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16.12.20) 및 시행(′17.6.21)
-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 마련, 성별영향분석평가 실무담당자 근거 마련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15.2.3) 및 시행(′15.8.4)
-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정 및 지침 마련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확대 (사업→ 법령, 계획, 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17개소 지정·운영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5개소 지정·운영
- 시·도 교육청을 대상기관으로 포함
- 기초자치단체를 대상기관으로 포함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본격 실시 / 53개 기관 85개 과제
- 9개 기관(10개 과제)에 대한 시범 사업 실시
-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 조항 마련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 조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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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문서구분 | 기관명 | 각 기관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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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제ㆍ개정 법령안 (중앙부처) |
· 법령안 및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
· 관계기관 협의단계에서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
· 분석평가 매뉴얼 제공 및 컨설팅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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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 자치 법규안 (지자체) |
· 중앙부처의 제ㆍ개정 법령안에 준하여 자체 운영 · 분석평가 검토ㆍ협의는 기관별 분석평가 책임관이 수행 |
· 분석평가책임관 요청사항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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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평가 매뉴얼 제공 및 컨설팅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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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계획 |
중장기 기본계획 (중앙부처ㆍ지자체) |
· 기본계획 수립안 및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작성·제출(필요시 세부자료 추가 제출) · 특정평가 추진시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 분석평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자료협조 |
· 비전ㆍ목표, 전략·중점과제에 대한 분석평가 검토ㆍ협의 |
· 중점과제별 세부계획에 대한 특정평가 검토 및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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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성과관리 과제(중앙부처) |
·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 법령, 예산, 정책 등에 반영 |
· 분석평가서 검토 - 필요시 검토의견 통보 |
· 분석평가 매뉴얼 제공 및 컨설팅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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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 사업 (지자체) |
·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 법령, 예산, 정책 등에 반영 |
· 분석평가서 검토 - 필요시 검토의견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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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평가 매뉴얼 제공 및 컨설팅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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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 특정평가 대상정책은 기관별 분석평가에서 제외 ·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및 반영결과 통보 |
· 대상정책 선정 및 선정결과 해당기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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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평가 실시(전문기관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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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개선 권고 및 반영결과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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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평가결과 종합 |
· 기관별 분석평가결과 종합ㆍ제출 |
· 종합분석보고서 작성 및 제출 |