증진의 제도적 보장이 될 수 없다는 정당지도자의 
        배려에 의거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교수는 다당제하에서 비례가표제와 중선거구제를 병행하는 선진국이 
        여성의 정치참여도가 높음을 들어, 이 선거제도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유리한 
        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평등선거원칙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기에, 이 제도가 여성정치참여증진에 효율적인 보탬이 
        된다는 이론적 구성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성공적인 사례가 적어도 그들의 다른 의식구조나 정치풍토등 다른 
        요인들도 함께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비례대표제가 과연 
        우리가 원하는 남녀평등원칙에 부합하는 여성정치참여증진을 위해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제도적인 보장장치가 될 수 있 
        는가는 의문입니다. 
        현종민교수에 따르면 중선거구제도의 병행은 투표자가 2제2투표때 여성을 찍을 
        가능성이 크기에 여성정치 참여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성정치 
        참여증진의 제도화는 '가능성'에 의거해서는 안되고, 근거잇는 '확실성'에 
        입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현종민교수가 시도한 이 제도화의 방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여성정치참여증진의 제도화는 정당지도자의 여성에 대한 
        배려나 또는 여러 선거제도를 병행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여성에게 유리한 
        부수적인 소득에 의거해서는 안되고 확실한 제도적인 잎보장장치를 수반해야 
        합니다. 이 여성정치참여증진을 위한 제도적 보장의 유일한 효율적인 방법은 
        림바흐교수가 소개한 독일에 있어서의 구상이나 사례, 즉 정해진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해 주는 할당제를 정당공천과정부터 국가선거제도에까지 활용의 
        가능성을 찾는 것이라고 봅니다. 

        백경남 : 김원홍 선생님께서 인간의 존엄성문제, 인권보장 차원에서 할당제가 
        타당하다고 하셨습니다. 현교수께서 지적한 것으로, 이번의 보수대연합에 
        여성들이 앞으로의 변혁을 기대하고 있다고 해석한데 대해 앞으로는 더 어렵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중도-보수 여성단체들이 세미나, 
        홍보로 할당제의 필요성을 선전해야 하고, 진보적 여성단체에서는 급진적 
        여성운동에 정치세력화를 통해 이 문제를 촉구하고 도입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두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는 보수적인 여성단체건 진보적인 여성단체건 
        간에 여성문제라고 하면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하지 않는 가라는 좋은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민영옥 박사님께서는 여성정치참여를 용이케 하는 정치참여증진을 위한 
        제도화에서 헌법적인 요청을 재강조하시면서 또 그문제가 나오기까지 
        림바흐박사님의 이론 입장에 대해 역사적 해석론에서 나오지 않았는 가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현교수님의 중선거구제가 여성정치참여증진에 
        유리하다는 견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교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의 여성에 대한 배려는 선거제도보다는 확실한 
        제도적인 보장을 요구하였으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당제가 정당공천과정에서 
        국가선거제도에까지 도입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기지 빠뜨린 것은 김원홍 선생님은 여성정치참여를 유권자로서의 정치참여와 
        지도자로서의 정치참여로 구분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현종민 : 림바흐박사님의 해박한 법지식에 의한 일정비율 할당규정을 서독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여성정치참여에 있어서 
        할당제도입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는 논문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결국 림바흐박사님은 법학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결론은 남성들의 
        이해 즉 정치현상, 사회적인 분위기 성숙, 이런 것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성정치참여를 위한 제도화는 정치력을 어떻게 구사해 내는가가 
        문제입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자기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정치참여를 통해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시키려고 할 때는 그를 위한 제도적인 
        여건도 서서히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정치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논문은 저의 생각 중 한 단편으로 한국 정치현실에서의 여성정치참여의 
        제도화를 위해서 정치력을 행사하는 집단에게 줄 수 있는 아이디어나 방안의 
        노른자위마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정치력은 두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정치력이 성숙해 
        나갈때는 개인이나 집단이 영향력을 서로간에 발휘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익집단, 정치집단, 여성단체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집단들이 실제적으로 
        그룹활동을 통해 정치력을 일구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치력을 사회통제체제하에서 구사하여 그것을 확보하게 됩니다. 
        정치제도란 무엇인가? 이러한 정치그룹들에 의해 이뤄지는 사회적 영향력을 
        어떻게 사회통제적 제도속에서 고정화 시키느냐 하는 것이 제도화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여기서 몇가지 방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김원홍 선생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법률적 해석을 여성에게 유리하게 하고, 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여성단체 
        활성화등 제도로서 다 좋습니다. 그 중 4당구조에서 양당구조로 바뀌어 
        여성할당제가 어렵게 된다는 말씀이 있는 데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된 걸로 정치력 구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계속적인 
        정치력 구사를 위해서는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그 대안으로 몇가지를 말하면 경험적으로 미국에서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이 당선 
        될때와 공화당쪽에서 당선되었을 대 한국정부의 반응이 다릅니다. 민주당 쪽에서 
        당선되었을 때는 "우린 큰일 났구나"하는 소리가 나오고, 공화당쪽에서 
        당선되엇을 때는 "우리 이제 좀 났겠구나"합니다. 보수당이 당선되면 퍽 
        우리들이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무난히 
        한-미 관계가 이루어짐을 경험했습니다. 그 틀을 우리 정치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정당에 있어서 정치력 구상이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소외그룹, 약한그룹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정당정치에서 옳고 
        그름을 차치하고 정치적 개혁 과정에서 여성운동이 멈춰야 되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탈피하느냐가 얘기 됩니다. 실제적으로 중앙집권적인 리더쉽이 나오는 
        것은 다당제에서 많습니다. 중앙집권적 리더쉽이 있을 때 비교적 약한 그룹이나 
        소외그룹에 대한 배려가 나오게 됩니다. 임명제가 여성에게 유리한 것도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양당제로 변하고 있어 여성에게 유리한 경우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3당통합에서 여성 지구당위원장이사람도 없음은 그 예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정치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안을 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험에서 
        보건데 양당제도 운영상에서 특히 공화당의 경우 지방당, 중앙당이 있어 
        지방당에서는 지방자치제를 관장하고, 중앙당에서는 연방의회선거를 관장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도 양당제지만 지방당에서 선출하여 중앙당의 심의를 
        거쳐나가고 있습니다. 즉 지방당과 중앙당의 기능분화로 인한 다당제의이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당제하에서 노이로제를 일으킬 것이 
        아니라 양당제에서 어떻게하면 다당제에서 얻을 수 있는 여성운동의 이점을 
        기능적으로 안을 내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런 문제를 여성들에게 고려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할 때 이러한 중앙집권적정당운영이 바람직하니까 이런 
        문제로 우리의 아이디어를 집약해 봄이 어떠냐 하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평민당과 민자당, 즉 야당과 여당이 지방의회 선거에서 정당표명제를 
        하느냐 포기하느냐 하는데 지금과 같이 중앙당이 통제를 할 경우 정치의 
        권력분배가 엉뚱한 데로돌려 더 중앙집권화 될 우려가 있고, 정치의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추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집권당으로서는 양당체제에서 
        정당표명제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제도적인 안을 제시해야 하는 
        데 지방당과 중앙당을 운영하여 지방의회에 나오는 사람은 지방당에 소속하고 
        국회의원은 중앙당에서만 공천할 때 같은 민자당이나 평민당의 테두리안이라 
        해도 실제로는 4개의 정당체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정치적으로 타협이 되니까 여성운동이나 지방자치제 실시가 가능해 집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모임에서 제기되고, 이것이 림바흐박사의 우수한 할당제의 법적인 
        해결과 더불어 안으로 제시된다면 이게 바로 우리 모임의 의의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실제로 제도가 어떻다고 걱정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묘안을 내고 그 묘안을 내기 위한 
        여성스스로의 자각운동이 얼마만큼 조직화되느냐 하는 것이 제도화의 현실적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중선거구제가 좋다, 소선거구제가 좋다, 두번 투표하는 것이 좋다 하는데 통상 
        소외된 그룹이나 힘이 덜센 사람들의 그룹에서는 선거를 여러번 하면 이러한 
        그룹이 반드시 당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의회는 소선구제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5%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 
        중선거구제나 혼합선거구제를 사용했을 경우 여성들이 30-40%까지 지방의회에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지방당으로 운영하면서 중앙당과는 별개로 운영하고 
        중선거구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연방의회도 중선거구제를 
        채택하면 소수민족들이 30-40%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국은 앵글로 색슨 
        중심의 대국이 되는 데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의 정치적 고려가 
        도외시 되지 않으면서, 여성들의 현실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애햐 
        하는 지에 대해 본인의 의견들이 상당히 타당하게 현실적으로 받아진다고 
        합니다. 

        백경남 : 우리나라의 양당제는 제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림바흐박사의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림바흐 : 저는 법률가일 뿐 아니라 법사회학자입니다. 
        할당제가 처음에는 여성들에게 좋겠으나 나중에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쥬스무스씨가 현재 최고의 직을 우리 연방의회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그분 개인의 
        어떤 인격적인 면으로 인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분의 성공의 
        예를 봐도 우리는 인격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조금 전 또 여성들이 
        작은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 유보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치단체에서 여성들은 대개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그냥 희생-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베를린 시 정부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된 것입니다. 최근 베를린의 경우 50%의 남성들이 변호사, 검사 등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그 경우에 보면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더 월등해야만 그러한 
        직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할당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여성들이 앞으로 계속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계속 강력하게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있어야만 시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처럼 예의를 지키고 순종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백경남 : 발표해주신 현교수님, 림바흐 박사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김원홍, 
        민영옥 선생님 모두 감사합니다. 

        @<주제Ⅲ>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의 효율화(김선욱) 
        (각주 본 논문은 발표자 개인의 연구로서 한국여성개발원의 공식견해가 아님) 


        김선욱(본원책임연구원.법학) 

        I. 머리말 

        1. 여성의 정치적 지위와 발전전략과의 관련성 

        본 세미나의 주제인 '여성의 정치적 지위와 발전전략'과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의 효율화방안'과의 관련성은 앞에서 다룬 여성정치력의 조직화 방안과 
        여성의 정치참여의 증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들이 실제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실현되게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남펴평등한 사회의 구현을 위한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문제가 
        정책화되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여성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여성정책의 대변자, 결정자로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참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여성정치력의 조직화 방안을, 또 한편으로는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앞에서 다루었다. 
        첫번째의 여성정치력의 조직화는 여성스스로가 유권자로서의 또는 정치인 
        으로서의 정치적인 힘을 응집시킴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를 직접 지지, 후원하는 
        방법이 되고, 또한 여성조직의 힘을 통하여 정책결정자의 관심의 대상이 
        되도록하여 여성문제의 정책형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이 된다. 왜냐하면 
        정책결정자는 조직되지 않은 일반국민보다 잘 조직된 집단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므로 여성문제를 정책의제화 시키고자한다면 여성의 입장을 대신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각주 안해균(1984),[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220) 
        두 번째, 여성의 정치참여증진을 위한 제도화방안은 평등사회구현을 위한 여성의 
        정치참여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며,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어야 
        함을 촉구하고 그러한 국가의 사회적 의무를 유도한 것이다. 
        모든 활동이 그러하지만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에는 더 많은 장애가 놓여있다. 
        여성의 정치활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 그리고 여성 스스로의 편건, 즉 여성은 
        비정치적이라든가 정치적 능력이 없다든가 하는 편견은 여성 스스로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져온 전통적 교육과 사회화과정의 
        결과이다.(각주 Ruth wagner, Situation der betrufstafigen Frau im 
        "offentilichen Dienst, in :Gleichberechtigung Bd. 3, Friedrich 
        -Naumannsfiftung, 1986, p. 65) 이로 인해 여성들은 정치훈련의 기회를 갖기 
        어려웠고, 여성의 정치적 능력은 개발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객관적 장애가 사회적으로 극복되고 여성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실질적 평등의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로서 여성의 정치참여증진을 
        위한 제도화를 요구하고있는 것이다. 
        위의 두가지가 실제로 정책으로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해의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전통적 개념으로는 정책결정은 입법기관의행위이고 정책집행은 행정기관의 
        행정작용이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확대, 행정의 전문화, 행정권의 
        확대-강화현상과 함께 행정의 정책관여가 많아졌으므로 많은 중요한 정책은 
        행정조직을 통하여 제도화 되기 때문이다.(각주 안해균(1984), p.391)따라서 
        현행 여성정책관련행정조직의 기능과 역할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이의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여성의 정치적 
        지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착화하고 이를 신현시키기 위한 방안과 직결된다. 

        2. 여성정책의 개념, 필요성, 특수성 

        전문적 의미의 정책은 학자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정책이란 정부기관에 
        의하여 특정유형의 활동이나 부작위를 정부의 의향으로서 사회의 특정 국민을 
        상대로 조정, 통제, 촉진할 때 기본틀로서 제시되는 것이다.(각주 앞 글, p.61.) 
        즉 정책의 주체는 정부이고 정책의 내용은 실현하고자 하는 특정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작위, 부작위이며 기능은 하위결정에 대한 지침인 것이다. 
        따라서 여성정책이란 이러한 일반적 정책개념에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정책의 
        내용이 여성문제의 해결이라는 특정목표를 갖는 정책이다. 
        이때 여성문제가 여성정책으로 되기 위해서는 여성문제가 공적인 것으로 
        부각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지침이 정부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지침은 최선의 가능한 방법을 통해 공익을 공식적으로 성취할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각주 앞 글, p.82) 
        그러므로 여성정책은 자유.평등의 민주사회복지 법치국가라는 사회공통 목표의 
        전제하여 실질적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여성의 발전과 국가발전을 공동으로 추구하는 
        포괄적 국가정책이 된다. 
        종래의 복지차원에서의 보호를 요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또는 
        각분야별 행정의 대상이 여성인 경우 여성에 관련된 행정은 있어왔으나, 
        여성문제를 성차별적인 사회제도의개선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총체적, 
        종합적으로 보는 의미의 여성정책 개념은 1980년대에 형성되었다고 볼수 있다. 
        정책학이란 학문이 한국에 소개된 것이 70년대이기도 하지만, 그중에서도 
        여성정책의 개념이 더 늦게 형성된 이유는 여성의 역할이 주로 가족내적 존재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공공범주에 속하는 정책이라는 개념과의 연결이 
        안되었기때문이다.(각주 김영정(1989), '한국여성의 현실과 정책', [변화의 
        도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 160) 
        그러나 여성발전이라는 시각에서 여성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개인의 
        의식단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현대사회에서 정책에 의하지 
        않은 변화는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종합적 의미의 여성정책 개념이 
        필요해졌고 1980년대의여성정책 기구설치와 함께 형성되었다. 
        현사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사회정책이 분야별로 있으면 됐지만 
        남성정책이 따로 없는데 왜 여성정책이 따로 필요하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까지 국가정책에서 여성부문이 낙후되어 왔으므로 그 균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여성정책은 사회정의실현이라는 
        기본정신에서 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고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 활용할 기회가 균등히 주어지는 사회, 
        특히 남녀는 동반자로서 사회의 모든분야에 공동참여하며 이에 수반되는 책임도 
        함께 지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 또한 여성정책은 국가사회발전의 전반적인 
        구상과 일치해야함은 물론이다.(각주 앞 글, p. 164) 
        이러한 여성정책은 그 과제가 모든 국가정책분야와 연결되어 있는 광범위성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정책과는 다른 특수성과 어려움이 있다. 즉 국가의 
        일반정책들의 모든 분야가 여성정책과 연관된다. 노동정책과 연결하여 
        여성노동정책,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여성교육정책,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여성복지정책등, 이들 정책은 서로가 연결성 속에서 함께 연계된 정책을 이룰 
        때에 비로소 효과가 있게된다. 
        또한 모든 정책의 수립, 결정, 집행과정에는 그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정책관계전문가가 필요하게 되는 데, 이러한 여성정책의 광범위성과 연계성으로 
        인하여 정책전문가의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다른 정책분야보다 크다고 하겠다. 

        3.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의 효율화의 의미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의 효율화를 다루는 의미는 정책체계를 체계론적 시각과 
        제도론적 시각에서 보는 입장임을 밝힌다. 즉 정책결정기관의 행정적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정책의 질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제와 정부의각종 제도의 
        구조적 변화가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설적 명제를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에 더 큰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환경적 요인 -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또는 여성집단의 자율성 부문 등-은 제외하고 보는 것이다. (각주 한국의 
        정책형성 과정의 특징은 주로 1)일반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영향력보다는 
        정책집행자의 의사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 2) 자발적인 조직체의 기능이나 역할이 
        미약하고 행정조직체의 영향이 크고 3) 정책결정과정이 공개적, 합리적이기보다 
        관론중심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환경적 요인의 의미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윤후정, "한국여성과 정책결정참여", [여성연구]96, 가을호, 한국여성개발원. 
        pp.26-27참조)) 정책이 정부기관에 의해 권위있게 정해지고 집행되며 강제된다고 
        할 때, 여성정책에 대한 정당성, 보편성 그리고 강제성 부여와 이를 위한 
        특정제도의 구조, 조직, 임무, 기능을 비교, 분석하여 여성정책의 효율성을 
        연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책을 매개체로 한 정부와 여성간의 유기적 
        관계속에서 여성문제가 정책화하는 과정을 살피면서 정책결정기관의 구조와 
        과정을 정책 실현의 효율성과 연결해 보는 것이다. 
        즉 여성문제가 사회문제와 되고 정책의제로 형성되고 결정, 집행되어 해결되게 
        하는데 현행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구조인가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II. 현행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의 현황 

        행정부처별로 여성관련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조직으로는 이미 미군정 당시부터 
        여성관련행정의 주요부분인 부녀복지행정을 맡아오고 있는 
        보건사회부의가정복지국 부녀복지과와, 근로여성에 관한 노동부의부녀지도고나고 
        근로기준국의 부녀소년과, 농촌생활개선과 관련한 농업진흥청 생활개선과 등이 
        있고, 내무부 산하의 지방행정조직으로는 시-도-의 가정복지국, 부녀복지과가 
        있으며, 전담부서는 없어도 여성교육에 관하여는 문교부가가 여성공무원에 
        관하여는 총무처가 기타 예산과 관련하여 경제기획원 등의 모든 부처가 
        여성업무에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여성관련 업무부서외의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로서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1983년 4월 한국여성개발원이 설립되고, 도연 12월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1988년 정무제2장관실이 여성문제전담 
        중앙기구로 설치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대내적으로 1960년대 이후의 산업화 과정과 1970년대의 
        경제성장과 함께 여성의 경제참여가 증진되고 여성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1980년대에 들어와 활발해진 여성운동으로 여성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된 결과이며, 국제적으로는 1975년 세계여성의 해, UN 여성 
        10년(1975-1985) 설정, 1979년 UN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비준 
        등(각주 우리나라는 동 협약에 1983년 5월서먕, 1985년 1월 26일 발효) 세계적 
        추세가 여성문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과 사회문제화로 인하여 여성문제에 
        관한 종합적 연구와 정책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부처별로 관련업무의대상이 여성인 경우 여성의 역할증진, 복지향상 
        등의 분야별 여성관련 행정외에 여성문제를 성차별적인 사회제도 개선을 통한 
        평등실현의 총제적인 문제로서 여성과제를 정책화할 수 있는 공식 기구잎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본고에서는 여성정책을 총체적 의미의 개념으로 
        보고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으로 정무제 2장관실, 여성정책심의원회, 그리고 
        한국여성개발원을 다루고 기타 관련 행정부서는 그 관련성 속에서 파악하기로 
        한다. 

        1. 정무제2장관실 

        가. 지위와 성격 

        정무제2장관실은 1988년 2월 25일 제 6공화국 출범과 함께 국가 차원의 
        여성문제 전담 중앙부서로 설치되었다. 정부조직법 제18조와 국무총리훈령 
        제218호에 근거하여 정무제2장관실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문제와 문화, 
        예술분야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업무의 수행을 
        임무로 한다. 
        현재는 문화, 예술분야가 문화부로 이전되고, 청소년 분야가 체육부로 
        이전되어 여성, 아동, 노인문제가 주업무이며 이중 여성문제의 비중이 크다. 
        정무제2장관실은 국무총리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무위원이 된다. 
        젱무제2장관실의 업무추진방법은 각계와의 대화, 여론수집 등을 통하여 
        제기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책을 건의하고 연구개발을 하며 소관부처간의 
        상충되는 시책에 대하여 이를 조정하여 대책을 수립한다.(각주 국무총리 훈령 
        제218호) 따러서 정무제2장관실의 성격은 여성정책에 관하여 관련기관에 
        명령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하고 조언과 조정을 행하는 
        참모기관이라 할 수 있다. (각주 최창호-정세욱(1984), [행정학], 법문사, 
        p.266.) 

        나. 기능 

        정무제2장관실의 지금까지의 활동을 보면 (각주 정무제 2장관실 소식, 창간호, 
        정무제2장관실, p.2)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 간담회, 세미나, 지역순회 
        등의 대여성계정무활동,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간사업무담당,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개발 및 관련부처와 단체와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여성복지담당의 
        보사부, 여성근로자 관련의 노동부, 여성교육관련의 문교부 그리고 농촌여성 
        관련의 농림수산부 등의 관계부처간담회와 가정복지국장 회의 등을 주관하고 
        았다. 그리고 여성단체와의 유대강화와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간사업무를 정무제2장관실이 보사부로부터 인수하면서 동 
        위원회개최의 정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처음연 3회의 회의가 있었다. 
        특히 사회 각 분야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의 폭을 증대하기 위하여 정부의 
        각종 정책위원회에 여성위원수의 증대를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정무제2장관실이 이를 추진하고 있는데, 1984년 2.2%에서 1989년 9월 현재 
        8.1%로 증가했으며, (각주 정무제2장관실,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현황, 
        정책자료 89-6) 2000년대까지 15%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각주 각 부처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상황을 정무제2장관실로 연 2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정무제2장관실은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에 관한 정보를 계속 
        보완하여 관계부처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개혁위원회가 지적하고 있듯이 원래 각종 위원회의 설치목적은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정책결정과 직무수행을 위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함이지만, 많은 위원회들이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을 정당화하거나 
        민주행정의 외형을 갖추기 위한 상징적 장치로 설치,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운영실적이 부진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실질적 기능이 적은 위원회들에 여성들의 참여가 늘어난다는 것은 숫자가 주는 
        상징적 의미는 있겠지만 이를 통한 정책참여의 기능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정무제2장관실은 그동안 회의, 간담회, 세미나, 지역순회등 대 여성계 
        정무활동이 많았는데, 물론 여성정책수립을 위하여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은 있겠으나, 정무제2장관실이 해야 할 정무활동은 여성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정부, 대정당, 대국회 정무활동이 
        주역할이어야 할 것이다. 

        다. 조직과 예산 
        정무제2장관실의 조직은 장관, 보좌관(차관급), 정무조정실(기획조정관, 
        정무조정관, 정책조정과), 총무과 등에 34명의 인력이 있는데, 기관운영을 위한 
        기능직 13명과 비서직을 제외하면 실제 업무인력은 20여명이 안된다고 할 수 
        있다. (각주 정무 제2직제:장관, 보좌관(차관급), 별정직 3(1급상당, 4급상당, 
        6급상당)일반직 16 (이사관-부이사관;조정관2;서기관 3;별정직 
        4급상당1;행정사무관 6; 별정직 5급상당 2:행정주사; 기능직 13(운전원 4, 
        사무보조원9) 연간 예산규모는 기본경비 4억과 사업비 6억이다. 

        라. 타부처와의 관계 
        정무제2장관실은 여성문제에 관한 본질적인 인식을 갖고 관련 여성정책의 
        집행기관인 행정부서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조정을 하는 
        것이 주요기능이다. 
        이러한 참모기관의 성격을 갖는 정무제2장관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행정조직의 목표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조직으로서 특히 여성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전문인력에 의하여 수립된 여성정책이어야 그에 관한 정확한 
        인식으로 관련부처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과 조정능력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선조직이 아닌 참모기관으로서의 정무제2장관실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은 
        관련부서간 횡적연락과 수평적 업무협조가 가능하고집행부의 활동에 촉진제가 
        되어 계선조직의 활동을 활발히 해 주는 것인데, 행정조직의 경직성이 강한 
        관료체제하에서 이러한 기능이 활성화되려면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겠고, 
        업무수행자의 적극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제도상의 보완과 함께 운영의 묘를 
        살려 제도의 본래의 의의를 찾아야 한다. 

        2.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가. 지위와 성격 

        1983년 12월 여성정책의 최고심의, 조정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는 여성문제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각 행정기관의 시책을 종합, 조정하는 일과 여성의 
        취업증대 및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되어있다.(각주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동 위원회는 각종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여 국가정책으로 
        활성화되어야 하고 여성정책에 관한 국가의 최고정책형성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의 정책자문기관으로서 행정적 기속력은 없다. 
        단지 동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지난 6차회의에서 (1989.3.29) 
        여성정책추진기능강화의 방안으로동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국무총리 훈령 (각주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김도창, [행정법] 상, p. 305.)) 
        또는 국무총리지시(각주 상급기관이 직권 또느 하급기관의 문의, 신청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로 하기로 함으로써 행정부내에서는 행정규칙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법규성에 다툼이 있기는 하나 일번적으로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수명기관이 이에 위반하여도 위법이 되지 않으며, 위법을 이유로 
        행정규칙위반행위를 취소할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 감독권을 통한 통제만이 가능하다.(각주 김도창(1990), [행정법],상, 
        p.307이하 참조 ; 박윤흔(1988), [행정법]하, p. 27이하 참조) 
        더구나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행정기관이외의 사기업이나 개인간의 
        관계에선 행정규칙적 효력도 미치지 않는다. 

        나. 기능 
        1983년 12월 설치이후 지난 1989년 12월까지 8차례열린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여성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하여 여성발전기본계획 의결 (1985.4.11) 
        2)정치, 경제, 사회, 교육 제분야에서의 남녀차별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남녀차별개선지침 의결(1985.4.11) 
        3)남녀차별개선지침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안의 보고(1988.3.29) 
        4)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여성개발부문 추진상황보고(1989.9.30) 
        5)여성정책추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국무총리 훈령 또는 지시로 하기로 의결(1989.3.29) 
        6) 정부 각부처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확대 건의안 의결(1989.9.30) 
        7)관련부서의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관련 
        업무의 보고. 
        8)구가 및 공공단체의 직장탁아 시설 설치 건의안 의결(1989.12.13) 
        9)성차별의식개선을 위하여 국공립연수기관에 여성관련 교과목 개설안건에 
        대한 의결(1989.12.13)등이다. 
        현재까지 주요 심의 사항들은 보고사항이 많았고, 의결사항들은 주로 
        기본방침으로서 구체적 예산의 문제가 적고 관계기관간의 업무협조나 조정이 
        복잡하지 않은 안건중심이었음을 볼 수 있다. 

        다. 조직 (구성) 

        동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여 부위원장 3인(경제기획원장관, 
        보건사회부장관, 정부제2장관)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데, 
        이중 당연직 위원은 내무, 법무, 문교, 노동부장관, 대통령 정무비서관, 
        행정조정실장 그리고 한국여성개발원 원장이 되며, 기타의 위원은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 (각주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9) 현재의 위원의 남녀 
        구성비는 당연직 11명중 여성 2명과 민간위촉직 9명중 7명이 여성으로서 11:9가 
        되고 있다. 
        또한 동 위원회의 개최전에 심의사항을 검토하고 위임받은 사항과 관계기관의 
        협조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여성정책실무위원회가 있다. 동 실무위원회는 
        정무제2보좌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국장, 즉 경제기획원 기획국장, 내무부 
        지방행정국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문교부 편수관리관, 부사부 가정복지국장, 
        노동부 부녀지도관, 총무처 인사국장, 농업진흥청 지도국장, 서울특별시 
        가정복지국장 및 대통령 정무 비서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심의관, 
        정무제2장관실조정관, 한국여성개발원 부원장 및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정무제2장관이 위촉하는 자 20인으로 구성된다. (각주 
        여성정책실무위원회 규정 제3조) 
        실무위원회는 당연직 14인중 여성위원 5인과 위촉위원 6인이 여성위운이므로 
        위원회의 남녀구성비는 :11이다. 
        또한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데 분과위원회는 아직 구성된 적이 없다. 

        라. 기능-지위상의 문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동위원회는 설치된 1983년에 1회, 1984년에 2회, 1985년에 
        1회, 1988년에 1회, 그리고 지난 1989년에 3회열렸다. 
        동 위원회의 간사업무를 맡고 있는 정무제2장관실이 본 회의의 정례화, 최소한 
        분기별 1회를 본 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직은 
        회의의숫자로도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체제외부적인 요인중에 정책결정기관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각주 안해균(1984), p. 450 이하 참조) 
        따라서 정책집행기관에게 집행애야 할 업무를 지시하고 그 집행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 정책결정기관이 지원하지 않으면 
        그 정책에 대한 집행이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대통령중 
        심제의경우에는 동 위원회가 대통령직속이 될 때 그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각주 윤후정(1988),p.65) 그리고 단순한 자문이 아닌 의결기구로서 
        상설위원회화하고 여성문제를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남녀평등을 실현하며, 여성발전과 국가발전을 이루는 총체적, 종합적 계획하에 
        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집행을 감독하며 매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성차별에 관한 준사법적 기능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면 동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3. 한국여성개발원 

        가. 지위의 성격 

        한국여성개발원은 1983년 4월 여성과 관련된 제반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합리적인 여성자원 활용을 위한 방안 강구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모집활동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각주 한국여성개발원법 
        제 1조) 
        한국여성개발원은 보건사회부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직접 행정기관은 
        아니나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법인체로서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의 하나이다. 

        나. 조직 및 인력·예산규모 

        한국여성개발원은 위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실, 
        교육연수실, 자원개발실, 정보자료실 및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원장 1인과 보사부장관이 임명하는 부원장 1인을 포함하여 16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의 1990년 예산규모는 38억원이다. 

        다. 기능 

        한국여성개발원은 국가차원에서 최초로 설립된 여성전문연구기관으로서 초기에는 
        여성문제의 특성을 분석하는 자료가 거의 없어 기초자료의 개발, 정리, 종합에 
        관한 연구를 했다. 이러한 기초자료가 여성정책수립의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각주 한국여성개발원, [여성백서], [여성관련사회통계 및 지표](1986), 
        [여성취업실태조사](1986) 등) 
        또한 여성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한국여성장기발전의 
        기본목적과 방향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전략을 연구했다. 이에 의하여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처음으로 여성개발부문이 들어감으로써 
        여성인력의 활용과 능력개발과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구체적 정책수립을 추진하는 
        국가의 중-장기 정책과제가 되었다. 더 나아가 개별적인 여성문제연굴르 통하여 
        그 문제가 정책화 될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정책제안을 관련기관을 통하여 
        해왔다. 
        특히 저소득층 모자가족, 농촌여성, 근로여성 및 요보호여성에 관심을 갖고 
        이들의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를 바탕으로 한 법제정, 개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예를 들어 남녀고용평등법의 제-개정과 모자복지법제정, 
        윤락행위방지법의 개정을 위한 작업 등이 있다. 
        여성문제는 그동안 주장하는 목소리는 컸어도 정책과제선정의 순위에서는 늘 
        밀려나 있었다. 이의 근본적인 요인은 국가의 정책적 의지가 약한 것도 
        원인이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이론적, 실증적 근거의 제시가 
        약했고, 정착화가 가능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었다고 할 
        수있다. 따라서 여성문제 전반에 걸친 대규모 연구기관으로서 한국여성개발원의 
        정책연구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는 한국여성개발원 원장이당연직 위원이고 부원장이 
        실무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다. 그동안 8차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한 주요안건들은 개발원의 연구에 기초한 안건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여성발전기본계획안, 남녀차별개선지침안, 각종위원회에의 여성참여확대, 국가 
        및 공공단체의 직장탁아시설 설치건의안, 국·공립 연구기관 여성관련 교과목 
        설치안 등의 안건들이다. 
        또한 한국여성개발원은 여성에 관한 조사연구·여성정책 연구외에 여성의 
        자아실현 및 역할분담에 필요한 교육, 교재개발, 여성인력개발 및 취업여건조성, 
        여성단체 활동지원 등을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 및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여성관련자료의 개발 및 보급 그리고 국제협력강화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여성개발원의 주요기능이어야 할 것은 여성정책전문가의 
        양성교육이라 할 수 있다. 

        라. 지위상의 문제 
        한국여성개발원은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은 있으나 이들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될 수 있게 하는 권한이 없는 조직이다. 여성개발원이 연구, 
        개발한 정책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와 정무제2장관실을 
        통하여 정책의제화 되고, 정책으로 결정되고, 그 정책내용이 관련부처를 통하여 
        집행됨으로써 실현하게 된다. 
        따라서 이론과 실제의갈등속에서 많은 여성정책연구들이 정책화되는 데에는 
        많은 장애가 있다. 여기서는 여성개발원의 연구가 정채고하되기에는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관련행정부처의 여성문제에 관한 인식의 차이도 크다고 
        하겠다. 
        또한 한국여성개발원은 보건사회부 소석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보건사회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 이것은 

        한 주요안건들은 개발원의 연구에 기초한 안건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여성발전기본계획안, 남녀차별개선지침안, 각종위원회에의 여성참여확대, 국가 
        및 공공단체의 직장탁아시설 설치건의안, 국·공립 연수기관 여성관련 교과목 
        설치 안 등의 안건들이다. 
        또한 한국여성개발원은 여성에 관한 조사연구·여성정책의 연구외에 여성의 
        자아실현 및 역할분담에 필요한 교육, 교재개발, 여성인력개발 및 취업여건조성, 
        여성단체 활동지원 등을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 및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여성관련자료의 개발 및 보급 그리고 국제협력강화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여성개발원의 주요기능이어야 할 것은 여성정책전문가의 
        양성교육이라 할 수 있다. 

        라. 지위상의 문제 
        한국여성개발원은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은 있으나 이들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될 수 있게 하는 권한이 없는 조직이다. 여성개발원이 연구, 
        개발한 정책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와 정무제2장관실을 
        통하여 정책의제화 되고, 정책으로 결정되고, 그 정책내용이 관련부처를 통하여 
        집행됨으로써 실현하개 된다. 
        따라서 이론과 실제의 갈등속에서 많은 여성정책연구들이 정책화되는 데에는 
        많은 장애가 있다. 여기에는 여성개발원의 연구가 정책화되기에는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관련행정부처의 여성문제에 관한 인식의 차이도 크다고 
        하겠다. 
        또한 한국여성개발원은 보건사회부 소속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보건사회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 이것은 여성개발원의 설립당시만 해도 
        여성정책을 사회복지정책 내지 가족정책의 차원에서 보았음을 알 수있다. 
        보건사회부에서 여성관련 행정은 부녀복지행정이 주가 되는 데, 여성문제 
        전반에 걸친 조사연구와 총체적인 여성정책연구기관의 상급기관이 
        보건사회부인데서 오는 한계도 있다. 
        왜냐하면 정책이 형성, 결정된 후 그 정책내용은 집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수정, 구체화 되고 심지어는 부정되기까지 하는데, 이들 일차적인 
        정책집행기관은 행정기관이다. 따라서 여성문제를 부녀복지 행정차원에서 다루는 
        보건사회부의 행정조직으로는 여성개발원의연구가 정책화되고 집행되는데 커다란 
        한계가 있다.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서 여성개발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시책 
        방향이 여성인력 활용의 극대화이다. 인간능력의 개발과 그 활용은 경제발전에 
        있어 결정적 의미를 가지는데 인구의 반을 차지하며 점차 교육수준이 상승하는 
        여성인력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개발정책이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러므로 여성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인력의 개발과 발전 그리고 이것이 
        국가발전과 연결되도록 하는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하려면 개발원의 위상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III. 현행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앞에서 정무제2장관실,여성정책심의위원회 그리고 한국여성개발원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지위와 성격, 조직 또는 구성, 기능 등을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고려해야할 요인을 보면 정책집행체제의 
        내부요인에서 중요한 것으로 정책집행담당자의 인적차원, 예산규모의 물적차원, 
        정책집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의미하는 무형자원 등의 자원이 
        풍부하고 정책목표 및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거기에 
        적합한 조직구조를 지닌 집행조직으로 하여금 정책집행을 담당토록 해야하는 
        것을 들 수 있다.(각주 안해균(1984), p. 450 이하 참조) 
        여기에 비추어 볼 때 정무제2장관실은 인적, 물적, 무형적 자원이 모두 부족한 
        상태에 집행조직도 없고 조정권한도 충분하지 않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정책결정기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국무총리 소 속의 
        자문기관이라는 한계가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은 자원중 인적자원은 비교적 구비되어 있으나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집행조직의 기능을 할 수 없고 상급기관과의 관계에서 위상의 문제가 
        있다. 
        여성문제의 본질은 전통적으로 형성되어온 성차별적인 의식과 사회제도, 
        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고, 이는 오랜시간과 행정 각분야의 종합적, 집중적 
        대책을 요한다. 
        그러나 여성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처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존의 
        여성관련 행정을 특별한 여성문제의식없이 행해왔는데, 뒤늦게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과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그리고 정무제2장관실 등의 정책제안, 
        정책결정들에 대한 협의, 조정에 대해 권한있는 조치가 아닌 한 쉽게 협조하고 
        조정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으로는 여성문제의 해결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수 없다.(각주 이에 관한 문제지적은 윤후정, 1988, p.65이하;이영자, 
        6공화국하의 정치 및 정책평가-여성분야, 한국여성유권자연맹,pp,4-9이하 참조)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의개혁내지 보완이 필요하다. 
        설정된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체제의 전반적인 
        대응능력향상이 필요할 때, 이러한 행정체제의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의 구체적 
        표현이 행정개혁이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지난 1988년부터 1년 2개월 동안 정부 조직의 개편과 
        행정제도 및 행정형태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연구, 검토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을 임무로 작업했던 행정개혁위원회의 결과보고서(각주 
        행정개혁위원회, 행정개혁에 관한 건의, 1989)에 의하면, 정부부처 조직의 
        개편에서 각 부처간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능배분과 효율적 정부조직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부처 조직과 하부조직의 합리적 조정, 개편이 건의되고 있다. 
        이 방대한 연구작업에서 여성관련 행정조직에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일부과제는 
        개편하는 것보다 현행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여 제외하였다고 하나, 그 보다는 
        여성행정부문에 대한 관심부족이거나 문제의식부족이 원인이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문제점의 제기와 개선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정책연구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의 중요과제라 생각한다. 
        현행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앞의 조직들이 갖고 있는 
        기능상의 한계와 조직상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통합된 새로운 행정조직을 
        설치하는 방법과 현행의 조직의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완, 강화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의 여성에 관한 통합된 행정조직으로 보통 여성부나 
        여성청,여성처의신설이 주장되고 있으나 앞에서 여성정책의 특수성을 이야기 
        했듯이, 여성에 관한 행정은 현재 기능별로 구성되어 있는 각 행정부서의 업무가 
        여성을 대상으로하여 모두 관련되는 광범위성과 연계성으로 인하여 여성부나 
        여성청에서 모든 여성관련행정을 통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외국의 경우 여성부나 여성청등으로 알려진 행정조직들도 여성관련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경우는 없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관련부처의 업무협조와 지원 및 조정의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부나여성청(처)의 독립된 기구가 여성에 관한 모든 행정을 
        관장하지 못하는 경우에, 관련부처에 대한 여성문제에 관한 협조와 지원과 
        조정의 기능을 위해서 현재의 정무제2장관실의 조직이 효율적으로 기능만할 수 
        있다면, 계선조직인 여성부나 여성청보다 오히려 효과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들이 모두 그 연륜이 짧으므로 새로운 기구의 
        신설보다는 현조직의 기능강화방안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의 정무제2장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한국여성개발원의 기능강화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1.정무제2장관실의 기능강화안 

        ① 정무제2장관실의 업무를 여성문제만을 전담토록 하고 명칭을 
        여성지위장관으로 명명한다. 
        ② 여성관련 행정집행기관들간의 업무협조와 조정이 주업무이므로 
        여성지위장관으로 명명한다. 
        ③ 정무제2장관실의 조정기능이 관련부서에 대하여 기속력이 없으므로, 
        각부처의 여성관련 행정이 종합적인 여성정책의 지침하에 수행되고 있는 지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감독권을 강화하고, 또한 여성관련 행정부서는 국무총리에게 
        관련업무를 보고할 의무를 갖도록 한다. 또한 정무제2장관실은 여성관련 
        행정부서의 관련서류를 열람 내지 요구할 권리를 갖는 다(21세기 위원회 
        규정(대통령령제12720호)제11조 참조) 
        ④ 예산과 인력의 확보 

        2.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강화안 

        ① 대통력 직속의 상설위원회로 하며 법률로 규정한다. 
        ② '여성지위위원회'라 한다. 
        ③ 정부조직법 제 4조의2에 의한 행정위원회로서의 기능부여;감독, 준사법기능. 
        ④ 정부조직법 제4조의 2에의한 행정위원회로서 기능부여 ; 감독, 준사법기능. 
        위법사항 조사-검사;위법행위의 제거 요구; 경우에 따라 벌금부과 
        ;소송부조;대통령에게 연간 사업보고서 제출 

        3. 한국여성개발원의 기능강화안 

        ① 정책에 관한 연구기능 강화 
        ② 여성정책전문가 교육기능 강화 
        ③ 여성정책심의위원회와 정무제2장관실과의 협력관계 강화 
        ④ 한국여성개발원의 위상 재정립 
        또한 위의 세기구는 서로의 역할 분담속에 각자의 기능을 서로 보완하면서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앞으로 정무제2장관실, 엿어정책심의위원회 그리고 한국여성개발원이 총체적인 
        의미의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강화된다면, 정부 
        각부처의 여서안련 행정부서, 즉 보건사회부의 가정복지국 부녀복지과, 노동부의 
        부녀지도고나 및 근로기준국 부녀소년과, 농촌진흥청 지도국 및 각시-도의 
        가정복지국 등도 관련부서의 협조와 지원을 더 받으면서 기능이 강화되고 
        구체적인 여성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V.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여성정책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위한 여성지위 담당관제도의 제안 

        1. 목적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정치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제 실시를 대비한 행정체제의 정비도 준비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차원에서의 여성정책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중앙조직의 일선행정기관이 아니고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갖고 그 
        지방의현실성과 여건에 맞게 여성문제가 정책화되고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지방단위에서부터 여성문제가 의식화되고 문제제기가 되고 정책화되어 
        정책집행의 단계를 거쳐 남녀평등사회의 구현을 이루며 여성발전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여성정책에 대한 지방단위의 
        여성정책조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독일에서 1980년대 독일여성정책의 수행력을 가져온 독일의 주·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의 여성지위담당관제도(Frauenbearftrage, 
        Gleichstellungsstelle)가 우리의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고려 해 볼만한 좋은 
        제도라 생각되어 우리나라 지방행정에서의 여성정책의 전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현행 우리나라 지방여성행정기구 

        1988년 지방행정의 여성담당부서인 전국 시·도의 부녀청소년과를 확대, 
        개편하여 가정복지국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와 14개 시·도), 인구 10만 이상의 
        도 및 구에는 가정복지과를, 인구 10만미만의 시·도에는 가정복지계를 
        설치했다. 
        가정복지국 설립의 기본목적은 ①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 도모 ② 
        불우여성, 노인, 청소년에 대한 시책촉진 ③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이었다. 
        여성공무원의사기진작의 의미는 지방청 산한 1만 7천여 여성공무원에게 이 
        조직의 신설로 221명에게 승진의 기회가 주어졌고, 195명은 신규로 채용되었기 
        때문이다. (각주 성민선(1988, 겨울호), "지방자치제와 가정복지국의 활성화",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 p. 39이하 참조.) 
        이러한 기본목적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① 여성세대주 가족에 대한 사업지도 ② 
        남녀고용평등법의 철저한 이행 ③ 여성인력개발과 촉진 ④ 근로여성복지시설 
        확충 ⑤ 여성단체지원, 활용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가정복지국은 내무부 산하 지방행정조직이나 업무상으로는 보사부의 
        가정복지국과 가장관련이 많고 내무부의 탁아업무, 노동부의 근로여성관련업무, 
        체육부의 청소년 업무, 일반여성과 노인에 관한 젱무제2장관실의 업무와 
        관련된다. 
        이 가정복지국은 지방의 여성관련 행정조직으로서 새로 신설되어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기능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으나 앞의 사업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가정복지정책의 범위안에서 여성복지차원의 여성행정이 주류가 된다. 
        그러므로 여성정책을 성차별적인 사회제도의 개선과 남녀평등을 실현하여 
        사회의공동발전에 함께 기여하기 위한 총괄적 정책으로 보는 의미에서는 
        계선조직으로서의 가정복지국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여성문제를 해결하고 여성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성정책전문기구가 
        필요하다. 

        3.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지위담당관 제도 
        (각주 참고자료:Carola von Braun, "Uberlegungen einer liberalen 
        Frauenbeauftragen udn Rollenbid der Frau, : Liberal 1987/3, p. 79이하 
        ;Simone Fey-Hoffmann/Detief Garbe(Hrsg), Frauen-Allag Poll IGEBP-BERLAG 
        Gleichstellungstellen Erwartungen und Forderungen, Frauen-Alltag Politik, 
        Minerva Publikaion, 1986, 203 f. Dr.von M"unch 발표참조.) 
        Frauenbeauftragete 또는 Gleichstellungsstelle라고 하는 이 여성지위담당관은 
        헌법상의 남녀평등원칙의 실현과 여성차별의 철폐를 목적으로 여성이 사회에서 
        남성과 동일한 기회를 갖고 동일한 삶의 형태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따라서 이들의 과제는 여성을 위한 문제의 해결과 여성을 위한 사회변화의 
        시작을 의미한다. 여성지위담당관의 조직, 과제, 권한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데 명예직, 시간제, 정규공무원 등 그 신분도다양하고 그 직위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속기관에서부터 국, 과 수준까지 있고 인력도 2·3인의 
        보조인력이 있는 경우부터 더 많은 인력이 있는 경우도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여성지위담당관에게 주어진 지위, 조직, 권한, 재원 
        등에 따라 과제수행능력의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모든 여성지위담당관들이 
        공동으로 갖는 업무는 그들의 목표가 같으므로 거의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① 관할 행정구역내의 여성정책 조정 ② 법률, 법령, 행정규칙의 준비단계의 
        참여 ③ 평등실현에 관한 처분이나 규정의 제안 ④ 타 여성담당관과의 공동작업 
        ⑤ 여성단체, 직업단체, 노조와의 교류 ⑥ 개별적 문제여성 그룹에 대한 부조 
        프로그램 제안 (예:성폭력피해자, 육아기 후 직업에의 복귀를 원하는 여성, 
        외국여성, 기술직업에서의 소녀지원:대학에서의 여성지원 등) ⑦ 정치 고위직에 
        대한 업무보고 ⑧ 여성문제에 대한 여론 환기 ⑨ 여성담당관을 찾는 여성들에 
        대한 개별적 상담 및 부조. 
        재원이 많은 여성담당관의 경우는 여성문제 연구, 여성정책 모델개발, 
        행사조직 등도 하고 통계보고 및 업무보고서도 발간한다.(Saarbr"ucken시) 
        또한 시의회에서 여성관련주체를 다룰 경우에는 관련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K"oln시) 
        종합적으로 볼 때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여성지위담당관은 집행력을 가진 
        행정조직은 아니나 관련 여성문제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자문, 제안, 그리고 
        영향을 미치고 감독하고 관련 조직체들과의 교섭, 교류 등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행정문화가 우리와 다르기는 하나 이들의 기능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어 우리의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고려해 보고자 한다. 

        4. 우리나라의 일반적 담당관 제도 

        일반적으로 담당관제도는 조직의 정태적인 요소에 동태적인 인간능력요소를 
        통합시켜 조직을 생동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발전 행정체제의 동태적 
        조직이다. 
        이 담당관제도의 목적은 계선조직에 대해 단순한 보조지원이 아니라 연구, 분석, 
        조사, 계획입안, 평가 및 행정개선 등에 대하여 계선조직을 보좌하며, 
        계선조직의움직임에 활력소를 부여하여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우리정부조직법도 제2조 제4항, 제5항에서 행정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담당관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담당관은 각 부처에 공통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개별법령상 
        또는 직제상 명백히 결정처분 기능을 가짐으로써 권한과 책임있는 행정처분 또는 
        사실행위 등의 집행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독형 담당관이 있다. (각주 
        예:특허청의 심사담당관, 경제기획원의 공정거래실 심사환, 외무부의 여권담당관 
        및 문서담당관) 
        이러한 담당관제도의 일반적 장점으로는 ① 조직내의인사에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유능한 인재를 배치할 수 있고 ② 정책집행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반영시킬 수 있고 ③ 횡적연락과 수평적인 업무의 협조가 가능하고 ④ 집행부의 
        활동에 촉진제가 되어 계선조직의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든다.(각주 
        안해균(1984), P.427) 
        그러나 행정조직의경직성이 강한 관료체제하에서는 이 장점이 살지 못하고 
        국이나 과의설치, 예비단계로 활용된다든가 계선조직인 국,과 조직으로 
        답습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 담당관제도가 체질화되려면 상당한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각주 행정개혁위원회, 1989, P.120이하) 
        따라서 지방행정에서 이 담당관제도가 정착되어 제 기능을 하려면 제도상의 
        보완과 함께 운영의 묘를 살려 제도의 본래의 의의를 찾도록 해야하는 과제가 
        있으며, 이 직무를 맡은 자의 적극적은 역량이 중요해진다. 

        5. 도입방법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방의 여성문제에 관한 인식정도에 따라 여성지위 
        담당관의 지위와 권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해정문화는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기는 하나 기관장에게 그 권한이 집중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체장의 직속기관인 경우게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여성지위담당관의 목표는 앞에서 말했듯이 성차별적인 사회제도, 구조의 
        개선을 통한 남녀평등실현과 이를 통한 여성의 발전과 국가발전을 전제로 각 
        지역별 상황과 수준에 맞게 성차별의 의식화, 차별철폐, 여성의 지위향상 등, 
        여성문제의 제기, 의식화 작업에서부터 여성정책의 조정, 자문 등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에서의 정무제2장관실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여성지위담당관은 지방의 여성행정 담당부서인 가정복지국 
        부녀복지과를 지원하고 해당부서의 여성행정이 활발히 수행되도록 지방의회, 
        지방자치 단체장 및 고위관리들과의 정무와 협의를 통해 기타 관련부서의 협조를 
        증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중앙과의 연계는 정무2장관실로부터 업무협조와 지원을 받고, 각 
        지방의 여성지위담당관이 중앙의 여성지위위원회에 위법사항의조사, 검사를 
        의뢰하고 위법행위의제거를요구함으로써 중앙조직과 연결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지역의 여성지위담당관과 유기적 관계속에서 공동작업을 할 때 더욱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지위담당관으로 일 할 여성은 여성문제에 관한 
        인식과 문제해결의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대 조직이 주는 
        권한의 몇배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주제Ⅲ>독일연방공화국의 여성담당관제도(에바 마리 폰 뮨히) 

        에바 마리 폰 뮨히(언론인, 법조인) 

        서독에는 거의 10여년 전부터 여성의권리를 위해 일할 임무를 띤 
        여성담당관제도가 있다. 이는 제 2차여성해방에 대한 서독국가의 대응책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0년대말 서독에서는 모든 정치분야의여성들이 
        나서서 남녀평등을 요구하는 강력한 시위를 벌인 결과, 여성차별은 법에 의해 
        전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부딪치는 생활권에선 자신들이 예나 다름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남성들보다 교육수준이 낮은 그들은 보수도 더 
        박하고 노후 연금도 적으며, 남성보다 실업자가 되는 겨우가 더 많았다고 한다. 
        여성의 일로 되어 있는 가사, 자녀양육등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제 2차 독일여성 해방운동이 중점적으로 요구한 것은 여성의실질적인 
        평등권이었으며, 이는 좋은 법만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같은 
        생활여건이 주어져야 된다고 여성들은 주장했다. 즉 남녀평등이란 기본원칙은 
        헌법에만 존재해서는 안되고 실제 현실생활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80년대 초 서독에서는 헌법에 있는 여성차별 금지법 뿐만 아니라 실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여성들은 더 이상 
        불리한 조건에만 머물러서는 안되며, 이를 넘어서서 뚜렸한 목표를 두고 지원을 
        방아야 된다는 의미였다. 당시 '긍정적 차별정책'이란 유행어가 생겨났는데, 
        이는 오늘날에도 매번 사용되는 말로서 여성과 남성은 서로 구별해서 
        대해야겠지만 예전처럼 여성에게 불리한 면에서가 아니라 유리하게 차별대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성지원행사들은 여성들의 불평등을 극복하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뜻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요구는 여성해방운동 자체내에서 지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배려와 세금으로 지원되는 여상담당관 
        관료주의가 여성해방운동의 얼마나 적합한가 하는 점이다. 만일 여성들이 
        정책적으로 일정기간동안 불평등하게-다시 말해 이는 남성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으로이 경우 여성들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더라도 결국 그러한 지위는 
        여전히 남성들에 의해 '부여'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행정에 의한 여성지원은 
        위에 도사리고 있는 '국가'라는 자비로운 아버지가 주는 선물에 지나지않는 다는 
        의미이다. 이는 여성들이 실제로 싸워 해방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심리적으로 보더라도 실제 자득한 것이 아니므로 관료행정과 법에 의한 
        여성해방은 그 자체에 모순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성담당관에 대한 반대의견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그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다. 그렇지만 일정한 목표하에 여성을 지원하자는 요구는 이러한 장려정책이 
        생겨난 후부터 모든 정치진영에서 폭넓게 수용되어 왔다. 여성담당관에 의한 
        여성장려정책은 오늘날 서독의 모든 공직, 즉 정당, 관청, 법원, 대학교, 
        공공기업 등과 사기업에도 일상화 되어 있다. 
        우선 본고에서는 여성담당관제도의 구조 및 기구에 대해 설명하고, 나아가 그 
        기구들의 임무, 권한, 인력 및 재저으이 배정, 여성의 생활상태에 미치는 영향, 
        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1975년 7월 서독의 한 주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 새로운 스타일의 
        여성담당관이 최초로 임명되었다. "새로운 스타일의 여성담당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전에 이미 기존의 여성정책과 그 임무를 맡은 국가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이 여성문제에 관여할 때는 가정에서의 여성의 위치, 
        어머니로서의 역할, 때로는 가정이 없는 노년에 이른 여성들이 갖는 
        여러문제들에 국한했었다. 즉 당시의 여성정책이란 결격사항들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초의 여성담당관이 맡은 임무는 다른 것으로서, 즉 서독사회에서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기회,동등한 생활형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느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예는 곧 도처에서 받아들여져 
        다음 6년동안 모든 독일 연방주들에서 비슷한 기구들이 만들어졌다. 명칭도 
        다양해서 지도직(Leitstelle), 여성담당관(Frauenbeauftragte), 
        중앙여성문제관리직(Zeutralstelle f"ur Frauenfragen), 주정부담당관 
        (Bevollm"achtigte der Landesregierung), 주담당관 (Landesbeauftragte)등 그 
        명칭들의 수효만도 연방주들 숫자만큼 많다. 이러한 명칭도 매범 바뀌었는데, 
        독일의 한 연방주인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는 1988년부터 한명의 여성장관을 
        두고 있으며 베를린에는 여성-청소년-가정문제 담당의 여성 상원의원이 한명 
        있다. 
        본(Bonn)의 연방정부에는 가정성내에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한 부서가 있는데, 이 
        성은 1986년부터청소년-가정-여성-보건성이라 개명되었다. 이는 
        연방정부내의일종의 여성담당관이라 할 수 있다. 1986년 7월에 독일연방정부 
        수상이 발표한 기구면제표에 따르면 이 부서는 여성문제들을 책임지고 다룰 
        의무를 띠고 있다. 
        연방정부나 주정부들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담당관 외에도 일반지방의행정기구, 
        즉 도시나 읍, 면, 자치단체 등 현지에도 수많은 여성담당관이 있다. 그 수효는 
        지난 수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1982년에 처음 그러한 부서가 생겨난 
        이후로 4년후에는 그 수효가 100개, 작년 '89년 중반기에는 460개로 늘어났으며 
        그 사이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국 많은 국가의 관청들은 여성에게 그같은 부서의 책임을 위임하게 
        되었다. 즉 경찰서나 주민등록청, 국립병원, 법원, 대학교 등에서도 연방이나 
        주들의 개별 부서들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담당관을 두고 각기 국한된 
        범위에서 여성의 평등화를 지향, 장려하며 차별정책철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80년대는'여성담당관들을 위한 10년'이라고 불러도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런 여성담당관들이 실제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있으며, 실제 독일내 여성들의 지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할 수 있는 가?"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의 여성장관들, 각 주의 여성담당관들에게 그들 전용의 
        사무실이 있으며, 따로 그들의 근무처와 방, 전화, 비서 그리고 각기 다른 
        수효의 직원들이 딸려 있다. 독일 연방정부 여성성의 여성정책부서에는 33명의 
        여성 및 남성직원들이 있고, 여러 지방의 여성담당관들중에는 시간제로 근무하는 
        여직원 단 한명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몇몇 여성담당관들이 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마찬가지로 여성담당관들의 양상, 즉 소요하는 
        경비의 양상도 매우 다양하다. 연방정부 여성성 장관의 1986년 지출경비는 약 
        천마르크에 달했으며, 지방 여성담당관들의 지출경비는 약 3만에서 
        10만마르크까지 책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소규모 여성담당관들은 전혀 자체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관할 하는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모든 여성담당관들의 임무는 여성들의 처지를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담당관들을 만들 때마다 차별대우를 철폐하고 여성정책을 구체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목표가 매번 재연급되게 된다. 그렇지만 이는 어떤 정치적 목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확실한 권한으로 대치되지 못한 모호한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 '여성정책에 대한 장려'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가? 
        여성담당관들이 여성들에게 가정 밖의 직업활동을 가능케하거나 쉽게 하기 
        위하여 유치원이나 전일제학교를 세우거나, 여성들이 정당한 근무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그 고용주를 고발할 수 있는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나, 
        소송을 제기한 여성을 재판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가? 여성들의 이익이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는다고 여길 때 법이나 자문위원회의 결정사항들을 막을 수 
        있는가? 
        서독의 여성담당관들에게 그 같은 권한은 없다. 다만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의 
        여성성에 약 2년전에 임명된 여성장관만이 동료 여성장관인 재무장관과 마찬지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직도 이 권한을 사용한 적이 없다. 
        그 외에도 본(Bonn)의 여성성장관을 비롯하여, 소도시 관공서나 시간제로 
        근무하는 여직원, 또는 명예직으로 일하는 여성담당관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보다 더적은 권한에 자족해야 되는 형편이다. 서독의 여성담당관이 일반적으로 
        지닌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관할지역내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협력 
        2. 법률, 규정 및 행정규칙의 입안에 대한 참여 
        3.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조치 및 규정의 건의 
        4. 다른 여성담당관과의 협력 
        5. 여성단체, 직업연맹, 노조 등과의 관계유지 
        6. 개별적 여성그룹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 건의 여기에는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 
        자녀양육기간 후 직장에 복귀하려는 여성들, 외국여성들, 기술직을 택한 
        여성들을 돕는 프로그램 및 대학교에서의 여성장려, 직장에서 성적 부담을 지는 
        여성들에 대한 조사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포함됨. 
        7. 연방정부, 주, 시, 읍, 면, 관공서의 수뇌부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 
        8.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여론의 환기 
        9. 마지막으로 여성담당관을 찾는 개별 여성에 대한 도움 및 자문을 주는 권한 
        다시 말하면 여성담당관이 가진 권한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자문을 
        해주고, 건의하고, 대외접촉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감독을 하는 것이다. 
        재정이 풍부하면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어떤 모델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여러행사들을 조직할 수는 있지만 결정권은 없다. 단 하나 예외가 있다면 한주의 
        가족성장관이 가진 거부권이 있긴 하지만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그 권한은 
        생긴지 2년이 되었지만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살펴보면 서독에는 많은 여성담당관이 있는 데 그 수가 금년말에는 아마 
        천명이 넘을 것이지만, 그 부서들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제외하고나면 갖춰진 
        재정은 빈약한 실정이다. 부수적인 재정은 정치 수뇌부의 결정에 의존된 
        상태이며, 여성담당관들의 임무는 아주 일반적인 것으로서 여성의 평등한 지위의 
        증진을 지향한다는 모호한 표현일 뿐이다. 즉 그들의 권한은 자문, 영향력 행사, 
        문제제기, 대외관계조성 등 책임이 없는 범위에 국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해방운동을 하는 여성들의 숫자는 많으나 재정력이나 권한행사가 
        빈약한 여성담당관제도를 거부하는 것은 크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이러한 
        직책은 '알리바이 부서'에 불과하며, 국가입장에서 선의를 보이려고 하는 것일 
        뿐 결국은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일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그러한 
        부서들은 행정기술면에서 보면 바로 남성들이 지배하는 권력계층 속에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통제를 가하거나 계획성있는 정치책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떠문에 실제로 어떤 통제를 가하거나 계획성있는 정치책임의 권한을 
        행사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견해이다. 결과적으로 
        이들 기구는 여성들을 해방시키기 보다는 무마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권한 없는 국가의 관청이라 해서 불필요하게 남아 돌아가는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여성담당관들은 결국, 여성차별대우 철폐가 아닌 존속에 
        기여하게 되었다. 
        여성담당관에 대한 이러한 비관외에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의 비판도 있다. 
        독일연방정부의 한부중 여성정책과는 비교적 대규모로 조직된 예산을 위해 예선 
        전문가들을 기용했는 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연방정부 여성성의 권한에 
        비해 그 일에 지출하는 재정은 부당하게 많다고 비난 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성의 권한이 그 재정규모와 상당하게 확대되든지 아니면 재정만 
        소요하는 그런 부처들은 없애고, 여성정책을 폐지하지는 않더라도 축소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나 개별적인 지역, 즉 여성평등화정책에 
        필요한 일자리의 보수가 비교적 비싸고 세금으로 지불해야 되는 도처의 지역 

        에서는 비슷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여성담당관들이 지난 수 년간 실제 무슨 일을 하였으며, 스스로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또 그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지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활동보고서를 제출했다. 일부는 자신들을 
        고용한 수뇌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이었고, 일부는 인터뷰나 신문에 
        비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들인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이나 개별 관청의 소규모 여성담당관들은 특히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신속하고 진지하게 직접적인 자문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부서에서 일한 직원들은 "전화가 쉴 새없이 울려 숨돌릴 사이가 없었다."고 
        털어 놓고 있다. 대체로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문은 직장에서의 승진기회, 교육 
        및 재교육가능성에 대한 정보에서 시작하여 구체적인 생활의 자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다. 결혼생활에서의 문제, 거주지를 구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가정에서의 폭력, 직장에서의 성차별 부담, 노년에 자기집이든 
        양로원에서든 혼자지내는 데서 오는 불편함 등이 특히 많았다. 
        때로는 여성담당관을 찾아오는 여성들을 즉시 도와주기도 한다. 이들은 
        결혼상담소라 불리며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젊은 
        어머니나 그에 상당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베푸는 제도에 대해 정보를 주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담당관들이 도와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집이나 
        직장을 구해줄 수 없고, 여성들의 승진은 여성담당관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해당근무처(또는 개인기업)에서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성담당관은 
        여성들의 진정서나 요구사항을 모아 관할 기관에 청원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보나 건의사항들이 어느 정도 참고가 될 지는 전적으로 관청의 
        수뇌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여성담당관들은 묘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들의 기대나 
        요구사항을 모아 행정당국이나 정치수뇌무에 건의하고 여기에서 시달된 정보를 
        해당된 여성들에게 전달한다. 그러나 여성들의 욕구, 소망, 요구 등을 바로 
        들어주는 일은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단지 이런것들은 여성담당관은 
        고나할관청이나 해당정치위원회에 건의해 볼 수 있을 뿐이다. 결국 마지막 
        결정은 행정당국이나 정치가들이 결정한다. 한편으로 여성담당관은 여성들의 
        상황을 자세히 알고 변화시킬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행정의 
        소속관할범위와 결정위원회으 내막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따라서 여성담당관의 지위는 완전히 서로 다른 양쪽 진영사이에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관심사를 대변해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무슨일이 있어나기'를 고대하는 서로 상이한 여성그룹들의 압력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 그룹들의 기대를 들어주자면 결국 새로운 건의의 실행 
        결정권을 가진 행정당국이나 정치수뇌부와 협사을 벌여야 한다. 행정당국에서는 
        그런 부서들을 방해자, 부담스러운 존재, 일반적인 행정법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보통 일상범위에서 탈락하거나, 또는 소속 정당의 이해를 충분히 대표하지 
        못하는 불충분한 기구로 본다. 
        또 한편 여성해방운동가들 쪽에서는 그런 부서를 행정당국의 정책만 따라가는 
        우유부단한 존재, 제대로 활동하거나 여성문제에 대한 주제를 잘 다루지 못하고 
        여성평등화 방향으로 아무 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 
        이처럼 서독의 여성담당관들은 충성과 적응 사이의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속정당이나 기관에 충실하다 보면 여성들의 비난을 듣고, 계속 
        여성들 입장만 대변하다 보면 자신의 소속기관에서 단결성이 없고 비난만 일삼는 
        자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담당관은 두가지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 즉 
        한편으로 희망사항과 기능사항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당국 및 정치수뇌부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여성들의 희망과 기대를 스스로 대변하고 정치행정에서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된 
        해당책임자에게 이를 잘 반영시킬 수 있는 여성담당관이라면 전적으로 일을 해 
        낼 수 있는 사람이며, 그것을 할 수 없는 여성이라면 아무 희망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임무를 띤 많은 여성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후에 자기 직무를 내놓는 것도 결코 이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여성담당관의 여성정책이 소속정당의 이해관계를 단지 여성들의 관심사만 
        반영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허구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정당기구의 
        계급구조, 행정, 정치구조 등이 항상 더 큰 작용을 한다. 개인기업체의 
        여성담당관이나 여성장려계획등은 그 성과가 더 나은 편이다. 서독에서는 1985년 
        1월에 일련의 대기업들이 여성지원계획을 발표하고 기업자체내에 여성담당관을 
        두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전 서독의 일반적, 국갖거 여성장려가 아니라 각기 자기 
        기업에 관한 분야에 준해 여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양쪽의관심사는 분명하다. 즉 
        기업이나 회사는 많은 경비를 들여 가르쳤거나 수년간 회사에서 일한 
        여성직원들을 잃지 않으려는 것이다. 회사에서는 자녀양육 기간동안 가정에 
        있었던 여성들이 3년내지 6년내에 다시 회사로 복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이 직장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재 교육기회를 
        부여한다든지 이전에 근무한 여성직원들이 휴가 때 임시로 일은 하거나 현재 
        채용된 여직원이 병가를 냈을 때 보조직으로 그 자리에서 일하도록 배려해주기도 
        한다. 
        이것이 양쪽에 다 유리함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지만 그런 기업의 
        여성지원책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여성들의직장분야에만 관여할 뿐 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다른 한편 여성들은 자녀양육이 끝나고 
        수년 후 다시 직장으로 복귀해도 남자 직원들에게는 경쟁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경력을 쌓을 기회, 노후대책을 마련할 수단은 더 적어진다고 할 수 
        있다. 어느 회사들은 가정과 직업의 합병을 위해 그러한 기회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행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녀양육을 
        위해 자신의 직업활동을 제한 하거나 일시라도 포기하는 남성은 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개인 기업체에서 일하는 여성담당관들은 공공기관의 부서에서 일하는 
        여성담당관들보다는 여성정책과 고용주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이 적은 편이다. 즉 
        기업내에서 여성을 지원하고, 동시에 기업의 이익을 살린다는 뚜렸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엿어들은 아이를 갖고나서도 근무처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 물론 자신들이 받는 봉급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경력의 일부를 
        그 대가로 포기할 수도 있다. 이는 기업으로서는 능력을 갖춘 여직원을 잃지 
        않고 또 여성들에게 한 투자의 대가도 받으려는 것이다. 결국 계산해보면 
        고용주에게도, 그리고 사적으로도 아이를 가졌다해서 직장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직업여성들에게도 좋은 화합책이 되는 경제성을 띠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분야, 정부의재정지원을 받느 여성담당관들은 이와는 다르다. 여기서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여성들의 평등화를 정치안으로서 관철시키는 일이다. 
        여성담당관을 설치하기 이전에 그 의미, 목적, 목표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한 갈등과 마찰을 겨우 해소시켜 결국 지역사회나 시, 또는 
        주에서 여성문제사무소나 여성담당관을 세워주면, 그때 가서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진 사람들 -대부분 남성들- 이 그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돌리려 하기 
        때문이다. 여성담당관의 설치를 마치 정치발전의 한 궁극점으로 생각하면서, 
        "보시오!, 여성들이여, 우리가 당신들한테 여성담당관을 만들어 주었으니 그런줄 
        알고 만족하시오"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담당관의 설치만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즉시 실질적인 
        정책을 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부서는 
        불필요한 존재에 지나지않는다. 그런 부서의 설치나 여성책임자들의 위임은 결코 
        국가의 여성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갈 등에 찬 과정 즉, 
        정치 수뇌부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 정당들과의 싸움의 시작일 뿐이다. 
        한편 여성담당관이 정치수뇌부 산하에 소속되어 책임을 지고 있고, 다른 한편 
        아주 제한된 분야의 재정수단만을 갖고 있다면 많은 갈등과 싸움에서 얼마나 
        이겨낼 수 있을 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범한 기지가 필요하다. 즉 
        어느 여성담당관이나 다 알리바이 여성으로서 여성을 무마시키려는 제도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았고,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기권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많은 여성담당관들이 의심할 여지 없이 이룩한 것이 
        있다. 즉 그들은 매일, 매번 헌법에 나온 남녀 평등권이 현실하고는 멀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여성담당관 관료주의로 봐서는 여성들의 
        처지를 변화시킨다는 실제 목표는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이러한 
        목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할 뿐이다. 근본적으로 필자의 견해는 이러한 기구들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여성에게 가하는 차별대우를 철폐해야 된다는 것의 한 
        상징일 뿐이다.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 여성담당관은 정당이나 행정당국, 정부의 
        계급체제에 종속되지 않고 자문, 기록, 연구, 협력 등의 사항에 자체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진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서독에는 이러한 직위가 여성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 


        (주제III/토론) 

        사회자 : 김영화(경북대 교수) 
        토 론 : 정연춘(전 정부제2차관) 
        이은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영화 : 김선욱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의 효율화 방안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 여성의 정치적 지위와 발전전략과의 연관성, 
        여성정책의 개념, 필요성, 특수성, 그리고 행정조직의 효율화의 의미에 대해서 
        둘째로, 현행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의 현호아을 살펴보는 데 있어 여성문제 
        전담기구인 한국여성개발원, 정무제2장관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현행지위, 성격, 기능, 조직(구성, 인력), 예산구성, 타부처와의 관계 등을 
        분석, 설명해 주셨고, 셋째로는 보다 나은 실시에 따른 여성정책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위해 여성지위담당관 제도의도입을 제안하셨는데 이 부분은 뮨히박사의 
        발표내용과 연결됩니다. 

        김영화 : 대단히 감사합니다. 뮨히 박사의 원 제목은 독일연방공화국에서의 
        여성담당관과 지위평등담당소입니다. 짧게 일곱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첫째, 
        여성담당관 제도의 성립배경 둘째, 기구의 조직 및 구조, 그것은 연방과 
        부-지방자치단체 차원에 있어서의 설치된 배경과 수적 규모 셋째, 인력 및 
        재정규모, 넷째, 이제도의 과제 및 임무, 그리고 권한 다섯째, 여성담당관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비판 여섯째, 이제까지의 성과와 업적 및 기능상의 
        어려움,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 
        다섯 번째 부분인 여성담당관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비판인데 뮨히박사는 
        이를 네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독일에는 여성지위 담당기구가 1989년 말에 1,000개를 넘었으며 둘째, 
        인건비를 제외하고 재정적 규모가 빈약하고 셋째로, 임무와 과제가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넷쩨로 여성의 지위평등을 위한 기구로서 구속력이 없는 
        권한만 주어졌습니다.결론에서 뮨히박사가 하시고자 한 말씀은 현재 상태에서 
        조직화되고 구조화된 여성지위 담당기구는 여성의 지위와 상황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끊이지 않고 이런 목표가 있음을 시사하는 
        그런 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불평등적인 차별을 폐기하고 
        변화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담당관제도가 자신의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실제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에 이러한 
        여성지위담당기구는 존재치 않는 다는 말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도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한국여성에게 도입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얼핏 
        보면 우리와 이 두제도가 모순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과 
        독일의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갭이 있어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과 한국의 갭을 어떻게 극복해서 한국에 적합한 제도적 
        장치를 정착시킬 수 있을 지, 여기에 대한 토론 등에 의해 갭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정연춘 : 김선욱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발표내용은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에 대해 이런 공개 모임에서 최초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책을 짚어 본다는 의미에서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조직이론과 행정의 현실을 잘 조화시켜 우리가 구상할 수 있는 
        여러 대안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것을 제시해 주었다고 봅니다. 김선생님께서 
        논급하신대로 현재의 여성정책을 총체적-종합적 시각에서 연구, 개발하고 
        심의-결정하는 조직으로서는 정무제2장관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 
        한국여성개발원등이며, 따라서 그 효율화방안도 이 세기관을 중심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선생님의 방안에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정무제2장관실의 발족단계부터 2년동안 몸담아 오며 여러각도에서 
        여성관련 행정조직의 실태를 살펴온 경험을 토대로 몇자기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무제2장관실의 기능 강화면에서 연륜이 얼마되지 않고 인원, 예산이 
        부족하며 구체적인 행정 집행권이 없어서 여성전담기구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성부, 여성처 등의 전담부서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행정조직은 모두 기능별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고, 여성정책이 행정의 
        모든 분야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부가 생긴다 해도 이 부서에서 모든 
        여성정책을 직접 모두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정무장관실에 있는 도안 30여 
        국가의 여성관련 행정조직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외국의 
        여성관련부나 우리의 정무제2장관실이 모두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홍보를 통해 
        여성문제를 부각시키고, 그 해별방향을 제시하여 각부처의 여성관련 정책을 
        조정, 감독하는 것이 공동적인 기능이라고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이어령 
        문화부장관이 하신 말씀속에 불쏘시개 행정, 부지깽이 행정이란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성정책에 있어서도 그 이름이 어떻든 그걸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의 역할이란 여성문제에 대해 불을 붙여주고 또 그 불이 잘 타도록 가끔 
        헤쳐주는 것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동안 
        정무제2장관실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우선 정부안에있는 모든 
        정책 결정자들에게 그리고 정당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 시키는 데 힘을 쏟고, 또 사회적으로도 여성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므로 발표자의 지적대로 현재의 
        정무제2장관실을 토대로 그 기능을 보강하는 시각에서 효율화 방향을 모색하는게 
        좋겠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정무제2장관실이라는 이름으로는 관장업무를 알기 
        어려우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위해 그 이름은 여성지위장관이라든지 여성담당 
        정무장관이라든지 이름으로 바꾸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무제2장관실이 앞으로 각부처의 여성관련행정을 명실공히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에 대해 실시하는 것과 같은 
        영향평가제를 여성문제에도 도입하여 여성정책에 영향을 줄수 있는 모든 정책의 
        수립, 법령의 제정 및 개폐는 반드시 정무2장관실과 사전 협의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 강구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강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동위원회를 대통령의 직속 상설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문제는 하나의 강화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심의위원회가 총리 또는 장관 소속인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만도 
        40여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장관소속으로 넘기기 위한 작업을 총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안은 성취되기 어렵습니다. 각 
        심의 위원회가 모두 격상을 위해 노력하나 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기능 보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망스러운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보더라도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장관들은 소속부서의 일이 바쁘기 떠문에 
        안건연구도 잘 못하고, 대리 참석이 많게 됩니다. 때문에 효율성이라는 점에는 
        문제가 많습니댜. 일본의 경우 부인문제 기획추진본부를 설치, 본부장은 역시 
        총리가 맡고 있으나 본부원들은 각부처의 사무차관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이 실효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위원회의 안건중 중요한 것은 
        총리훈령으로 바꾸어 실행토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성격상 제한이 있습니다. 
        또 이 위원회가 자문기관인데다가 장관이 많이 참여한다지만 모든 장관이 
        참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 장관이 참여하는 국무회의와 성격상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에 앞서 더욱 
        중요한 것은 좋은 안건이 많이 상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각별히 노력해야 
        합니다. 배표하신 바대로 그동안 안건을 많이 심의하였으나 주로 
        정무제2장관실과 여성개발원에서만 안건을 마련해 주었고 타부처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연간회의 횟수를 4회로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1년에 4번심의할 만한 안건도 많지 않았습니다. 더욱 
        노력하여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하국여성개발원의기능 강화면에서 여성개발원의연구내용이 정책과 
        연결되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어떤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게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 
        여성개발원이 현재 보사부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연구내용의 성격으로 볼 때 
        정무제2장관실과 연결시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한국여성개발원의 기능강화면에서는 여성개발원의연구내용이 정책과 
        연결되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어떤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게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 여성개발원이 현재 보사부소관으로 되어있으나 연구내용의 성격을 볼 때 
        정무제2장관실과 연결시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협력을 통해 여성발전 전반에 관한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조사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노동부, 보사부, 문교부 등의 여성관련문제에 
        대해 정책개발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인력개발이라는 측며에서, 또는 예산확보가 용이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경제기획원에 소속시키는게 좋겠다는 의원도 있으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교육개발원 KAIST 등 많은 
        기관들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성격에 따라 해당부처에 소속되어 있지 기획원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지위담당관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의 정무제2장관실 기능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여성정책을 조정하고 
        자문하기위해서는 역시 여성지위담당관제도 등으 뮨히박사의 말씀대로 
        나름대로의 문제는 많으나 그런대로 도입을 시도해 봄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각 시-도의 가정복지국 업무와의 중복 내지 상충을 피하기 위해 이에 
        대한 명확한 업무 구분이 사전에 이뤄져야 하며, 그 하나의 예로 노동부의 경우 
        부녀지도관이 있는데, 실제로 여성근로문제를 다루는 것은 근로기준국입니다. 
        그래서 일의 중복으로 여러 가지 조직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앞으로 여성담당관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구체적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조직자체에 못지 않게 조직의 구성원, 그리고 이 
        조직을 감독하고 지원할 관계부처의 정책결정자나 집행자의 여성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변화가 중요합니다. 지금 뮨히 박사님 말대로 정부안의여성관련 
        행정조직은 운명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정부의 남성들로부터는 경원시 
        당하고, 등한시되며, 그리고 여성들로부터 하는 일이 없지 않는가 라는 비판도 
        받아서 어려운 처지입니다. 
        일부에서는 인력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또는 예산확보가 용이하지 않겠느야 
        하는 측면에서 경제기획원에 소속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도 있으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개발원, KAIST 등 많은 
        기관들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성격에 따라 해당부처에 소속되어 있지 기획원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10만 이상의 시-군에는 가정복지과가 있지만 그 이하의 시-군에는 
        가정복지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가정복지과를 신설해 달라, 또 
        읍-면-동에는 전담직원이 없으니 직원배치를 해 달라는 등 이런 요구를 가는 곳 
        마다 요청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타당하여 각 위원회에서 토의를 해봤는데 
        남성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곳보다 시급하고 일손이 딸리는 곳이 더 많지 
        않느냐, 자신이 체크해 보는 어느 한 도외 가정복지국 여성들을 보면 남성들은 
        퇴근시간이후에도 남아서 일을 하는데 6시 땡하면 퇴근하고 있어 오히려 밤늦게 
        일하는 곳에 더 늘려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남성 
        못지 않게 능력을 발위해서 일도 하고 남자보다 낫다는 관념을 깊이 박히게 
        해줘야 합니다. 
        끝으로 여성권익신장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추구하는 우리의 목표는 여성의 
        정치적 지위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지위까지 함께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성관련 행정조직은 주로 경제적-사회문화적 
        지위향상에 정책의 역점을 두고 있고 정치적 지위는 어떤 행정조직보다는 
        정당이나 사회단체등에서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지적하며, 앞으로 이러한 각도에서 더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을 첨언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영화 :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뮨히박사께서는 독일에서의 
        제도로된 여성정책을 위해서는 남성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여성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시는데, 한국의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분이 남성이라는 데에 
        뮨히박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간이 있으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제 
        선생님의 토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은재 : 우선 김선생님이 너무 발표를 잘해 주셨고, 정연춘 선생님께서 제가 
        하고자하는 얘기를 대부분 말씀을 해주셨으므로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네가지 분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던 정무제2장관실의 위치라든지 역할분야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제2장관실의 기능이라는 것은 채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슈에 대해 중요한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까 주제II에서 주로 쿼터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지난 1동동안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로 넘어가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이슈가 제기될 때 여성단체들과 협의하여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정무제2장관실에 소속되어 있는 정책심의원회와 실무위원회가 분기별 
        1회씩은 개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과 실제로 
        정책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더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조금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위에 
        있는 정책결정자들이 제대로 승인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실무위원회나 정책심의위원회가 많이 개입되면 
        될소록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그담은 거기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어떤 식으로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등 이런 문제들도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가능하면 정책심의위원회나 실무위원회가 어차피 위원회로 존재하고 있는 이상 
        가능하면 여러회에 걸쳐 개최함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하나는 
        국무총리 산하의 여성정책심의원회에서 국무총리가 과연 정책결정자인 
        대통령에게 얼마나 신빙성있게 개최함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국무총리 산하의 여성정책심의원회에서 국무총리가 과연 정책결정자인 
        대통령에게 얼마나 신빙성 있게 제시하느냐 하는 문제도 사실 거론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국무총리 산하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무총리가 과연 
        정책결정자인 대통령에게 얼마나 신빙성있게 제시하느냐 하는 문제도 사실 
        거론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국무총리 산하의 여성정책심의원회에서 
        국무총리가 과연 정책결정자인 대통령에게 얼마나 신빙성 있게 제시하느냐 하는 
        문제도 사실 거론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오히려 장관하에 
        심의원회를 격하시킬려고 한다 하더라도 여성문제만큼은 오히려 대통령 산하로 
        옮겨지는 것이 바람직하지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아까 여성개발원의위치에 관해 말씀드렷는데, 각 부처별로 거의 다 
        연구원이 하나씩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사부 산하에는 
        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소속하고 있는 
        지방행정연구원도 내무부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성개발원의 
        위치를 정무제2장관실로 이관하여 같이 여성정책을 토론하고, 그 다음에 이슈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담당관 문제가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현재는 여성담당관을 꼭 먼저 시-도에 두어야겠다고 하지만, 저는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내무부, 또는 문교부, 농수산부에 우선적으로 여성담당관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현재 제헌정부 이래로 약 2년 '59-61'년에 민선 시장-군수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는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자치단체장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성시장이나 여성군수를 여태까지 한명도 
        배출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서글픈 일이 아닌 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현재 시-도를 관할하는 것이 내무부이고, 그 다음에 시-도와 
        관계되는 곳이 농수산부이고, 그다음에 문교부에는 학교 교사로 여성인력이 많이 
        있기대문에 이 세부처에 여성담당관제도를 먼저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각 시-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나면 또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이라도 여성담당관 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 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시-도와 
        시-군-구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성관련업무의 개선이 요구되며, 현재는 시-도에서 
        여성단체에 어떤 협조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시-도에서 다시 어떤 지시를 내려 
        다시 여성단체에 협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시-도에서 여성단체나 시-군-구를 
        굉장히 많은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도에서는 
        직접적으로 여성단체활동을 하지 않고 시-군-구에 협조, 지원을 요청하고, 
        시-군-구에서는 여성단체와 직접적인 연계를 맺어야지 지도-감독 분야가 멀어질 
        수 잇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이고 그와 똑같이 부녀자 자질 향상과 교양교육, 
        부녀상담원 교육, 요보호여성 상담지도 등 여성문제와 관련되 분야를 시-도에서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협조체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김영화 : 감사합니다. 시간관계로 질문을 한 분께만 부탁드립니다. 

        김현자 : 김석욱 박사의 우리나라의부녀행정평가와 두 분 토론자의 분석에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저는 12, 13대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굳이 이를 밝히는 
        이유는 정무제2장관실,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정책심의위원회 등 우리나라 
        부녀행정에 관한 특별한 제도가 생겨나는 데 직접 관여한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실상 '83년 여성개발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국무회의에서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설치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남성들의 의식이 변화되어 생긴 
        것이 아니고, 1975년 세계여성의 해를 맞이하여 각 나라마다 정부내의 
        여성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래도 소수이지만 국회에 있던 
        몇몇 여성의원이 당과 정부에 끈질긴 설득을 함으로써 사실 남성들은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는데 억지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무제2장관실은 지난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여성의원이 모두 찾아가 
        행정부 안에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마침 정무 제 
        2장관이 공석이니 거기에 여성담당으로 여성을 임명하면 좋겠다는 것을 또한 
        강력히 제안했었습니다. 이러한 요청이 받아져 만들어진 것이 이러한 
        여성기구들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구들이 결정권을 쥔 남성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들의 의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은 많은 요구가 있는 데 그거슬 다 들어주지 못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개발원의 경우, 처음부터 이것을 어디에 소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그 당시 보사부 안의 여성 국립직업보도소를 발판으로 
        여성개발원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보사부에 소속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화 : 김의원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종합토론에서 조언을 
        부탁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짧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자 : 여성개발원의 위상이 달라져야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김선욱 : 정연춘 선생께서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대통령직속으로 될 경우 
        오히려 자주 열릴 수도 없고 심의기능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씀 하셨는 데 
        물론 그점도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총리 직속에 이쏙 그 심의위원들이 
        장관급이고 실무위원이 국장급인데도 대리참석이 많은 상태에서 급수만 
        올라간다고 효과적이겠느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물론 심의기능을 실제적으로 
        실무자들이 하는게 의미가 있겠으나 제가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을 요구한 것은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 집행될 때 좀 더 권한을 많이 가질 수 
        있겠느냐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발표하지 못한 네 번째 
        부분, 즉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여성정책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위한 여성지위담당관제도의 제안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도를 
        지방에 설치할 경우 지금의 현재 여성지방행정부서인 가정복지국과의 업무상에 
        중복되거나 상층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현재 정무제2장관실이 
        중앙기구에서의 여성지위담당관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 행정부서들은 실질적인 각 
        분야별의 여성행정을 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에서는 정무제2장관실과 같은 
        여성정책 전반에 관한 담당관이 하나 있으면서 계선조직에 있지 않은, 즉 각기 
        계선조직내부에서 노동행정이면 노동행정, 부녀행정이면 부녀행정만을 볼수 있는 
        그 계선조직의 전체적인 것을 조정해주고 총괄할 수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중앙조직의 정무제2장관실과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각 계선조직내에 있는 지방의부녀행정조직들이 휠씬 그 들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지원이 되면 됐지 방해나 약화라는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조직을 다루는 전제로서 이미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것, 즉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나머지 다른 정치-경제-사회적인 여건이라든가 등은 
        이미 제외하고 행정조직만을 본다는 전제를 말슴드렸기 때문에 그 외에 
        강조부분은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전체적인 
        세미나 주제인 여성의 정치적 지위와 발전전략과 지금 이 행정조직의 효율화의 
        관계가 오히려 행정조직보다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지방자치제를 앞두고 2년이상의 열띤 지방정치에의 여성 참여 
        증진을 위한 토론, 세미나, 많은 의견발표, 때로는 어떤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지방자치제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한 
        실현방안이나 그런 것이 실현될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실현을 위한 조직적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직되지 않은 여성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행정조직들이 그러한 여성문제들이 정책화되도록 해주고, 
        그것이 결정되고 집행되도록 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은재 선생님의 말씀중 각 부처마다 즉 
        현재 여성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 여성정책담당관이 설치된다면 지방행정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건 좋은 지적입니다. 
        김현자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성개발원의 위상정립에 대해서는 제가 이 
        기관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이 기관의 
        의견으로 오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하였고 제 의견을 피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사부로서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도 많을 수 있고 문제점도 많은데 그 기능만으로만 보아선 물론 
        정무제2장관실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 정부조직법상 정무제2장관실이 
        이러한 기관을 소속으로 만들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률적 개정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의지를 갖고 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뮨히 : 지금까지 발표해주신 분들의 내용이 독일의 상황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낍니다. 즉 여기에는 많은 국갖거 기관들이 있는데 그들의 대부분이 
        기능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 
        김선욱 선생님이 어떤 제안을 하려 했는데, 제가 여기서 아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한 여성담당관제도를 도입하려는 염원이 큰 것 같은데 그럴 경우 
        엿어의 지위향상과 거기에 맞는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을 해야 
        겠고, 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될 수 
        있으면 외부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적인 능력을 행사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모든 기관들이 조금전에도 주장되었지만 될 수 있으면 많은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연춘 : 김현자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여성개발원은 발족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성문제가 되는 
        것은 거의 다 연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연구를 정책과 연결시켜 
        정책화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사부는 여성복지적 측면에서는 연구결과를 
        많이 활용했지만, 그 외에 총체적인 입장에서의 여성권익 신장이라든지, 
        남녀평등실현이라는 시각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무제 2장관실 소관으로 하면 좋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제대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또 제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전 말씀하신 대로 정부 조직법상 정무제2장관실은 산하기관을 둘 
        수 없고 여성단체를 등록받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소관을 바꾼다 해도 잘못하면 
        더 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성개발원을 정무제2장관실 
        소관으로 바꾼다면 반드시 기능강화의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기능강화라는 
        게 바로 산하기관을 둘 수 있고, 여성단체를 등록받을 수 있는 정도의정제적인 
        기능강화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개발원의 기능을 대충 보건데 ① 연구기능 ② 연수기능, 거기에 더해 
        정책과 연결시키는 기능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은 과연 연구기관으로서 
        세가지를 다하는 게 적적한지, 아니면 이 중에서 선택적으로 한가지를 
        집중적으로 하는게 더 좋은지 그리고 만약 정무제2장관실 소속이 된다면 어떻게 
        그 기능을 나누어서 중복성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지에 관한 연구도 같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화 : 이러한 우리의 토론이 다음의 한시간 정도의 종합토론에서 다시 
        연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성정책을 분석하는데에 있어서 원론적인 차원을 
        떠나 우리 한국상황에서 어떠한 여성정책이 실현 가능했고, 또 어떠한 
        여성정책이 실패했는 가 등의 사례를 들어서 분석해들어 갔으면 합니다. 

        @<특별강연>독일 여성해방운동의 배경과 목표(에바 마리 폰 뮨히) 

        에바 마리 폰 뮨히(언론인, 법조인) 

        "여성은 가정에 속한다."라는 말은 지난 수백년동안 유럽, 그리고 당연히 
        독일에서도 아주 옳고 합당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여성이 진정 유일하게 할 
        수 있고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임무는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다고 
        본 것이다. 여성은 바로 생물학적인 능력으로 출산을 하고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꾸리는 일에 사실상 평생종사하는 사람이었으며, 결혼을 하면 남편의뒤를 
        안전하게 보살핌으로써 그가 전가족의 생활비를 벌도록했다. 혼전의 딸은 거기에 
        맡게 교육을 받았다. 요리와 바느질을 배우고 좀 더 상류계급에 속하는 여성이면 
        성악, 피아노, 그림 등을 배울수 있었지만, 이는 어떤 직업을 택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얼마만큼 교양을 쌓았는가의 차이는 있겠지만-결국은 나중에 
        가정주부, 어머니가 되기 위한 기본교육이었던 것이다. 결혼하지 않는 것, 즉 
        남편을 맞아 그의 곁에서 사회생활을 하며 무엇인가를 내어 보이지 못한다는 
        것은 여성에게는 가혹한 운명이다. '노처녀'가 되고 '주저앉는 것'은 사회에서 
        어떤 존경받는 위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미혼여성은 나므이 가정에 들어가 
        하녀나 요리사, 가정교사 또는 보모가 되거나, 부유한 집안출신이라면 집안에서 
        나이가 들어갈 뿐 아무런 삶의권리가 없는 식모취급을 받거나, 아니면 수녀원에 
        들어가 수녀가 되었다. 
        인간의보편적인 권리를 부르짖은 프랑스혁명때에는 우선 변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벌써,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에는 여성도 인권을 가질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일부 있었다. 이 여성참장권론자들은 비방과 조소를 
        받았다. 당시 인권이란 우선 남성들의 권리를 뜻했으며 여성들은 아직 가정에 
        속하지, 공식석상 그것도 특히 정치에 모습을 나타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19세기 중엽 독일에 새 헌법이 제정될 때인 1848년의 입법위원회에 여성은 
        한명도 없었다. 이 남성들만의 모임에서 만들어진 문안에는 "독일인은 법앞에 
        모두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었으나 거기서 아직 여성들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여성들은 정당의 일원이 된다든지 아직 여성들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여성들은 정당의 일원이 된다든지 정치문제를 론하는 공공집회에 
        참석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당시 -즉 19세기 중엽에-최초의 독일 여성해방운동이 시작되었다. 
        여성들은 우선 사적인 서클 모임을 가졌으며 자신들의 생각이나 이념을 대개는 
        익명, 성을 뺨 이름만으로 또는 남성의 가명으로 발표했다. 1865년 하이프찌히에 
        범 독일 여성연맹이 결성되었다. 이는 일종의 다른 여러 집회들의 
        보호기관이었다. 19세기 중엽 여성운동의 핵심적 요구사항은 여성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생각으로 여성도 더 나은 교육을 받게되면, 즉 모든 
        학교와 대학에 다닐 수 있고 어떤 직업이라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리면 
        가정에서의 고립됨을 벗어날 가정과 직장중 어느 쪽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양자를 
        서로 연결시키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리라고 보았던 것이다. 
        교육이란 당시 여성들에게 모든 문화를 개방하고 경제적 자립을 가능케하고, 
        따라서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강제로 주어진 가정의 역할에서 해방시켜 줄 만한 
        매혹적인 말이었다. 그러나 여성도 정치에서 남성과 동등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다 일치하지 않았다. 당시 여성의선거권을 열렬히 주장하는 
        여성들이 있는 가 하면, 그에 반대하는 쪽도 있었다. 
        20세기 초 여성해방운동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여성의 교육 가능성이 
        현저히 개선되고 독일의 대학들은 하나, 둘씩 여성들에게 문화를 개방했으며 
        여교사, 여의사, 여변호사, 여판사, 여성경영기업가, 여학자들이 점차 인정을 
        받게 되었다. 물론 처음에는 매우 예외적으로 놀라운 일시의 현상이라고 
        여겼으나 점차 독일에서는여성이 직업을 갖게된 사실과 또 그들이 남성들과 같은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익숙하게 되었다. 선거권역시 독일여성들에게는 
        비교적 일찍 부여되었다. 독일이 일차대전에 패망한 후 1919년 새 헌법이 제정된 
        당시 이미 사상최초로 독일여성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받았다. 이 선거권을 
        살려 선거에 참여한 여성들의 비율은 남성들의 참여율과 거의 마찬가지로 
        높았다. 선거권을 지닌 모든 여성의 80%가 바로 그 권리를 사용했었던 것이며 이 
        높은 참여율은 그 후 수십년동안 지속되었다. 
        반면 선거에 당선된 여성들의 비율은 훨씬 낮았으며, 당선된 여성 대의원의 
        비율은 겨우 10%였다. 이는 여성들이 선거권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함을 생각하면 
        대단한 결과는 아니었으나 금세기 초에 여성이 최초로 참여한 선거라는 점에서 
        볼 때 상당한 결과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성과는 최초의독일 여성운동에 아무런 부채질도 하지 
        못했으며 그 후에는 오히려 장기간의 침체가 지속되었다. 1919년 여성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졌으나 독일에는 아직도 엄격한 
        가부장제가 지배하고 있었다. 여성이 직업을 갖고, 자신의 수입을 갖고, 의회에 
        앉아 정치에 참여할 수는 있었으나, 일단 결혼하면 두 사람의 공동 생활에 관한 
        한 남편이 모든겟에 대한 결정권을 쥐는 것이다. 남편은 아내가 직장에서 
        벌어오는 수입마저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쓸수 있다. 또 남편은 아내가 
        가정에서 살림이나 자녀양육에 헌신한다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 사전에 
        아내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녀의 직장으로 찾아가 근무계약을 취소시킬 수도 
        있었다. 
        여성들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으나 결혼한 후엔 계속 직장을 가져도 되는지 
        아닌지 최고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남편이었다. 그는 아내가 번 수입의 
        사용용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남성들의 이런한 권한은 우리 
        독일여성해방운동이 이룩한 모든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1950년대까지 고수되어 
        왔다. 여성정치가들은 이의 개선을 위해 개별벅으로 대항했으나 훨씬 이후, 즉 
        금세기 중반에 가서야 성공을 거두었다. 
        독일에서 여성의 선거권이 도입된지 10년후 히틀러의 나찌당이 1930년대초의 
        선거에서 승리했다. 당시여성들은 히틀러를 선출하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가 여성해방운동에 대한 적개심을 감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성교육의 목표는 외당 장래의 어머니를 키워내는 것이다."라는 이말이 그의 
        정치프로그램중 바꿀 수 없는 핵심중의 하나였다. 이는 여성들이 수십년 동안 더 
        나은 교육과 직업활동의 가능성을 위해 싸워왔고 성공을 거두고 있던 때라 
        독일의 여성해방운동에 대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여성들은 히틀러를 다시 뽑았고 그로 인해 이전에 여성운동에서 쟁취, 
        도달한 것을 스스로 다시 무효화시킨 것이었다. 1933년 히틀러의 집권 후엔 이전 
        초기 여성해방운동 기간동안 만들어진 전통적인 여성동맹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고, 특별히 나찌주의적인 여성결사, 즉 국가사회주의 
        여성단체 또는 독일여성연맹(BMD)이 있었다. 기존의 여성결사단체가 해체되지 
        않은 경우엔 다른 조직에 합쳐졌으며, 여성들의 직업활동은 더 이상 요망사항이 
        되지 못했다. 국가의행정이나 공직에 여성들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았고 가능한 
        한 그들은 직책에서 해고되었다. 30년에 걸친 여성해방운동의 성공적인 성과 
        이후 "여성은 가정에 속하며 남편과 자녀를 보살피는 일이외에는 다른 임무는 
        없다"라는 구호가 다시 타당성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1945년 '제3제국'과 히틀러이 종말이 왔으며, 더불어 다시 변화가 일어났다. 
        전과 같은 여성결사단체가 다시 생겼고 독일헌법, 즉 기본법은 독일사상 
        처음으로 여성에게도 평등권을 보장했다. 그 헌법의 규정은 미래의 어떤 요원한 
        목표로서 설정된 것이 아니라 당장 독일연방공화국 내에서 효력을 갖고 정부, 
        의회 및 행정당국에도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헌법 규정으로 차후 
        20년도안 보수적, 가부장적인 가족법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오늘날 
        서독에서는 기혼여성이라도 스스로 자유롭게 직업활동을 하고 재산관리를 할 수 
        있으며, 법률상 남성의 지배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 처럼 쌓아올린 여성해방운동은 묘하게도 그 빛이 약해지고 말았다. 
        이 운동은 1950,60년대에 여성들에게 별로 매력을 주지 못했으며, 정치적 
        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의회나 정당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비율도 금세기 초 여성의참정권이 도입됐을 때의 참여율보다 낮았다. 즉 새로운 
        주제가 결핍되어 있었다. 
        이같은 현상은 새로운 여성해방운동이 고개를 들면서 다시 변화를 맞이하였다. 
        60년대 말 서독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학생운동과 함께 새로운 
        여성해방운동이 일어났다. 그 여성운동의 탄생일은 1968년 12월 13일이었다. 
        반권위주의운동의 싹이었던 독일 사회주의학생연맹, 즉 전설적인 SDL가 
        전독일총회를 열었을 때, 바로 극좌민주파의 온상에서 커리픗 끓이거나 
        타이핑이나 하라는 요구에 분노를 느낀 여성들이 토마토를 던지 사태가 
        일어났다. '혁명가들의 아내들'이 그런 혁명가들을 따르기를 스스로거부하고 
        나선 것이었다. 곧 이어 여성들은 '여성위원회'를 설립하여 자신들의 목표를 
        세우고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하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 여성들은 대단히 분노했으며, 열정적이었고 때로는 부당하기도 했으나 
        행동력이 강하구 대단한 참여의식을 보였다. "사회주의의 고귀한 여성들을 
        소시민적인 남성들로부터 해방시켜라"라는 구호가 그들이 만든 비현실적인 
        전단에들어있어며, 소시민적인 가정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갈 길을 찾으려 해싼. 
        그들은 이제 껏 국가으 지원을 받아온 예전의 여성단체들에게 고별선언을 하고 
        문자 그대로 모든 기존정당과 단체에서 벗어나 독자노선을 가려고 했다. 
        새로운 여성주의 해방운동의 핵심주제는 임신중절이었다. 여성들은 당시 
        낙태의 비처벌성을 주장하고 나섰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데모를 조직하고 
        복사물이나 전단을 뿌렸다. "내 매는 내것이다"는 당시 가장유명했던 구호이며, 
        가장 유명한 그림잡지중 하나에 "나는 낙태했어요"라는 센세이셔날한 표제 아래 
        100명 이상의 여성들이 과거에 낙태경험이 있음을 고백하고 나섰다. 
        낙태의 처벌성여부에 대한 논쟁은 현재까지도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몇차례의 법개정이 있었지만 독일 연방공화국에는 아직도 낙태가 일반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다. 
        새로운 여성주의 여성해방운동이 내세운 두 번째 주제는 여성에 대한 
        폭력거부였다. 물론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전에도 항상 있었지만 늘 침묵속에서 
        묻히거나 감춰진 상태였다. 사실 겉보기엔 평범한 가정에서도 그 폭력의 정도가 
        얼만 큰지는 여성조사서에서 비로서 밝혀졌다. 그 후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의집을 
        세워 구타나 학대를 당한 여성들과 아이들을 받아들였다. 그런 여성의 집은 그 
        동안 모든 대도시에 세워졌으며 국가에서 지원은 받되 여성들에 의해서만 
        운영되고 있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폭력에 관한 논쟁중 그 일부는 
        혼인부부의 강간의 문제이다. 우리의 법에서는 부부사이의 강간은 
        처벌대상이지만 혼외의 강간보다는 그 처벌성이 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논재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나, 문제는 강간이 처벌대상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왜냐하면 강간은 명백히 처벌 받아야 한다. 문제는 혼내 또는 혼외으 
        강간을 서로 구분해서 다루는 것은 남성들이 아직도 자신들의 아내에 대해서 
        성적인 권한까지도 가지려 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점이다. 
        결국 여성주의 여성해방운동은 법률사의남녀평등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늘 강경하게 대처하여 이를 제거하려 하고 잇다. 법대로만 행해진다면 독일은 
        아마 자녀가 있든 없든, 결혼을 했든 안했든 남녀가 평등한 권리를 갖고 함께 
        사는 이상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그와 다르다. 독일에서 오늘날처럼 많은 여성이 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높은 직위에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수가 적으며, 경제, 행정, 대학, 방송, 텔레비저, 언론기관, 노조, 교회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인 사실로서 알 수 있는 것은 영향력이 크고 보수가 
        좋은 직업일수록 거기에 여성의 참여율은 더 적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보수가 
        나쁜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노후의대책도 남성들보다 더 불리하게 되어 
        있다. 그 까닭은 여성들이 예나 지금이나 집안일과 자녀의 양육에 매어있기 
        때문이다. 
        가정일은 직장일어 덧붙여 있는 실정이며, 법적 남녀평등권이 여성들에게 전에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나, 가정에서의 의무는 그대로 남아있게 
        된 것이다. 가정과 직장이라는 이중 부담을 많은 여성들이 부당한 요구라고 
        느끼고 있다. 오늘날 결혼한 남성은 아내의 직장생활을 용납할만한 각오는 되어 
        있다. 부수적인 수입과 직업을 가진 아내가 사회적으로 받는 인정을 환영하지만, 
        그러나 가부장적인 대부분의 남성들은 예나 지금이나 가정의 임무를 떠맡는 것을 
        싫어한다. 서독의 한 여성작가는 이에 대해 "남성들은 집안에서 모든 일이 척척 
        되가고 자기아내가 직장에서 어떤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는 한 여성해방운동에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2차여성해방운동의 중심과제는 권리와 
        현실, 권리요구와 현실상황의 차이점을 매번 강력하게 시사하는 데 이었다. 당시 
        여성들을 결속시킨 것은 무엇보다도 남성들에 의해 만들어 지고 지배되는 
        모든조직이나 기관에 대한 그들의 불만과 불신이었다. 이는 정부, 정당, 대학, 
        교회, 노조, 재계에서 모두 마찬가지였다. 제2차여성해방운동은 모든 다른형태의 
        결속으로부터벗어나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스스로 자율적인 
        여성해방운동이라구 불렀으며, 1976년에 작성된 문귀에는 "우리 여성들이 
        남성들이 만든 구조에서 그들이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도대체 인정하는 지, 
        우리가 남성들의 정치, 학문을 도대체 원하는 지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고 남녀평 
        등을 요구하는 것은 맹복적인 요구에 불과하다"라고 씌여있다. 
        당시 여성들은 기존사회에서 동참권이나 평등권따위를 얻는 것은 도대체 
        자신들의 목표인지, 아니면 이 세계 자체를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정의해야 될 
        것인지 숙고했으나, 어떻게 이 세계를 새로 정의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당시 
        베를린,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작, 모든 대도시나 대학들, 나중엔 전 서독에 
        자발적인 여성서클이 형성되었다. 자아체험그룹등이 만들어져 여성들은 밤을 
        세워, 섹스, 출산제한, 가족구조, 자녀양육, 직장, 대학에서의 체험들을 서로 
        토론했다. 이는 근본적으로 거의 남성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에서 특히 여성들 
        사이의 일체감, 단합, 그들의 반문화를 찾으려는 것이었다. 
        당시 여성센타, 여성서점, 여성극단, 여성호텔, 여서술집, 여성일보 등과 
        대학엔 여성세미나, 여성연구센타, 하기여자대학등이 생겨나고 , 여성들이 
        여성만을 위해 여성에 관해 쓴 여성문학이 생겨나 그 규모는 일괄하기 어려울 
        만큼 커졌다. 1970년과 80년대 사이에 여성들은 수없이 자진해서, 공식적은 
        수단없이 자신들의 조직을 만들고 목표를 확정했다. 그러나 이 운동에는 확실히 
        포찰한 만한 구조가 결여되어 있었다. 
        일반여성단체는 더 이상 새로 결성되지 않았고, 독자적인 여성정당을 세울 
        계획도 있었으나 실현되지 않았으며, 조직은 느슨해지고 줄곧 변화했다. 
        당시 생겨난 것중 현재도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다. 거의 모든 대학교에는 
        여성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혁명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 여성술집, 여성서점엔 누구나 다 익숙해졌고 좋은 서점마다 여성문고도 
        꽂혀있다. 여성해방운동은 그 근원인 학생운동과 더불어 서독의기후를 뚜렸이 
        바꿔 놓았다고 말해도 과하지 않다. 금년 봄, 쾰른의 한 대박물관에선 서로 다른 
        문화권의 남성들의 지배전략을 기록화하여 보여주는 '남성연맹'에 관한 큰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함부르크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세계각구에서 온 
        여성예술가들이 연단에서 '여성페스티발을 열고 있다. 교회나 아카데미 등에도 
        여성주의 신학이 상설프로그램에 들어가있다. 많은 예중 두가지만 들자면 
        그렇다.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자치적 여성해방운동은 점차 조용해졌다. 물론 지금도 
        존속하나 더 이상 목소리가 크지 않고 활동도 뜸하다. 독일에서는 이를 
        '여성들의 침체현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 까? 
        필자의 생각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정당들이 여성들의 존재를 새로 발견, 10년 전 여성들이 요구한 것 중 
        많은 것을 받아들였다. 오늘날은 어떤 정당의 프로그램에도 여성을 장려하는 
        문구를 적어도 하나쯤은 넣고 있다. 
        그 프로그램들은 서로 상이하지만, 오늘날 여성정책에 관해 뭔가를 언그하는 
        것은 모든 정당에겐 그저 하나의 '의무'일뿐이다. 여성을 위한 조치와 법에 관한 
        국가의 통계수치는 그 이전 30년동안 쌓아올린 것 보다 더 많이 지난 10년동안 
        걸쳐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녹색당은 광범한 반여성차가법을 
        제정하려하고 있고, 사회민주주의당은 자체당내의직책이나 의원석에 여성도 
        기용될 수 있는 확실한 할당제를 실시하기로 확정했으며, 정부 
        연립당(CDU/FDP)도 여성지원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다. 공식행정의 모든 
        분야에 여성장려정책이 세워져 있고, 전 서독에는 남녀 동등한 권한의 직책에 
        여성들의 기용이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재계의 민간산업에 대기업들도 
        여성장려정책을 쓰고 있다. 
        그러면 여성운동은 이제 피상적인 것이 되어 버렸을까? 국가적으로 남녀평 
        등을 추구하는 관료주의속에서 이 운동은 헤체되었으며, 기업들은 
        직장여성들에게 항의할 필요가 없어질 만큼 대우를 잘 해주고 있는 것인가? 
        필자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아직도 서독에는 어떤 남성이나 가정과 직장의 
        양립이 가능하며, 아직도 여성은 남성과 같은 것을 가지려 할 때 큰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오늘날 자녀가 있는 젊은 가정엔 부담이 적다. 국가에서 
        자녀양육비를 주고 있으며, 부모중 어느 한 쪽이 아이의 양육을 위해 일년반동안 
        직장을 떠나 있으면 국가에서는 이 기간동안 교육비를 대고 직장으로 복귀도 
        보장해 준다. 
        수입이 감소되기는 하나 가정과 직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직장도 
        있다. 이 가능성은 부모 양쪽에 다 부여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여성들만이 이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들이 가정에 머물고 
        반나절만 일하며, 경력과 수입의 일부, 나아가 지신의 노후 연금까지도 회생하는 
        것이다. 
        가정일은 아직도 여성의 일로 간주되고 있으며 거의 아무 보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일은 노동으로 보지 않는다. 보통의 직장에서는 근무자가 완전히 매어 
        일하도록 조지고디어 있어 가사와 자녀를 부수적으로 보살펴야 하는 
        여성으로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아무리 높은 교육을 받았다 해도 
        노동시장에서 제한된 경쟁력 밖에는 갖지 못한다.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교육, 직업, 정치적 영향, 그리고 남성들의 특권을 깎아 
        내린 법령등 19세기에 살았던 우리 할머니들이 본다면 부러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론 아직도 진실한 남녀평등권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없다고본다. 자율적 여성해방운동의 핵심주제는 아직도 결말이 나지 않았다. 
        유리가 오늘날 요구할 것은 가정일과 직업의 경비를 가능하게 해주는직장이다. 
        유동적인 근무시간, 시간제 직장, 기업에서나 관공서에서나 직장근처에 탁아소의 
        설치등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우리는 남성도 가정일을 맡기를 요구한다. 여성은 
        가정일을 부수적인 부담으로 안고 있고, 남성들은 대개 가정일에서 벗어나 있는 
        한 서독에서의 남녀평등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참 어렵다. 앞으로도 우리 여성들에게 이 문제는 쉽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져 갈 것이다. 즉 독일연방공화국은 이처럼 자체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만 전념할 수는 없으며 국경 밖의 문제들까지 생각해야 될 
        것이다. 우선 유럽공동체는 경제공동체로 머물기보다는 곧 서로 상이한 인간들이 
        한데 모여사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현재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이스 등의 
        가족구조는 독일보다 더 강한 가부장제이다. 우리가 지금껏 독일에서 쌓아올린 
        것이 -비록 불완전 하다해도- 지속될 뿐 아니라 더 개선되는 일이 
        우리여성들한테 가능할 지? 서독국경을 넘어다른 나라에서는 여성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본다. 
        둘째로, 동서긴장의 종식은 우리 독일인들에게는 생각보다 더 빠르고 놀라운 
        것으로 동독, 서독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트이고 있다. 동독은 40년동안 
        사회주의 국가였고, 서독 즉 독일연방공화국은 자본민주주의적 특색을 띄고 
        있다. 독일의 통일은 경제와 정치뿐만 아니라 가정의 일상적인 사생활에도 
        영향을 미칠텐데 우리는 이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까?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서독은 오늘날 이민국이 되어 있다. 서독엔 서로 아주 
        다른, 우리에겐 낯선 이슬람, 아프리카, 아시아 문화권에서 온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다. 이 문화권들에서의 여성들의 지위는 우리와는 다른다. 우리가 그 
        여성들을 과연 우리 쪽을 통합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다면 어떤 조건하에 
        가능할까? 우리 독일여성들은 얼마만큼 외래문화를 존중해워야 하며, 어느 
        한계내에서 그 여성들이 우리의 사회규범에 맞지 않는다해서 그들에게 오는 
        차별대우를 퇴치할 수 있을 까? 
        이슬람문화에서 허용되는 일부다처제를 눈감아 주고, 터키인 가장이 자기 딸이 
        독일남자친구를 가졌다고 집안에 가둬놓는 일을 묵과해야 될지? 
        200년 전 프랑스 여성 올랭프 드 구즈는 최초의 여성해방운동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여성이자 시민으로서의 권리에 대해 쓴 적이 있다. 그는 계몽주의의 
        전통속에서 살았으며, 인권선언이 있은지 2년후 여성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요구했다. 당시 그녀를 조소를 당했는데, 오늘날에도 그녀의 요구를 놀랍게도 
        새롭게 들린다. 이 여성운동은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서 다른 문화권을 
        포함시키고 여성의 주체성에 관한 물음을 새로의 정의해야 할 것이다. 

        (특별강연/토론) 

        사회 : 김선욱(본원 책임연구원) 

        김영화 : 독일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의 상황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독일의 여성운동이 국제적인 유대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아직도 여성이란 
        가정을 사랑과 봉사로 보살펴야 한다는 독일의 19세기말 20세기 초의 현상을 
        가지고 있어 제2차 독일의 여성해방운동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일이 한국과 여성운동에 있어서 어떻게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의 제3차 여성해방운동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뮨희 : 물론 문화적 배경이 여성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1946년 
        한국인에게는 불가능했던 것이 독일인에게는 가능한게 있었는데 이는 나치가 
        무너진 후 나치체계 이전의 즉, 1920년대의 민주화운동에서 다시금 연계성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독일의 역사와도 관련시켜 볼 수 있는데 
        여성운동 자체가 100년이라는 민주화역사와 연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뿌리 깊은 전통이 있고, 한동안 나치즘에서 나온 반 여성적 사상 등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함을 독일인 자신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연계성을 찾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독일인들은 현재에도 그들의 헌법 즉, 기본법은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그들 자신이 만들었다는 것을 자신감 있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김영화 : 제3세계와의 국제적인 유대관계에서의 여성운동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뮨히 : 국경을 넘어 선 여성해방운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방되는 
        유럽공동체와 관련하여 시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종전까지의 여성해방운동은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영향이 컸는데, 유럽공동체의 현실화와 맞추어 
        여성문제를 생각할때 앞으로 그러한 공동체내에서는 원하든 않든 간에 자유여행 
        뿐만 아니라 특별한 비자나 여권없이 마음대로 주거를 바꾸고 일시적이나 
        영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사실이 현실적 관심사로 
        부각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됨으로써 남유럽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북부유럽 즉,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독일보다 더 근대적이고 
        개혁적인데 그렇게 기질과 성격이 다른 문화권들이 어떻게 충돌하고, 해결점을 
        찾을 것인지가 핵심이 되고 있으며, 여성문제에서도 이 문제로 관심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첨부하고 싶은 말은 최근 국경 개방으로 인해 서독에 
        가깝게 다가온 것은 동독의 상황입니다. 동독은 서독보다 훨씬 많은 90%의 
        여성이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양 독일의 탁아소 조건만 보더라도 
        서독에서는 정오나 늦어도 오후 1시 30분 사이에 끝나기 때문에 여성은 오후에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반하여 동독은 하루종일 탁아소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여성의 지위향상을 보면 동독에서는 고위직을 차지하는 
        여성이 없으며 호네커의 부인 모고트 호네커만이 국가자문회 위원장을 지냈을 
        분입니다. 서독은 이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같은 현실을볼 때 동독에 
        있어서는 전체주의적 성격이 훨씬 더 강해졌고, 서독은 자본주의 성격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두 나라(동독과 서독)가 갑자기 연계성을 가져야 하는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는 우리 서독인들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갑작스런 변화가 겨우 6개월전부터 이루어졌고 그것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과연 동독 여성들이 우리와 같은 
        여성해방운동의 발전을 진정 원하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뮨히 : 동독 상황에 대해 첨언하자면 동독 여성들의 자녀들에 대한 탁아소 
        설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의 노동력을 소집하기 
        위해서이며 자녀들의 경우 조기교육으로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조직력을 키우기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김선욱: 외국여성에 관한 문제가 뮨히박사의 원고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와 상황이 다른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현재 약 200만명의 터키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1960년대에 노동자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생기는 문제, 특히 종교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외국인의 문제가 
        독일의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외국인 여성문제가 또 
        다른 여성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면 그 부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베를린시의 경우엔 약 1/10정도가 터키인으로 그들의 인권보장문제가 
        여성부분에서 외국인 여성문제로 대두된 것입니다. 김영화교수님 말씀 중 외국 
        여성운동과의 연계를 질문하셨는데 통역자의 확인을 바랍니다. 그러한 문화권이 
        다른 독일내 여성문제 뿐 아니라 예를 들어 한.독양국이 세미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때 우리와 문화적, 사회적 여건이 다른데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여성운동이 있겠느냐는 질문으로 압니다. 

        뮨히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독 내 여성해방운동의 문제점으로 우선 서독 
        거주 외국여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터키 여성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와 이슬람교라는 종교적 문화권의 차이 속에서 살고 
        있는데 터키 여성들의 가정문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서독 
        연방법에 의하면 남녀 동등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슬람교 법은 경제력만 
        허락한다면 여러 부인을 거느릴 수 있다는 것이 종교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혼문제가 생겨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 할때는 여성만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독일 법원의 입장은 독일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들에게 
        독일법 자체는 남녀동등을 규정하나 이슬람교에서는 터키 국가법보다도 이슬람교 
        법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남성에 종속된다는 법이 
        여전히 절대적입니다. 
        이러한 터키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독일 학교에서 김나지움까지 혹은 
        대학까지 다니면서 독일어를 배우고, 독일적 사고를 지닙니다. 성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학교가 끝난 오후에는 부모에 의해 이슬람 학교에 
        가서 독일적인 것과는 정반대의 이슬람 문화를 배우므로 그들의 갈등은 
        심합니다. 특히 독일에서 태어나 자란 젊은 층은 더 심합니다. 이슬람교 
        법에서는 독일인과의 동거 및 결혼을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을 찍고 있는데 독일 
        남성과 친구관계를 맺고 있는 터키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성의 
        집'이라는 곳이 있어 소외당하고 구타당하는 여성들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많은 터키여성을 다 수용할 수는 없으므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일과 터키인과의 법적, 사회적 갈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으며 
        완전한 해결은 아직 못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완화하기 
        위해서 현재 독일에서는 독일 거주 외국인들이 6.8년 이상을 살았을때 그 나라의 
        시민권은 주지 않더라도 참정권은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들 지역의 변화에 참여권아르 줄 수 있지 않아르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탁아소, 수영장, 신호등 설치등 구체적이고 시민적인 문제에 외국인도 
        참여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 극도로 고조된 외국인과 독일인과의 갈등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안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일고 있고 아직 법적으로 확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림바흐 : 김영화교수의 질문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제3세계에 
        관해서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학구적입니다. 여기에서 발제되고 
        있는 관심사들이 유럽여성들이 갖고 있는 여성문제에 관한 관심과 꼭 일치해야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3세계에서는 경제, 사회적 발전상황이 다르고 또 
        다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고 여성문제 내부에서도 관심의 각도가 다르고 그에 
        따르는 논쟁도 많기 때문에 관심사들을 꼭 하나로 일치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제3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심사의 초점을 하나의 
        예를 들어 말하자면 베를린의 경우에는 아시아에서 인신매매를 통해 들어오는 
        매춘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박해.구타 당하는 상황에서 여성의 
        집에서 수용하려 하나 다 수용할 수도 없고 지하로 새어 들어간 매춘부 수도 
        상당하여 파악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들을 될수 있으면 많이 수용하고 
        경찰들과도 얘기를 통해 다른 길을 주어야 하는 구체적인 현실문제들이 부각되어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재직하고 있는 베를린 
        시정부의 임무중에 하나입니다. 

        김선욱 : 외국의 여성문제는 일반적인 인권문제 차원에서의 여성문제로 
        인식되어 집니다. 다른 부분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인순 : 독일여성운동사와 과제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이번 논의는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치권력을 획득해야 하고 기층 여성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성과 계급문제를 두고 합의에 이를 
        만한 공통이념이 형성되지 않은 이때 이 문제를 선결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신중론이 대두된 걸로 이해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치적인 진출로써 대중여성을 
        형성해 내는 조직을 도모 할 수 있다고 볼때 현실적으로 이시점에서 여성의 
        정치진출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하여 할당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서독에서는 할당제와 관련된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할당제가 체택되었는지와 채택되었다면 아직도 존속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효과는 어떠하며 현재의 정치적인 의원 확보방식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선욱 : 오후 강연시간에 그에 대한 발표가 있으니까 그때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실문을 받겠습니다. 

        김상희 : 독일과 한국의 상황이 달라서 그런지 당황한 느낌입니다. 1968년부터 
        시작된 제2차 여성해방운동이 현재 독일여성의 법적지위를 가져다 주는데 
        주도적,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反文化運動的인 
        여성해방운동이 현재 독일여성의 법적지위를 가져다 줄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 
        아울러 이러한 자발적인 여성주의 여성운동조직외에 노조내에서의 여성운동이나 
        정당에 포함된 여성운동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하나 유럽에서는 70년대 후반부터 벌어졌던 소비자보호운동이나 반핵 
        평화운동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여성운동조직들이 
        여성주의적 여성운동조직들과 어떤 연계를 가지며 어떤 내용으로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을 벌였는지 궁금합니다. 

        뮨히 : 그 상황이 반대적이라고 봅니다.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성주의적 
        여성해방운동이 훨씬 더 기능이 컸습니다. 그 운동은 자발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정열적, 공격적이어서 부정적인 측면으로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운동의 
        가장 큰 업적은 우리 여성들의 사고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꾼 것이었습니다. 즉, 
        1968년 제2차 여성해방운동이 일어났을때 예전의 여성운동은 거의 망각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당시 새로운 여성해방운동이 추구했던 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야였고 
        그 밑에서 평화운동, 소비자운동과 같은 부차적인 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어제 세미나가 끝난 후 우리 세사람이 받은 인상을 종합, 검토해 보았는데 
        한국여성의 참여의식이 독일과 다름을 발견했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 한국의 
        여성운동은 항상 정치활동과 연계시킬려고 하는데 독일여성은 어떤 우익단체나 
        좌익단테, 어떤 시민단체, 어떤 이념단체에도 속하지 않고 여성들이 자기 
        자신들의 머리속에서 아이디어를 짜내어서, 여성들의 생각, 행동자체를 바꾸는 
        뭔가를 해야겠다는 시발점에서 착안되었습니다. 

        노명려 : 서구 여성운동의 한계성을 지적한다면 서구의 여성운동이 
        제3세계와의 국제적 연대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국제적인 맥락 
        속에서 여성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볼수가 있어야 합니다. 서구의 여성운동이 
        자국의 한계, 서구권의 한계 내에서 공통도니 여성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된다면 
        그것은 우리와 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림바흐박사께 반 군국주의와 외국인의 배척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반 군국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림바흐 : 국제적인 군국주의를 철폐하지 않는 한 어떻게 진정한 
        여성해방운동이 되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현실상황에서 얼마전 동도과 서독의 지도자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폐지, 군비축소문제 등을 제기하여 활동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들 생각에 새로운 계기가 되고 있고 이런 운동이 독일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어떤 더 발전성을 
        가져야 하겠지요. 현재 독일에서는 학계에 있는 여성들이 모여 계급이나 성차별 
        철폐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누셍 :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서독의 군비예산이 굉장한데 다른 지출에 비하면 많지 않습니다. 최근의 동.서 
        화해무드에 따라 군비예산을 대폭적으로 축소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때 군비예산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현재 서독에서는 
        사회복지에 나가는 예산이 군비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종합토론> 

        사회 : 권이종(교원대교수) 

        권이종 : 여성의 정치적 지위 및 발전전략 세미나에 초대된 것은 본인의 
        전공이 사회교육이다 보니까 이와 같은 좋은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각 주제에 좋은 발표, 토론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가 그러하듯 발표자는 발표자 대로 아쉬움이 있고, 
        참석자는 참석자 나름대로의 통역관계 때문에 시간에 쫓깁니다. 불안하고 쫓기고 
        하면서 할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독일이라는 두 세계 여성의 정치적 
        지위와 발전전략을 비교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조강연, 주제발표한 여러분을 모시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때에는 질문자를 소개하고 요점만 쩜게 말씀하시고 짧게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메모할 분은 메모하시고 질문할 분은 지명해서 
        질문해 주시면서 토론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저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해방이라든가, 사회참여는 남성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와같은 자리에도 남성들이 많이 오셔서 의식이 바뀌었으면 한국의 
        여성운동에 얼마나 많은 발전을 가져왔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독일분에게 
        독일에서 여성들의 발전이나 정치참여에 남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림바흐 : 사회자의 질문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자면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문제 심포지움 등에 남성들의 참여가 거의 
        없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경우를 경험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여기서 다른 
        발제를 드리고 싶은 것은 즉 여성문제가 거론 될 때 남성들이 흥분을 하는 때가 
        있는데 그런때가 언제냐면 즉 이혼문제가 대두될 때입니다. 즉 독일에서는 
        이혼할 때 한국과는 달리 여성이 자립할 수 있을때까지 남자에게서 경제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자녀가 있을 경우 누가 자녀를 
        맡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 서로 쟁탈전을 벌입니다. 이런때 소위 부성이란게 
        작용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남성들이 특히 열을 올릴때가 있습니다. 

        신낙균 : 침묵을 깨고 하나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에서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 소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의석할당제를 마련하여 정부와 각계에 발표하고, 이것을 지금도 주장하고 
        여기에 대해 계속적으로 운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가 주장한 것은 
        여성에게 20%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할당제를 보장해 달라는 건데 잠정적인 
        조치라는 걸 전제로 하여서 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장한 것은 비례대표제의 
        약점이나 남용을 조금 보완하는 뜻에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이것 자체가 제도로서 채택되었을때 가능하고, 또 거기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현재 한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임명을 받는 것이므로 
        임명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의원이나 위치는 숫자가 많아도 여성 권익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는데 문제점인 
        여성의 조직력, 흑색선전에 약하다든가 하는 약저을 이렇게 임명으로 보완되면 
        극복할 길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고위층에서 비공식적으로 온 얘기는 최초의 단계가 그것이 위헌이란 
        위헌시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단체 및 여러 곳에서 실질적 평등을 위한 
        보안조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정신에 가깝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외구그이 
        사례, 또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자에게 2%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과 지방대학 
        출신자가 지방에 있을때 40%정도의 임용을 보장하는 안 등을 사례로 위헌일 수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전국민 대 장애자 비, 전국민 대 여성인구의 비를 볼 
        때 20%는 굉장히 양보된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위헌얘기보다 
        역평등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자 등은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는데 특혜를 주는 것은 특권을 누리는 것이므로 역평등이란 
        반론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분쟁을 처리 통합하는 거고 정의로운 질서를 
        수립한다 라는 것을 정치라고 보았을때 저희들 생각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은 
        특권을 누리는 특혜를 주는 거라고 보는 그들에게서 문제를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건 정치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개념을 갖게 하고 바른 정치인이 되게 하는데 우리가 함께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 실천단계로 하는 것이 시민유권자 교육과 이런 정책을 
        쓰는 정당이나 개인이 있으면 지지하겠다. 또 집표와 거부권 행사 이 문제에 
        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실제로 계획에 있으면서 또 하나의 압력으로 
        내놓은 것이었고 그리고 후보발굴과 후보자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 단체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들이 그동안 제도 하나를 구체적으로 
        내놓고 겪어온 과정이고, 그러나 지금와서 하나 진전이 있다면 위헌시비에 
        관해선 굉장히 유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할거라는 
        것입니다. 

        권이종 : 여성유권자연맹에서 여성운동에 대해 활동하고 있는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질문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 토론내용에 관해 말씀바랍니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정현백 : 지금 서독에서 오셔서 발표를 하신 세분에게 질문이자 문제제기인데 
        그에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이틀동안의 발표에서 세분에게 공동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 저와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동독에 관련된 문제로 
        전체적인 동독여성의 상황과 서독여성의 상황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흑백적인 사고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진정한 여성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쪽의 문제점을 다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독의 경우 남녀 사이에 가부장적 
        이데오로기가 심하고 여성들이 억압을 당하는게 사실인 반면에 서독여성에서는 
        탁아소나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많은 여성들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더 양쪽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얘기가 되어야지만 
        진정한 제3의 여성운동을 얘기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둘째, 손덕수 교수가 여성운동이 서독의 경우에는 제3차 여성운동을 통해 
        합쳐가는 추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성운동이 서로 갈라서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서독의 페미니즘의 대안이 뭐냐고 
        물었을때 첫번째는 군축문제, 두번째는 새로운 모성이라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합의 자체도 서독의 여성운동의 일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 전체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서로 분리되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셋째, 오늘의 행정적인 전략문제와 관련해서 행정문제 즉 여성담당관 등의 
        문제에서는 잘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행정적인 문제에서는 도달할 만큼은 다 도달했고, 나머지는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나 이데올로기적,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 실질적인 문제의 해결이 사실은 이미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부분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상당히 초점이 
        흐려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누셍: 우선 첫번째 문제에 대해 저의 강연내용중 탁아소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는데 서독여성들도 그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독의 경우와 비교해 이야기 한 
        것은 동독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하루종일 열려 있는 탁아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녀교육이 자녀와 부녀자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국가적인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실현되어 왔다는 점을 시사하려고 했습니다. 
        두번째 답으로 동독 문호개방 이후로 약 10만명의 동독여성이 서독으로 
        넘어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볼때 많은 돈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제가 니더 
        작센(Nieder Sachsen)주 중앙은행 총재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학자로서 그러한 경우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거기에 돈이라는 것에대한 문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군부체제 문제가 나올때면 또 독일의 소득에 군비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것이 감소되고 있고 동독과 비교해 볼때도 낫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손봉숙 : 조금전 지방자치를 할 경우 담당관제도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공감하는 것 같은데, 정부조직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담당관 제도를 신설한다고 
        하면 아마 여성문제를 담링당하니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아까 김선욱 선생님이 담당관제도가 잘 활용된다면 하는 전제조건이 
        있다는 얘기는 담당관과 계선선상에 들어가 있는 조직과는 완전히 그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관제도를 신설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텐데, 신설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걸 왜 그대로 신설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면 담당관이라는 제도를 두지말고 그 계선선상안에 넣어서 
        여성문제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입입니다. 즉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고 똑바르게 
        여성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계선선상안에 넣는 그런 제도를 차라리 
        추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다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김정숙 : 저는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내용을 정확히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항상 마음속에 의문이나 과제라고 생각했던 점들을 
        한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주제가 한.독 여성의 정치적 지위와 발전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정치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하신 발제자들께서 
        행정조직기구의 변화 또 조직의 위상정립 내지는 승격 등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한편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 행정조직의 기구나 제도가 아무리 
        보안해준다 하여도 우리 정치의식이 발전하지 못하는 한은 또 먼거리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좀 창피한 얘깁니다만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존경하는 직업순서대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정치인이 가장 존경할 수 없는 직업으로 골찌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정치환경에도 문제가 있겠으나 국민들이 갖는 정치의식이 
        열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3대 지역구에 입후보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오신 여러 학자들께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성들의 
        정치의식이 아주 낮습니다. 특히 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정치인들을 
        존경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입후보를 하라고 하는 시대적인 
        부름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극적 입니다. 또 여성유권자들이 여성후보에 대해 
        바라보는 태도도 과히 훌륭하지 못합니다. 독일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한국 학자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법이나 제도가 먼저 와야 한다, 또 
        할당제를 달라, 의석할당제를 달라, 여러가지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 
        우리의 의식이 지금 20%할당제를 얻어낸다 할 때 20%를 메꿀 여성인력이 있는가, 
        또 지자제의 실시로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라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내일 또 이 자리에서 정치지도자 
        연수가 있습니다. 모두 지자제에 용감하게 뛰어 나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오고 있습니까? 의석할당제나, 비례대표제, 어떤 임명을 받는, 편히 갈 수 있는 
        자리만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점 때문에 우리의 정치의식을 우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돌려 놔야 하는데 학자들로서 전문인으로서 
        대안이 있는가?, 또 법이나 제도가 고쳐지지 않는 상태에서 여성유권자연맹이 
        여성운동의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지?, 여성들의 의식을 일깨워서 여성들을 총집합하고 결집화하여 세력화하는 
        대안이 있는가? 등을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의 발전전략을 몇가지는 내놔야 하기 
        때문에 한번 결론적으로 몰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권이종 :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라고 하시니 한국 교수님들 준비해 
        주시고 간단히 통역해 주십시오. 

        손봉숙 : 정치문화가 먼저인가, 제도가 먼저인가 하시는데 부분적으로 
        어제얘기가 다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제도를 연구하면서 제도를 한참 들여다 보면 
        정말 모든 문제가 제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에 매달려 씨름을 
        하다가 또 오늘 정치문화를 연구해야지 하고 정치문화를 한참 들여다 보면 모든 
        문제가 정치문화에서 오는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것이 
        먼저이고 나중인가는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하는 문제와도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문화를 고쳐 가면서 천천히 제도를 바꿀려면은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급하니까, 또 한 쪽으로는 문화를 바꿔 
        가면서, 또 한 쪽으로는 제도를 바꿔 가는 두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시급한 상황에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정치문화가 많이 변하면 그에 
        따라 제도를 빨리 바꿔 줄거고, 제도적으로 장치를 많이 마련하면 그것이 
        정치문화를 변경시키는데 아주 급격하게 상승작용을 일으킬 걸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급하므로 두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제도를 바꾸어 가면서 
        문화적으로 의식을 바꾸어 놓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도적인 보장도 
        따내면서 한편으로는 문화적으로 우리 정치의식을 바꿔 놓는 일을 동시에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간단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뮨히 : 서독에서의 여성들의 정치의식이 사실은 대단히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한국보다는 조금 높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 예로서 제가 어제 저의 강연에서 젊은 여성들의 선거참여율이 
        굉장히 낮았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젊은 여성들의 
        수는 약 150만에 달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가정에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개 가정에서부터 그러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는 아직도 남성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일찍부터 여성들에게도 그러한 정치적 발상이 
        주어지고 교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까 여성정치가들이라든지 
        여성피선거권자에 대한 일반의 편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여성 입후보자들에 
        대한 다른 여성들의 회의적인 눈길은 우리 서독도 마찬가지 입니다. 가령 여성 
        정치가들이 정치계에 등장하여 조금만 잘못을 저질러도 마치 그게 대단한 것처럼 
        남성들의 잘못보다 더 크게 부각되고 더 큰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층에서 정창참여에 회의를 보이는 것은 여성들한테 진정으로 맞는 주제가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여성에게 맞는 주제를 찾아낼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여성정치가들이 항상 관심을 
        갖는 점입니다. 

        권이종 : 국제세미나에서는 어느 나라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한데, 독일은 
        우리나라와 오랜 역사 속에서 우방이었고 동.서독으로 분리되었으며, 
        지방자치제가 잘 된 나라로서 독일을 선택하여 아주 좋은 세미나가 되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며 두가지 배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부를 해서 
        학위를 취득한 것이고, 두번째는 독일은 여성을위해주는 사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료준비도 철저하고, 별로 틀린 데도 없이 진행되어 
        한국여성 개발원에서 그동안 한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얼마나 훌륭한 행사를 
        어제와 오늘사이에 했는가 제가 느끼고 깨달은 점은 많습니다. 헌데 다만 
        남성들의 능도적인 참여가 아쉽다는 겁니다. 저는 늘 그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교육을 통해 남성들이 여성해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운동은 너무 먼 곳에서 찾으려 
        노력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데서 쉬운 것부터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이렇게 
        펴 나갈때 한국 여성의 큰 발전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