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조성 단계별 표준 운영(안)
        연구사업 수시연구사업 출간연도 2017
        주관·관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지자체 여성청소년가족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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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친화도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젠더 거버넌스의 모델을 보여주는 등 지역 사회의 성평등 정책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오랫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운영체계가 안정적이지 않았으며,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음. 특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지정 받은 도시의 사업 운영을 위한 구체적 지침과 방법이 미비한 실정이며, 사업운영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음. 이에 여성친화도시 시행 단계를 정의하고, 시행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